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9일 (금)
(백) 부활 제3주간 금요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교회법

생활 속 교회법 이야기: 우리 아이를 주일학교나 학생회에 꼭 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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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0-09-26 ㅣ No.507

생활 속 교회법 이야기 (4) 우리 아이를 주일학교나 학생회에 꼭 보내야 하나요?

 

 

요즈음에는 어느 성당이든지, 아이들을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이유는, 부모님들께서 그 시간에 공부하라고 아이들을 성당에 안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어린이 미사나 학생 미사에 참석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미사 후에 교리 수업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본당에서는 미사 후에 부모님들이 오셔서 곧바로 자녀들을 납치(?)해 가시기 때문에, 교리 수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리 수업은 공부할 시간을 빼앗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가톨릭 신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을 갖추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부모님들께서 공부하라는 잔소리의 반만이라도 성당 가라는 잔소리를 하셨다면, 지금의 우리 교회 모습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교회법에 보면, “부모들은 누구보다도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실천하는 가운데 말과 모범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의무가 있다(제774조 2항)”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가톨릭 신자 부모는 지역 사정에 따라 자녀들의 가톨릭 교육을 더 맞갖게 마련할 수 있는 수단과 시설을 선택할 의무와 권리가 있기 때문에(제793조 1항)”, “가톨릭 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자녀들이 학교 밖에서 합당한 가톨릭 교육을 받도록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제798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는 스스로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실천하는 가운데, 자녀에게 교리 교육을 포함한 가톨릭 교육을 시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가톨릭 교육을 시행하는 학교(가톨릭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야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라도 자녀에게 가톨릭 교육을 시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방법’ 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자녀들을 본당의 어린이 미사나 학생 미사에 참석하게 하고, 주일학교 교리 수업이나 학생회 활동에 보내는 방법일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가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보낼 수는 없지 않냐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학업 문제 등 다른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님 자신의 의사를 강조하시면서도, 왜 유독 신앙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도 자녀들의 의사를 존중해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녀에게 주어진 선택의 권리’ 문제가 아닌, ‘부모에게 주어진 신앙 전수의 의무’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그 의무를 지나치게 소홀히 하셨다면, 분명 하느님께서는 당사자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2020년 9월 27일 연중 제26주일(이민의 날) 춘천주보 2면, 이태원 시몬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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