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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신앙과 삶11: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타종교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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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2-01-02 ㅣ No.643

[‘교회와 나’ 새롭게 알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신앙과 삶을 배웁시다!]

 

 

11.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타종교 이해 ① 하느님의 백성과 타종교

 

현대는 다종교 사회다. 심지어 한 집안, 가족 안에도 서로 다른 종교 신자가 있다. 이 엄연한 현실 앞에서 타종교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은 어떨까? 이제 이 공의회가 이뤄낸 세 가지 본질적 변화의 장場(교회와 교회 자신; 교회와 세상; 교회와 타종교) 가운데 셋째로 교회와 타종교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공의회의 교회 이해에 따라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며 모든 인간의 일치에 봉사한다.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는 곧 ‘그리스도 안의 성사’로서 ‘하느님과의 깊은 결합과 모든 인간의 일치를 위한 도구’(교회헌장 1)인 것이다. 공의회는 이렇게 이 백성과 전체 인류와의 결합을 표현하면서 선한 의지를 가진 모든 인간과 함께 상호 존중과 사랑의 대화를 열어 제치며, 인간의 품위를 강조하고 그가 새로운 사회의 구성에로 불리었음을 강조한다. 곧 교회 안과 밖의 모든 인간이 새로운 하느님 백성의 구성원이 되도록 부름 받은 것이다. 공의회의 바로 이러한 사고가 가톨릭 교회의 타종교 이해의 바탕이 된다.

 

공의회는 ‘하느님의 백성’과 관련하여 비단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비가톨릭 교회, 비그리스도교 종교공동체 그리고 비종교적 세계관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교회가 비그리스도인에 대해 총체적으로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도 여러모로 하느님 백성을 이루도록 부름 받고 있다.”(교회헌장 16)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입장은 더욱 심화되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 교회의 자녀들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뿐 아니라 곧바로 인류 전체를 향하여 말하며, 현대 세계에서 교회의 현존과 활동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든 이에게 밝히고자 한다.”(사목헌장 2)고 공표한다.

 

이러한 공의회 정신이 보다 구체적으로 표명된 것은 「비그리스도교 선언」을 통해서다. 이 선언에서 처음으로 타종교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이 분명하게 밝혀진다. “가톨릭 교회는 이들 종교에서 발견되는 옳고 거룩한 것은 아무것도 배척하지 않는다”(비그리스도교 선언 2). 이는 단순히 가톨릭 교회가 선교를 위해 경미한 행보를 내딛은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는 시도이자 동시에 전체 인간의 보편적 구원을 향한 노력의 행보로 봐야 할 것이다. 공의회는 사람들이 종교에서 찾는 것이 “인간의 마음을 번민하게 하는 인생의 풀리지 않는 물음에 대한 해답”(동同 선언 1)임을 간파하며, 그에 맞갖게 타종교 안에 있는 옳고 거룩한 것에 대하여 열린 자세를 취한다. 교회는 그들 안에 있는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에 의해 부름 받은 그들의 길, 그들의 계시를 인정하고, 유다인과 이슬람인 그리고 이교도들과도 대화하고 있다. 곧 공의회는 한편으론 교회의 메시지와 타종교의 가르침 사이의 구별을 확실히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동 선언 2) 진리의 빛을 인식한다. 이것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할 교회의 사명에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것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똑같은 진리의 물음 앞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종교들의 구원에 대한 이해와 구원의 중요성에 대한 물음이다. (진리에 근거한) 구원을 제시하지 않는 종교는 참 종교가 아닌 까닭이다. 공의회의 이러한 타종교 이해는 오직 가톨릭 교회에만 진리와 구원이 있다는 이전의 독점적(배타적) 사고에서 보편적(포괄적) 사고로의 전향을 명백히 보여준다. [2022년 1월 2일 주님 공현 대축일 대전주보 4면, 서명옥 로사(대전가톨릭대학교 기초신학 강사)]

 

 

11.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타종교 이해 ② 인간의 존엄성과 종교 자유 

 

이 공의회의 타종교 이해의 근간에는 종교가 그것이 제시하는 진리에 관한 문제이기 이전에 먼저 인간에 관한 문제라는 사고가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종교자유선언」을 통해 잘 나타나는데, 이 선언의 시대적 의미는 무엇보다 가톨릭 교회가 종전까지 세속 영역에서 발전되고 요구되는 인권, 특히 종교자유를 바탕으로 한 인권에 대해 거부하고 투쟁한 태도에서 전향한 데에 있다. 곧 이 선언으로 세상 안의 그리고 세상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에서, 또한 교회와 자유로운 국가 질서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토대가 만들어졌다. 바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에 대한 깊은 인식이다. 오늘날의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시되는 이러한 인식은 그냥 저절로 보편화에 이른 것이 아니다.

 

