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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ㅣ세계 교회사
[한국] 1830년대 로마가톨릭(천주교)의 동아시아 선교와 조선대목구장 앵베르 주교의 활동

1126 주호식 [jpatrick] 스크랩 2020-01-21

1830년대 로마가톨릭(천주교)의 동아시아 선교와 조선대목구장 앵베르 주교의 활동

 

 

1831년 조선대목구의 설정은 로마가톨릭(천주교)의 동아시아 선교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교황청의 포교성은 조선대목구 설정을 계기로 중국에서 포르투갈의 보호권을 축소하고 대목구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실제로 포교성은 브뤼기에르 주교의 요청에 따라 1838년 요동대목구를 북경교구에서 분리했으며 1840년대 이후 중국 내륙에도 대목구를 증설하여 직접 중국 선교를 통괄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포교성은 조선을 축으로 육지와 바다를 통해 주변 지역으로 선교활동을 확대하려 했는데, 특히 조선대목구가 일본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여 조선대목구장이 유구 열도 대목구장을 겸하게 하였다.

 

제2대 조선대목구장인 된 앵베르 주교는 조선에 입국하는데 성공함으로써 파리외방전교회가 조선대목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동시에 주변 동아시아[극동] 선교에서 조선이 차지하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하였던 초대 조선대목구장인 브뤼기에르 주교의 선교 방침을 충실히 계승하였다. 그는 조선의 동남 해안에 위치한 동래 왜관에 전교회장을 파견하여 일본 선교의 가능성을 타진하려 했고, 파리외방전교회 마카오 극동대표부와의 협력을 통해 유구 열도에 전교회장을 파견함으로써 유구와 일본 선교를 시도하였다.

 

또한 앵베르 주교는 요동·만주[달단] 지역에 조선 선교의 전진기지를 확보하려했던 브뤼기에르 주교의 방침을 계승하면서도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선교 사업을 위해 조선대목구와 북경교구의 갈등을 무마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프랑스 라자로회와의 협력 관계 속에서 조선 입국과 마

카오와의 연락 경로를 요동 · 만주 지역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했다.

 

이처럼 포교성 및 파리외방전교회(극동대표부)의 동아시아 선교 정책은 앵베르 주교에 의해 구체적으로 시도되었고, 그후 선교사들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앵베르 주교의 선교 방침과 그 활동의 역사적 의의를 평가할 수 있다.

 

 

Ⅰ. 머리말

 

1830년대 이전 조선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로마가톨릭[천주교]의 선교는 침체에 빠져 있었다. 일본은 17세기 중반 이래 정부[막부]의 가혹한 탄압으로 교회가 붕괴된 상태였고, 중국에서도 ‘전례논쟁’ 이후 로마 교황청이 서양중심적이고 배타적인 선교 정책을 취하게 되자 그리스도교[천주교]는 공식적으로 금지되었다. 더구나 중국 선교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포르투갈과 교황청의 대립 관계가 지속되면서 효율적인 선교 정책을 취할 수 없었다. 조선도 정부의 탄압 속에서 사제 없이 평신도만의 ‘지하교회’를 유지해나가는 정도였다.

 

그런 상황 속에서 1831년 조선대목구의 설정은 동아시아 선교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조선뿐만 아니라 유구, 일본, 대만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선교가 활발하게 시도되었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였다. 또한 포교성은 조선대목구 설정을 기점으로 포르투갈의 선교 지역을 축소하고 직접적인 중국 선교를 확대시켜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조선대목구장의 위상과 역할도 중요했는데, 조선대목구장은 조선 선교는 물론 동아시아 선교 전반에 걸쳐 선교 정책을 구상하고 실현하는 주체가 되었다.1)

 

초대 조선대목구장이었던 브뤼기에르 주교의 뒤를 이어 제2대 대목구장이 된 앵베르 주교는 조선에 입국하여 실질적으로 대목구장의 권한을 행사한 최초의 대목구장이었다. 동시에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선교사로서 조선과 일본, 유구, 대만, 요동 · 만주 지역의 선교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그는 선임자인 브뤼기에르 주교의 구상을 계승하여 구체화시켰으며, 자신의 정책을 다음 대목구장인 페레올 주교 등 후임자에게 전수함으로써 지속적인 선교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었다. 따라서 앵베르 주교의 선교 정책과 활동은 1830년대 동아시아 선교 정책의 양상과 전개 과정을 살펴보는데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앵베르 주교가 구상한 선교 정책과 활동은 그가 작성한 서한 들2)에 잘 나타나 있으며, 또한 전임자인 브뤼기에르 주교나 후임자인 페레올 주교의 서한3)을 통해서도 선교정책이 어떻게 구상되고 구체화되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1831년 조선대목구의 설정을 계기로 변화되는 로마가톨릭의 동아시아 선교 상황을 살펴보면서 조선대목구장인 앵베르 주교가 구상하고 실천했던 동아시아 선교 정책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앵베르 주교가 조선 및 동아시아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을 먼저 살펴보고, 조선-유구(대만)-일본으로 이어지는 선교 구상과 조선 선교의 전진기지로서 요동 · 만주 지역 관할 문제 등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앵베르 주교의 구상이 교황청 포교성의 동아시아 선교 정책을 충실히 따른 것이며, 파리외방전교회의 동아시아 선교 본부인 ‘극동대표부’와의 협조 관계 속에 이루어졌음을 밝힐 것이다. 마지막으로 앵베르 주교가 구상하고 실천했던 선교 정책의 결과와 그 역사적 의의를 정리할 것이다.

