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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신앙과 삶6: 교계제도(성직자)와 평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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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1-08-02 ㅣ No.627

[‘교회와 나’ 새롭게 알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신앙과 삶을 배웁시다!]

 

 

6. 교계제도(성직자)와 평신도 ① 하느님 백성의 평등성과 다양성

 

인간은 본래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남자와 여자, 둘이다.(창세 1,27 참조) 이는 인간 자체가 애당초 관계적 존재며 공동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 무얼 하든 어디를 가든 인간이 지닌 이 본원적 관계성은 늘 따라다니고, 그 관계의 상태에 따라 인간은 행복도 불행도 경험한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의 삶에도 여지없이 적용된다. 그러면 교회 안 하느님 백성은 어떻게 서로 행복한 관계를 이뤄낼 수 있을까? 무엇보다 하느님 백성으로서 각자의 신원과 역할을 올바로 아는 것이 아닐까? 그 토대 위에서 서로에 대한 인정과 이해가 자라날 테니. 이 장에서는 바로 그 교회 안 구성원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본다. 오늘은 먼저 그 관계의 기초가 되는 하느님 백성의 평등성과 다양성을 살펴보자.

 

하느님의 백성은 성직자와 평신도를 포괄한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이 양자의 귀속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들 각각의 직무는 무엇인가? 물론 양자 모두 하느님 백성의 구성원으로서 그리스도의 직무에 참여하고, 실행할 임무가 있음은 이미 살핀 바이다. 따라서 이제 이들이 각각 그리스도의 직무를 실행하는 데에 공동 부분과 고유 부분이 있음을 살필 필요가 있다.

 

우선, 하느님 백성 모두가 그리스도의 직무 실행에서 공동 부분을 지니고 있음은 ‘하느님 백성의 평등성’에 기초한다. 곧 공의회는 하느님 백성의 평등성을 직무와 은사와 봉사의 구분보다 앞서 다룬다: “하느님 백성은 하나뿐이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다’(에페 4,5).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난 지체들의 품위도 같고, 자녀의 은총도 같고, 완덕의 소명도 같으며, 구원도 하나, 희망도 하나이며, 사랑도 갈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또 교회 안에서는 민족이나, 국가,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불평등이 결코 있을 수 없다. ‘유다인도 그리스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다.’(갈라 3,28….)”(교회헌장 32항). 공의회에 따르면, 평신도도 성직자와 마찬가지로 전체교회를 위하여 책임을 나누어진다. 교회의 가르침을 전달하고 그에 따라 사는 것은 하느님 백성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성직자를 포함한 전체 하느님 백성의 과제이다.

 

다음으로 하느님 백성이 각기 고유 부분을 지니고 있음은 하느님 백성의 평등성 안의 다양성에 기초한다. 공의회는 그것에 대해 분명히 말한다: “교회 안에서 모든 이가 똑같은 길을 가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이가 성덕을 닦도록 불리었고 하느님의 정의에 힘입어 똑같은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남을 위하여 교사나 신비 관리자나 목자로 세워졌지만,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통된 품위와 활동에서는 참으로 모두 평등하다. 주님께서 거룩한 교역자들과 나머지 하느님 백성을 구별하셨지만 그 구별은 동시에 결합을 가져온다. … 교회의 목자들은 주님의 모범에 따라 서로 자기들과 다른 신자들에게 봉사하여야 하며, 신자들도 목자들과 교사들에게 기꺼이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다양성 안에서 모든 이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치에 대한 증거를 보여 주고 있다”(교회헌장 32항). [2021년 8월 1일 연중 제18주일 대전주보 4면, 서명옥 로사(대전가톨릭대학교 기초신학 강사)]

 

 

6. 교계제도(성직자)와 평신도 ② 신자들의 보편 사제직과 성직자의 특수 사제직

 

우리는 지금 교회 구성원인 교계제도와 평신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지난 회에 본 하느님 백성의 평등성과 다양성을 토대로 오늘은 이 둘을 구별 짓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제적 직무에 대해 살펴보자.

 

성직자와 평신도가 그리스도의 직무를 실행함에 있어 공동 부분과 고유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을 가름하는 그 중심에 바로 ‘신자들의 공동 사제직과 교계적 사제직(직무 사제직)의 구별’이 서 있다. 이에 대해 「교회헌장」 10항은 “신자들의 보편(공동) 사제직과 직무 또는 교계 사제직은, 정도만이 아니라 본질에서 다르기는 하지만, … 각기 특수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흔히 오해되는 도발적 확언, “신자들의 공동 사제직(sacerdotium commune fidelium)과 교계적 사제직의 본질이 다르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문장에서 아쉽게도 우리말 번역은 라틴어 원문의 ‘공동(공통; commune)’을 ‘보편(universale)’이라 옮겨놓았다. 물론 넓은 의미에선 상통하는 점이 있으나, 무엇보다 공의회 교부들이 이 ‘보편’을 폐기하고 ‘공동’을 취한 명백한 사실과 함께, ‘공동’이라는 말이 직무사제와 평신도에게 ‘공동으로’ 해당하는 사제직이라는 의미를 더 잘 드러냄을 살려내지 못한 것이다(참고로 영어, 독일어, 불어본은 모두 ‘공동’이라 옮김). 결국 명백히 구별해야 할 것은 ‘신자들의 공동 사제직’이라 함은 평신도에게만이 아니라 직무 사제에게도 해당하는 것이며, ‘신자’(fidelis)라 함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수 사제직은 보편(공동) 사제직에 반대되는 직이 아니라 보편 사제직의 확증이며, 단순히 보편 사제직보다 더 높은 품위와 권한의 집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보편 사제직과 다른 한 새로운 성격의 (성품성사를 통한)사제적 품위와 권한을 표현한다.(E. Klinger) 그러므로 이 둘 사이의 본질적 차이는 성사적 본질에 해당하며, 성사성과 관련하여 양자의 임무와 기능이 다르다는 것이지 교계제도적 정도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두 사제직은 각자의 특성 안에서, 그리스도 사제직에 공동의 그리고 그럼에도 특별한 참여의 근거 위에서 서로에게 귀속되며, 하나의 교회로서 온 세상에 파견되는 것이다.

