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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재정 관련 문제의 특정 관할권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자의 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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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1-12-16 ㅣ No.1106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자의 교서


경제와 재정 관련 문제의 특정 관할권에 관하여

 

 

교황청 개혁의 핵심은, 투명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그 관할권과 기능의 명확한 분리를 위하여 성좌의 경제와 재정 활동을 관리, 감시, 감독할 더 나은 기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근거하여, 교황의 사명 수행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고 교황청 활동의 근본 준거점이 되는 교황청 국무원은 이미 교황청 다른 부서의 관할권에 귀속된 경제와 재정 관련 문제에서 기능을 수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서들이 각자 관할권을 더욱 기능적으로 수행하도록 나아가는 과정에 관련된 부서 수장들의 의견을 듣고, 저는 국무원, 사도좌재산관리처, 재무원의 다양한 기능들을 더욱 확고히 할 몇 가지 규범들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한 모든 문제점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관할 부서들의 수장들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아래와 같이 규범을 제정합니다. 

 

 

제1조 

투자와 유동성 이관

 

① 지금까지 교황청 국무원이 소유한 기업의 주식과 투자 기금을 포함하여 모든 기금, 은행 계좌, 동산과 부동산 투자의 소유권이 2021년 1월 1일부로 사도좌재산관리처로 이관되며, 그 운영과 관리의 책임을 사도좌재산관리처가 지녀야 한다. 이관된 것들은 재무원의 특별 관리를 받으며, 지금부터 경제와 재정 사안에서 교황 비서실의 기능도 수행한다. 

 

② 국무원은 바티칸 은행(the Institute for the Works of Religion)이나 외국 은행 계좌에 국무원 명의로 보유한 기존 계좌의 모든 유동 자산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늦어도 2021년 2월 4일까지 사도좌재산관리처가 지정한 은행 계좌를 통하여 사도좌재산관리처로 이관한다.

 

③ 계좌, 투자, 주식의 소유권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총리는 국무원의 명의로 그리고 국무원을 대신하여 대리인으로 활동할 전권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늦어도 2021년 2월 4일까지 사도좌재산관리처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통상적 비통상적 관리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한다. 

 

ㄱ) 은행 계좌 운영

ㄴ) 국무원 명의의 소유권과 증권 운영

ㄷ) 국무원이 소유한 기업 주식과 투자 기금에서 비롯되는 권리 행사

ㄹ) 직·간접적으로 국무원 명의의 부동산 운영

 

④ 2021년 회계 연도부터 바티칸 시국 정부, 바티칸 은행,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 제1271조에 따른 기여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교회 기구에서 성좌에 어떠한 이유든 마땅히 내거나 기꺼이 내는 지원금은 ‘성좌 총예산’(General Budget of the Holy See) 명의의 계좌로 납부될 것이다. 이 계좌는 승인받은 예산을 근거로 하여 현행 규정에 따라 사도좌재산관리처가 관리한다. 성좌 총예산 계좌의 금액들을 사도좌재산관리처로 송금하기 전에 재무원장이 승인하여야 한다. 

⑤ 국무원의 통상 경비와 특별 경비는, 현행 규범에 근거하여 재무원 정관 제11조에 어긋나지 않도록 승인받은 국무원 예산에 따라 사도좌재산관리처가 지급한다. 국무원 예산의 지출 항목에는 예상치 못한 활동이나 긴급 사안을 위한 항목이 마련되고, 이러한 활동은 정기 보고 대상에 해당된다. 보류 사안들에 관련해서는, 보류 사안 위원회(Commission for Reserved Matters)의 정관 규정들을 준수한다. 

 

 

제2조

교황 기금의 운영

 

① 사도좌재산관리처는 교황 기금(Papal Funds)이라는 예산 항목을 마련하고, 더욱 분명한 투명성을 위하여 성좌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특정 하위 계좌들을 개설한 개별 계정들이 유지되어야 한다. 

 

ㄱ) 다양한 세목과 구조들을 갖춘 ‘베드로 성금’(Peter’s Pence)으로 명명된 기금

ㄴ) ‘교황 재량 기금’(Discretionary Fund of the Holy Father)으로 명명된 기금

ㄷ) ‘권리 기금’(Entitled Funds)으로 명명된 개별 기금들. 이 기금들은 기부자의 뜻이나 규정 조항에 따라 목적이 특별히 제한된 기금들이다. 

 

② 위의 1항에서 언급된 모든 기금은 그 목적을 유지한다. 1항에서 언급한 모든 하위 계좌들과 관련한 유동 자산과 투자는 사도좌재산관리처에서 개설한 전용 계좌에 있어야 한다. 