 

 

Ⅱ. 조선대목구의 설정과 1830년대 동아시아 선교 정책의 변화

 

16세기 이래 중국과 인도, 그 인근지역을 포함한 아시아의 로마가톨릭 선교는 포르투갈이 주도하였는데, 교황청도 포르투갈에 선교 ‘보호권’4)을 부여하여 이를 지원하였다. 하지만 포르투갈이 국가적 이익을 앞세워 보호권을 남용하고 선교를 담당하는 수도회 간의 불화가 심해지자 교황청은 선교 사업을 직접 관장하기 위해 1622년 포교성(布敎省)5)을 설치하였다. 포교성은 1659년부터 교황 대리 감목[대목구] 제도6)를 통해 동남아시아와 중국 등지에 대목구를 설치하고 직접적으로 선교 사업을 관리하고자 했다. 여기에 포르투갈이 반발하자 1694년 조선을 포함한 중국 지역을 대목구제도와 포르투갈의 보호권 안에 있는 교구로 재조정하여 분할하였 다. 이때 조선은 포르투갈 보호권 아래 있는 북경교구에 속하게 되었고, 남경교구와 마카오교구를 제외한 중국 지역에 대목구가 설치되었다. 이후에도 포르투갈은 보호권을 앞세워 교황청과 대립하였고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다른 유럽 국가의 수도회나 선교회가 관리하는 대목구와 갈등 관계에 있었다.7)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1831년 9월 9일 로마교황청은 1792년부터 북경교구장의 관할8) 아래 있던 조선 선교 지역을 북경교구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대목구로 설정하고, 초대 대목구장으로 조선 선교를 자원했던 브뤼기에르 주교9)를 임명하였다. 파리외방전교회 소속의 브뤼기에르 주교는 1835년 조선 입국 직전에 병사함으로써 조선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대신 대목구장의 서리 자격으로 모방 신부가 그해 말에 조선 국경을 넘는데 성공함으로써 조선대목구는 파리외방전교회의 관할 아래 놓이게 되었다. 또한 브뤼기에르 주교를 이어 제2대 조선대목구장이 된 앵베르 주교가 1837년 12월 31일에 조선의 수도 서울에 도착함으로써 조선대목구의 교계조직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조선대목구의 설정은 줄기차게 선교사 파견을 요청하는 조선 신자들에 의해 촉발된 것이지만, 동시에 로마교황청의 선교 정책과 맞물려 진행된 것이었다. 1789년 프랑스대혁명의 여파와 나폴레옹 황제와의 갈등으로 1814년까지 로마교황청은 크게 위축되었고 해외 선교까지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다. 1801년 박해 이후 재건된 조선 천주교회는 1811년(신미년)에 선교사 파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작성하여 북경교구와 교황 앞으로 보냈다. 1812년 당시 나폴레옹 황제에 의해 유폐되었던 교황은 조선신자들의 서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폴레옹의 몰락 이후 교황청의 재건이 이루어지고, 혁명에 대한 반동으로 해외 선교 붐이 일어나면서 해외 선교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10) 교황청의 해외 선교를 통괄하는 포교성에서는 조선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논의를 했지만, 북경교구의 열악한 상황과 보호권을 주장하는 포르투갈과의 알력으로 효율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1825년 조선 신자들이 다시 북경교구장과 교황에게 서한을 보내 선교사를 파견해 줄 것과 교회를 안정시킬 항구적인 대책을 요청하였고, 이 서한은 1827년 교황청에 도착하였다. 당시 마카오의 포교성 대표부 경리부장이었던 움피에레스 신부는 조선 신자들의 서한을 라틴어로 번역해 보내면서 포르투갈인들[북경교구를 맡고 있던 라자로회]에게 조선 선교를 맡길 수 없으며 북경교구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대목구를 설정하고 다른 선교회에 맡기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11)

 

이에 조선대목구의 분리 설정을 결정한 포교성은 로마 예수회와 파리외방전교회에 조선 지역을 맡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했다. 선교사의 부족을 이유로 예수회는 거부 의사를 표했고, 파리외방전교회 역시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12) 재차 포교성이 파리외방전교회에 조선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자 전교회는 각 선교 지역의 주교와 선교사들에게 회람을 보내 의견을 수합하였다. 이때 샴 대목구의 부주교였던 브뤼기에르 주교는 1929년 5월 19일자 서한을 통해 망설이는 전교회 지도신부들에게 조선 지역을 맡아야만 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그 자신이 조선 선교에 나서겠다고 자원하였다.13) 이로서 조선대목구의 설정과 대목구장 선임이 급물살을 타게 되어 1831년 조선대목구의 설정과 브뤼기에르 주교의 대목구장 임명이 가능하게 되었다.

