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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프랑스 선교사제의 서한을 통해 본 기해교옥과 조선대목구의 실상: 모방 신부 · 샤스탕 신부 · 앵베르 주교의 서한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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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1-06-14 ㅣ No.1397

프랑스 선교사제의 서한을 통해 본 기해교옥과 조선대목구의 실상

- 모방 신부 · 샤스탕 신부 · 앵베르 주교의 서한을 중심으로 -*

 

 

국문초록

 

앵베르 주교, 모방 신부, 샤스탕 신부가 남긴 서한들은 선교사제의 시각에서 1839년(기해) 교옥(敎獄)의 원인, 경과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앵베르 주교와 모방 신부가 작성한 ‘박해 보고서’는 1839년 교옥 당시의 생생한 현장을 전해주고 있다.

 

1830년대 후반 선교사제의 노력과 신자들의 열성에 의해 조선천주교의 교세는 확장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신자들 사이에 배교자들도 존재했고 포졸들의 약탈과 체포가 이어졌다. 기근이 들었던 1838년에는 신자 체포 사건들이 서울 인근과 지방에서 연이어 나타났는데, 선교사제 사이에는 안동 김씨가 주도하는 조선 정부가 박해를 확산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대규모 박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다.

 

앵베르 주교와 모방 신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1838년과 1839년 초에 산발적으로 발생했던 신자 체포 사건이 1839년 4월 7일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천주교 교옥으로 비화되었다. 서양인 선교사제의 존재가 탄로나고 척사여론이 거세지면서 천주교에 적대적인 풍양 조씨 세력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았다. 4월 18일 사학토치령(邪學討治令)이 반포되고 공식적인 옥사로 전환되었다.

 

조선 정부는 처형보다는 배교를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고문과 회유 방법을 동원했다. ‘유다스’라 불리는 일부 배교자들은 다른 신자들이나 선교사제의 체포에 앞장섰다. 박해가 치열할수록 신앙을 지킨 순교자가 늘어났고 그와 함께 배교자도 늘어났다.

 

피신 중이던 조선대목구장 앵베르 주교는 선교사제들이 나서야 한다는 일부 신자들의 생각에 동의하면서 자신은 순교하는 대신 다른 동료 사제들을 해외로 탈출시키려 했다. 그러나 모방·샤스탕 신부는 그 계획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계속 조선에 남기로 했다. 더 이상 피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앵베르 주교는 스스로 나가 붙잡혔고, 박해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선교사제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주교의 지시에 순종한 모방 · 샤스탕 신부는 스스로 나가 잡혔고, 결국 세 선교사제의 순교를 계기로 1839년의 교옥은 가라앉게 되었다.

 

 

Ⅰ. 머리말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조선대목구 선교사제들인 앵베르(Imbert) 주교, 모방(Maubant) 신부, 샤스탕(Chastan) 신부는 조선 입국 이전부터 조선천주교회와 신자들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입수하려고 했고, 그 내용을 서한에 적어 보냈다. 그 중에는 신자들이 체포되어 고난을 받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조선에 입국하여 본격적으로 사목 활동을 하게 된 뒤에도 선교사제들은 자신의 사목 내용뿐 아니라 조선천주교와 관련된 소식을 보고 들은 대로 서한에 기록했다.

 

1839년(기해) 조선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교옥(敎獄)1)이 진행되자 3명의 선교사제들은 교옥이 발생한 원인, 신자들의 체포와 심문, 순교로 이어지는 과정, 교옥의 여파 등을 기록으로 남기려 노력했다. 세 명의 선교사제가 모두 스스로 붙잡혀 ‘순교’했는데 자현(自現)하러 나가기 직전까지 교옥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교옥 과정 중에 순교했기 때문에 교옥의 결말까지는 기록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기록을 통해 당대의 생생한 현장은 물론 신자들을 위해 순교를 결심했던 선교사제의 모습까지 살펴볼 수 있다. 선교사제의 서한들이 주로 조선 신자에게 전해 들은 정보에 의존했기 때문에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었지만, 당대의 생생한 현장을 전해준다는 것과 선교사제의 시각에서 교옥의 원인과 경과 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1차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1839년 교옥의 소용돌이에서 가장 자세한 기록을 남긴 선교사제는 제2대 조선대목구장 앵베르 주교였다. 〈1839년 조선의 서울 박해 보고서〉2)라는 제목에서 보듯이 앵베르 주교는 기록을 시작할 때 이전에 종종 일어났던 신자 체포 사건이 아니라 본격적인 천주교 박해가 시작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주교는 1838년 12월 말부터 자신이 체포되는 1839년 8월 초까지 서울과 그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일지 형식으로 교옥 관련 내용을 적어 나갔다.3) 필요에 따라서는 이전 날짜의 사건을 언급하거나 관련 신자에 대한 간략한 정보도 덧붙였다. 한편 앵베르 주교는 순교자에 대해 계속 조사해서 기록으로 남겨줄 것을 신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이러한 주교의 유지를 받들어 완성된 것이 《기해일기》이다. 주교의 ‘박해 보고서’는 《기해일기》와 함께 천주교회 측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기해교옥 자료이다.

 

모방 신부도 별도의 ‘박해 보고서’를 작성했는데,4) 그 내용은 ‘1839년 8~9월 서한’에 포함되어 있다.5) 모방 신부는 앵베르 주교의 ‘1839년 조선의 서울 박해 보고서’를 참조하고 인용했으며, 앵베르 주교의 서술을 보충하거나 추가 설명하는 방식을 택했다.6) 특히 모방 신부와 직접 관련된 신자나 공소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첨가했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모방 신부만의 기록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특히 앞부분 교옥의 시초나 조짐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모방 신부 자신이 사목했던 충청도와 경기 지역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고 있다.

 

9월 6일 모방 신부와 함께 자현한 샤스탕 신부는 따로 ‘박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앵베르 주교의 ‘박해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이 보고서를 통해 박해의 원인과 경과, 피해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7) 대신 앵베르 주교의 지시를 받고 자현하기 전에 작성한 샤스탕 신부의 서한들에서 당시 교옥의 전반적 상황이나 7월 말 상괴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앵베르 주교, 모방 신부, 샤스탕 신부의 서한과 ‘박해 보고서’는 1839년 교옥의 배경과 조짐, 교옥의 발생과 경과, 자신들의 순교에 이르기까지 교옥의 생생한 현장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1839년 기해교옥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8)은 주로 달레 신부의 《한국천주교회사》에 의존했는데, 《한국천주교회사》는 다블뤼 주교가 작성한 《조선 순교자 역사 비망기》를 원본 자료로 활용한 것이다. 다블뤼 주교는 앵베르 주교의 ‘박해 보고서’와 《기해일기》를 기반으로 자신이 수집한 자료와 주석을 첨가하여 1839년 교옥 내용을 서술했다.9) 즉 기존 연구들은 앵베르 주교, 모방 신부, 샤스탕 신부의 서한들을 직접 활용하지 못했는데, 프랑스와 라틴어로 작성된 서한 자료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10) 따라서 기해교옥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대의 자료인 앵베르 주교, 모방 신부, 샤스탕 신부의 서한[보고서]에 대한 연구가 선결 과제일 것이다.

 

근래 《앵베르 주교 서한》11)과 《샤스탕 신부 서한》12)이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 번역되어 간행되었고, 《모방 신부 서한》도 순차적으로 번역되어 소개13)되고 있다. 이러한 역주본을 바탕으로 기해교옥에 대한 심층적 연구14)가 진행되고 있다.15) 이러한 문제 의식 아래 당대의 선교사제의 기록에 중점을 맞춰 1839년 교옥의 발생·전개 과정과 당시 조선대목구 선교사제와 신자들의 실상을 밝혀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앵베르 주교의 〈1839년 조선의 서울 박해 보고서〉와 모방 신부의 1839년 8~9월 서한[‘박해 보고서’ 포함], 샤스탕 신부의 서한 등을 바탕으로 1839년 교옥의 배경, 발발, 전개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Ⅱ장에서는 1839년 교옥의 전사(前史)이자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1836~1838년의 조선대목구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교옥의 조짐이 이 시기에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겠다. Ⅲ장에서는 앵베르 주교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1839년 교옥이 본격적으로 발생하여 선교사제들이 자현하기 이전까지 전개되는 과정을 시기순으로 정리하겠다. Ⅳ장은 박해의 확산 속에서 배교냐 순교냐의 갈림길에 선 신자들의 선택과 그 결과를 선교사제의 시각과 기록을 통해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선교사제들의 자현과 체포, 순교 이후 1839년 교옥이 점차 가라앉고 마무리되는 과정을 정리하겠다.

 

이와 같이 생생한 당대 자료를 통해 1839년 교옥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조선대목구의 선교사제들과 신자들이 처해 있던 상황, 그들의 선택과 결과를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선교사제들의 활동과 교옥의 조짐

 

1836년부터 1838년까지 조선에 입국한 선교사제들은 서울과 지방의 신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성사를 집전하고 곳곳에 공소를 설정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선교사제들의 노력과 신자들의 열성에 의해 교세가 4천 명에서 1만 명까지 확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16) 이러한 천주교회의 성장과 더불어 그 이면에는 신자의 체포와 구금, 약탈 등 천주교 박해가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신자 체포 사건들이 조선천주교회의 존속을 위협하는 대규모 교옥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제들은 주의 깊게 사태의 추이를 관찰하고 있었다.

 

샤스탕 신부가 입국한 1836년 12월 이후로는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체포되어 감옥에서 오랫동안 순교와 다름 없는 고통을 당하다가 생을 마감한 신자가 몇 명 있었고, 그 후에 그들이 있던 자리에 여러 명의 신자들이 들어가, 투옥된 신자들과 이미 옥사한 이들의 수가 증가하였습니다.17)

 

1801년에 새로 제정된 법률[토사반교문]18)은 아직도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 법조문에 의거하여 통치자들은 아직도 우리를 사형장으로 끌고 갈 권한이 있습니다. … (현재에는) 법이 법조문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끝끝내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신자들은 무기한 구금하고 배교한다는 이들은 석방됩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법에 명시된 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을 잡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포졸들이 임의적으로 자행하는 학대는 신자들에게 훨씬 더 혹독한 시련이 됩니다. 어느 교우촌에 쳐들어가기만 하면 포졸들은 닥치는 대로 아무나 광폭하게 체포하고 도주하여 피신한 주민들이 자기들의 집에 놓아둔 물건들을 몽땅 훔쳐갑니다. (그리고) 집의 건축 자재가 값어치가 좀 있어 보이면 그들은 집을 부숴 건축 자재를 팔고, 값어치가 없어 보이면 그 집을 불태워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가엾은 신자들은 박해자들을 피하려고 높은 산이나 깊은 산골로 피난해야 하는데 거기서는 머지않아 빈곤으로 죽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수백 명의 신자가 영양실조로 죽는 것을 봅니다.19)

 

앵베르 주교의 서한에 의하면, 1801년에 반포된 ‘토사반교문’에 의거해서 천주교 박해가 지속되고 있었지만 1830년대 후반 천주교 신자에 대한 공식적인 사형은 없었다. 대신 배교하지 않는 한 무기한 구금된 상태에서 혹독한 심문과 옥살이를 해야만 했다. 그뿐 아니라 포졸들이 자의적으로 행하는 약탈과 폭력은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모든 재산을 빼긴 신자들은 쫓겨나 산골로 피신해야만 했고 가난 속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다.

 

박해가 일어나게 하는 사람들이 주로 가짜 신자들인 줄을 알아, 저는 다만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하는 신자들에게만 성직자들의 입국이 알려지도록 요청했었으나, 이런 요청은 뚜렷한 효과가 없었습니다. 우리 신자들 가운데 용기가 없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미지근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냉담 신자들이 많을 뿐 아니라 많은 비신자들도 저희가 조선 땅에 와 있는 줄 알고 자기들의 눈으로 저희를 보았습니다.20)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박해가 빈번히 일어나는 일도 통탄할 일입니다. 어떤 교우촌에 박해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어떤 교우촌에서도 박해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전보다 박해가 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유럽의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아무도 몰랐던 우리의 입국 사실을 몇몇 새 신자들이 경솔하게 발설하는 바람에, 집권자들은 우리의 밀입국에 대해 (우리를 처벌하는 대신) 신자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사도들이 신앙을 버리게 하려는 목적으로, 신자로 알려진 모든 이를 쉴 새 없이 끈질기게 괴롭힙니다.21)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체포와 약탈은 선교사제의 입국 이후 더욱 빈번해졌다. 선교사제의 적극적인 사목 활동이 의도하지 않게 서양인의 존재를 드러나게 하는 요인이 된 것이다. 선교사제들은 자신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리에 활동했지만 냉담한 신자나 비신자들의 눈에 띄게 되었고 이것이 천주교 박해가 연이어 일어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22)

 

계속해서 천주교 신자들이 체포되고 선교사제의 존재가 드러났음에도 1838년까지 공식적인 교옥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그 원인에 대해 선교사제들은 조선 정부 내 천주교에 온건한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안동 김씨의 김유근이었는데, 그는 순조의 장인 김조순의 큰아들이자 순조의 왕비 순원왕후의 오라버니로서 어린 헌종을 보좌하면서 조정의 실권을 가지고 있었다.

 

2년 전[1836년]에 신자 몇 명이 경솔한 말을 하여, 밀입국한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으나, 다행히도 이 나라 정부는 우리의 입국에 관한 소문을 묵살했습니다. 이유는, (김유근이라는) 섭정[세도가]이 온건한 사람이기 때문이며, 또한 너무 많은 사람이 법률에 따라 사형을 당하게 될 복잡한 국면을 맞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23)

 

(토사반교문의 법령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관장들이나 기타 관리들은 인도주의적인 입장 때문에 그리고 특히 섭정(세도가)[김유근]이 이 법령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것을 알기 때문에 법집행을 자제합니다. … 그[김유근]는 아직 56세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자주 아픕니다. 만일 그가 죽게 되면, 심한 박해와 참극이 다시 한 번 전국을 휩쓸 우려가 있습니다. 제2 섭정(세도가)[조만영]과 대부분의 관리들이 (교회에) 적개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24)

 

‘섭정’[세도가] (김유근) 대신이 (병이 들어) 죽을 뻔하였는데, 그가 죽었더라면 모방 신부도 저[샤스탕 신부]도 이미 죽었을 것 같습니다. … 작년[1837년] 12월에는 서울에서 사는 신자들도 저희들도 몹시 걱정했습니다.25)

 

앵베르 주교를 비롯한 선교사제들은 안동 김씨의 김유근이 천주교에 대해 우호적인 반면 헌종의 외조부인 조만영을 비롯한 풍양 조씨 세력은 천주교에 적대적이며 끊임없이 천주교 박해를 주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26) 김유근이 실제로 조선천주교회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확언할 수는 없으나 정부 차원의 대규모 교옥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7)

 

이러한 인식 아래 선교사제들은 조선 정부 내 천주교를 둘러싼 정파간의 갈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고, 안동 김씨 세력 대신 풍양 조씨 세력이 정권을 잡는다면 대규모 박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예측했다. 반대로 안동 김씨의 김유근이 건재한다면 적어도 대규모의 박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가능했다.

