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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유아영세 후 계속 냉담하다 온 가족이 성당에 나가려면?

129 주호식 [jpatrick] 스크랩 2012-09-29

[교회법아 놀자] 유아영세 후 계속 냉담하다 온 가족이 성당에 나가려면?


궁금해요 : 저는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고등학생까지는 주일학교 학생회 활동도 하고 성당에 잘 나가는 편이었습니다. 문제는 대학진학 후에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여 계속된 냉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고등학생 이후로는 한 번도 성당미사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의 아내와 두 자녀도 예비자 교리를 받게하여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신부님, 저는 어떤 절차를 밟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면 되는지요? 고백성사만 보면 문제가 없는지요?


대답입니다 : 예, 먼저 오랜 냉담의 시간을 마무리하시고 다시 새롭게 신앙생활 하시게 되어 기쁘시겠습니다. 당연히 고해성사는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하실 일이 성당에서의 혼인예식입니다. 본당신부님과 상의하셔서 혼인서류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한 설명을 드릴게요. 형제님은 혼인 전에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냉담 중이어서 성당에서 혼인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천주교 신자라면 성당에서 혼인을 하여야 합니다. 가톨릭 신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인 것이지요. 이것을 교회법 용어로는 ‘교회법적 형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자가 ‘교회법적 형식’을 지키지 않고 사회혼인 만하고 살고 있으면, 교회에서 볼 때에는 무효한 혼인 상태인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성당에 나오신다고 해서 바로 영성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님의 경우처럼, ‘교회법적 형식’을 지키지 않은 무효한 혼인을 다시 유효화시켜야 합니다. 이처럼 무효한 혼인을 하고도 당사자들이 계속해서 부부로 살기를 원하는 경우에, 교회법은 혼인을 유효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것을 ‘단순 유효화’라고 합니다. ‘단순 유효화’는 부부가 혼인합의를 다시 갱신하도록 합니다. 부부가 혼인합의를 다시 주고받는 순간부터 부부로서의 혼인유대가 생기게 됩니다. 앞서 맺은 사회혼인부터가 아니라, 혼인합의를 다시 주고받는 순간부터 혼인의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영성체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본당신부님께서 혼인합의를 주고받도록 친절히 안내해 주실 겁니다.

혼인합의를 새롭게 주고받으시고, 자녀들도 세례를 받게 해서 복된 가정 공동체를 꾸려 가시길 바랍니다.

[가톨릭신문, 2012년 6월 17일, 신동철 신부(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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