 

따라서 직무 사제는 자신의 거룩한 힘 때문에 사제적 백성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전체 하느님 백성의 이름으로 희생제사를 봉헌한다. 이 직무 사제의 본질은 복음 선포와 성사 수여에 있다. 공의회는 이를 명백히 강조한다: “하느님의 백성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살아 계신 하느님의 말씀으로 모이며, 이 말씀을 사제들의 입에서 찾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먼저 믿지 않는 자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제들은 … 하느님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이 첫째 직무이다”(사제생활교령 4항).

 

또한 보편(공동) 사제직을 수행하는 평신도는 사제가 드리는 미사에 참여함으로써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으로서 “자신의 왕다운 사제직의 힘으로 성찬의 봉헌에 참여하며, 여러 가지 성사를 받고 … 거룩한 삶을 증언하고 극기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사제직을 수행한다”(교회헌장 10항) [2021년 8월 8일 연중 제19주일 대전주보 4면, 서명옥 로사(대전가톨릭대학교 기초신학 강사)]

 

 

6. 교계제도(성직자)와 평신도 ③ (직무) 사제와 평신도의 관계

 

교계제도와 평신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는 마지막 시간이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이루는 하느님 백성이 서로의 신원과 역할을 잘 알아, 주님 안에 행복한 공동체를 함께 이뤄나가느냐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 사제와 평신도의 관계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유용할 것 같아 관련된 공의회 문헌을 직접 옮긴다(문헌에 제시된 모든 걸 다 옮길 순 없으므로, 주로 사목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한 발췌임을 밝혀둔다):

 

“신약의 사제들은 성품성사를 받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백성 가운데서 그 백성을 위하여 가장 고귀하고 필수적인 임무인 아버지와 스승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동시에 사제들은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과 더불어 주님의 제자들이 되고, … 사실 세례의 샘에서 거듭 난 모든 사람과 함께 사제도 서로서로 형제이고 그리스도의 같은 한 몸의 지체이다. 그 몸은 모든 사람이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사제생활교령 9항).

 

사제들은 “평신도들과 협력하고 그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오신’(마태 20,28) 스승의 모범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사제들은 평신도의 품위와 더불어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는 평신도의 고유한 역할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증진하여야 한다. … 그럼으로써 사제들은 평신도와 함께 시대의 징표를 인식할 수 있다”(같은 곳).

 

“평신도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처럼 교회의 영적 보화에서 특히 하느님의 말씀과 성사들의 도움을 거룩한 목자들에게 풍부히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하느님의 자녀들과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에게 맞갖은 자유와 신뢰로, 자기들의 필요와 소원을 목자들에게 표명하여야 한다. 평신도들은 그들이 갖춘 지식과 능력과 덕망에 따라 교회의 선익에 관련되는 일에 대하여 자기 견해를 밝힐 권한이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그럴 의무까지도 지닌다”(교회헌장 37항).

 

“평신도들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시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의 복된 길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 주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거룩한 목자들이 스승과 지도자로서 교회 안에서 결정하는 것들을 그리스도인의 순종으로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같은 곳).

 

‘거룩한 목자들은 교회 안에서 평신도들의 품위와 책임을 인정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그들의 현명한 의견을 참작하고, 신뢰로써 교회에 봉사하는 직무를 맡기며, 행동의 자유와 여유를 남겨주고, 나아가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그들을 격려하여야 한다. 평신도들이 제기하는 계획과 요청과 열망에 어버이다운 사랑으로 관심을 기울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를 깊이 헤아려야 한다’(교회헌장 37항 참조).

 

‘평신도들과 목자들 사이의 이러한 친숙한 교류에서 교회의 수많은 선익을 기대할 수 있다.평신도들은 책임감이 강해지고 열성이 자라나, 더욱 쉽게 목자들의 활동과 결합될 수 있고, 목자들은 평신도들의 경험에서 도움을 받아 영신적인 일에서나 현세적인 일에서 더욱 명백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 그렇게 온 교회가 모든 지체의 힘을 합쳐 자기 사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같은 곳 참조). [2021년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대전주보 4면, 서명옥 로사(대전가톨릭대학교 기초신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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