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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사회 혼인 후 함께 세례받고 이혼했는데, 성사 생활 가능한지?

226 주호식 [jpatrick] 스크랩 2012-10-27

[교회법아 놀자] 사회 혼인 후 함께 세례받고 이혼했는데, 성사 생활 가능한지?


궁금해요 : 신부님, 제가 첫 번째 혼인할 당시에는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남편도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에 친구의 권유로 교리반에 나가게 되었고, 둘이 같은 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 이혼을 하고 저는 신자 아닌 사람과 재혼을 했습니다. 또다시 이혼하고 지금은 혼자서 지내고 있습니다. 성당에 나가서 신앙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성사생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답입니다 : 먼저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혼인 때에, 두 분이 신자가 아닌 상태에서 사회 혼인을 하시고 영세를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자동적으로 성사혼인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교회에서 인정하는 성사 혼인이 된다는 의미는 따로 혼인 예식을 성당에서 하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혼인은 이미 성사혼인이 되었습니다.

성사혼인이나 관면혼인을 맺고 헤어진 후에, 재혼하려면 반드시 교회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내셔서 무효판결을 받아야합니다. 자매님은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재혼을 하셨군요.

자매님의 두 번째 혼인은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혼인유대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혼인유대가 생길 수 없는 무효한 혼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는 이혼은 했지만 혼인유대는 아직도 첫 번째 혼인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적으로 성사혼인된 첫 번째 혼인의 혼인 유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혼인을 교회법원에서 무효판결 받지 않는 한, 자매님은 유효하게 새로운 혼인을 맺으실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지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성사혼인이나 관면혼인을 하고 이혼을 한 경우라도 재혼하지 않았다면, 성사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자매님의 경우 현재 혼자이시므로 성사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혼인하시려면 반드시 첫 번째 혼인에 대한 교회법원의 무효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동철 신부는 안동교구 소속으로 1993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로마 교황청립 라테란대학교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가톨릭신문, 2012년 10월 28일, 신동철 신부(안동교구 남성동본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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