 

조선대목구의 설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주목해야할 것은 조선대목구가 조선신자들의 ‘영혼 구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을 비롯한 주변 동아시아 지역[극동]14)에 대한 선교 가능성까지 포함되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러분[파리외방전교회]이 포교성의 제안[조선 선교지 담당]을 받아들이시면 우리의 관심을 끄는 저 교회가 살 것이고, 어쩌면 거기서부터 달단(韃靼)15)의 넓은 지역에 신앙이 번져 나갈지도 모를 일입니다. 조선이 일본과 이웃하여 있고, 이 두 나라 사이에 행하여지는 교류라든가 풍속과 성격이 같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 조선 교우들이 불운한 일본 사람들과 북해도(北海道) 기타 지방 사람들의 의지가 되고 새로운 사도가 될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여러분이 이런 포교지를 포기하시면, 구원도 위로도 받지 못하는 저 불쌍한 신입교우들은 실망 낙담하여 옛날 미신에 다시 빠지게 될지도 모를 일이고, 이렇게 되면 이 먼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전파할 희망은 영영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16)

 

1829년 5월 19일자로 전교회 본부에 보낸 서한에서 브뤼기에르 주교는 조선 지역을 맡아야 하는 이유로 무엇보다도 조선 신자들의 비참한 상황을 들고 있지만, 동시에 조선의 지정학적 위치에 주목하여 조선을 중심으로 만주와 요동, 시베리아 지역, 일본까지 전교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파리외방전교회가 당시 선교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까지 선교사를 파견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에 대해 오히려 적극적으로 파리외방전교회의 선교 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역설한 것이다.

 

1830년대 이전 파리외방전교회가 동아시아[극동]에 선교사를 파견한 주요 지역은 샴[태국, 말레이시아 포함], 베트남 지역[통킹과 코친차이나], 중국 서남부 지역[사천성, 운남성]이었고, 중국 동남부 복건성 일부 지역[흥화(興化, Xīnghuà)]17)에 작은 선교 지역이 있었다. 즉 파리외방전교회는 중국의 내륙이나 북부지역에는 어떤 선교지도 가지지 못한 상태였다. 당시 전교회 지도신부들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중국 내륙지역을 종단하여 몽골, 만주를 거쳐 조선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18)

 

하지만 브뤼기에르 주교는 자신이 조선에 입국함으로써 조선대목구에 대한 파리외방전교회의 관할 권한[재치권]을 확보하고 더불어 주변지역까지 전교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고, 전교회 본부가 ‘전교’라는 본래의 창설 취지에 충실하여 조선 선교지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브뤼기에르 주교의 구상은 교황청 포교성의 입장에서도 환영할만한 것이었다. 조선대목구의 설정은 사실상 포르투갈[북경교구]의 보호권을 축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브뤼기에르 주교의 주장대로 선교사의 조선 입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요동 · 만주지역을 북경교구에서 분리하고 그 재치권을 파리외방전교회로 넘기는 것19)은 ‘교황대리 감목’ 제도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가톨릭교회의 확장을 바라는 이들에게 조선 선교가 중요시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하느님의 섭리로 신앙의 뿌리가 조선에 깊이 내린다면, 조선의 지정학적 위치로 보아 거기서부터 복음의 빛이 북쪽 몽골과 조선 인근 여러 섬으로 전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빛은 예소[일본 북해도] 섬과 일본에 두 번째로 비칠 것입니다. 사실 복음의 빛은 여기에 환히 비친 적이 있었지만, 빛났던 만큼이나 빨리 사라졌습니다. 조선 남동쪽 끝에서 일본까지는 불과 300리 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선에 속하는 동쪽 섬[대마도]에서 일본으로 향해한다면 양자간의 거리는 더 짧습니다. 양자 간의 해협은 120 여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교사가 이 짧은 해협을 건너는 것을 하느님께선 아직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선교사가 이 섬들의 정상에 오른다면 ‘젖과 꿀의 강물이 넘쳐흘렀던 약속의 땅’[일본]을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그 땅으로 들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20)

 

일본으로 가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조선에 가는 것입니다. 그곳을 기점으로 하면 길은 충분히 열릴 것으로 봅니다. 우선 조선의 남동쪽 해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일본인들을 시작으로 선교 활동을 펼칠 것이고, 그렇게 하고 난 후 일본 열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 제게는 일본에 선교사들을 보낼 권한이 있지만 우리가 요동 지방이든 아니면 최소한 조선 접경 지역의 일부만이라도 얻지 못하면 이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21)

 

더 나아가 ‘잃어버린 양들’인 일본 교회를 되찾기 위해서는 조선대목구의 지정학적 위치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부각되었다.22) 섬나라인 일본은 뱃길을 통해 입국하는 방법 밖에는 없었는데 유구 열도나 대만, 중국 강남 지역도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 속했지만 좁은 해협을 마주보고 있는 조선 동남 해안만큼 좋은 조건을 찾기는 어려웠다. 즉 선교사가 조선에 다시 입국하는데 성공하고 그곳을 전진기지로 하여 선교사들을 일본에 파견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능성이 높은 계획으로 인식되었다.