 

불안과 기대가 교차되는 상황은 1838년에도 지속되었다. 1838년 1월 조선대목구장으로서는 최초로 앵베르 주교가 조선에 입국했고 모방 · 샤스탕 신부와 협력하여 서울과 지방에서 활발하게 사목 활동을 했다. 그와 동시에 천주교 신자들의 체포 사건도 이어졌다.

 

기근이 박해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데다가 배가 고픈 포졸들이 생활이 어느 정도 넉넉한 신자들을 체포하고 그들의 집을 가로채고 약탈하는 경우입니다.28)

 

올해에는 이 나라의 한 지역에, 특히 수도인 서울 주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 올해에 여러 번 위험한 상황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29)

 

1838년에는 기근이 들었고 특히 서울 인근 지역[경기도]이 심했다고 한다. 이러한 기근은 배교자들의 밀고나 포졸들의 약탈을 더욱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30)

 

거의 매달 우리들은 이러저러한 마을에서 박해가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금요일(4월 13일)에는 기도하기 위해 모였던 다섯 명의 여인들이 서울 외곽 한 곳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과부들인데 … (한 달 이상 심문을 받아도 과부들이 배교하지 않자 관리가 애매한 말을 유도하여 석방시켰다. 하지만) 사납고 욕심 많은 포졸들은 그동안에 그 여인들의 초라한 초가집을 약탈하고 부수고 팔아버렸습니다.31)

 

지난 8월에 (이 나라의) 남쪽 지방의 어느 마을에 꽤 심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40명 안팎의 신자가 체포되었고 나머지는 (다 익어가던) 작물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신자들이 체포되자 난감해진 관장은 신자들을 체포하라는 신중하지 못한 명령을 내린 것을 후회했습니다. …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관찰사의 호의적인 태도로 보아, 신자들이 무사히 (석방되어) 사건이 종결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32)

 

10월 말경에 서울에서 4리외[16km]쯤 떨어진 소도시에서 또 다른 박해가 일어나 10명의 신자가 체포되었고, 50명 이상의 신자들이 조금 가지고 있던 식량, 즉 막 수확한 쌀과 기장을 내버린 채 도망쳤습니다. 포졸들과 비신자인 이웃들이 그것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나 심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33)

 

앵베르 주교는 거의 매달 신자들이 체포되고 교우촌이 약탈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고 전하면서도 이런 사건들이 대규모의 박해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즉 약탈이 주목적인 포졸들의 욕심이 사건을 일으켰지만, 관장들은 이것이 더 큰 사건으로 번지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파악한 것이다. 한편 1838년 12월 서한에서 모방 신부는 그해 여섯 곳에서 박해가 일어났으며 100명 안팎의 신자가 체포되었다고 전했는데, 그의 관심은 박해가 번질 것인가 여부보다는 배교자가 많았다는 안타까운 사실에 있었다. 그러면서 근래에 한 명의 신자가 옥사하였고 20명 안팎의 신자가 여전히 수감되어 있다고 전했다.34) 앵베르 주교나 모방 신부와 달리 샤스탕 신부는 좀 더 심각하게 일련의 상황을 인식했다.

 

외출할 때에 저희들이 하는 복장[상복]을 (알게 되어) 이야기하는 여러 비신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우촌[공소] 회장들은 저희에게 복장도 다니는 방법도 바꾸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한 대로 하겠지만 이러다가는 불길한 일을 당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35)

 

제[샤스탕 신부]가 맡고 있는 지역이 평온하였으나, 모방 신부님이 맡으신 지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 다음 주간에 저는 세 번째로 교우촌 순회를 시작할 것인데, 이번에 하는 순회는 전에 한 순회보다 더 위험할 것 같을 뿐 아니라, 제가 지금 여러분께 보낼 이 서한이 마지막으로 써드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36)

 

저는 (조선에 입국한 후로) 세 번째의 교우촌 순회를 곧 시작할텐데,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 추신 : (1838년) 10월 22일. 이곳에서 4리외[약 16km] 떨어진 동네에서 어제 여러 명의 신자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오늘 들었습니다. 큰 박해가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37)

 

샤스탕 신부는 선교사제들이 상복으로 위장하고 공소 방문을 한다는 사실이 비신자들에게 알려졌다고 전하면서 신변의 불안함을 토로했다. 또한 신자들의 체포 소식을 듣고 이것이 큰 박해의 시작일지도 모르며 이번의 사목 방문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예감했다.

 

이와 같이 프랑스 선교사제들의 조선 입국과 사목 활동으로 조선대목구의 교세가 확장되었던 반면에 외국인 선교사제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늘어난 신자들 사이에 배교자들도 나타났으며 탐욕스러운 포졸들의 약탈과 체포가 이어졌다. 기근이 들었던 1838년에는 이러한 신자 체포 사건들이 서울 인근과 지방에서 연이어 나타났는데, 선교사제들 사이에는 안동 김씨가 주도하는 조선 정부가 박해를 확산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대규모 박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볼 때 1839년 교옥으로 이어지는 조짐이 1838년에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Ⅲ. ‘기해교옥’의 발발

 

조선 정부가 천주교 척결을 표방하고 전국에 공식적으로 명령[사학토치령(邪學討治令)]을 내린 것은 1839년 4월 18일이었다.38) 하지만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체포와 심문은 그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1839년 교옥의 발단을 어디에서부터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실제로 교옥의 현장에 있었던 앵베르 주교와 ‘박해 보고서’와 모방 신부의 ‘박해 보고서’는 그 발단이 되는 사건을 달리 보고 있다.

 

앵베르 주교는 1838년 12월 말 경기 지역 6개 공소를 사목 방문할 예정39)으로 처음으로 서울을 벗어나 지방으로 나갔다.40) 사목 방문 중이던 1839년 1월 25일 갓등이 공소에서 심상치 않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 1월 16일에 서울에서 신자들이 대거 체포되었다는 것이다. 신자들이 동요할 것을 걱정한 앵베르 주교는 지방 공소 방문을 중지하고 1월 30일 서울로 돌아왔다. 이러한 주교의 행보는 박해가 본격적으로 번질 것을 예상한 것인데 그가 일련의 박해 중 최초의 사건이라고 한 것은 1838년 성탄절 무렵에 머물렀던 수리산 공소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포졸들에 의해 신자 가족이 체포되고 교회서적 몇 권이 압수되었지만, 이웃의 비신자 친구가 중재하여 돈을 주고 풀려날 수 있었다. 큰 사건은 아니었지만 앵베르 주교는 1838년 연말 서울 인근 수리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시작으로 1839년 1월 서울로 박해가 번져나갔다고 인식한 것이다.

 

모방 신부는 앵베르 주교의 보고서를 대부분 충실히 따르면서 보충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맨 앞부분, 1839년 교옥의 발단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별도의 내용을 추가했다. 모방 신부가 1838년 12월 서한에 소개했던 내용을 다시 구체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1838년 여름에 신자 40명이 체포되어 홍주 관아에 투옥된 사건, 황무실에 살던 정씨 형제가 해미 관아로 체포된 사건, 인천 함박이 4개 교우촌이 습격을 받아 몇 명의 신자가 관아로 잡혀간 사건 등이 그것이다.41) 이러한 사건 뒤에 앵베르 주교가 언급한 수리산 공소와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이 서술되어 있다. 즉 모방 신부는 1838년 홍주, 황무실과 인천 지역에서 일어난 신자 체포 사건이 서울 인근과 서울로 이어지면서 1839년 교옥이 발발했다고 본 것이다. 샤스탕 신부도 1839년 9월 서한에서 1838년의 박해로 100명 가량의 신자가 잡혀갔고 그들이 고문에 못 이겨 배교했는데 1839년에는 박해가 더 격렬해졌다고 했다.42)

 

그런데 모방 신부의 서술 중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홍주 지역과 관련된 내용이다. 모방 신부는 1838년 여름에 일어났던 신자 체포 사건뿐 아니라 이후 보고서를 작성하는 1839년 9월초까지 진행된 천주교 박해 소식을 전해주었다.

 

1838년 여름에 충청도 출신 40명 안팎의 신자가 체포되어 홍주에 투옥되었는데, … 체포된 신자들은 영혼의 생명을 버리는 ‘배교행위라는 댓가를 지불하여’ 자기 육체의 생명을 구제했다고 할까? 더 정확히 말하면 연장하였다고 합시다. 그 신자들 가운데 부유한 이들은 자기 재산의 일부도 제 몸값으로 냈습니다. 그 1838년 여름부터 지금[1839년 9월초]까지 포교들은 이따금씩 그 ‘배교한 신자들’이 사는 마을들과 홍주에 속한 12개 정도 지역을 배회하면서 이곳에서나 저곳에서 때에 따라서 1명, 때에 따라서는 서너 명을 체포합니다. 실은 작년에 잡혔다가 배교하여 석방된 신자들은 다만 입으로만 배교한다고 말했을 뿐 (실제로는 신앙생활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포졸들은 때때로 잡힌 신자들도 배교하도록 사정없이 때리기도 하고, 배교한다는 말을 한 이들을 감옥에서 내보내지도 않습니다. 관리가 최대한의 ‘몸값’을 그들에게서 강탈한 다음에야 배교자들을 석방해 줍니다.43)

 

1838년 여름에 처음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을 때 신자들은 배교하고 풀려났으며 일부는 몸값을 지불했다. 이러한 형태는 그때까지 일어났던 신자 체포 사건과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사학토치령’이 내려지면서 지방 관아 차원에서 일어난 신자 체포-구금·석방 방식의 천주교 박해는 신자들이 상급 관아의 재판[심문]을 거쳐 판결[석방 · 처형]을 받는 공식적인 옥사로 전환되었다. 그에 따라 서울에서 잡힌 신자들은 죄목의 경중에 따라 포도청과 형조로 이송되었고 지방의 신자들은 관할 진영과 감영으로 보내져 거기서 최종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모방 신부의 보고서에 보이는 홍주 지역은 이와 달랐다. 포졸들은 1838년에 잡혔다가 배교해서 석방된 신자들과 홍주 관할 지역에 사는 신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때마다 신자들을 체포했다. 그런데 포졸과 관리들은 체포된 신자들을 상급 관아로 보내지 않고 대신 최대한 몸값을 강탈하는 방식을 취했다. 공식적인 옥사로 신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1838년 이전처럼 배교 강요와 재물 약탈에 주력했던 것이다. 이는 1839년 교옥 때 홍주를 비롯한 충청 지역에서 서울과 다른 지방에 비해 적지 않은 신자들이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처형이 행해진 기록이 없는 이유가 아닐까 한다. 또 한편 1838~1839년의 연이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홍주 지역의 신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자기 거주지를 지켰으며, 비록 배교한다는 말을 했지만 실제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39년에는 지방에서도 천주교 박해가 일어나고 있었지만, 공식적인 박해[교옥]는 주로 서울과 그 인근 지역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앵베르 주교와 모방 신부는 1839년 1월 신자 체포 사건 이후로는 서울과 그 인근 지역에서 일어난 교옥과 포도청·형조에서의 심문, 최종 판결과 처형[순교], 감옥 내의 사정, 선교사제의 행보에 초점을 맞춰 보고서를 서술했다.

 

서울로 돌아온 앵베르 주교는 설 명절 기간과 사순시기를 이용하여 1,000명 가량의 신자들에게 성사를 주고자 했다. 2월 17일(사순 제1주일)부터 3월 28일(성목요일)까지 550명의 신자들이 고해성사를 받았다. 부활절(3월 31일) 이후 며칠 휴식을 취한 뒤 앵베르 주교는 4월 5~6일 남명혁(다미아노) 회장 집에서 146명의 신자에게 고해성사를 주었다. 그 사이에 3월 7일, 21일, 28일에 서울과 경기 광주[구산]에서 신자들이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주교의 사목 활동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4월 7일(부활 제2주일) 새벽에 앵베르 주교가 남명혁 회장 집에서 떠난 뒤 그날 저녁 포졸들이 남명혁 회장의 집, 이광헌(아우구스티노) 회장의 집을 비롯한 다섯 집을 습격하여 신자 20명을 체포하고 주교의 제의와 주교관, 책 등을 압수했다. 아울러 천주교회에 대한 정보와 신자 명단이 포졸들에게 넘겨졌다고 한다.

 

주교의 물품이 압수됨으로써 서양인 선교사제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고 4월 12일과 15일 계속해서 신자들이 체포되었다. 4월 11일에는 이미 붙잡힌 신자들의 열성에 감동한 6명의 여성 신자들이 스스로 포도청에 나가 붙잡혔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 때문에 앵베르 주교는 1839년 교옥이 본격적으로 발발한 계기가 바로 4월 7일 체포 사건이라고 보았다.

