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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미사 (녹) 2026년 6월 28일 (일)연중 제13주일(교황 주일)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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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ㅣ구직
보조교사 채용 공고

11240 김승하 [now102] 스크랩 2016-06-24

보육교직원 채용 공고문
서울가톨릭사회복지법인 보미나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직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합니다.

■ 모집분야
1) 근 무 처: 구립 보미나어린이집 (강남구 논현동 영아전담)
2) 모집부분: 보조교사
3) 지원자격: 보육교사자격증 3급, 2급, 1급
4) 모집인원: 1명
5) 보수기준: 784,000원
6) 근무기간: 2016년 7월 1일 ~ 2017년 6월 30일
7) 근무시간: 3시 ~ 19시 30분

■ 제출서류
1) 이력서 (사진 포함) - 1부
2) 자기소개서 - 1부

■ 응시 및 접수기간
1) 서류접수일시: 2016년 6월 23일(목) ~ 2016년 6월 29일(수)까지

■ 전형방법
1) 1차: 서류 심사
2) 2차: 면접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제출처
1) 접수방법: E-mail접수
전자메일: bomina0967@hanmail.net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문의처: 구립보미나어린이집 담당자 (02)545-0967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임용 후 제출서류 등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 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정신질환자
(다)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 약 중독자
(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구립 보미나어린이집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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