 

이처럼 조선대목구의 설정은 이전까지 전교가 부진했던 북경 이북의 만주, 요동지역은 물론 일본까지 그리스도교[로마가톨릭]가 전파되고 선교사가 진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졌다. 따라서 포교성은 파리외방전교회에게 조선대목구를 맡기면서 동시에 전교회원들이 일본으로 들어가 선교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부여하였다. 더 나아가 1836년에는 조선대목구장 브뤼기에르 주교에게 유구 열도의 관할권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브뤼기에르 주교는 1835년 10월 20일에 이미 사망했으므로, 포교성이 부여한 권한은 다음 대목구장인 앵베르 주교에게 계승되었다.

 

교황성하께서는 프랑스인들[파리외방전교회]에게 조선 선교를 자애로이 맡기시면서 그들에게 일본으로 파견되어야 할 때 (일본으로) 들어가고 통과할 권리를 베푸셨습니다.23)

 

교황성하께서 인준하시고 사도적 권위로 확인하신 (포교)성성의 최근 교령에 따라 (브뤼기에르) 주교님께 허락한 대로 즉시 유구 왕국에 조선 선교지에 부여된 사도적 권한으로 주교님의 (대목구장) 좌(座)를 세우고 동시에 그곳에서 그 지역주민들의 영혼 사정을 돌보고 조선 선교를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기회가 있다면 일본 열도의 신자들에게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24)

 

다시 말해 브뤼기에르 주교는 조선대목구장인 동시에 유구대목구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그 목적은 유구 열도와 조선에 천주교를 전파하고 또한 유구 열도와 조선을 통해 일본으로 선교사를 파견하는데 있었다. 조선 및 유구열도 대목구장의 직함이 브뤼기에르 주교의 후계자인 제2대 앵베르 주교와 제3대 페레올 주교까지 승계25)되었을 정도로 조선대목구가 포교성의 선교 정책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각별했다.

 

1831년 조선대목구의 설정은 동아시아[극동] 지역의 천주교 선교에 큰 변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포르투갈 보호권의 축소와 더불어 선교 지역과 담당 선교회의 재조정이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조선과 유구 지역을 관할하는 역대 조선대목구장은 조선 · 유구와 일본 선교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인 요동·만주, 대만까지 시야에 두고서 선교 정책을 구상하고 실천해나갔다.

 

처음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던 파리외방전교회는 브뤼기에르 주교의 적극적 요청에 따라 1833년 정식으로 조선대목구 관할을 수락하였고, 마카오에 있던 ‘극동대표부’의 경리부장인 르그레주아 신부가 중심이 되어 조선대목구와 그 주변 지역의 선교 가능성을 모색하게 하였다. 르그레주아 신부는 브뤼기에르 주교를 비롯한 조선 파견 선교사들의 조선 입국을 돕는 한편 조선대목구장과 함께 요동 · 만주지역의 재치권 확보, 일본 선교사 파견 등의 사안을 같이 검토하고 논의했다. 또한 대만 지역이나 싱가포르 지역, 페낭신학교 등 다른 동아시아 선교 지역에 대해서도 인근 대목구장 및 조선대목구장과도 계속 상의해 나갔다.

 

 

Ⅲ. 조선대목구장 앵베르 주교의 동아시아 선교 방침과 활동

 

어려서부터 해외 선교에 뜻을 두었던 앵베르(L.J.M, Imbert, 1796~1839)26)는 교구의 대신학교를 거쳐 1818년 10월 8일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에 들어갔고 1819년 12월 18일 사제로 서품되었다. 서품 후 중국의 사천대목구 선교사로 임명된 앵베르는 1820년 3월 20일 파리를 떠나 페낭(신학교)과 코친차이나[베트남 남부], 통킹[베트남 북부]을 거쳐 1825년 3월에 목적지인 사천성에 도착하였다. 앵베르 신부는 이곳에서 12년 동안 사목하는 가운데 목평(穆坪, mùpíng)에 신학교를 세우는 등 많은 활동을 하였다. 또한 일찍부터 조선 선교에 뜻을 품고, 자신을 조선으로 파견해달라고 조선 대목구장과 마카오 극동대표부,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 지도신부들에게 계속해서 청원하였다.

 

그 결과 교황청 포교성은 안정적인 조선대목구 사목을 위해 1836년 4월 26일 앵베르 신부를 부주교로 임명하였고, 사천성에서 임명장[소칙서]을 받은 앵베르는 1837년 5월 14일 갑사의 명의주교로 서품되는 동시에 1835년에 이미 사망한 브뤼기에르 주교의 뒤를 이어 제2대 조선대목구장이 되었다. 그후 앵베르 주교는 1837년 8월 16일 사천성을 떠나 12월 16일 조선과 중국의 국경지역인 변문에서 조선 신자들을 만나 이들과 함께 12월 31일 서울에 도착하였다.

 

 

1. 앵베르 주교의 조선, 동아시아 선교에 대한 인식

 

앵베르 주교 역시 브뤼기에르 주교처럼 조선 선교를 자원한 경우였고, 일찍부터 조선이나 유구열도, 일본 등 동아시아[극동] 지역의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선교사 없이 자생적으로 발생하였고 대박해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재건한 조선교회의 소식은 유럽의 많은 천주교 신자들과 사제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는데,27) 앵베르 주교 역시 신학교 신학생 시절인 1819년부터 조선 선교에 대한 열망을 품고 있었다.