공의회는 이러한 새 시대적 문제를 자각하며 이 인간의 존엄성과 종교 자유를 관련시킨다. “이 바티칸 공의회는 인간이 종교 자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선언한다. 이 자유는, 모든 인간이 개인이나 사회 단체의 강제, 온갖 인간 권력의 강제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 곧 종교 문제에서 자기의 양심을 거슬러 행동하도록 강요받지 않아야 하고, 또한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혼자서나 단체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데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그 위에 종교 자유의 권리는 참으로 인간의 존엄성 그 자체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선언한다”(종교자유선언 2). 나아가 ‘종교 자유의 권리는 사회의 법적 제도 안에서 인정을 받아 시민권이 되어야 한다.’(상동)고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공의회는 예외와 구별 없이 (무신론자조차도) 모든 인간이 자유로이 종교를 결정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하게 설명한다. 특히 “종교 자유의 권리는 인간의 주관적 상태보다 인간의 본성 자체에 뿌리박고 있다.”(상동)고 역설한다. 그러므로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에 따라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자유의 권리를 지니며, 또한 올바른 공공질서를 지키기만 하면 이 권리의 행사는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상동).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교의 자유를 주관주의나 종교 무차별주의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종교는 인간들을 진리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참 신앙을 추구하고 받아들일 도덕적 의무를 폐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인간은 누구나 … 종교에 관한 진리를 추구할 의무와 권리를 지닌다”(동 선언 3). 공의회는 또한 이 종교 자유에 관한 가르침과 교회의 임무, 곧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올바로 가르치며 동시에 인간성에서 나오는 도덕 질서의 원리를 자기 권위로 선언하고 확증하는 것”(동선언 14)을 연관하여 이해한다. 이는 종교 자유와 인권과의 상관성이 교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결국 공의회는 종교 자유를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를 둔, 박탈될 수 없는 권리로 인정하고 이러한 권리가 모든 국가적 질서와 결합된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종교 자유에 대한 거부에서 긍정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어냈다. 그리하여 종교 자유는 인권에 대한 교도권적 입장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가톨릭 사회교리의 확고한 구성요소가 되었고, 나아가 교회일치적 대화와 비그리스도교적 종교들과의 대화를 위한 전제가 된다. 곧 종교 자유에 대한 고백이 타종교들과의 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결국 종교 자유는 다원적 세상 안에서 인간의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가능케 하는 가톨릭 교회의 토대라 할 것이다. [2022년 1월 9일 주님 세례 축일 대전주보 4면, 서명옥 로사(대전가톨릭대학교 기초신학 강사)]

 

 

11.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타종교 이해 ③ 타종교들과의 대화와 교회의 사명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되는 종교의 자유가 타종교들과의 대화와는 어떤 관련이 있으며, 그것이 교회의 사명에 어떻게 부합할까?

 

이 공의회에서 모든 종교의 근본적 공통점은 “인간의 마음을 번민하게 하는 인생의 풀리지 않는 물음에 대한 해답”(비그리스도교선언 1)을 찾고 제시하려는 것에 있다. 따라서 종교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 마음의 불안을 극복하려고”(동 선언 2) 노력한다. 그것에 대하여 공의회는 ‘사물의 변천과 인생사에 들어 있는 심오한 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식’과 ‘생활에 깊은 종교적 의미를 불어넣는 것’ 그리고 ‘이들 종교에서 발견되는 옳고 거룩한 것’을 함께 고려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타종교들이 그리스도의 선포로 교회에 맡겨진 “참 진리의 빛”을 비추고, “풍요로운 종교 생활”(상동)을 하게 한다는 것이 인정된다. 공의회는 그것으로써 이미, 다양한 형태를 지닌 이 종교들이 한 근본적인 종교 관계의 실현에 참여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말하자면 각 종교가 공통으로 지향하고 있는 인간의 구원에로 종교간 관계가 수렴되고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공의회는 이러한 사고에서 타종교들도 근본적으로 인간의 구원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면서 세계 종교에 대한 인정으로 나아가는데 이런 가톨릭 교회의 입장 전환은 「비그리스도교선언」을 통해 대표된다. 유다교는 그리스도교의 뿌리로 받아들였고, 이슬람교는 존중과 함께 가치를 인정했으며, 힌두교와 불교는 진정한 종교적 체험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자체교정은 교회상(하느님의 백성)에도 영향을 미쳐, 교회와 종교들 사이의 대화의 전제를 놓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종교들의 다양성과 인류의 일치를 함께 연결 지어 생각했다는 것이다. 종교들과의 대화는 곧 그 종교 구성원인 인간들과의 대화인 것이다. 이는 결국 공의회가 강조한 전 인류에 대한 하느님의 보편적 구원의지와 통한다.

 

이에 상응하게 공의회는 세상의 ‘모든 민족의 기원은 하나, 그 궁극 목적도 단 하나 곧 하느님이시며, 좋으신 하느님의 구원계획이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동 선언 1)고 말하면서 ‘인간 공통의 문제와 상호 협력 증진’에 주목한다. 이는 곧 “인간과 인간,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 일치와 사랑을 촉진”하는(상동) 교회의 사명과 연결되며, 바로 이러한 진술로 타종교들을 포괄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이 그리스도교적 이해의 토대 위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명시된다. 이러한 단초는 공의회 역사와 관련해 볼 때 지금까지 처음이자 유일한 것이고, 그것은 이 공의회의 사목적 목표설정과 관련되어 있다. 곧 교회는 ‘구원의 표징이자 도구’(교회헌장 1. 48)로서 인간의 행복에 봉사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비그리스도교 종교들의 부정(否定)에서 가치 인정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의 근저에는 인간 존엄성이 자리하고, 이 인간 존엄성은 종교 자유와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들의 대화에 있어서도 본질적 토대가 된다. 곧 공의회는 타종교 구성원들과 함께 모든 인간이 한 형제로서 대화와 사랑의 대상임을 인식한다. 모든 인간은 하느님, ‘모든 이의 아버지’의 모습에 따라 창조되었고, 하느님 사랑과 인간 사랑 사이에는 내적, 불가해소적 관계가 존재한다(A. Renz). 이러한 공의회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종교 자유 그리고 타종교와의 대화의 긴밀한 상관성은 여실히 드러나며, 그 안에서 하느님에게로 부름 받은 모든 인간의 절대적 소명과 구원에 봉사하는 교회의 사명 또한 분명해진다. [2022년 1월 16일 연중 제2주일 대전주보 4면, 서명옥 로사(대전가톨릭대학교 기초신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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