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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문헌ㅣ메시지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1970년 전례 개혁 이전의 로마 전례 사용에 관한 자의 교서 전통의 수호자들의 발표와 더불어 전 세계 주교들에게 보낸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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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1-12-16 ㅣ No.1107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1970년 전례 개혁 이전의 로마 전례 사용에 관한 

자의 교서 「전통의 수호자들」의 발표와 더불어


전 세계 주교들에게 보낸 서한

 

 

사랑하는 주교단 형제 여러분,

 

저의 선임자이신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 자의 교서 「교황들」(Summorum Pontificum)을 발표하며 하신 대로, 저도 자의 교서 「전통의 수호자들」(Traditionis Custodes)의 발표와 더불어 이 서한을 통하여 저의 결정을 이끈 동기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일깨워 주듯, ‘보편 교회의 선익에 지대한 기여를 하는 온 교회를 위한 관심’을 나누고자 저는 주교 여러분에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1) 

 

 

성 비오 5세 교황께서 반포하시고 1962년 성 요한 23세 교황께서 펴내신 『로마 미사 경본』(Missale Romanum)을 성찬의 희생 제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과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 허락하신 동기들은 많은 이가 알고 있습니다. 이 특별 권한은 1984년에 교황청 경신성의 허락으로 수여되고2)  1988년에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자의 교서 「하느님의 교회」(Ecclesia Dei)로 확인해 주신 것으로서,3) 무엇보다도 르페브르 대주교의 운동으로 생긴 분열에 대한 치유를 촉진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일치를 회복하려는 교회 지향에 따라, 주교들은 그 『로마 미사 경본』의 사용을 청하는 신자들의 ‘정당한 열망’을 관대하게 받아들이도록 요청받았습니다.

 