 

③ 사도좌재산관리처는 국무원에 기금 현황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국무원은 기금의 모금에 지속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하위 계좌인 교황 재량 기금의 지출과 기타 처분 행위는 교황이 직접 결정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다. 

 

⑤ 다른 하위 계좌들의 지출은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국무원이 요청하면 사도좌재산관리처에서 지출한다. 사도좌재산관리처장은 이러한 하위 계좌 그리고 예산에 없는 것들에 대한 다른 모든 처분 행위를 재무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다. 재무원장은 특별 관리권을 행사하며, 교황 기금의 사용 그리고 이러한 기금의 자금력과 유동성에 관하여 교황에게 받은 지침과 부합하는지 그리고 그 처분이 궁극적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한다.

 

⑥ 어떠한 경우라도, 예산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지출과 교황 기금을 사용하는 투자에 대하여 사도좌재산관리처장의 결정은 재무원장이 부서해야 한다. 재무원장은 이 자의 교서 제2조를 근거로 이루어진 처분과 승인에 그러한 지출과 투자가 부합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한다. 

 

 

제3조

경제와 재정의 감시와 감독에 관한 규정

 

① 현재까지 국무원의 경제와 재정 통제를 받는 기관들을 비롯하여 재무평의회 정관 제1조 1항에 언급된 모든 기관은, 재무원 정관과 현행 규정에 따라 재무원의 감시와 감독과 지시를 받는다. 단, 교황이 분명히 달리 규정한 기관들은 제외된다. 

 

② 앞의 조항에서 언급된 기관들은 예산과 대차 대조표를 재무원에 제출해야 하며, 재무원은 이를 재무평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③ 정관이나 현행 관행에 따라, 기관들의 이사회 회의록은 국무원이나 해당 기관이 교회법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부서에 계속해서 제출되어야 한다. 

 

④ 재무평의회가 승인한 목록에 포함된 기관들의 정관에 따른다면, 명칭에 상관없이 회계 감사단이나 감사단의 단장 또는 회계 감사나 단독 회계 감사는 재무원장이 임명하며, 재무원장은 평판과 전문성을 확인하고 이해 충돌 여부를 입증한다. 

 

⑤ 앞 조항에서 언급한 법정 내부 통제 기구 위원들은, 명칭에 상관없이, 조직 운영 책임이 있는 기구의 회의에 투표권 없이 참석하고, 조직의 활동 과정이나 특정 사안에 관련한 정보와 자료를 운영자들에게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⑥ 법률과 정관에 따라 4항에서 언급된 기관들의 법정 내부 통제 기구가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는 재무원에 전달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운영이나 조직 안에서의 심각한 불법 행위, 법률이나 정관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반 행위, 조직의 재정 붕괴 위험 가능성에 대하여 법정 내부 통제 기구 위원들은 재무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⑦ 감독과 통제 기구들의 장상, 임원, 직원, 전문가 협력자들은 1항에서 언급된 목록에 포함된 기관들의 통치 기구에 임명될 수 없다. 

 

⑧ 제3조의 모든 조항은 기관들의 정관의 반대되는 조항들을 자동적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⑨ 재무평의회, 총감사원, 감독과 재정 보고 기구(Supervisory and Financial Reporting Authority)의 관할권은 그들의 정관과 현행 규정에 정의된 대로 그대로 유지된다. 

 

 

제4조

국무원 관리국의 기능

 

① 국무원의 관리국은, 필요한 인적 자원을 독점적으로 유지하여 국무원의 내부 행정, 국무원의 예산과 대차 대조표와 현재까지 수행한 행정적이지 않은 기타 기능과 관련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조에서 언급한 투자 그리고 제2조에서 언급한 기금과 관련해서 관리국에 보관하는 문서들을 사도좌재산관리처로 이관하여야 한다. 

 

본인은 이 자의 교서에서 정한 조치들이 온전히 준수되기를 명령합니다. 마땅히 특별히 언급할 만한 것이라도 이에 반대되는 모든 것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 자의 교서를 일간지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에 게재하여 선포하고, 게재된 날부터 효력을 가지도록 결정합니다.

 

바티칸에서

교황 재위 제8년

2020년 12월 26일 


프란치스코

 

<원문 : Apostolic Letter Issued “Motu Proprio” by the Supreme Pontiff Francis, Regarding Certain Competencies in Economic and Financial Matters, 2020.12.26., 영어와 이탈리아어>

 

영어 :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en/motu_proprio/documents/papa-francesco-motu-proprio-20201226_una-migliore-organizzazione.html

 

이탈리아어 :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motu_proprio/documents/papa-francesco-motu-proprio-20201226_una-migliore-organizzazion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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