 

(브뤼기에르) 주교님께서 (그레고리오 16세) 교황님으로부터 새롭고 매력적인 조선 선교를 출범시키는 일에 선택되신 행운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1819년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에서부터, 우리 주님의 포도밭 중에 이 주목을 끄는 곳[조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저는 1830년부터 저의 의향을 알고 계시는 우리의 훌륭한 (마카오 대표부의) 경리부장인 르그레주아 신부님이 주교님께 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저는 주교님께서 제 의향을 들으시어 저를 주교님의 새로운 선교지에 불러주시리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28)

 

1819년,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에서 저는 이미 조선과 조선을 거쳐서 갈 일본에 대한 저의 관심을 표명하였기에 (교장 신부인) 랑글루아 신부님께서 저를 꾸짖었습니다. … 1830년에 랑글루아 신부님께 보내드린 편지에서 (조선 입국로에 대한) 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바닷길은 더 안전하고 더 빠른 길입니다. … (프랑스 국왕에게 요청하여 군함에) 조선으로 갈 선교사와 통역할 (조선인) 신학생을 승선시킨 다음 선장은 조선 연안을 따라 항해하다가 1820년에 (다른 군함이) 보았던 것처럼 해변에서 천주교적인 몸짓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면 작은 배를 바다에 띄우고 그 사람[신자]들과 대화해보도록 그들에게 신학생을 보낸 다음에 선교사도 상륙시킬 수 있겠습니다.29)

 

그는 사천대목구에서 사목활동을 하던 1833년에 조선대목구 설정 소식을 듣고 브뤼기에르 주교에게 자신의 오랜 꿈인 조선 선교를 자원하였다. 이미 1830년부터 앵베르 주교는 ‘극동대표부’ 르그레주아 경리신부에게 조선 선교 의향을 말했고, 같은 해에는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 교장신부인 랑글루아 신부에게 바닷길을 통한 조선 입국로를 구상해서 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앵베르 주교의 조선 선교 자원은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한 끝에 나온 행동이었다. 앵베르 주교 스스로가 자신이 조선 파견 선교사로서 적합한 인물이라고 주장했고, 그를 아는 다른 선교사들도 이에 동의하였다.30) 특히 브뤼기에르 주교는 앵베르 주교가 사천대목구 목평에서 신학교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높이 샀으며, 장차 요동 지역에 설치할 조선신학교에서 방인사제를 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31) 그 결과 앵베르 주교는 조선 파견 선교사로 차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브뤼기에르 주교의 부주교로 임명되어 대목구장을 계승할 수 있었다.

 

앵베르 주교가 신학교 시절부터 조선 선교지를 희망한 것은 당시 프랑스에서 일고 있던 해외선교 붐 속에서 세상 끝에 해당하는 ‘극동’의 작은 나라까지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선교사의 꿈을 실현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32) 선교사로서 그의 눈은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으로도 향해 있었다. 1819년 신학교 시절 그는 조선과 조선을 거쳐서 갈 일본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고,33) 주교 임명 전에도 동아시아 지역 전교에 관심이 높아 르그레주아 신부와 서한을 주고 받으면서 다른 동아시아 선교지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전교회나 극동대표부의 선교 정책에 대해 질의를 하거나 자신의 구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조선, 일본은 물론 유구 열도, 대만, 싱가포르, 페낭(신학교), 티베트, 부탄까지 논의의 대상에 포함될 정도로 앵베르 주교의 관심 범위는 넓었다.

 

 

2. 조선과 유구 열도를 교두보로 삼는 일본 선교 구상

 

1837년 대목구장이 된 앵베르 주교는 조선 및 유구대목구의 책임자이자 교황의 명으로 동아시아 지역에 파견된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나갔다. 조선 입국에 성공하는 게 최우선 과제였으며, 다음으로 유구열도에 자신을 대리할 전교회장을 파견하여 선교사 입국의 조건을 만들어보려는 것이었다. 두 작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 다음으로 조선이나 유구 열도를 통해 일본으로 선교사를 파견하여 파괴된 일본교회를 재건하려는 것이 큰 목표였다.34)

 

조선에서는 아무래도 유럽인 사제들의 활동이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으므로 하루빨리 선교 지역의 신학생을 받아들여 방인사제를 배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35) 1836년에 먼저 조선에 입국한 모방 신부가 세 명의 어린 신학생을 마카오로 보내 신학공부를 하게 했지만, 1837년 주교 서품을 받은 직후 앵베르 주교는 다급한 조선의 사정상 조선에서 자신이 직접 사제를 양성하기로 결정하고36) 조선 입국에 성공하자 바로 나이가 20대에서 40대에 걸쳐 있는 네 명의 성인을 신학생으로 받아들였다.37) 이 신학생들은 조선대목구에서 활동할 사제로 신학교육을 받는 것이지만 앵베르 주교는 더 나아가 조선인 사제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선교활동을 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갖고 있었다.38) 즉 조선인 사제의 양성은 조선대목구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본 선교를 위한 준비를 겸하는 것이었다.

