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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ㅣ음악 이야기
오늘은 한글날 태극기를 달아야 합니다!

33812 강태원 [lion77] 스크랩 2024-10-09

대한민국국기법 등에 따르면 

개천절을 비롯한 3.1절과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은 대한민국 국경일이라 

국기 게양을 해야 한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과 국군의 날에도 태극기를 걸어야 한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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