 

앵베르 주교는 공소들을 방문하는 동안 포졸들이 신자들과 자신을 계속 감시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4월 7일 아침에도 남명혁 회장에게 자신의 물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4월 5~6일 한꺼번에 많은 신자들이 모여 사실상 외부에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고, 남명혁 회장도 피곤한 나머지 주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이러한 앵베르 주교의 서술에 덧붙여 모방 신부는 4월 5일 공소였던 남명혁 집에서 주교가 물러나와야 했다고 지적했다. 20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기본 원칙을 신자들이 어겼기 때문에 모방 신부 자신이나 샤스탕 신부도 물러섰을 것이라고 하면서 앵베르 주교도 그때 물러서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포졸들이 했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당시 신자들이 너무 많아 포졸들이 들이닥치지 못했고, 모든 신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기습적으로 침입해 남명혁 가족 등을 붙잡았다고 했다.44) 즉 포졸들은 이전부터 주교와 신자들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기습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계획적으로 남명혁과 이광헌 회장 가족을 붙잡았을 뿐 아니라 우연히 주교의 물품까지 압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박해가 가라앉지 않고 더욱 격화된 것은 1월의 체포 사건 이후 심리적으로 동요된 신자들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성사를 받기 위해 공소로 몰려들면서 포졸들의 감시망에 걸렸기 때문이다. 거기에 신자들의 부주의한 언행과 배교자의 밀고가 사태를 악화시켰다. 앵베르 주교는 이러한 직접적인 원인 외에 정치적 경제적 배경도 천주교 박해를 강화 · 지속시켰다고 인식했다.

 

우리에게 호의적이었던 ‘섭정’[김유근]이 정신 쇠약증이 있기 때문에 실권은 포악한 (풍양) 조씨 일가에게 넘어갔다. (풍양 조씨들이) ‘돈이 없어서 신자들을 잡지 못한다’고 하던 포졸들에게 필요한 돈을 주기로 하여 박해가 심해진 것이다.45)

 

포도대장은 (얼마 전부터) 신자들을 체포하는 일을 중단했었는데, 그 이유는 체포하는 일에 드는 경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 이 소식을 들었을 때까지, 신자들은 박해가 곧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조선에서 악마의 최고 대리인이 (되는 풍양 조씨들은), 중단하는 일이 없이 (신자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다시 내렸고 (체포하는 일에 드는) 비용은 다 부담하겠다는 약속도 하였습니다.46)

 

금년[1839년]에는 곡물 가격의 폭등으로 나라가 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필연적인 굶주림 외에도 가혹한 박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포졸들이 잔인한 마귀처럼 신자 집이라고 알기만 하면 모두 약탈하고 신자들을 관장들에게 넘겨 배교를 강요하게 합니다.47)

 

앵베르 주교는 천주교에 온건했던 안동 김씨 세력이 밀려나고 대신 천주교에 적대적인 풍양 조씨 세력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포졸들의 신자 체포를 지원했다고 보았다. 모방 신부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한때 신자들은 포졸들의 체포가 중단되어 박해가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기도 했지만, 풍양 조씨들의 지원 약속을 받은 포졸들이 계속해서 신자들을 체포했다고 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1838년에 이어 1839년까지 기근이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곤란을 겪게 되자 포졸들이 신자들을 대상으로 약탈을 자행하게 된 것이다.

 

박해가 본격화되었다고 판단되자 앵베르 주교는 공식 사목 활동을 중지하고 4월 10일에 좀 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여 사태의 추이를 계속 주시했다. 4월 15일 이후 신자 체포는 중지되었는데 대신 4월 18일 ‘사학토치령’이 내려지면서 이미 붙잡힌 신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심문이 이어졌다.

 

앵베르 주교의 보고서에 의하면, 형조의 가혹한 심문에 많은 신자들이 배교하고 석방되었지만 굳게 신앙을 증거한 신자들은 4월 30일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순원왕후 김씨와 우의정 이지연은 사형 재가를 거부하고 대신 혹형으로 배교[석방]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 처형은 오히려 천주교 신자들이 바라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굴복시켜 배교[석방]시키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그에 따라 더욱 혹독한 심문이 신자들에게 가해졌고 혹형에 굴복하여 배교하는 신자도 늘어났다. 5월 9일에도 형조에서 두 번째로 사형선고가 내려졌지만, 의정부는 이를 기각하고 다시 심문하도록 했다.

 

5월 3일에 경기 고양에서 김효임(골룸바)과 김효주(아녜스) 자매가 붙잡혀 포도청에서 치욕스러운 성고문을 당하기도 했으나 용감하게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켰다. 5월 12일 재판정에 나온 김효임이 자신이 당한 성추행을 고발하자 해당 포졸들 4명이 체포되어 그중 2명이 유배형에 처해졌다. 사학토치령 반포 이후 이 사건 외에 체포되는 신자들은 없었다.

 

신자들의 체포 사건이 중단된 것은 조선 정부가 배교를 유도하기 위해 취한 방식 때문이었다. 조선 정부는 혹독한 심문 외에 배교자에게 몰수했던 재산을 그대로 반환하도록 했고 신자를 체포할 때 사람만 잡지 그의 재산에 손을 대는 것은 금지했다. 이 조치는 이미 몰수된 재산을 처분한 포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재산을 약탈하려고 신자들을 체포하던 포졸들의 열의를 약화시켰다. 교옥을 주도하던 우의정 이지연은 이전처럼 포졸들이 신자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일을 허용해 줄 것을 왕대비 순원왕후에게 건의했으나, 왕대비는 원칙에 따라 자의적인 재산 약탈을 금지했다.48) 이는 포졸들의 체포 열의를 더 한층 식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앵베르 주교는 피신했던 집이 생각보다 안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5월 13일 원래 거주지인 후동 정하상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 신자의 체포는 없었지만 재판 중인 신자들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권득인 등 9명의 신자가 끝까지 신앙을 지켜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그중 4명은 1836년에 잡혀 이미 사형 판결을 받았던 이들이었다. 5월 24일 오후 2시에 서소문 밖 형장에서 9명이 참수형을 받아 순교했다. 1839년 박해 중 최초의 참수 순교였다.

 

이 소식을 들은 앵베르 주교는 신자들에게 지시하여 5월 27일 새벽에 시신들을 수습했고 묘지로 쓰려고 미리 사두었던 토지에 함께 안장했다.

 

 

 

앵베르 주교는 앞으로 신앙의 자유가 공포되면 공경할 수 있는 성유해를 확보했다고 여겼다. 한편 모방 신부는 가족이 시신을 수습한 박아기를 제외한 나머지 8명 시신은 왜고개의 반원형 모양의 작은 산기슭에 안장되었다고 서술했다. 또한 왜고개 순교자 묘에 대한 그림을 덧붙이면서 8명 순교자 시신의 위치까지 표시했다.[위의 그림]49) 앵베르 주교의 바램과는 달리 왜고개에 있던 8명 순교자의 산소는 그 후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5월 24일 이후 포졸들이 몇 명의 신자들을 체포했으나, 조선 정부가 정한 원칙에 부담을 느낀 포도대장은 가혹한 매질로 신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배교시켜 집으로 돌려보냈다. 5월 26일에 장성집(요셉)이 가혹한 고문을 받다가 죽었으며, 이보다 앞서 1차 배교했다가 회개하여 다시 감옥에 들어온 정국보(프로타시오)가 치도곤을 맞고 20일에 숨을 거두었다. 27일에는 14세 소녀인 이 바르바라가 감옥에서 죽었다. 6월 2일에는 어떤 과부가 열병에 전염되어 감옥에서 숨을 거두었다. 앵베르 주교는 옥중 순교도 참수 순교와 같다고 강조하면서 불결하고 열악한 감옥의 상황을 서술했다.

 

서울에서 천주교 신자가 공식적으로 처형된 것과 동시에 지방에서도 처형 소식이 들렸는데, 1827년에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12년간 집행이 연기되어 옥살이하던 신자들이 이번에 처형된 것이다. 앵베르 주교는 전라도에서 5명의 신자가 (5월 29일) 참수 순교를 했다고 기록했고, 덧붙여 모방 신부는 5월 26일에 경상도에서도 3명이 참수 순교했다고 서술했다.50)

 

공식적인 처형 이후 서울은 전반적으로 평온해 보였으나 주교의 안전을 염려한 신자들의 요청으로 앵베르 주교는 배를 타고 수원 지역의 해변가 집에 피신했다.51) 이후부터는 서울의 소식은 주교 거처로 내려오는 신자나 주교가 보내는 신자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다. 앵베르 주교의 보고서에 의하면 모두 4차에 걸쳐 신자들을 통해 소식을 전해들었다.

 

6월 28일에 들은 소식에서는 교옥을 총괄하는 형조판서가 교체되었는데 그 역시 혹독한 심문을 통해 신자들을 배교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수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두 번이나 사형선고를 받은 신자들 몇 명이 배교하고 석방되었다. 또한 2명의 나이 많은 과부 여성이 감옥에서 죽었다고 했다.

 

7월 15일에 전해들은 소식은 더욱 심각한 것이었다. 7월 7일[실제로는 5일] 조선 정부에서 개최된 대신 회의[비변사 당상회의]에서 천주교에 대한 박해를 강화하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배교해서 풀려났던 신자까지 포함해 많은 신자들이 체포되었다. 9일에는 조신철(가롤로) 가족과 현석문(가롤로)의 가족이 붙잡혔는데, 모방 신부는 조신철 가족이 먼저 잡히고 나중에 조신철이 자현한 내용을 첨부했다. 또한 모방 신부는 배교자 김여상과 곽씨 청년이 선교사제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폭로하면서 포졸들을 데리고 선교사제를 잡으러 다닌다는 소식을 덧붙였다.52)

 

7월 22일 이 요한이 전해준 소식에도 신자 체포와 처형 내용이 나온다. 17일에는 유진길(아우구스티노) 부자와 다른 신자들이, 19일이나 20일에는 주교댁 주인인 정하상(바오로) 가족이 붙잡혔다. 또한 19일에 이광렬(요한) 등 9명 신자가 서소문 밖 형장에서 참수 순교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공식적인 참수 처형이 행해진 날은 19일이 아니라 20일이었고 순교자도 9명이 아니라 8명이다. 순교한 신자에 대해서도 그 이름을 모르거나 부정확한데 이는 앵베르 주교에게 소식을 전한 이 요한이 잘못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앵베르 주교의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한 모방 신부 역시 잘못된 내용을 기록했다.

 

전해 들은 소식을 통해서 박해의 기세가 여전한 것을 알게 된 앵베르 주교는 피신하고 있던 동료 선교사제들을 자신의 은신처로 불러 향후 대책에 대해 의논했다. 원칙상으로는 지방으로 사목 방문을 떠난 모방 · 샤스탕 신부는 5월경이면 서울로 돌아와 주교에게 사목 보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서울과 지방에서 일어난 교옥으로 두 신부는 상경하지 못하고 각자 지방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앵베르 주교의 지시에 따라 7월말 주교의 은신처로 찾아왔다. 7월 24일 샤스탕 신부가, 29일 모방 신부가 도착했고 함께 논의한 후 30일에 두 신부를 돌려보냈다.

 

8월 7일에는 정화경(안드레아)을 통해 마지막으로 소식을 전해들었다. 7월 31일에 수리산 교우촌이 포졸들의 습격을 받아 60명 이상의 신자가 체포되고 동네가 황폐해졌다는 것이다. 모방 신부는 좀 더 자세하게 소식을 전했는데, 수리산의 3개 교우촌 중 2개가 습격을 받았고 체포된 60명 중 최경환(프란치스코)·이성례(마리아) 부부와 11명의 동네 신자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했다.53) 주교를 압송하려고 포졸들과 함께 온 배교자가 근처에 와 있다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앵베르 주교의 보고서는 끝이 난다. 모방 신부의 보고서도 여기서 마무리된다. 대신 보고서를 포함한 서한의 앞부분에서 앵베르 주교의 자현, 모방·샤스탕 신부의 피신, 앵베르 주교의 지시로 자현하러 출발하는 과정이 나온다. 이 내용은 Ⅴ장에서 서술하겠다.

 

이와 같이 앵베르 주교와 모방 신부의 보고서를 보면, 1838년과 1839년 초에 산발적으로 발생했던 신자 체포 사건이 1839년 4월 7일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천주교 박해(교옥)로 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양인 선교사제의 존재가 탄로 나면서 척사여론이 거세지자 4월 18일 사학토치령이 반포되어 공식적인 옥사로 전환되었다. 재산 약탈을 금지하는 조선 정부의 원칙에 따라 신자 체포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처형보다는 배교에 중점을 둔 혹독한 심문 방식에 따라 많은 신자들이 배교하고 풀려나왔다. 끝까지 신앙을 증거한 신자들은 5월 24일을 시작으로 공식 처형[참수]되거나 혹형의 후유증과 전염병으로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다.

 

7월 5일 조선 정부가 다시 신자 체포를 독려하자 교회 지도자를 비롯한 신자들이 대거 체포되었고, 배교자들이 앞장서서 선교사제를 붙잡으려고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앵베르 주교가 먼저 자현함으로써 교옥의 국면은 새롭게 바뀌게 되었다.