 

앵베르 주교는 조선 입국 전에는 조선을 통한 일본 선교에 큰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조선에 입국한 다음 자세한 실상을 알아본 뒤로는 일본으로 전교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과제임을 깨달았다.39) 조선과 일본과의 외교관계는 조선 남동해안의 한 마을, 즉 동래 왜관(倭館)에 국한되었으며 일본인과의 자유로운 접촉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일본 선교라는 지상과제를 늘 염두에 두었던 앵베르 주교는 주어진 조건 아래서 최선의 방도를 찾고자 했다. 그 결과 조선 남부지역을 사목하고 있던 샤스탕 신부에게 조선인 신자를 동래 왜관에 파견하여 몰래 일본인과의 접촉을 시도해보기로 하였다.

 

조선에서 해야 할 일이 저의 주된 관심사이지만, 저의 유일한 관심사는 아닙니다. 저는 자주 일본쪽으로 제 마음을 돌려 (천주교의 복음을 전파하는) 바람과 희망을 가집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린 바와 같이 조선인들과 일본인들은 아직도 상호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조선 · 일본 간의) 순전히 정치적인 이 관계가 마침내 종교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면, 그리고 조선에 값진 자원을 찾아내려고 오는 일본인들이 자기들의 조상들이 배격한 신앙을 찾게 되면 저는 참으로 기쁠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저는 이미 샤스탕 신부와 협의해보았습니다. 저의 충고를 받아들인 샤스탕 신부는 조선의 남단[동래 왜관]에서 주둔하는 일본인들에게 신중하고도 능숙한 전교회장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 전교회장의 임무는 우선 일본인들과 사귀어 그들의 호감을 사는 것이요 둘째로 그들이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며 마침내 그들의 조국에 지금도 과거 일본 교회의 흔적이 혹시 남아 있지 않은지 그들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40)

 

왜관에 대한 삼엄한 경비를 뚫고 일본인과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당시 철저하게 그리스도교를 금지하고 있던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왜관에 천주교 신자가 있었을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전교회장 파견 시도는 애당초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지만 일본 어디에선가에 몰래 천주교 신앙을 지키고 살아있을 신자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41) 앵베르 주교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확인하기 위해 전교회장을 파견하기로 했다. 그런데 곧바로 1839년에 천주교 대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동래에 조선인 전교회장이 파견되었는지 또 일본인과의 접촉이 성공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조선을 매개로 일본에 다시 천주교를 전파하겠다는 교황청과 파리외방전교회의 선교방침이 앵베르 주교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42)까지 시도되었다는 점은 주목해야할 것이다.

 

1835년 당시에 유구 열도에 선교사를 파견하려는 극동대표부 경리부장 르그레주아 신부의 계획에 찬성43)했던 앵베르 주교는 1837년에 자신이 유구대목구장을 겸하게 되자 포교성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유구열도에 전교회장을 파견할 계획이 있음을 알렸다.44) 또한 파리신학교 지도신부들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새로 2명의 선교사를 파견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 중 1명은 유구 열도로 파견해야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45) 이로 볼 때 앵베르 주교가 유구 열도의 선교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후 앵베르 주교는 본격적으로 르그레주아 신부와 함께 유구 열도 선교와 유구 열도를 통해 일본에 선교사를 보내는 계획을 구상하였다. 하지만 조선에 들어가 거기서 활동해야만 하는 앵베르 주교로서는 유구 열도를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것은 어려웠다. 대신 그는 마카오에 있는 르그레주아 신부에게 조선 및 유구대목구장의 권한을 위임하여 르그레주아 신부의 주도 아래 유구 열도에 선교사를 파견하는 방법을 시도했다.46)

 

그 예비 작업으로 자신이 신임하던 중국인 범 요한47)을 전교회장으로 뽑아 유구 열도로 보내기로 하고 마카오의 극동대표부로 보냈다.48) 앵베르 주교는 범 요한이 유구 열도에 도착하는데 성공하면 일본으로 가는 바닷길 외에 유구에서 바다를 건너 조선으로 가는 길도 개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조선-유구-마카오로 이어지는 해상 연락로를 구상한 것이었는데, 조선-중국(북경)-마카오로 이어지는 기존 육상 연락로를 대신하거나 유사시를 대비한 임시 경로를 확보하려는 계획이었다.49)

 

(일본과) 마찬가지로 저는 유구 열도와 조선 사이에 자유로운 교역이 이루어져서 그곳으로 조선인 전교회장을 보내고 (다음에는) 사제를 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었으나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00여 년 전부터 그 섬들이 조선과 어떤 정치적 관계도 가지지 않아서, 이곳에서부터 그곳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유구) 열도와 교역 관계를 가진 복건성에서 그곳으로 중국인 전교회장을 우선 보내고 다음으로는 사제를 보내 보내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마카오에 있는 (극동대표부) 경리부장 신부님께 이 사업이 계속해서 (추진되어), 천주님의 영광과 불우한 이웃의 구원을 위해 진행되도록 이미 부탁했습니다.50)

 

그러나 앵베르 주교는 조선에 입국한 다음에야 유구 열도와 조선이 서로 외교 관계를 전혀 맺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조선에서는 유구 열도로 들어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앵베르 주교는 유구 열도와 교역 관계를 갖고 있는 복건성 흥화 지역에서 중국인 전교회장을 우선 보내고 다음으로 사제를 보내는 방법을 취해야한다고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였다. 이 수정된 계획은 르그레주아 신부가 계속 추진할 것을 부탁하였다.51) 앵베르 주교는 유구 열도 탐방 여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을 알고 싶어 했지만, 1839년 박해의 와중에 붙잡혀 처형을 당함으로써 그 소식을 전해들을 수는 없다.

