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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미사 (녹) 2026년 7월 1일 (수)연중 제13주간 수요일예수님께서는 때가 되기도 전에 마귀들을 괴롭히시려고 여기에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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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관면혼배

312 유정복 [yooim5754] 스크랩 2013-12-30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이곳에 노크를 합니다. 팔십이세 남자분은 세례를 받은 상태에서 부인과 사별하고, 칠십대인 여자분은 남편이 사별한 뒤 세례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9년전 이 두분은 정을 나누다가 동거에 들어갔습니다 호적엔 혼인신고도 않하고 지금까지  동거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관면혼배를 해야되는데 어떻게 절차를 밞아야 하며 서류는 어떤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해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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