교회 안의 많은 이가 이 특별 권한을, 성 비오 5세 교황께서 반포하신 『로마 미사 경본』을 자유롭게 채택하여 성 바오로 6세 교황께서 반포하신 『로마 미사 경본』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수년 뒤에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이러한 상황의 조정을 위하여 개입하시어 교회 안의 이 실상을 다루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제와 공동체가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자의 교서가 제시한 가능성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활용”해 왔던 것입니다. 2007년에 자의 교서 「교황들」은 1988년에는 예견하지 못하였던 이러한 발전을 강조하며, 이 분야에 “더욱 명확한 법 규정”4)을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젊은이들을 포함하여 “이 전례 양식을 발견하고 거기에 매료되며 특별히 자신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지극히 거룩한 성찬 신비와 만나는 양식을 찾는”5) 이들이 이 전례 양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성 비오 5세 교황께서 반포하시고 복자 요한 23세 교황께서 개정하신 『로마 미사 경본』을 교회의 동일한 ‘기도 법칙’(lex orandi)의 특별한 표현으로” 선언하시어 “1962년 『로마 미사 경본』의 사용을 위한 더 폭넓은 가능성”6)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결단에 뒷받침이 된 것은, 그러한 규정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주요 결정들 가운데 하나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거나 또는 이러한 방식으로 그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자의 교서 「교황들」은 “바오로 6세께서 반포한 『로마 미사 경본』은 라틴 예법 가톨릭 교회의 ‘기도 법칙’의 통상적인 표현”7)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성 비오 5세 교황께서 반포하신 『로마 미사 경본』을 “동일한 ‘기도 법칙’의 특별한 표현으로” 인정한 것은, 전례 개혁을 어느 모로든 폄하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신자들의 간절한 청원”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바람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신자들에게 “1962년 복자 요한 23세 교황께서 반포하셨고 결코 폐기되지 않은 『로마 미사 경본』 표준판을 따르는 미사 성제의 거행은 교회 전례의 특별 양식으로 허용”8)된 것이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식별을 통하여 “많은 이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의무 규정들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교황과 주교들에게 충실하면서도, 그들이 소중히 여기던 거룩한 전례 양식”9)을 찾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안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로마 예식의 두 양식은 서로를 풍요롭게 할 수 있기”10) 때문에 본당 공동체 안에 분열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근거가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처럼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주교들에게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감독”하면서 의혹과 우려를 떨쳐 버리고 규범을 받아들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의 교서 「교황들」이 효력을 발휘하고 나서” 그 규범들을 이행하면서 “심각한 어려움들이 드러나면, 해결책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11)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3년이 지난 다음, 저는 교황청 신앙교리성에 주교들에게 자의 교서 「교황들」의 이행에 관한 질의서를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의서에 대한 답변들을 통하여 드러난 걱정스럽고 서글픈 상황에, 저는 개입의 필요성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선임 교황들께서는 “일치를 참으로 바라는 모든 이가 그 일치 안에 머물거나 새로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자”12) 하셨으나, 안타깝게도 그분들의 이러한 사목적 목적이 흔히 심각하게 간과되어 왔습니다. 다양한 전례 감수성으로 교회 몸의 일치를 회복하려는 목적에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그리고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 더욱 너그럽게 제공해 주셨던 기회가 도리어 격차를 넓히고 차이를 심화시키며, 교회에 상처를 입히고 교회가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으며 교회를 분열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불화를 조장하는 데에 악용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례 거행에서 다방면으로 자행되고 있는 남용도 저를 매우 슬프게 합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과 마찬가지로 저는 “많은 곳에서 전례 거행이 새로운 『로마 미사 경본』의 규정에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로 이 새로운 미사 경본이 창의성을 인정하거나 심지어 요구한다고 이해되어 빈번히 참기 힘든 전례의 변형으로 이끌었다.”13)는 사실에 대하여 개탄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1962년 『로마 미사 경본』을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교회 전승과 ‘참된 교회’를 배반했다고 아무 근거도 일관성도 없이 주장하면서, 전례 개혁뿐만 아니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자체에 대한 거부를 특징으로 합니다. 실제로 교회가 나아갈 길은 “사도들에게서 이어 오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 안에서 발전하는”(계시 헌장 8항) 교회 전승의 역동성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역동성의 최근 단계는, 성령께 귀 기울이고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가 나아갈 길을 식별하고자 가톨릭 주교단이 한데 모였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공의회에 대하여 의혹을 품는다는 것은, 세계 공의회에서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 아래에서(cum Petro et sub Petro) 장엄한 양식으로 합의체적 권력을 행사한 공의회 교부들의 뜻을 의심하는 것이고,14) 결국 교회를 이끄시는 성령 자체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저의 선임 교황들께서 허가하신 사안을 개정하려는 목적에 대해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자체가 밝혀 줍니다. 주교들이 표명한 원의들(vota) 가운데에서도, 하느님 백성 전체의 충만하고 의식적이며 능동적인 전례 참여에 관한 끊임없는 요구가 두드러집니다.15) 이는 비오 12세 교황께서 이미 전례 쇄신에 관한 회칙 「하느님의 중개자」(Mediator Dei)에서 밝히신 바와 일치하는 것입니다.16) 전례 헌장에서는 “전례의 쇄신과 증진”17)을 추구하고 그 개혁을 이끌어야 하는 원칙들을 제시함으로써18) 이 호소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 원칙들은 로마 예법에 관련된 것이라고 규정하였고, 합법적으로 인정된 다른 예법들에 대해서는 “건전한 전통의 정신에 따라 신중하게 완전히 재검토되어, 새로운 힘으로 현대의 상황과 요구에 부응하게 되기를”19) 요구했습니다. 이 원칙들을 바탕으로, 성 바오로 6세 교황께서 표준판으로 반포하시고20)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개정하신21)『로마 미사 경본』에서 가장 탁월하게 표현되는 전례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시대의 필요에 따라 수 세기에 걸쳐 여러 차례 수정된 로마 예법은 보존될 뿐만 아니라 “전승을 충실히 따라”22) 쇄신된다는 점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전의 전례 양식에 따라 경건하게 전례를 거행하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따라 개혁된 『로마 미사 경본』 안에서 로마 예법의 모든 요소, 특히 그 가장 특징적인 요소들 가운데 하나인 ‘로마 전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의 결정에 바탕이 된 마지막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전례서들을 따르는 전례 거행의 선택 그리고 이른바 ‘참된 교회’라는 미명 아래 교회와 교회 제도들에 대한 거부, 이 두 행위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의 말과 태도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친교를 거스르고 분열의 성향을 부추기는 행위입니다. “‘나는 바오로 편이다.’, ‘나는 아폴로 편이다.’, ‘나는 케파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23) 바로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바오로 사도는 강력히 반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치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선임 교황들께서 허락하신 특별 권한을 철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특별 권한의 왜곡된 사용은 1962년 『로마 미사 경본』으로 미사를 거행할 자유를 허용하도록 이끈 그분들의 뜻에 상치되는 것입니다. “전례 거행은 사적인 행위가 아니라 ‘일치의 성사’인 교회의 예식 거행”24)이기에, 교회와 이루는 일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에 합체되는 외적 유대, 곧 신앙 고백과 성사와 친교의 유대를 거듭 강조하면서도,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밝힌 대로 교회의 품 안에 ‘몸으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남아 있는 것이 구원을 위한 조건이라고 천명하였습니다.25) 

