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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교회법 해설74: 부부의 이별(1141-1155조)

214 주호식 [jpatrick] 스크랩 2012-10-20

[교회법 해설 74] 부부의 이별(1141-1155조)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은 사망 이외에는 어떠한 인간 권력으로나 어떠한 이유로도 해소될 수 없다.” - 1141조.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이란, 합당하게 혼인 합의를 교환하여 유효한 혼인 유대를 맺은 두 사람이 부부의 육체적 관계까지 마친 것을 말합니다. 영세자들 사이의 완결된 혼인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영원하고 완전한 일치를 표상하며, 교회가 그것을 해소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다른 혼인의 경우 정당한 이유로 그 인연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하느님 법의 유권적 해석자로서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미완결된 혼인의 해소 : 합법적 결혼식은 올렸으나 부부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혼인의 경우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교황이 그 혼인 유대를 해소해 줄 수 있습니다(1142조).

바오로 특전 : 두 비 영세자들 사이에 맺은 혼인에서 한 편이 세례를 받았을 경우, 만약 세례받지 아니한 편 당사자가 갈라선다면 세례받은 편 당사자가 그의 신앙의 혜택을 위해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혼인을 맺음과 동시에 그 전 혼인 유대는 해소됩니다(1143조 1항). 교회법상 바오로 특전의 근거가 되는 것은 다음에 일부 인용된 1코린 7장 12-15절입니다. “주님이 아니라 내(바오로)가 말합니다. 어떤 형제에게 신자 아닌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계속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하면, 그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신자 아닌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고, 신자 아닌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자 아닌 쪽에서 헤어지겠다면 헤어지십시오. 그러한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가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평화롭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바오로 특전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한 편이 영세받았다는 사실 외에 몇 가지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바오로 특전은 새 입교자의 신앙을 보호하자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기에 원칙적으로 가톨릭 신자와 새로운 혼인을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비 가톨릭 신자와 혼인할 수 있도록 교구 직권자가 허가해 줄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사제들에게 이 관면권이 주어져 있습니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118조 2항).

혼인 유대 중의 별거 : 부부는 평생 공동 운명체로 서로 간의 선익과 자녀 양육을 위해 함께 살아야 하나, 합법적 이유가 있으면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별거할 수 있으며, 별거의 원인이 끝나면 부부의 공생이 회복되어야 합니다(1151-1155조).

[2011년 11월 13일 연중 제33주일(평신도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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