 

동아시아 전체의 선교를 시야에 두고 있었으며, 특히 조선에 입국한 이후부터는 일본 선교 전략에 부심했던 앵베르 주교는 유구 열도 외에 대만에도 파리외방전교회가 선교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일 이 청년[범 요한]이 유구 열도에 갔다가 (르그레주아) 신부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왔으면, 사제로 서품되도록 주선하시기 바랍니다. 사제가 된 그를 다시 유구 열도로 보내시든지 선교를 시작해야하는 대만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파리외방전교회가 대만 선교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는 문제에 대하여) 저는 이미 여러 해 전에 그래야 한다는 글을 신부님께 보내드렸습니다.52) … 선교사를 대만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상주하도록 하십시오. … 저는 확신합니다. 유구 열도와 대만에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많다는 것과 유구 열도와 대만이 일본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53)

 

당시 파리외방전교회는 복건성의 흥화 선교 지역에 선교사를 파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앵베르 주교는 이 지역을 기점으로 유구 열도나 대만으로 선교사를 보내고 다시 일본으로 천주교를 전파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앵베르 주교는 조선 선교를 자원했고, 조선내의 사목활동을 제일 우선시했다. 하지만 동시에 조선을 ‘교두보’로 삼아 일본 선교의 가능성을 찾고자 노력했고, 교황청 포교성과 파리외방전교회 극동대표부의 선교 정책에 따라 유구 열도와 대만의 선교, 유구와 대만을 통한 일본 선교에도 구체적인 방안을 구상하여 실천하고자 했다.

 

 

3. 조선 선교의 전진기지로서 요동 · 만주 지역의 재치권 확보

 

조선을 통한 요동·만주지역의 선교 가능성을 언급했던 브뤼기에르 주교는 중국 대륙을 종단하여 조선으로 향하면서 포교성과 마카오 극동대표부 등에 여러 차례 요동·만주 지역을 조선대목구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대목구로 분리하여 파리외방전교회에 소속시킬 것을 요청하였다.54)

 

브뤼기에르 주교는 몰래 국경을 넘어 가기 위해 또 극동대표부와의 원활한 연락을 위해 만주 지역에 안정적인 거점이 필요하고, 조선대목구에서 일어날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부주교가 상주할 필요성도 강조하였다.55) 또한 방인사제 양성을 위한 조선신학교도 이 지역에 세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었다.56)

 

이러한 브뤼기에르 주교의 제안에 앵베르 주교도 공감하는 바였고, 특히 부주교가 머물면서 연락소로도 쓰일 장소를 만주 지역에 확보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인식했다.57) 하지만 앵베르 주교는 요동 · 만주 지역의 재치권을 조선대목구나 파리외방전교회가 갖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거나 최대한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그것은 당시 요동 · 만주 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북경교구와의 관계 문제 때문이었다.

 

북경교구를 관장하던 남경교구장 피레스-페레이라 주교가 처음의 약속을 어기고 자신의 조선행을 방해하거나 협조하기를 거부했다고 판단한 브뤼기에르 주교는 빠른 조선 입국과 원활한 사목활동을 위해서 요동·만주 지역의 재치권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여겼다. 포르투갈 라자로회 관할의 북경교구와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조선대목구 선교사의 갈등은 페레올 주교의 경우에도 드러나고 있듯이 첨예한 문제였다.58) 특히 요동 · 만주 지역의 재치권 문제는 북경교구와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앵베르 주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기본적으로는 다른 교구의 재치권을 존중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저의 전임자[브뤼기에르 주교]께서 요동 지방의 선교를 (파리외방전교회에 위임해달라는) 청원서를 보내신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포교성에 전임자 주교의 요청 검토를 보류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 요청이 취소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선교회]에게 자기 몫[선교지 재치권]을 정당하게 (갖도록 인정해야 합니다)!59)

 

따라서 대목구장직을 승계한 직후 앵베르 주교는 전임 대목구장인 브뤼기에르 주교와는 달리 요동·만주 지역의 재치권 요청을 보류하기를 극동대표부에 제안했던 것이다. 1837년 말 조선 입국에 성공한 후 앵베르 주교는 북경교구와 파리외방전교회간의 오해와 갈등을 불식시키고자 노력했는데, 조선에서 보내는 첫 번째 서한에서 소문으로 떠돌고 있었던 여러 사건들, 즉 북경교구장 서리 (남경교구장)가 브뤼기에르 주교나 모방 신부를 ‘감금’했다거나 남경교구장이 선교사들의 조선행을 방해했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60)

 