 

 

사랑하는 주교단 형제 여러분, 전례 헌장은 “일치의 성사”인 교회가 ‘주교들의 권위 아래 질서 있게 모여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백성’26)이기에 그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교회 헌장은 로마의 주교가 “주교들의 일치는 물론 신자 대중이 이루는 일치의 영구적이고 가시적인 근원이며 토대”임을 일깨우는 동시에, 여러분 주교들은 ‘여러분 지역 교회 안에서 일치의 가시적인 근원과 토대이고, 그 지역 교회들 안에 또 거기에서부터 유일하고 단일한 가톨릭 교회가 존재’27)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요청에 부응하여, 저는 이 자의 교서 이전의 모든 규범, 지침, 허가, 관습을 폐지하기로 단호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성 바오로 6세 교황과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결정에 따라 반포하신 전례서들이 로마 예법의 ‘기도 법칙’의 유일한 표현이라고 선언합니다. 저는 이 결정을 내리며,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에 성 비오 5세 교황께서도 입증된 고대성을 내세울 수 없는 모든 예법을 폐지하시고 라틴 교회 전체를 위하여 단일한 『로마 미사 경본』을 제정하셨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4세기 동안, 성 비오 5세 교황께서 반포하신 이 『로마 미사 경본』은 이처럼 로마 예법의 ‘기도 법칙’의 으뜸 표현이었고 교회의 일치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계 공의회에 모인 주교들은 이 예법의 품위와 위대함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이를 개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신자들이 이 신앙의 신비에 마치 국외자나 말 없는 구경꾼처럼 끼여 있지 않고, 예식과 기도를 통하여 이 신비를 잘 이해하고 거룩한 행위에 의식적으로 경건하게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28)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성 바오로 6세 교황께서는 『로마 미사 경본』의 적응 작업이 이미 비오 12세 교황을 통하여 시작되었음을 일깨우시면서, 고대 전례문의 원전에 비추어 이루어진 『로마 미사 경본』 개정은 교회가 여러 언어로 “하나의 동일한 기도”29)를 바쳐 교회의 일치를 표명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이 일치를 로마 예법 교회 전체에 재건하려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하느님 백성의 보편성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교회의 친교 안에는 고유한 전통을 지니는 개별 교회들이 당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베드로 교좌의 수위권은 온전히 보존된다. 사랑의 모든 공동체를 다스리는 베드로 교좌는 정당한 다양성을 보호하고 또 동시에 개별 요소들이 일치에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일치에 이바지하도록 감독한다.”30) 일치의 봉사 임무를 수행하며, 저는 저의 선임자들께서 베푸신 특별 권한을 정지하기로 결정합니다. 아울러 주교 여러분에게 온 교회를 향한 관심에 동참하는 형태로 저와 함께 이 짐을 나누어 짊어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이 자의 교서에서, 주교는 자기 개별 교회 안에서 일치의 근원이 되고 그 교회에서 전례 생활의 지도자이고 촉진자이며 수호자로서, 전례 거행을 규정하는 일이 주교에게 달려 있음을 확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역 직권자로서 이 자의 교서의 규범들을 적용하여 1962년 『로마 미사 경본』의 사용을 승인하는 것은 주교님 여러분의 소관입니다. 이 『로마 미사 경본』으로 전례를 거행하는 단체들의 실상을 사안별로 확인하여 이 단체들이 거행의 통일된 형태로 되돌아오도록 추진하는 것도 주교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교구 내 진행 절차 방법에 대한 지침들은 크게 두 가지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거행의 이전 형태에 뿌리내리고 있어 성 바오로 6세 교황과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반포하신 로마 예법으로 결국에는 돌아와야 할 사람들의 선익을 배려한다는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의 실질적인 필요보다는 사제 개인의 바람과 뜻과 더 연결된 그러한 속인 본당들의 신설을 중단한다는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저는, 쉽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왜곡 없이 모든 전례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반포된 전례서들에 따라 품위 있고 충실하게 거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뜻에 따른 전례 개혁이 반영된 『미사 경본』과 전례서들의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여 신학생들과 새 사제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저는 주교 여러분을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께 간청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님, 주교들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백성에게 봉사하는 일에서 강인하고 굳건하게 해 주시고, 로마 전례 전통의 위대한 풍요로움을 보존하고 있는 하나의 단일한 예법의 일치 안에서도 주교들의 돌봄과 보살핌을 통하여 친교가 드러나게 하소서. 저는 주교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교 여러분도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로마에서

2021년 7월 16일


프란치스코

 

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 1964.11.21., 23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글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7(제3판),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 AAS) 57(1965), 27면 참조.