 

 

Ⅳ. 교옥의 확산과 신자들의 실상

 

앞에서 언급했듯이 1838년에 지방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난 신자 체포는 1839년에 들어 서울과 서울 인근 지역까지 확산되었다. 사학토치령의 반포 이후 공적인 옥사로 전환되면서 신앙을 끝까지 지킨다면 사형에 처해지고 반대로 혹형에 굴복하여 배교하면 석방되었다. 조선 정부의 원칙에 따라 배교자에게는 몰수된 재산이 반환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심문을 더욱 가혹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고, 매를 맞아 죽거나 그 후유증으로 감옥에서 목숨을 잃는 신자들이 늘어났다. 수개월간 굳세게 신앙을 고백하던 신자들도 혹독한 형벌과 열악한 감옥 생활에 굴복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소식들은 그때그때 선교사제들에게 전해졌고, 선교사제들의 서한을 통해 신자들이 처해 있던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선교사제들은 가혹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자들을 동정하면서 그들이 고문에 굴복하여 배교하는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1838~1839년 당시 홍주 지역의 경우처럼 비록 실제로는 신앙생활을 계속했다고 해도 입으로는 배교를 해야만 했을 정도로 신자들이 끝까지 배교를 거부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신자로 밝혀지게 되면 비신자들은 마치 나병 환자를 멀리하는 것처럼 그 사람(신자)를 멀리 할 뿐 아니라 그 신자를 괴롭히거나 그를 관원이나 군인들에게 밀고합니다. 그러면 그 신자는 체포되고 투옥됩니다. (과거와 다르게) 오래 전부터 사형을 당하는 신자는 없지만, 체포된 신자들은 무기한으로 감금되거나, 배교하도록 심한 고문을 받고 배교하면 석방되는 것입니다.54)

 

배교에 관해서 말하자면, 아주 사소한 흔들림에도 넘어져 버려 배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긴 어느 정도는 이해되는 일입니다. … 이 나라의 신자들은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무조건 흉악범으로 간주됩니다. 게다가 포졸들은 신자들에게 인간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가혹하고 모욕적인 일을 임의적으로 자행합니다.55)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제들은 배교가 신자들의 육신의 생명은 살리지 몰라도 ‘영혼의 생명’을 죽이는 악마의 유혹이라고 인식했다. 특히 앵베르 주교는 배교할 때 신자들이 공공연하게 해야 했던 말에 대해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1월 16일에 체포되었다가 배교하여 석방된) 김 베드로는 받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2월 11일에 죽고 말았다. 그는 (최후의 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불러보지도 않았고 (배교한 일을) 뉘우치고 있던 아내의 회개하라는 충고를 듣지 않으려고 자기 귀를 틀어막기까지 하였다. 김 베드로의 사망 원인은 (고문을 받았을 때 입은) 상처보다 (배교한 자신에 대한) 절망감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다른 남녀 배교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천주교) 신앙을 버린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헌이 불러주는 대로 몹시 상스럽고 입에 담지도 못할 추악한 욕설로 천주님과 (삼위일체의) 각 위와 특히 거룩하신 동정 성모님을 저주했었기 때문이다. (배교하여 석방된 부인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나는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고, 혀를 뽑아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났었다. 루도비코 성인이여!56)

 

(4월 15일 전경협 아가타의 집에서 체포된 11명이나 12명의 신자 가운데), 그 집에서 살던 나이가 많은 어느 과부가 겁에 사로잡혀 즉석에서 배교하고 석방되었다. 석방되자마자, 그 노파는 자기 죄를 고백하려고 나의 숙소로 직행하였다. 내가 그 할머니에게 어떤 말을 했을지 독자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57)

 

앵베르 주교는 신자들이 배교할 때 추악한 욕설로 천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삼위일체와 성모 마리아를 저주해야만 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주교는 순간적으로 그들의 혀를 뽑아버리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는데 루도비코 성인을 떠올렸던 것이다. 그가 언급한 루도비코 성인은 13세기에 프랑스의 왕이었던 루이 9세를 가리킨다. 모방 신부는 위의 내용을 자신의 보고서에 인용하면서 루이 9세가 ‘천주님을 모독한 사람의 혀를 새빨갛게 달군 굵직한 송곳으로 뚫게 하라’는 칙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첨가했다.58)

 

당시 관리들은 천주교 신자들이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일단 배교의 말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천주교와의 인연을 아예 끊게 하기 위해 천주와 성모에 대한 모독적인 저주와 욕설을 하게끔 강요한 것이다. 이 역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일단 배교해서 풀려난 다음 고해성사를 받으러 오는 신자도 있었다. 4월 15일에 체포되었다가 즉석에서 배교한 여성에 대해 앵베르 주교는 자신이 어떤 말을 했을지 독자들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모방 신부는 자신의 보고서에서 아마 주교가 엄한 질책[냉대]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59)

 

위에서 인용한 김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 앵베르 주교는 고문 후유증으로 죽었다기보다는 배교한 자신에 대한 절망감이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여겼다. 회개하라는 아내의 충고도 무시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앵베르 주교를 찾지 않았던 김 베드로는 모욕적인 말로 천주와 성모를 저주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한 앵베르 주교에게 배교는 영혼과 육신의 생명을 모두 앗아가고 신자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비참한 대죄였던 것이다.

 

처음부터 겁에 질려 배교한 신자들도 많았지만, 재판정과 감옥에서 굳건하게 신앙을 지키던 신자들이 끝내 굴복하여 배교하는 경우도 있었다.

 

(비신자 가족들이 찾아와 배교를 권유하자 전경협의 집에서 잡혀 감옥에 갇혔던) 11명의 가족 가운데, (배교하지 않고 감방에) 남은 사람은 두 궁녀뿐이었다. 서울에서 이처럼 많은 사람들 즉, 한 가족 거의 전부가 배교한 일이 처음이었고 나를 슬프게 하는 일이었다.60)

 

(관리들은 공식적인 심문 외에) 비신자 죄수들을 선동하여 이들에게 신자들을 밤낮 할 것 없이 언제나 괴롭히고 욕하고 구타하도록 했다. 이 방법은 효과가 있었다. (몇 명 신자가 배교하고 풀려났다.) 이 사람들의 배교 소식을 듣고, 나는 마음이 몹시 아팠다. 특히 3개월 전부터 이미 중병이 들어 있던 (최병문의) 부인과 딸은 조금만 참았더라면, 포도청에서 병사하여 일종의 순교로 인생을 (훌륭하게) 마감하였을 텐데 (말이다.)61)

 

(6월 이후 형조판서가 바뀌었지만 계속해서) 신앙을 굳게 지키는 신자들이 배교하도록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있다. 법정이 자주 열렸는데 수감자들이 당하는 고문과 태형은 치명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단히도 고통스러운 것인데, 빈번하게 반복되어 더욱 그러하다. 2명의 여성 신자가 … 불행히도 고문을 이기지 못하여 배교하였고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감방 안에 두 달 동안 갇혀 있고 두 번이나 사형선고를 이미 받았다가 이처럼 한심하게 무너지다니. … 악마의 앞잡이들은 육체를 죽이기보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자들이 배교하도록 하여 그들의 영혼의 ‘죽음’을 노릴 뿐이다.62)

 

배교한 일이 있는 신자들의 말에 의하면, 배교할 때까지 받는 고통과 고문은 견뎌낼 수 있지만, 배교한 후에 고문을 받게 되면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조금도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63)

 

재판정에서 행해지는 가혹한 고문만이 신자들을 배교로 몰고가는 것은 아니었다. 비신자 가족들의 애원에 흔들려 배교하기도 하고, 관리들의 사주를 받은 감방 죄수들의 괴롭힘과 폭행이 신자들의 의지를 꺾기도 했다. 병마와 싸우다가 감옥에서 숨을 거두거나 사형터로 끌려가 참수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좌절하기도 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배교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신자들을 볼 때 선교사제들은 슬프고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했다.

 

일부 신자들은 배교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신자들이나 선교사제들을 붙잡는데 앞장섰다.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유다스와 같은 배신자들이 (이 조선에도) 있습니다. 우선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사는, 어떤 양반의 소실에서 났기에 하급양반이 되는 김(여상) 요한이라는 배신자가 있고, 그리고 충청도 공주 ‘부사산’에서 살고 어쩌면 그곳에서 태어난 ‘곽’씨라는 배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약 25세의 청년인데, 그의 아버지는 공주 부사산이라는 교우촌[공소]의 곽 베드로 회장이었습니다. 김여상 요한과 곽 청년은 “조선에 천주교를 선교하는 유럽인 3명이 있다”고 관원들에게 알려주었고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폭로하였습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폭로하자, (헌종의 외조부인) 조(만영) 세도가와 이지연 우의정은 저희(세 선교사)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려, 김여상을 한 포졸 부대의 대장으로, 곽씨를 다른 포졸 부대의 대장으로 삼아 저희를 잡으러 보냈고, 그 외에 수백 명의 포졸도 보냈습니다.64)

 

신자들 사이에 ‘유다스’로 불리게 되는 김여상과 곽씨는 선교사제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폭로했고, 천주교 박해를 주도하는 풍양 조씨와 이지연 우의정의 지시를 받아 포졸들을 이끌고 선교사제들을 잡으러 나섰다. 김여상은 거짓으로 신자들을 속여 앵베르 주교의 은신처를 알아내려고 했고, 정화경 회장을 속이는데 성공했다. 앵베르 주교가 자현을 결심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김여상과 포졸들이 은신처 근처까지 와 있었기 때문이었다.65)

 

많은 신자들이 혹독한 고문과 열악한 감옥생활, 비신자 가족의 애원 때문에 배교했고, 일부 신자는 ‘유다스’가 되어 포졸들의 앞잡이가 되기도 했다. 그와 반대로 수많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신자들도 많았다. 붙잡혀 고문당하고 사형에 처해지는 것을 두려워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심리이지만, 어떤 용감한 신자들은 고난을 인내하고 순교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스스로 천주교인임을 밝히고 붙잡혔다.

 

4월 11일에 키가 큰 이(영희) 막달레나와 그녀의 언니 (이정희 바르바라)와 그들의 어머니 (허계임 막달레나)와 그들의 조카딸 (이 바르바라), 그리고 (김성임 마르타와 김 루치아라는) 두 미혼 여인66)은 남(명혁) 다미아노와 이(광헌) 아우구스티노의 자녀들의 열성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감격하여 포도청에 함께 자진 출두하여 자신들도 천주교 신자들이며 천주님을 위하여 죽을 용의가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포도청에서 2번이나 쫓겨 나간 이들은 (4월 8일부터) 포졸들의 초소가 된 (남명혁) 다미아노의 집으로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곳에서 포졸들이 6명을 체포하여 결국 포청에 가두어 두었다.67)

 

조선 사람들은 참으로 놀라운 민족입니다. 한편 배교하는 신자가 가끔 있고,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신자들이 아주 많아서 저희 선교사제들이 슬픈 마음을 금할 수 없는 때가 많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고 그 동시에, 자진해서 박해자들을 찾아가 순교하려는 신자들의 열망을 억눌러 자제시키는 기쁨을 가지는 때도 많습니다.68)

 

용감하게 스스로 붙잡힌 신자들은 박해를 ‘천주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위주치명(爲主致命)의 기회로 인식하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신앙을 증거할 수 있었다. 선교사제들은 그러한 신자들의 열정을 만류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의 뜨거운 신앙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랜 옥살이와 혹독한 심문으로 감옥에서 배교하는 신자들이 많았지만, 그와 반대로 어떠한 고문이나 괴롭힘, 회유에도 자산의 신앙을 굽히지 않는 신자들도 많았다.

 

배교한다는 말 한 마디만 하면, 감옥에 갇힌 신자들이 오랫동안에 극심한 고통을 받는 그 무시무시한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은총으로 강한 힘을 입은 대다수의 신자들은 온갖 고통을 기쁘게 견딥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견디는 신자들은 죽어도 (영원히) 행복할 것입니다.69)

 

(신자들은 심문 과정에서) 비신자들이 퍼뜨리는 갖가지의 모함을 훌륭하게 반박했는데, 제기된 문제들은 주로 조상들에게 바쳐야 하는 제사(를 바치지 않는 신자들이 불효자가 아닌가?), 사회적 의무 준수[유교 윤리](를 소홀히 하는 신자들이 반역자들이 아닌가?), 그리고 특히 육체(의 욕구)뿐 아니라 마음(의 욕구)도 통제한다고 (우리가 믿는) 천주교의 정숙과 정결(문제)였다. 신자들은 그 모함과 비난들을 (명쾌하게 반박하였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천주교의 진리를 웅변적으로 옹호한 것인데, 비신자들과 특히 형조판서까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자들은 배교하라고 하는 임금의 명령에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천주님께 순종해야 하기 때문”[사도행전 5,20]이라고 하고, 명료하고 평범한 표현과 비유들을 사용하니 형관까지 그들의 말에 기꺼이 동의하였다.70)

 

심문 과정에서 신자들은 단지 배교를 거부하는 것 뿐 아니라 천주교에 대한 비난을 조목조목 반박했으며 천주교의 교리를 옹호했다. 이러한 신자들의 웅변에 비신자들과 형리들도 감탄할 정도였다. 이러한 용감한 신자 중에는 어린 소년 소녀 신자들도 있었다.

 

(4월 20일 형조에서 다시) 포도청으로 끌려간 네 명의 소년 소녀[남명혁의 아들과 이광헌의 딸 이 아가타와 아들, 이영희의 조카 딸 이 바르바라]는 천주님께서 도와주시어 여러 번 당한 고문과 특히 그 곳에서 겪은 굶주림을 영웅적으로 참아내고 신앙을 굳게 지켰다. 악마의 앞잡이 형리들은 네 명의 소년 소녀에게 부모들이 (형조에서) 배교하고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갔다고 믿게 하려고 하였으나 허사였다. 이 어린이들은 “부모님이 배교하시고 안 하시는 것은 그분들의 일이지 어렸을 때부터 천주님을 공경해온 우리는 그분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고 대답하곤 하였다.…

 

5월 27일이 월요일이었는데, 이 날에 이(영희) 막달레나의 14살 된 조카 딸 (이 바르바라)이 죽었다. 4월 11일에 (이모인 이영희 막달레나와 함께) 자현하여 체포된 이 불쌍한 소녀는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죽었다. (포도청에) 3명의 소년 소녀가 아직도 남아 있다. 천주 성자 예수와 그의 자비로우신 어머니께서 이 세 소년 소녀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기를 (바란다.)71)

 

4명의 어린 소년 소녀 신자들은 어른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고문과 굶주림에 시달렸지만 굴복하지 않았고, 부모가 먼저 배교했다는 형리들의 거짓말에 대해 부모의 배교와 상관없이 자신들은 천주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당차게 말했다. 결국 긴 옥살이 끝에 이 바르바라가 먼저 숨을 거두었고 나머지 3명은 계속 감옥에 남아 있었다. 앵베르 주교는 예수와 성모가 이들을 보호해 주기를 기도했는데, 이들 모두는 끝까지 신앙을 지켜 감옥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72)

 

한때 배교하여 석방된 신자 중에서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와 신앙을 증거하고 목숨을 바친 이들도 있었다.

