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GOOD NEWS 자료실

검색
메뉴

검색

검색 닫기

검색

오늘의미사 (홍) 2026년 8월 14일 (금)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사제 순교자 기념일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신학자료

sub_menu

교회법
혼인예식 증인은 누가 하는 건가요?

255 주호식 [jpatrick] 스크랩 2013-04-07

[교회법아 놀자] 혼인예식 증인은 누가 하는 건가요?


궁금해요 : 혼인예식을 할 때 신랑 측과 신부 측,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데, 그 증인은 신자가 아니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나 친형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사촌 형제나 이모, 고모, 삼촌 등 가까운 친척은 괜찮을까요? 혈연 관계없는 완전히 남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확실한 것을 알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대답입니다 : 예, 확실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성당에서의 혼인예식 때에 반드시 2명의 증인을 세웁니다. 이 2명의 증인은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성 사용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혼인 증인을 설 수가 있습니다. 혼인예식에서 증인이 하는 역할은 혼인 당사자들의 혼인 여부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이성 사용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신자가 아니어도 되고, 친척이어도 됩니다. 남녀 구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2명의 혼인 증인 모두가 남성이라도 관계없고, 둘 모두가 여성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이제한도 없습니다.

단 당사자들의 혼인 여부를 증언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성직자나 수도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셨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혼인미사 때 증인을 주로 신자인 부부로 세우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반드시 부부가 혼인증인을 서야 한다는 것은 교회법 규정에 없습니다. 혼인을 하였다는 증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종교, 국적, 나이, 성별과 관계없이 혼인예식 때에 혼인의 증인을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궁금함이 시원하게 풀렸으면 합니다.

* 신동철 신부는 1993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로마 교황청립 라테란대학교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 교회법에 대해 궁금한 점은 신동철 신부 stomaso@hanmail.net으로 문의해 주세요.

[가톨릭신문, 2013년 4월 7일, 신동철 신부(안동교구 남성동본당 주임)]

0 6,197 0

추천  0

TAG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로그인후 등록 가능합니다.

0 / 500

이미지첨부 등록

더보기
리스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