2) 교황청 경신성, 주교회의 의장들에게 보내는 서한 「4년 전」(Quattuor Abhinc Annos), 1984.10.3., AAS 76(1984), 1088-1089면 참조.

3) 요한 바오로 2세, 자의 교서 「하느님의 교회」(Ecclesia Dei), 1988.7.2., 『회보』 48호(1988),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4-25면, AAS 80(1998), 1495-1498면.

4) 베네딕토 16세, 1970년 전례 개혁 이전의 로마 전례 사용에 관한 자의 교서 「교황들」(Summorum Pontificum) 발표에 즈음하여 주교들에게 보내는 서한, 2007.7.7.,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37호(2008), 107면, AAS 99(2007), 796면.

5) 1970년 전례 개혁 이전의 로마 전례 사용에 관한 자의 교서 「교황들」 발표에 즈음하여 주교들에게 보내는 서한.

6) 1970년 전례 개혁 이전의 로마 전례 사용에 관한 자의 교서 「교황들」 발표에 즈음하여 주교들에게 보내는 서한 수정 번역.

7) 베네딕토 16세, 자의 교서 「교황들」(Summorum Pontificum), 2007.7.7.,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37호(2008), 99면, AAS 99(2007), 777-781면 수정 번역.

8) 「교황들」 수정 번역.

9) 1970년 전례 개혁 이전의 로마 전례 사용에 관한 자의 교서 「교황들」 발표에 즈음하여 주교들에게 보내는 서한.

10) 1970년 전례 개혁 이전의 로마 전례 사용에 관한 자의 교서 「교황들」 발표에 즈음하여 주교들에게 보내는 서한.

11) 1970년 전례 개혁 이전의 로마 전례 사용에 관한 자의 교서 「교황들」 발표에 즈음하여 주교들에게 보내는 서한 수정 번역.

12) 1970년 전례 개혁 이전의 로마 전례 사용에 관한 자의 교서 「교황들」 발표에 즈음하여 주교들에게 보내는 서한.

13) 1970년 전례 개혁 이전의 로마 전례 사용에 관한 자의 교서 「교황들」 발표에 즈음하여 주교들에게 보내는 서한 수정 번역.

14)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 1964.11.21., 23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글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7(제3판), AAS 57(1965), 27면 참조.

15) Acta et Documenta Concilio Oecumenico Vaticano II Apparando, Series 1, Volumen II, 1960 참조.

16) 비오 12세, 거룩한 전례에 관한 회칙 「하느님의 중개자」(Mediator Dei), 1947.11.20.,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33호(2005), 17면, AAS 39(1947), 521-595면.

17)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거룩한 공의회」(Sacrosanctum Concilium), 1963.12.4., 1.14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AAS 56(1964), 97.104면. 

18) 전례 헌장 3항 참조.

19) 전례 헌장 4항.

20)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결정에 따라 개정하여 바오로 6세 교황의 권위로 공포한 『로마 미사 경본』(Missale Romanum), 표준판, 1970년.

21)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결정에 따라 개정하여 바오로 6세 교황의 권위로 공포하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지도로 수정한 『로마 미사 경본』(Missale Romanum), 제2표준판, 1975년; 제3표준판, 2002년; 제3표준판(수정), 2008년.

22) 전례 헌장 3항.

23) 1코린 1,12-13. 

24) 전례 헌장 26항.

25) 교회 헌장 14항 참조.

26) 전례 헌장 6항 참조.

27) 교회 헌장 23항 참조.

28) 전례 헌장 48항.

29) 바오로 6세, 새 『로마 미사 경본』에 관한 교황령 「로마 미사 경본」(Missale Romanum), 1969.4.3.,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로마 미사 경본』(Missale Romanum), 2017(제3판), 11-16면, AAS 61(1969), 222면.

30) 교회 헌장 13항.

 

<원문 : Letter of the Holy Father to the Bishops of the Whole World, That Accompanies the Apostolic Letter Motu Proprio Data Traditionis Custodes, 2021.7.16. 영어와 이탈리아어>

 

영어 :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en/letters/2021/documents/20210716-lettera-vescovi-liturgia.html

 

이탈리아어 :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letters/2021/documents/20210716-lettera-vescovi-liturgi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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