 

정(국보) 프로타시오라는 신자가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에 포청에서 불행하게도 배교했었다. 집으로 돌아간 그는 눈물만 흘리고 식사를 안 하다가, 죄책감에 이끌려서 거리로 나와, 형조 입구에서 형조판서의 퇴근 시간을 기다렸다. 형조판서가 퇴근하자 정국보는 그 앞에 엎드려 “전에 배교한다고 한 말을 후회하니 저를 다시 가두어 달라”고 애원하였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고 물어본 형조판서에게 정국보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감방에 들어가라”고 형조판서가 대답하자, 가련한 배교자는 기뻐하면서 감방으로 달려갔다. 갇혀 있던 다른 수감자들의 격려와 축하를 받은 정국보는 기쁨이 더하였다. 5월 19일에 그는 배교했던 포도청으로 이송되었는데 거기서 치도곤을 맞았다. 조선인들은 (곤장을 칠 때) 치명적인 타격과 그렇지 않은 타격을 줄 줄 아는 잔혹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맞은 15대73)의 치도곤의 타격은 치명적인 것이었다. (정국보) 프로타시오는 그 이튿날 밤, 5월 20일에 회개하였기 때문에 순교자로 숨을 거두었다.74)

 

정국보(프로타시오)는 형조판서 앞에 엎드려 배교를 취소하고 다시 감옥에 가둬달라고 요청했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져 감옥으로 돌아갔을 때 그도 기뻐했고 다른 신자들도 격려와 축하를 해주었다. 포도청으로 이송된 그는 치명적인 치도곤을 맞아 다음날 숨을 거두었는데, 앵베르 주교는 그가 회개했으므로 ‘순교자’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기록했다.

 

가혹한 고문이 행해지는 재판정보다 신자들을 더 괴롭게 한 것은 감옥이었다. 다른 죄수들의 횡포, 굶주림과 목마름, 불결한 환경에서 자주 발생하는 전염병이 신자들의 의지를 꺾고 몸을 병들게 했다. 그러한 악조건에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는 신자들은 감옥을 전혀 다른 곳으로 바꾸었다.

 

(천주교회를 미워하는 사람 중에는 이미 사형 언도를 받은 신자들을 처형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굶어 죽거나 고통스러워 죽거나 병이 들어 죽거나 감방에서 죽게 내버려 두자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왜 그런 말을 했는가 하면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사람이 갇혀 있어 그들 사이에 고약한 냄새가 나는 일종의 열병 같은 것이 돌고, (갇혀 있는) 이들은 옷을 깨끗하게 입을 수 없기 때문이다.75)

 

(감옥에서 고문을 받다가 죽은) 이들은 목이 잘린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이 아니었어도, 치프리아노 순교 성인에 의하면, 옥사 순교는 ‘참수’ 순교와 같은 순교요, 같은 의미가 있고 같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76)

 

(형조 감옥에 갇힌) 그들은 (밖에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성스럽고 매우 감동적인 편지를 보내주었는데, 특히 박(희순) 루치아와 (남명혁) 다미아노의 부인 (이연희 마리아)나 (김효임) 골룸바가 그랬다. 이들에게 감방은 참으로 평화를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거룩한 곳이었다. …77)

 

감옥은 평화와 성덕과 행복이 참으로 가득찬 곳이요 천국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 (앵베르) 주교님은 그와 같은 곳에 계신데, 열하루나 열이틀이 지나면, 저[모방 신부]도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희망입니다.78)

 

사형보다도 더 큰 고통을 주며 ‘지옥’이라고 비유되기도 하는 감옥에서 신자들은 굳건하게 신앙을 지켜나갔다. 따라서 앵베르 주교는 감옥에서 고문의 후유증으로, 병마로 쓰러져 목숨을 잃은 이들도 목이 잘린 참수 순교자와 마찬가지로 참된 순교자라고 단언했다. 큰 고통 속에서도 감옥에 갇힌 신자들은 감동적인 편지를 보내 밖에 있는 신자들을 위로했으며,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감옥을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거룩한 곳으로 변모시켰다. 감옥이 천국으로 이르는 길이라고 확신한 모방 신부는 ‘박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앵베르 주교가 있는 감옥에 자신도 곧 도착할 것이며, 그것이 자기의 희망이라고 했다.

 

1839년 교옥이 본격적으로 발발하여 확산되면서 체포된 신자들은 배교하고 풀려나든지 끝까지 신앙을 지켜 목숨을 바쳐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처음부터 겁을 먹고 손쉽게 배교를 하는 신자들도 있었고, 오랜 옥살이와 심문에도 굳게 신앙을 지키는 신자들도 있었다.

 

당시 조선 정부는 처형보다는 배교를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가혹한 고문을 포함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다. 배교한 신자의 재산을 돌려주는 원칙을 집요하게 고수한 것도 그런 이유였다. 공식적인 심문[재판]에서 형리들이 가혹한 고문과 회유로 신자들에게 배교를 강요했다면, 감옥 안에서는 관리들의 사주를 받은 죄수들의 횡포와 괴로힘, 굶주림과 목마름, 전염병 등이 신자들을 굴복시켰다. ‘유다스’라 불리는 일부 배교자들은 선교사제의 존재를 폭로하고 포졸들의 대장이 되어 다른 신자들이나 선교사제의 체포에 앞장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자들이 좌절하고 배교함으로써 ‘영혼의 생명’을 잃는 것을 지켜보았던 선교사제들은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반대로 어떤 장애에도 굴복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 끝내 목숨을 바치는 신자들도 많았다. 순교의 영광을 얻기 위해 스스로 붙잡힌 용감한 신자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켜 그토록 원하던 순교자가 되었으며, 어린아이들도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았다. 어떤 신자들은 배교를 거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천주교를 옹호하여 형리들을 상대로 천주교의 교리를 웅변하기도 했다. 한때 배교한 신자도 회개하여 스스로 감옥으로 찾아가 신앙을 증거하고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 일반인들에게는 지옥 같은 감옥도 신자들에게는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곳이 되었다.

 

배교와 순교의 갈림길에 선 신자들의 선택과 그 결과를 생생하게 기록한 선교사제들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찾아 왔다. 신자들을 보호하고 박해를 중단시키기 위해 선교사제들이 선택한 길은 ‘양뗴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목자’가 되는 것이었다.

 

 

Ⅴ. 선교사제들의 순교와 교옥의 종식

 

우리는 적지 않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 적당하고 안전한 거처를 마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로마서 8,31]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이 짧은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순교를 통해) 그리스도를 다시 뵈올 수 있게 하여 주시겠지요.79)

 

약하고 병이 잘 드는 몸을 가졌으면서도 저[앵베르 주교]는 근면하고 매우 분주한 생활을 항상 해 왔으나, 이곳에 와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리만큼 일거리가 퍽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이 이토록 힘에 겨운 것이기에 우리 생애에 마침표를 찍을 칼을 맞게 될 일[참수 순교]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를 신부님은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80)

 

저희가 체포되면 가장 바랄 수 있는 혜택은 머리가 베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언제쯤 있겠습니까? 천주께서 정하시는 날에 있을 일입니다.81)

 

선교사제들은 “통치자들이 성교회(천주교)를 용납하지 않는” 조선에서 붙잡히면 죽임을 당할 수 있음을 잘 알면서도 “천주님의 영광과 여러 사람의 구원과 특히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82) 험난한 여정을 거쳐 조선에 입국했다. 열악한 환경과 신변의 불안 속에서도 선교사제들은 몸과 마음을 다해 사목 활동을 했으며 언제든지 자신의 목숨을 바쳐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있었다.

 

‘양떼’를 살리기 위해서 (앵베르) 주교님은 자현하려는 마음을 여러 번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을 고문할 때에 간수들이 저희 선교사제들과 관련이 있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다만 “배교하라. 그러면 목숨을 건진다”는 말만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현하면 박해는 가라앉기보다 오히려 더 격심해질 우려가 있어서, 저희 모두가 가만히 숨어 있기로 했습니다.83)

 

1839년 4월에 본격적으로 점화된 교옥이 확산되면서 많은 신자들이 잡혀가 배교와 순교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샤스탕 신부의 서한에 의하면, 앵베르 주교는 신자들을 위해 자현할 생각을 여러 번 했지만 아직 선교사제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현보다는 피신이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주교는 신자들의 권유로 6월 초 수원 상괴로 피신했고, 모방·샤스탕 신부도 서울로 올라오지 않고 지방에서 은신했다.

 

7월에 다시 조선 정부의 지시로 대거 신자들이 체포되고 공개적으로 선교사제 수배령이 내려지자 앵베르 주교는 다른 동료 사제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자 했다.

 

“친애하는 동료 선교사제 샤스탕 신부가 그저께 밤중 12시에 이곳에 도착하여 천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전에 (모방) 신부님을 도와주던 이 요한이 어제 저에게 찾아와서 한 이야기는 ‘이제 다 틀렸으며 우리[선교사제]가 희생되어야 사태가 진정될 수 있을 것 같다84)’는 것이었습니다. 사방으로 나간 포졸들은 우리 선교사제들을 잡으려고 시골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수하여 고생해야 할텐데, 적어도 우리 가운데 한 명이 그래야 할 텐데, 다른 두 명은 국외로 빠져나가야 좋을 것입니다. 어쨌든 속히 오십시오. 우리(의 자수)가 늦어질수록 사태가 더욱더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속히 오십시오. ‘속히’ 말입니다. 배 한 척을 보내드리니, 그것을 타고 (즉시 오십시오).”85)

 

모방 신부 앞으로 보낸 서한을 보면, 앵베르 주교는 소식을 전해준 이 요한의 말을 인용하여 배교자와 포졸들이 선교사제들을 잡으려고 사방을 돌아다니고 있으며 선교사제가 희생되어야 박해를 가라앉힐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선교사제 한 명은 남고 다른 두 명은 해외로 나가야 한다고 했는데 그 자신을 ‘희생자’로 생각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모방 신부와 샤스탕 신부의 서한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주교님은 모방 신부와 저[샤스탕 신부]에게 중국으로 피난하라고 하시면서 자신은 자현하여 순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배를 타고 피난하라고 하신 주교님의 말씀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으로 피난하면) 저희를 자기의 배에 태워준 뱃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이 잡혀서 사형을 당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주교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한 저희에게 잘 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86)

 

(수원 상괴로 오라는 앵베르 주교의 서한을 받았을 때) 주교님과 샤스탕 신부가 저[모방 신부]보다 중국어를 더 잘하신다는 점에서나, 제가 전에 주교님께 보내드린 편지들로 보아서는, 희생되어야 할 사람은 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저는 7월 29일 월요일에 주교님이 숨어계신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국외로 빠져나가는 방법과 그럴 경우 따라올 결과에 대하여 의견 교환을 한 끝에, 우리 3명의 선교사제는 조선에 그대로 있으면서 천주께서 정하실 사태의 추이를 살펴보다가, 천주께서 주시는 은총이라면 순교할 때를 기다리기로 결의하였습니다. (1830년대 초반에) 코친차이나[베트남 남부]에서 일어난 박해 때에, 유럽인 선교사제들을 국외로 피난시켜준 죄목으로 체포된 현지인들은 숨을 거둘 때까지 이틀에 한 번씩 심하고 가혹한 매질을 받았습니다. 조선 어부들이 우리 3명의 선교사제 가운데 2명을 자기 어선에 태워 중국이나 만주의 해안까지 피난시킨다면 그와 같은 형벌이나 그보다 더 혹독한 고문을 받게 될까 염려하여 (모두가 조선에 나아 있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 화요일, 샤스탕 신부와 저는 주교님의 은신처를 떠나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마태오 10,23]고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그리고 그분을 본받아, 할 수 있는 데까지 잘 숨기로 하였습니다.87)

 

실제로 회합 자리에서 앵베르 주교는 자신이 남아 순교하겠다고 했고, 이에 대해 모방 · 샤스탕 신부는 반대했다. 특히 모방 신부는 누군가 남아야 한다면 자신이 남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다. 결국 선교사들이 해외로 빠져나갔을 경우 이 일을 주관한 신자들이 혹독한 형벌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선교사제의 해외 탈출 방안은 포기했다. 대신 선교사제들이 각자 잘 피신해 있기로 했고, 모방·샤스탕 신부는 상괴를 떠나 함께 피신생활을 하게 되었다.

 

배교자 김여상의 꾀임에 빠진 정화경이 주교의 은신처를 찾아와 선교사제가 밖으로 나오면 신앙의 자유가 선포될 것이라고 알렸다. 이 이야기가 거짓이며 김여상과 포졸이 이미 근처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앵베르 주교는 신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스스로 붙잡히기로 결심했다.88) 8월 11일 주일 아침에 마지막 미사를 지내고 두 동료 선교사제에게 보내는 서한을 쓴 다음 김여상과 포졸들에게 가서 붙잡혔다.89)

 

8월 11일, 예수 마리아 요셉. 친애하는 동료 신부님, 천주께서 찬미를 받으시고,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소서! 더 이상 물러갈 길이 없군요. 이제는 포졸들뿐 아니라 신자들까지 우리를 잡으려고 보내졌습니다. 정(화경) 안드레아가 밤중 1시에 왔습니다. 터무니없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어리석게도 그걸 믿은 그는 나를 부르겠다고 (포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다시 연락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새로운 지시를 받을 때까지 잘 숨어 계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갑사의 명의 주교, 앵베르.90)

 

앵베르 주교가 자현했다는 소식을 들은 모방·샤스탕 신부는 주교의 지시에 따라 은신처에서 숨어 있으면서 신자들을 보내 감옥에 갇힌 주교와 서울의 사정을 전해들었다. 홍주에서 16km 떨어진 곳91)에 은신했던 모방 · 샤스탕 신부는 좀 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기로 하고, 8월 23일 샤스탕 신부가 다래골에서 만난 전라도 출신 신자를 따라 충청도와 전라도 경계 지역으로 먼저 출발했다. 모방 신부는 안내인 신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앵베르 주교의 지시가 적힌 쪽지를 받았다. 그 내용은 “착한 목자는, 자기 양떼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므로, 아직도 출발하지 않았으면 배를 타서 (신부님을 잡으러) 파견된 (포교) 손계창을 따라오라”는 것이었다.92) 쪽지를 받자마자 모방 신부는 그것을 즉시 샤스탕 신부께 보내 자기가 있는 곳에 당장 오라고 했다. 동시에 포교 손계창에게도 서한을 보내 샤스탕 신부와 만나 열흘 후에 자현할 것이라고 알렸다.93)

 

모방 신부는 샤스탕 신부가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있으므로 앵베르 주교의 ‘박해 보고서’를 참작하여 ‘박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순교의 길로 걸어가는 용감한 신자들을 찬양했고, 곧 자신도 “천주님과 천사들과 성인들이 계시는 그 천상 공동체에 이르는 확실하고 짧은 (지름)길을 걷기 시작하는 행복을 가질 것”이며 이것이 자기가 희망하는 일이라고 했다.94) 한편 앵베르 주교가 서울에서부터 했던 구제사업, 즉 대목구 자금으로 감옥에 갇힌 신자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사업을 주교가 체포된 뒤에 모방 신부가 이어서 하고 있었는데, 자신과 샤스탕 신부가 잡혀간 뒤에도 자금이 다할 때까지 계속해서 구제사업을 하도록 신자들에게 부탁했다.95)

 

모방 신부를 통해 앵베르 주교의 쪽지를 전달받은 샤스탕 신부도 주교의 지시에 순명했다. 그는 부모와 가족, 친지에게 보내는 서한을 작성하면서 당시의 전반적인 박해 과정을 알리고 스스로 순교의 각오를 다졌다.

