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9일 (금)
(백) 부활 제3주간 금요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가톨릭 교리

가톨릭 교리 상식: 축복받은 집, 자동차를 팔아도 되나요? 고친 성물은 다시 축복받아야 하나요?

스크랩 인쇄

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1-09-11 ㅣ No.2882

[가톨릭 교리 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축복받은 집, 자동차를 팔아도 되나요? 고친 성물은 다시 축복받아야 하나요?

 

 

* 성물을 중고로 팔면 안 된다고 했는데, 축복받은 집, 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같은 축복이라는 단어를 혼용하여 쓰고 있지만, 축복받을 수 있는 물건들도 특성에 따라 두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는 측면에 기인하여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집이나 자동차의 축복을 볼까요? 축복예식서에는 집이나 자동차 말고도 축복받을 수 있는 대상들을 더욱 다양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공장, 사무실, 상점은 물론 체육관, 운동장도 포함되어 있고, 특수 기술 설비, 생업 관련 기기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물이나 논밭, 목장, 햇곡식 봉헌 때 받는 축복도 있지요. 이 모든 축복은 하느님의 은총이 깃들길 청하는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가령, 자동차와 같은 교통수단을 축복받을 때 가장 주요하게 지향하는 바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길 청하는 것이죠.

 

반면, 이와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축복을 청하는 기물들도 있습니다. 전례에 사용되는 물건들이 대표적인데, 공적인 경배를 목적으로 하는 십자가나 성화상에서부터 시작하여, 십자가의 길 14처나 미사 도구같이 성전에 비치되는 전례 용품들을 꼽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에 축복을 받을 때는 더이상 세속적인 목적이 아니라 온전히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길 청원하고, 동시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길 청했던 물건들은 언젠가 내 손을 떠나는 순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할 수 있는 반면, 이런 도구들은 축복을 통해 완전히 세속적 용도와는 구분되므로, 축복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 축복을 받으면 값을 매겨 세속적인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며, 성물방에서 축복받기 전의 물건들만 판매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축복받은 집, 자동차 등 앞선 부류의 물품들은 다음에 사용하는 사람도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안전하게 잘 사용하길 기도하며 판매하면 좋겠습니다.

 

 

* 고친 성물은 다시 축복을 받아야 할까요?

 

물론 성물도 고칠 수 있습니다. 축복받은 성전도 언젠가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질문에 대한 답은 리모델링한 성전에서 다시금 축성식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여러분의 경험에 이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묵주의 끈이 떨어진 정도의 파손이라면 고쳐서 다시 축복받고 써도 됩니다.

 

성물을 고치고 다시 축복을 받는 것은 해당 성물로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여러분을 향한 사제의 지지와 격려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제는 성물을 축복하며 해당 성물을 식별하기도 합니다. 가령, 묵주에 그리스도교적 신앙의 전통에 위배되는 상징물이 달려 있다던가, 묵주의 구성이 10알씩 이어나가는 전통적인 구성과 완전히 다르다면 축복을 거부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사제에게 성물을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에 대한 확인이자, 지지와 격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물 축복을 계기로 사제들을 더 자주 만나며 신앙 안에서의 일치와 친교를 누리시길 권고드려 봅니다.

 

단, 이때 축복을 다시 받는다고 해서, 축복이 중첩되어 효과가 누적된다는 식의 생각은 곤란하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여러 명의 사제에게 축복을 거듭 받는다고 은총이 배가되지는 않습니다. 축복의 은총은 결국 하느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같은 성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축복을 여러 차례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교리묻고답하기는 통합사목연구소 소장 양주열 베드로 신부님께서 자문해주신 내용에 따라 집필되었습니다.)

 

[2021년 9월 12일 연중 제24주일 서울주보 4면] 



1,999 0

추천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