 

(1838년보다) 더 격렬해진 박해로 남녀노소 양반·상민 할 것 없이 신앙을 지켜 영광스럽게 순교한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2개월 사이에 길고 끔찍한 고문을 견딘 끝에 머리가 잘린 신자는 25명96)이나 되고, 고문을 받다가 죽었거나 고문을 받은 후유증으로 옥사한 신자는 5명97)이었습니다. 현재에 150명 이상의 갇힌 신자들이 같은 고문을 받다가 같은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서, (앵베르) 주교님께서는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착한 목자가 자기 생명을 바쳐야 한다”고 슬기로운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자현하신 그분께서 솔선하셔서 저희에게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한 분의 희생자로 만족하지 못한 극렬한 박해자들은 3명을 죽일 것입니다. 숨어 있으라고 저희에게 명령하셨던 주교님은 이제 자현하라고 하시는데, 첫 명령에 기꺼이 복종하여 숨었던 저희는 두 번째의 명령에 똑같이 기꺼이 복종하여 자현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천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그분의 거룩하신 뜻을 받아들입니다.

 

선교지를 향하여 길을 떠나기 전부터, 저[샤스탕 신부]는 언젠가 주님을 위하여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야 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초대) 대목구장님[브뤼기에르 주교]이 (페낭에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에, 저는 순교자가 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조선대목구에 들어온 바로 그때에, (서울의 감옥에서) 5명의 신자가 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신자들이 받던 고문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저는 (마음이) 아주 약해져 무서운 생각이 들어 몸을 떨었습니다. 그 후로는 저에게 은총을 주신 천주께서는 두려운 마음이 더 이상 들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감옥에서 고문을 인내하면서 굳게 견디는 신자들 가운데, 저한테서 성사를 받은 많은 구 신자들과 새신자들도 있고, 15살이나 10살밖에 안 된 아이도 있습니다. 고문을 꿋꿋하게 견디는 이들은 (감옥 밖에 있는) 신자들과 비신자들의 감탄을 자아냈고 저희들의 마음을 놀랄 정도로 강하게 하였습니다.98)

 

샤스탕 신부는 9월 초까지 많은 순교자가 신앙을 증거하고 죽었으며 현재도 150명 이상의 신자들이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 자신이 한때 고문과 순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기도 했으나 이제는 굳건히 순교를 각오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를 포함해 혹독한 고문에도 신앙을 지키는 신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샤스탕 신부는 9월 2일 길을 떠나 모방 신부가 있는 곳으로 갔고, 함께 파리외방전교회와 동료 선교사제에게 보내는 서한을 작성했다. 9월 6일에 자현을 권하는 앵베르 주교의 두 번째 지시를 받은 모방 · 샤스탕 신부는 마지막 서한을 작성하고99) 자신들을 기다리는 포졸들 앞으로 나아가 체포되었다. 포졸에게 붙잡힌 모방 · 샤스탕 신부는 서울로 압송되어 9월 11일 좌포도청에 수감되었고100) 거기서 앵베르 주교를 만날 수 있었다.

 

조선 정부는 9월 14일(음력 8월 7일) 국청을 설치하고 세 선교사제를 의금부로 이송하여 이날부터 15일, 16일, 19일에 걸쳐 네 차례의 국문을 했다.101) 심문관들은 형장을 치면서 선교사제들에게 조선에 온 ‘불순한’ 의도를 캐묻고 조선 입국과 활동에 도움을 준 신자들을 대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세 선교사제들은 한결같이 천주교의 가르침에 따라 조선 신자들을 해치는 말은 조금도 할 수 없고 오직 죽음만을 기다릴 뿐이라고 진술했다. 결국 더 이상의 심문이 소용이 없다고 판단한 조선 정부는 군문효수형을 선고했고, 9월 21일 새남터에서 세 선교사제들은 함께 목숨을 바쳐 순교했다.

 

선교사제들과 같은 시기에 국문을 받았던 정하상, 유진길은 9월 22일에, 조신철과 남이관 등은 26일에 서소문 밖 형장에서 참수형을 받아 순교했다. 서양인 선교사제들과 주요한 교회 지도자들이 처형되자 더 이상의 신자 체포는 뜸해지고 교옥은 소강 상태가 되었다. 11월 10일(음력 10월 5일) 왕대비 순원왕후는 ‘척사윤음’을 지어 바칠 것을 명했고,102) 11월 23일(음력 10월 18일) 헌종의 외조부 조만영의 동생인 조인영이 지은 ‘척사윤음’이 공포되었다.103) 이를 통해 1839년의 천주교 옥사[교옥]는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공식적인 신자 체포나 심문은 끝났지만 그때까지 감옥에 있으면서 신앙을 지킨 신자들에 대한 마무리 작업이 남아 있었다. 조선 정부는 1839년을 넘기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서둘러 사형 판결과 집행을 실시했다. 12월 29일에는 7명의 신자가 서소문 밖에서 참수되었고, 1840년 1월 31일(음력 1839년 12월 27일)에는 7명의 신자가, 2월 1일에는 3명의 신자가 당고개 사장(沙場)104)에서 참수형을 받아 순교했다. 전주에서도 1840년 1월 4일(음력 1839년 11월 30일)에 4명의 신자가 참수 순교했다.105) 한편 법적으로 사형시킬 수 없는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배교를 거부한 신자들이 감옥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처형 외에 불법적으로 목을 졸라 죽이는 옥중 교수형도 행해졌다.106)

 

조선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교옥은 신앙공동체를 파괴하고 신자들에게 배교와 순교의 갈림길에서 양자선택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교옥이 치열할수록 희생되는 신자가 늘어나고 고문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 ‘영혼의 생명’을 잃는 배교자도 함께 늘어났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대목구를 관할하는 최고 책임자이자 ‘양떼를 돌보는 목자’였던 앵베르 주교는 자신이 희생됨으로써 박해를 종식시킬 수 있을까를 고심했다. 결국 선교사제들이 나서야 한다는 일부 신자들의 생각에 동의한 앵베르 주교는 자신은 순교하고 다른 동료 사제는 해외로 탈출시키려 했다. 그러나 모방·샤스탕 신부는 그 계획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계속 조선에 남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피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앵베르 주교는 스스로 나가 붙잡혔고, 박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선교사제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주교의 지시에 모방 · 샤스탕 신부는 기꺼이 순명했다. 세 선교사제는 자신의 목숨을 바침으로써 순교자가 되었고, 이를 계기로 혹독했던 기해년의 교옥은 가라앉게 되었다.

 

 

Ⅵ. 맺음말

 

조선대목구 선교사제들인 앵베르 주교, 모방 신부, 샤스탕 신부는 자신의 사목 내용뿐 아니라 조선천주교와 관련된 소식을 보고 들은 대로 서한에 기록했다. 특히 앵베르 주교와 모방 신부가 작성한 ‘박해 보고서’는 1839년 교옥 당시의 생생한 현장을 전해주고 있으며, 선교사제의 시각으로 본 교옥의 원인, 경과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선교사제들의 노력과 신자들의 열성에 의해 조선천주교의 교세는 확장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외국인 선교사제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늘어난 신자들 사이에 배교자들도 나타났으며 탐욕스러운 포졸들의 약탈과 체포가 이어졌다. 기근이 들었던 1838년에는 이러한 신자 체포 사건들이 서울 인근과 지방에서 연이어 나타났는데, 선교사제들 사이에는 안동 김씨가 주도하는 조선 정부가 박해를 확산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대규모 박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볼때 1839년 교옥으로 이어지는 조짐이 1838년에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앵베르 주교와 모방 신부의 보고서를 보면, 1838년과 1839년 초에 산발적으로 발생했던 신자 체포 사건이 1839년 4월 7일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교옥으로 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양인 선교사제의 존재가 탄로나고 척사여론이 거세지자 4월 18일 사학토치령이 반포되고 공식적인 옥사로 전환되었다. 교옥이 확산되면서 체포된 신자들은 배교하고 풀려나든지 끝까지 신앙을 지켜 목숨을 바쳐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당시 조선 정부는 처형보다는 배교를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가혹한 고문을 포함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다. 공식적인 심문[재판]에서 형리들이 가혹한 고문과 회유로 신자들에게 배교를 강요했다면, 감옥 안에서는 관리들의 사주를 받은 죄수들의 횡포와 괴롭힘, 굶주림과 목마름, 전염병 등이 신자들을 굴복시켰다. ‘유다스’라 불리는 일부 배교자들은 선교사제의 존재를 폭로하고 포졸들의 대장이 되어 다른 신자들이나 선교사제의 체포에 앞장섰다.

 

반대로 어떤 장애에도 굴복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 끝내 목숨을 바치는 신자들도 많았다. 순교의 영광을 얻기 위해 스스로 붙잡힌 용감한 신자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켜 순교자가 되었으며, 어린아이들도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았다. 어떤 신자들은 배교를 거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천주교를 옹호하여 형리들을 상대로 천주교의 교리를 웅변하기도 했다. 한때 배교한 신자도 회개하여 스스로 감옥으로 찾아가 신앙을 증거하고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 일반인들에게는 지옥 같은 감옥도 신자들에게는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곳이 되었다.

 

교옥이 치열할수록 신앙을 지켜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가 늘어나고 고문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 ‘영혼의 생명’을 잃는 배교자도 함께 늘어났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대목구를 관할하는 최고 책임자이자 양떼를 돌보는 목자였던 앵베르 주교는 자신이 희생됨으로써 천주교 박해를 종식시킬 수 있을까를 고심했다. 결국 선교사제들이 나서야 한다는 일부 신자들의 생각에 동의한 앵베르 주교는 자신은 순교하고 다른 동료 사제는 해외로 탈출시키려 했다. 그러나 모방·샤스탕 신부는 그 계획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계속 조선에 남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피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앵베르 주교는 스스로 나가 붙잡혔고, 박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선교사제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주교의 지시에 모방 · 샤스탕 신부는 기꺼이 순명했고, 세 선교사제는 자신의 목숨을 바침으로써 순교자가 되었고, 이를 계기로 혹독했던 기해년의 교옥은 가라앉게 되었다.

 

 

참고문헌


1. 자료

 

《앵베르 주교 서한》 〈1839년 조선의 서울 박해 보고서〉 (수원교회사연구소 판독 · 역주, 천주교수원교구, 2011)

《샤스탕 신부 서한》 (수원교회사연구소 역주·편찬, 수원교회사연구소, 2019)

《모방 신부 서한》 (제제구 신부 번역, 《상교우서》, 수원교회사연구소 2016년부터 연재 중)

《기해일기》 (현석문 등, 성황석두루가서원, 1986)

〈1839 · 1846년 박해 순교자들의 행적〉 (수원교회사연구소 역주, 《페레올 주교 서한》, 천주교 수원교구, 2012)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 (다블뤼 주교, 유소연 역, 내포교회사연구소, 2014)

《조선 순교자 역사 비망기》 (한국교회사연구소 역주, 《교회와 역사》, 한국교회사연구소, 2005~2019)

《기해 · 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수원교회사연구소 역주, 천주교 수원교구, 2011~2012)

《한국천주교회사》 중권 (달레 원저, 안응렬·최석우 역주, 한국교회사연구소, 1980)

《承政院日記》, 《日省錄》, 《憲宗實錄》

《推案及鞫案》 〈己亥邪學謀叛罪人洋漢進吉等案〉 (서종태, 《추안급국안》 82, 흐름, 2014)

《新完譯 闢衛編》 (이만채 편, 김시준 역주, 명문당, 1987)

 

2. 논저

 

김규성, 〈인천교구 관할지역 관련 기해 · 병오박해 순교자들에 대한 사료 연구〉, 《누리와 말씀》 34, 인천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3.

김규성, 〈다블뤼의 기해박해 서술 연구 - 《기해일기》 보완 작업과 그 내용을 중심으로-〉, 《교회사연구》 53, 한국교회사연구소, 2018.

김규성, 《조선 천주교회의 순교자 관련 기록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방상근, 〈《기해일기》에 대한 기초적 연구〉, 《한국사학사학보》 12, 한국사학사학회, 2005.

방상근,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 내포교회사연구소, 2018.

방상근, 〈논평문 - 기해박해의 세도정권〉, 《박해의 배경, 실상, 순교 영성》(기해박해 180주년 기념 심포지엄), 천주교 수원교구 시복시성추진위원회, 2019.

서종태, 〈기해박해의 정치적 배경〉, 《박해의 배경, 실상, 순교 영성》(기해박해 180주년 기념 심포지엄), 천주교 수원교구 시복시성추진위원회, 2019.

이석원, 《19세기 동서양 충돌과 조선 천주교》, 수원교회사연구소, 2018.

조지형, 〈기해박해 순교지 당고개의 위치와 장소성〉, 《교회사연구》 56, 한국교회사연구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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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우, 〈《기해일기》의 몇 가지 문제점〉, 《한국교회사의 탐구》,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최선혜, 〈기해박해〉, 《한국천주교회사 3》, 한국교회사연구소, 2010.

최용구, 〈기해·병오교난기 천주교도의 분석적 고찰〉, 《교회사연구》 6, 한국교회사연구소, 1988.

홍연주, 〈기해교난 관련 자료 연구〉, 《교회사연구》 26,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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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 정부가 공식적으로 천주교 신자를 체포하여 심문하고 판결 · 집형[사형 · 유배]한 옥사 사건을 가리킬 때 사옥(邪獄), 교난(敎難), 박해(迫害)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천주교를 사교(邪敎)로 규정했던 정부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사옥’이나 피해자임을 강조하는 천주교회 측의 ‘교난’, ‘박해’ 개념은 객관적인 역사용어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정부가 금압 정책(법령)에 따라 천주교에 대해 공식적으로 처리한 옥사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교옥(敎獄)’이라는 용어가 적절할 것이다. 이석원, 《19세기 동서양 충돌과 조선 천주교》, 수원교회사연구소, 2018, 13쪽, 305쪽.

 

2) 앵베르 주교의 ‘1839년 조선의 서울 박해 보고서’(A-MEP, Vol.1254, ff.141~154) ; 수원교회사연구소 판독 · 역주, 《앵베르 주교 서한》, 수원교구, 2011, 495~561쪽.(이하 《앵베르 주교 서한》으로 줄임)

 

3) 앵베르 주교의 ‘박해 보고서’는 경기 지역 사목 방문을 떠나는 12월 21일부터 시작한다. 주교는 1838년 12월 말부터 1839년 1월까지 경기 지역을 사목 방문하고 있었는데 서울의 박해 소식을 전해 듣자 나머지 사목 방문을 취소하고 1월 30일 서울로 돌아왔다. 주교는 2~4월 사순시기 동안 서울 지역 공소를 돌아다니며 성사를 주었는데 4월 7일 공소 회장들이 체포되면서 주교의 물품이 압수되자 사목활동을 중지하고 서울의 은신처에서 숨어지냈다. 이때까지는 신자들을 통해 박해 소식을 바로 전해 듣을 수 있었다. 좀 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야 한다는 신자들의 요청에 따라 앵베르 주교는 6월 3일 배를 타고 수원 상괴로 피신했는데 이때부터는 상괴로 내려오는 신자나 주교가 보낸 신자들이 가져오는 소식만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8월 7일에 찾아온 정화경에 의해 마지막 소식을 전해 들은 앵베르 주교는 정화경을 속인 배교자 김여상과 포졸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했다. 주교는 8월 11일 스스로 붙잡혀 서울로 압송되었지만, 그의 ‘박해 보고서’는 신자들에 의해 모방·샤스탕 신부에게 전해졌다.

 

4) 1839년 8월 말 당시 모방 · 샤스탕 신부는 홍주 인근 지역에서 피신하고 있었는데 좀 더 안전한 곳을 찾아 샤스탕 신부가 먼저 출발했다. 뒤따라가려던 모방 신부는 앵베르 주교의 지시를 받게 되었는데, 신자들을 보호하고 박해를 가라앉히기 위해 선교사제들이 자현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순명한 모방 신부는 신자를 보내 샤스탕 신부를 다시 불러오게 했으며, 샤스탕 신부를 기다리는 동안 ‘박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5) 모방 신부가 1839년 8~9월에 보낸 서한[박해보고서](A-MEP, Vol.1260, ff.157~187)

 

6) 7월 말 수원 상괴에서 선교사제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는데 앵베르 주교의 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대신 모방 신부의 서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7) 샤스탕 신부가 1839년 9월 6일에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주교들과 신부들에게 보낸 서한(A-MEP, Vol.1256, f.125) ; 수원교회사연구소 역주편찬·, 《샤스탕 신부 서한》, 수원교회사연구소, 2019, 465쪽.(이하 《샤스탕 신부 서한》으로 줄임)

 

8) 기해교옥 전반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최석우, 〈천주교의 박해〉, 《한국사》 15, 국사편찬위원회, 1975(《한국천주교회의 역사》,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에 재수록) ; 최용구, 〈기해·병오교난기 천주교도의 분석적 고찰〉, 《교회사연구》 6, 한국교회사연구소, 1988 ; 최선혜, 〈기해박해〉, 《한국천주교회사 3》, 한국교회사연구소, 2010 ; 방상근,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 내포교회사연구소, 2018.

 

9) 달레 신부는 앵베르 주교의 박해 보고서를 주로 활용한 다블뤼 주교의 비망기를 인용하면서 모방 신부와 샤스탕 신부의 서한도 일부 첨가했다.

 

10) 기해교옥 사료에 대한 연구는 주로 《기해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근래 《기해일기》와 다블뤼 주교의 자료를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최석우, 〈《기해일기》의 몇 가지 문제점〉, 《한국교회사의 탐구》,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 방상근, 〈《기해일기》에 대한 기초적 연구〉, 《한국사학사학보》 12, 한국사학사학회, 2005 ; 홍연주, 〈기해교난 관련 자료 연구〉, 《교회사연구》 26,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 김규성, 〈인천교구 관할지역 관련 기해·병오박해 순교자들에 대한 사료 연구〉, 《누리와 말씀》 34, 인천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3 ; 김규성, 《조선 천주교회의 순교자 관련 기록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김규성, 〈다블뤼의 기해박해 서술 연구 - 《기해일기》 보완 작업과 그 내용을 중심으로-〉, 《교회사연구》 53, 한국교회사연구소, 2018.

 

11) 수원교회사연구소 판독 · 역주, 《앵베르 주교 서한》, 천주교수원교구, 2011.

12) 수원교회사연구소 역주 · 편찬, 《샤스탕 신부 서한》, 수원교회사연구소, 2019.

 

13)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제 제제구 신부가 역주한 서한들이 2016년부터 현재 2020년 9월까지 《상교우서》(수원교회사연구소 간행 계간지)에 연재되었으며 번역의 연재는 계속될 것이다.

 

14) 천주교 수원교구 시복시성추진위원회가 2019년에 추진했던 ‘기해박해 180주년 기념 심포지엄’의 발표문들은 당대 선교사제들의 서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연구한 성과이다.

 

15) 기해교옥이 발발한 원인에 대해서는 천주교를 증오하는 풍양 조씨 세력[이지연, 조병구, 조인영]이 천주교 말살을 목적으로 일으켰다는 다블뤼 주교의 해석이 통설로 자리잡고 있다.(《조선 순교자 역사 비망기》, f.495) 최근에도 풍양 조씨 세력이 교옥을 주도하면서 척사 관료들과 여론을 동원하여 경쟁세력인 안동 김씨 가문을 밀어내고 정권을 잡았다는 점을 강조한 연구가 나왔다. 서종태, 〈기해박해의 정치적 배경〉, 《박해의 배경, 실상, 순교 영성》(기해박해 180주년 기념 심포지엄), 천주교 수원교구 시복시성추진위원회, 2019. 서종태는 앵베르 주교의 서한들을 바탕으로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의 대립 양상, 풍양 조씨와 척사 세력과의 관계 등을 분석했다. 한편 풍양 조씨의 정치적 의도를 강조하는 것은 당시 교옥의 전개 과정과 정치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과 함께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의 정권 투쟁 관점에서 기해교옥의 원인을 바라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방상근, 〈논평문 - 기해박해의 세도정권〉, 《박해의 배경, 실상, 순교 영성》(기해박해 180주년 기념 심포지엄), 천주교 수원교구 시복시성추진위원회, 2019. 기해교옥 발발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는 선교사제의 서한들뿐 아니라 관변·교회 측 자료 등을 종합하여 좀 더 깊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16) 1838년 11월 말에 작성한 서한에서 앵베르 주교는 1836년 1월 당시 많아야 4천 명이던 신자 수가 현재 9천 명으로 늘었다고 했다. 앵베르 주교가 1838년 11월 24일에 파리외방전교회 지도신부들에게 보낸 서한(A-MEP, Vol.577, f.510) ; 《앵베르 주교 서한》, 271쪽. 한편 샤스탕 신부는 조선 신자 수가 대략 1만 명이라고 추정했다. 샤스탕 신부가 1838년 10월 16일에 사촌 알르망 신부에게 보낸 서한(A-MEP, Vol.1256, 쪽수 불명, 제3쪽) ; 《샤스탕 신부 서한》, 439~441쪽.

 

17) 앵베르 주교가 11월 24일에 1838년 파리외방전교회 지도신부들과 사천, 통킹, 코친차이나대목구에 보낸 서한(A-MEP, Vol.1254, 쪽수 불명, 제4쪽) ; 《앵베르 주교 서한》, 255쪽.

 

18) 1802년 1월 25일(음력 1801년 12월 22일)에 반포된 토사반교문(討邪頒敎文)은 유교의 옹호와 천주교 배격이라는 조정의 입장을 표방하면서 일상적인 박해와 처형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법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모든 천주교 박해의 법적 근거는 이 반교문이라고 할 수 있다.

 

19) 앵베르 주교가 1838년 11월 24일에 파리외방전교회 지도신부들에게 보낸 서한(APF, Vol.13-N.75(1841), pp.160~161 ; 《앵베르 주교 서한》, 289~291쪽.

 

20) 모방 신부가 1837년 11월이나 12월 조선에서 파리외방전교회 지도신부들에게 보낸 서한(A-MEP, Vol.1260, f.143)

 

21) 앵베르 주교가 1838년 11월 24에 파리외방전교회 지도신부들에게 보낸 서한(APF, Vol.13-N.75(1841), p.160) ; 《앵베르 주교 서한》, 293쪽.

 

22) 서종태, 위의 발표문, 15쪽.

 

23) 앵베르 주교가 1838년 11월 24일에 파리외방전교회 지도신부들에게 보낸 서한(A-MEP, Vol.577, f.509); 《앵베르 주교 서한》, 267쪽.

 

24) 앵베르 주교가 1838년 12월 1일에 앙리 볼로에게 보낸 서한(A-MEP, Vol.577, f.514, f.517) ; 《앵베르 주교 서한》, 401쪽, 409쪽.

 

25) 샤스탕 신부가 1838년 10월 5일에 파리외방전교회 지도신부들과 마카오 대표부 신부들에게 보낸 서한(A-MEP, Vol.1256, f.105) ; 《샤스탕 신부 서한》, 413쪽.

 

26) 서종태, 위의 발표문, 9~13쪽.

 

27) 안동김씨 세도정권은 천주교 금압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적극적인 천주교 탄압에는 나서지 않았다. 천주교가 주자학적 예교질서에 벗어나는 존재이지만 국가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세력으로는 보지 않았고, 대규모의 옥사를 일으킨다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큰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극적이고 온건한 천주교 대책은 사실상 금압 정책의 이완으로 이어졌고, 조선 신자들은 안동김씨 가문에 대해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프랑스인 선교사제들도 조선 신자들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동김씨 가문, 특히 김유근과 순원왕후 남매가 천주교에 우호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현실과는 유리된 조선천주교회의 ‘희망사항’에 불과했으며, 금압 정책의 이완이 가져다 준 ‘착시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석원, 위의 책, 193~195쪽.

 

28) 앵베르 주교가 1839년 3월 30일에 마카오 극동대표부의 르그레주아 신부에게 보낸 서한(A-MEP, Vol.1254, f.139) ; 《앵베르 주교 서한》, 485쪽.

 

29) 샤스탕 신부가 1838년 10월 16일에 사촌 알르망 신부에게 보낸 서한(A-MEP, Vol.1256, 쪽수 불명) ; 《샤스탕 신부 서한》, 439쪽.

 

30) 서종태, 위의 발표문, 15쪽.

 

31) 앵베르 주교가 1838년 11월 30일에 파리외방전교회 지도신부들에게 보낸 서한(A-MEP, Vol.1254, ff.119~120) ; 《앵베르 주교 서한》, 313~315쪽.

 

32) 앵베르 주교가 1838년 11월 24일에 파리외방전교회 지도신부들에게 보낸 서한(A-MEP, Vol.577, f.509); 《앵베르 주교 서한》, 269쪽.

 

33) 앵베르 주교가 1838년 11월 30일에 파리외방전교회 지도신부들에게 보낸 서한(A-MEP, Vol.1254, f.120) ; 《앵베르 주교 서한》, 317쪽.

 

34) 모방 신부가 1838년 12월 3일 양지 넙실에서 마카오 극동대표부 신부들에게 보낸 서한(A-MEP, Vol.1260, f.146) ; 모방 신부가 1838년 12월 양지 넙실에서 사천대목구 목평신학교 베롤 신부에게 보낸 서한( A-MEP, Vol.1260, f.148)

 

35) 샤스탕 신부가 1838년 10월 10일에 마카오 극동대표부 르그레주아 신부와 바랑탱 신부에게 보낸 서한(A-MEP, Vol.1256, f.113) ; 《샤스탕 신부 서한》, 421쪽.

 

36) 샤스탕 신부가 1838년 10월 5일에 파리외방전교회 지도신부들과 마카오 대표부 신부들에게 보낸 서한(A-MEP, Vol.1256, f.108) ; 《샤스탕 신부 서한》, 417쪽.

 

37) 샤스탕 신부가 1838년 10월 16일에 사촌 알르망 신부에게 보낸 서한(A-MEP, Vol.1256, 쪽수 불명, 제3쪽) ; 《샤스탕 신부 서한》, 441쪽, 445쪽.

 

38) 우의정 이지연이 수렴청정을 하던 왕대비 순원왕후에게 천주교 금압을 강력히 주창하여 허락을 받았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기해년(1839) 3월 5일 기사.

 

39) 모방 신부가 1839년 8~9월에 보낸 서한[박해보고서](A-MEP, Vol.1260, f.162)

 

40) 이후 기해교옥에 대한 서술은 기본적으로 앵베르 주교의 ‘1839년 조선의 서울 박해 보고서’의 순서에 따를 것이며, 원문 인용 외에는 별도로 전거를 밝히지 않겠다.

 

41) 모방 신부가 1839년 8~9월에 보낸 서한[박해보고서](A-MEP, Vol.1260, ff.157~159)

 

42) 샤스탕 신부가 1839년 9월 1일에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친척과 친구들에게 보낸 서한(A-MEP, Vol.1256, f.117) ; 《샤스탕 신부 서한》, 455쪽.

 

43) 모방 신부가 1839년 8~9월에 보낸 서한[박해보고서](A-MEP, Vol.1260, ff.157~158)

44) 모방 신부가 1839년 8~9월에 보낸 서한[박해보고서](A-MEP, Vol.1260, f.163)

45) 앵베르 주교의 ‘1839년 조선의 서울 박해 보고서’(A-MEP, Vol.1254, f.142) ; 《앵베르 주교 서한》, 501쪽.

46) 모방 신부가 1839년 8~9월에 보낸 서한[박해보고서](A-MEP, Vol.1260, f.161)

 

47) 앵베르 주교가 1839년 3월 30일에 교황청 포교성성 장관추기경에게 보낸 서한(A-MEP, Vol.577, f.543); 《앵베르 주교 서한》, 493쪽.

 

48) 관찬 기록에서도 위의 사실이 확인된다. 5월 3일(음력 3월 2일) 우의정 이지연이 신자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것을 금지하자 신자들의 체포 건수가 처음만 못하다고 보고했지만 왕대비는 약탈 금지와 장물 반환이라는 기존의 방침을 고수했다. 그리고 5월 8일(음력 3월 25일)에는 따로 포도대장에게 명을 내려 천주교 신자의 체포를 독려하도록 했다. 《승정원일기》, 기해년(1839) 3월 20일 기사와 3월 25일 기사 참조.

 

49) 모방 신부가 1839년 8~9월에 보낸 서한[박해보고서](A-MEP, Vol.1260, ff.178~179, f.186)

50) 모방 신부가 1839년 8~9월에 보낸 서한[박해보고서](A-MEP, Vol.1260, f.179)

 

51) 손경서(안드레아)가 수원의 ‘상괴’(Siang koi) 지역에 은신처를 마련하고, 김 도미니코와 함께 서울로 올라와 앵베르 주교를 피신시켰다. 다블뤼 주교, 《조선 순교자 역사 비망기》, ff.394~395.

 

52) 모방 신부가 1839년 8~9월에 보낸 서한[박해보고서](A-MEP, Vol.1260, ff.181~182)

53) 모방 신부가 1839년 8~9월에 보낸 서한[박해보고서](A-MEP, Vol.1260, f.186)

 

54) 모방 신부가 1836년 4월 4일에 파리외방전교회 지도신부들에게 보낸 서한(A-MEP, Vol.1260, f.84) ; 제제구 신부 역주, 〈모방 신부의 서한 (3)〉, 《상교우서》 54, 수원교회사연구소, 2017, 34~35쪽.

 

55) 앵베르 주교가 11월 24일에 1838년 파리외방전교회 지도신부들과 사천, 통킹, 코친차이나대목구에 보낸 서한(A-MEP, Vol.1254, 쪽수 불명, 제3쪽) ; 《앵베르 주교 서한》, 251쪽. 

 

56) 앵베르 주교의 ‘1839년 조선의 서울 박해 보고서’(A-MEP, Vol.1254, f.141) ; 《앵베르 주교 서한》, 499쪽.

57) 앵베르 주교의 ‘1839년 조선의 서울 박해 보고서’(A-MEP, Vol.1254, f.145) ; 《앵베르 주교 서한》, 517쪽.

58) 모방 신부가 1839년 8~9월에 보낸 서한[박해보고서](A-MEP, Vol.1260, f.160)

59) 모방 신부가 1839년 8~9월에 보낸 서한[박해보고서](A-MEP, Vol.1260, f.167)

60) 앵베르 주교의 ‘1839년 조선의 서울 박해 보고서’(A-MEP, Vol.1254, f.146) ; 《앵베르 주교 서한》, 519쪽.

61) 앵베르 주교의 ‘1839년 조선의 서울 박해 보고서’(A-MEP, Vol.1254, f.148) ; 《앵베르 주교 서한》, 529~531쪽.

62) 앵베르 주교의 ‘1839년 조선의 서울 박해 보고서’(A-MEP, Vol.1254, f.153) ; 《앵베르 주교 서한》, 551~555쪽.

63) 모방 신부가 1839년 8~9월에 보낸 서한[박해보고서](A-MEP, Vol.1260, f.175)

64) 모방 신부가 1839년 8~9월에 보낸 서한[박해보고서](A-MEP, Vol.1260, f.182)

65) 모방 신부가 1839년 8~9월에 보낸 서한[박해보고서](A-MEP, Vol.1260, f.151)

66) 앵베르 주교가 가리키는 두 명의 여성 중 김성임 마르타는 ‘미혼 여성(vierge)’이 아니라 과부였다. 《기해일기》, 34a.

67) 앵베르 주교의 ‘1839년 조선의 서울 박해 보고서’(A-MEP, Vol.1254, f.145) ; 《앵베르 주교 서한》, 513~515쪽.

68) 모방 신부가 1839년 8~9월에 보낸 서한[박해보고서](A-MEP, Vol.1260, f.166)

 

69) 샤스탕 신부가 1839년 9월 1일에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친척과 친구들에게 보낸 서한(A-MEP, Vol.1256, f.118) ; 《샤스탕 신부 서한》, 455~457쪽. 

 

70) 앵베르 주교의 ‘1839년 조선의 서울 박해 보고서’(A-MEP, Vol.1254, f.147) ; 《앵베르 주교 서한》, 527쪽.

 

71) 앵베르 주교의 ‘1839년 조선의 서울 박해 보고서’(A-MEP, Vol.1254, ff.146~147, f.152) ; 《앵베르 주교 서한》, 523~525쪽, 549쪽.

 

72) 앵베르 주교가 말한 3명은 이광헌의 15세 된 딸 이 아가타와 12살 된 아들, 남명혁의 12살 된 아들이다. 이 이가타는 12월 5일(양력 1840년 1월 9일) 감옥에서 교수형을 받아 치명했다.(《기해일기》, 117b-18a, 여기에서는 나이가 17세로 나온다) 이광헌의 아들인 이도철과 남명혁의 아들은 모두 옥중에서 죽었다고 한다.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회차53(1883.9.21) ‘유 바르바라의 증언’ ; 수원교회사연구소 판독 · 역주, 《기해 · 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천주교 수원교구, 2012, 103쪽.

 

73) 앵베르 주교는 15대라고 했는데, 다블뤼 주교의 《조선 순교자 역사 비망기》(f.386)와 《기해일기》(98a~99b)에는 25대로 나와 있다.

 

74) 앵베르 주교의 ‘1839년 조선의 서울 박해 보고서’(A-MEP, Vol.1254, f.150) ; 《앵베르 주교 서한》, 541~543쪽.

75) 앵베르 주교의 ‘1839년 조선의 서울 박해 보고서’(A-MEP, Vol.1254, f.152) ; 《앵베르 주교 서한》, 551쪽.

76) 앵베르 주교의 ‘1839년 조선의 서울 박해 보고서’(A-MEP, Vol.1254, f.151) ; 《앵베르 주교 서한》, 559쪽.

77) 앵베르 주교의 ‘1839년 조선의 서울 박해 보고서’(A-MEP, Vol.1254, f.150) ; 《앵베르 주교 서한》, 541쪽.

78) 모방 신부가 1839년 8~9월에 보낸 서한[박해보고서](A-MEP, Vol.1260, f.176)

 

79) 앵베르 주교가 1839년 3월 30일에 교황청 포교성성 장관추기경에게 보낸 서한(A-MEP, Vol.577, f.543); 《앵베르 주교 서한》, 493쪽.

 

80) 앵베르 주교가 1839년 3월 30일에 마카오 극동대표부의 르그레주아 신부에게 보낸 서한(A-MEP, Vol.1254, f.139) ; 《앵베르 주교 서한》, 483쪽.

 

81) 샤스탕 신부가 1837년 9월 12일에 가족에게 보낸 서한(A-MEP, Vol.1256, f.95) ; 《샤스탕 신부 서한》, 387쪽.

 

82) 샤스탕 신부가 1836년 12월 30일 봉황성 변문에서 부모에게 보낸 서한(A-MEP, Vol.1256, ff.85~86) ; 《샤스탕 신부 서한》, 371쪽.

 

83) 샤스탕 신부가 1839년 9월 6일에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주교들과 신부들에게 보낸 서한((A-MEP, Vol.1256, f.125) ; 《샤스탕 신부 서한》, 467쪽.

 

84) 원문을 직역하면 “우리가 나와야 축제가 끝날 것이다”인데, 제제구 신부는 “우리가 희생되어야 사태가(또는 박해가) 진정될 것”라고 의역했다.

 

85) 모방 신부가 1839년 8~9월에 보낸 서한[박해보고서](A-MEP, Vol.1260, f.149) ; 제제구 신부 역주, 〈모방 신부의 서한 (16)〉, 《상교우서》 68, 수원교회사연구소, 2020, 11쪽.

 

86) 샤스탕 신부가 1839년 9월 6일에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주교들과 신부들에게 보낸 서한((A-MEP, Vol.1256, f.125) ; 《샤스탕 신부 서한》, 467쪽.

 

87) 모방 신부가 1839년 8~9월에 보낸 서한[박해보고서](A-MEP, Vol.1260, f.150) ; 〈모방 신부의 서한(16)〉, 《상교우서》 68, 12쪽.

 

88) 다블뤼의 《조선 순교자 역사 비망기》(f.411)에는 만주대목구장 베롤 주교가 덧붙인 내용[주석]이 나온다. 베롤 주교는 앵베르 주교의 서한을 인용하여 주교가 은신해 있던 집의 가족들이 (포졸들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교에게 자현하도록 종용했고, 이에 상심한 주교가 자현을 최종적으로 결심하게 되었다고 썼다. 연숙진 역주, 2017.2, 〈조선 순교자 역사 비망기 필사본 140〉, 《교회와 역사》 501, 한국교회사연구소, 10쪽. 현재 베롤 주교에게 보냈다는 앵베르 주교의 서한은 그 소재가 확인되고 있지 않다.

 

89) 관찬 기록에 의하면, 우의정 이지연이 순원왕후에게 8월 12일(음력 7월 4일)에 서양인 한 명을 붙잡았다고 보고했다. 앵베르 주교가 서울로 압송된 날짜를 말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승정원일기》 기해년(1839) 7월 5일 기사.

 

90) 모방 신부가 1839년 8~9월에 보낸 서한[박해보고서](A-MEP, Vol.1260, f.152) ; 〈모방 신부의 서한(16)〉, 《상교우서》 68, 13쪽.

 

91) 최 베드로[최경환의 아들]는 모방 신부가 있던 곳을 ‘보령 금자동’[현재 충남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이라고 증언했다.(99회차 최 베드로의 증언[1866.11.2.] 5권 61하 : 수원교회사연구소 판독역주, 《기해 · 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천주교 수원교구, 2012, 769~771쪽) 금자동은 오서산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홍주 다래골[현재 청양군 화성면 농암리]과도 가까운 곳에 있다.

 

92) 모방 신부가 1839년 8~9월에 보낸 서한[박해보고서](A-MEP, Vol.1260, f.156) : 〈모방 신부의 서한(16)〉, 《상교우서》 68, 16쪽.

 

93) 모방 신부가 1839년 8~9월에 보낸 서한[박해보고서](A-MEP, Vol.1260, ff.156~157) : 〈모방 신부의 서한 (16)〉, 《상교우서》 68, 16~17쪽.

 

94) 모방 신부가 1839년 8~9월에 보낸 서한[박해보고서](A-MEP, Vol.1260, f.166)

 

95) 모방 신부가 1839년 8~9월에 보낸 서한[박해보고서](A-MEP, Vol.1260, f.153) : 〈모방 신부의 서한(16)〉, 《상교우서》 68, 14쪽.

 

96) 5월 24일에 서울에서 9명, 26일에 대구에서 3명, 29일에 전주에서 5명, 7월 20일에 서울에서 8명이 참수형을 받아 순교했다.

 

97) 앵베르 주교의 박해 보고서에 의하면 6명이다. 5월 20일 정국보 프로타시오가 치도곤을 맞은 후 감옥에서 죽었고, 5월 26일에는 장성집 요셉이 고문을 받다가 죽었으며, 5월 27일에는 14세된 이 바르바라가, 6월 2일에는 어떤 과부가, 6월 말경에는 두 명의 나이 많은 과부가 감옥에서 숨졌다. 앵베르 주교의 ‘1839년 조선의 서울 박해 보고서’(A-MEP, Vol.1254, ff.150~153) ; 《앵베르 주교 서한》, 541~543쪽, 549~551쪽, 553~555쪽.

 

98) 샤스탕 신부가 1839년 9월 1일에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친척과 친구들에게 보낸 서한(A-MEP, Vol.1256, ff.117~119) ; 《샤스탕 신부 서한》, 455~459쪽.

 

99) 모방 · 샤스탕 신부가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주교들과 신부들, 그의 친척과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서한(A-MEP, Vol.1256, f.123) ; 《샤스탕 신부 서한》, 479~481쪽.

 

100) 관찬 기록에 의하면, 두 신부는 9월 6일(음력 7월 29일)에 홍주 땅에서 붙잡혀서 9월 11일(음력 8월 4일) 서울 좌포도청으로 압송되었다. 《승정원일기》 기해년(1839) 8월 4일 기사.

 

101) 《推案及鞫案》 〈己亥邪學謀叛罪人洋漢進吉等案〉 (서종태 역주, 《추안급국안》 82, 흐름, 2014) 참조.

102) 《승정원일기》 기해년(1839) 10월 5일 기사.

103) 《승정원일기》 기해년(1839) 10월 18일 기사. 

 

104) 당고개 처형지는 당고개(문배산 고갯마루) 아래쪽 일대 만초천 부근 모래밭인데, 조선 후기에는 고개와 모래밭 일대를 통틀어 ‘당고개’라고 불렀다. 조지형, 〈기해박해 순교지 당고개의 위치와 장소성〉, 《교회사연구》 56, 한국교회사연구소, 2020, 113~122쪽.

 

105) 방상근,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 내포교회사연구소, 2018, 118~119쪽.

106) 최선혜, 〈기해박해〉, 《한국천주교회사 3》, 한국교회사연구소, 2010, 33쪽.

 

* 이 논문은 2019년 10월 8일에 개최 예정이었다가 가축전염병 유행으로 취소된 ‘기해박해 180주년 수원교구 심포지엄’의 발표문(모방 신부·샤스탕 신부·앵베르 주교의 서한에 나타난 조선대목구의 현황 -프랑스 선교사제의 서한을 통해 본 ‘기해박해’와 신자들의 실상-)을 수정·보완한 글이다. 

 

[학술지 교회사학 vol 17, 2020년 12월(수원교회사연구소 발행), 이석원(수원교회사연구소 연구실장)] 

 

원본 : http://www.casky.or.kr/html/sub3_01.html?pageNm=article&code=387375&Page=3&year=&issue=&searchType=&searchValue=&journa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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