요동 · 만주 지역 재치권 문제에 신중했던 앵베르 주교도 자신이 조선 입국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요동·만주 지역에 연락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요동 · 만주 지역을 파리외방전교회가 전적으로 맡는 문제에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다만 중국 북경의 북쪽 지역[현재 하북성 북부와 내몽골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프랑스 라자로회와의 협력 관계61)를 통해 요동 · 만주 지역의 선교를 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요동과 조선과의 국경지대에서 (선교사들이) 잠시 머무를 수 있는 임시숙소나 연락소의 설치가 거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카오로 보내는 파발꾼들이 (중국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보고해야 하는 윗사람도 없고, 마카오에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선교비를 맡길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북경의) 남당(南堂) 성당을 맡고 있는 포르투갈 라자로회 선교사들이 인원이 부족해져서 (북경교구의 남부 지역을) 포기하고 북당(北堂) 성당(과 북경교구의 북부 지역)을 맡은 프랑스 라자로회 선교사들에게 남부 지역의 선교를 양도하게 되면, 우리 파리외방전교회는 우리의 동료[프랑스 라자로회 선교사]들과 협의할 경우에 요동 지방 선교를 쉽게 맡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62)

 

그후 요동 · 만주 지역이 북경교구에서 분할되어 파리외방전교회에 맡겨질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자 앵베르 주교는 자신의 뒤를 이을 부주교가 요동 · 만주 지역에서 대기하면서 조선과 극동대표부의 연락 업무를 관장하다가 유사시에 조선으로 입국할 수 있기를 바랐다.63) 또한 모방 신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선과 요동 · 만주, 마카오를 연결하는 상시적인 연락 경로64)를 확보하고자 노력했다.65)

 

조선 입국에 성공함으로써 온전히 조선대목구의 재치권을 확보한 앵베르 주교는 그리 길지 않은 21개월(1837.12~1839.9) 동안 조선말로 된 기도문을 번역해 내고, 서울과 경기도 지방을 다니면서 교세를 확장시켰으며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등 바쁜 사목 생활을 했다. 동시에 포교성과 극동대표부의 선교 정책에 따라 다각도로 유구 열도와 일본 등에 선교 사업을 전개하고자 노력했다. 즉 조선을 축으로 육지로 이어지는 요동·만주 지역과 다시 조선을 축으로 바다를 건너 일본, 유구, 대만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선교 지역의 네트워크를 구상한 것이었다.

 

 

Ⅳ. 맺음말

 

1831년 조선대목구 설정 당시 포교성은 조선교회 교계제도의 재건과 함께 조선대목구가 인근 지역, 특히 일본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였다. 1830년대 동아시아 선교 정책에서 조선대목구가 지닌 지정학적 위상과 조선대목구장의 역할은 각별했고, 초대 조선대목구장인 브뤼기에르 주교나 제2대 대목구장인 앵베르 주교도 그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을 축으로 육지와 바다를 통해 주변 지역[유구, 일본, 대만, 요동 · 만주]으로 선교를 확대하려 했던 포교성 및 파리외방전교회(극동대표부)의 동아시아 선교 정책은 앵베르 주교에 의해 구체적으로 시도되었다. 하지만 조선을 통한 일본 선교 시도나 조선대목구장의 유구 열도 관할은 결과적으로는 원래 교황청과 파리외방전교회가 의도했던 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앵베르 주교의 바람과는 달리 범 요한은 유구 열도로 파견된 것 같지는 않고 당시 조선으로 오던 페레올 신부[제3대 조선대목구장]를 따라 만주 지역으로 돌아온 것이 확인된다.66)

 

그후 페레올 신부[주교]는 범 요한을 곁에 두지 않고 사천성 지역으로 되돌려 보냈으므로67) 범 요한을 동아시아 전교에 활용하려 했던 앵베르 주교의 계획이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마카오 극동대표부를 중심으로 진행된 파리외방전교회의 유구 열도 진출 시도는 1844년 마침내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68) 당시 유구대목구장을 겸하던 제3대 조선대목구장 페레올 주교는 이 성공을 축하하면서 이후에도 유구 열도의 선교 문제는 극동대표부가 처리하도록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69) 또한 1852년에 페레올 주교는 조선을 통한 일본 선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대표부에 보고70)함으로서 이후 유구 열도와 일본의 선교는 조선대목구와는 별도로 진행되게 되었다.71)

 

극동대표부와 앵베르 주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대만 선교72) 역시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파리외방전교회가 맡고 있던 복건성의 흥화 지역이 1844년에 스페인 도미니코회가 관할하던 복건대목구에 편입되면서, 파리외방전교회의 복건성 내 선교 근거지는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대만 선교는 도미니코회가 관할하게 되었고, 대만을 통해 일본에 선교하려는 극동대표부의 선교 방침도 실현될 수 없었다.

 

한편 앵베르 주교는 요동·만주 지역에 조선 선교의 전진기지를 확보하려했던 초대 조선대목구장 브뤼기에르 주교의 방침을 계승하면서도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선교 사업을 위해 조선대목구[파리외방전교회]와 북경교구[포르투갈 라자로회]의 갈등을 무마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내몽골 지역에서 활동하는 프랑스 라자로회와의 협력 관계 속에서 조선 입국과 마카오와의 연락 경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했다.

 

포르투갈의 보호권을 축소하고 교황대리 감목을 확대하려 했던 포교성은 1831년 조선대목구의 분리 설정을 계기로 북경교구의 분할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북경교구와 대립하고 있던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브뤼기에르 주교의 요청에 의해 1838년 요동대목구가 분리 설정되었고, 1840년 다시 선교지 관할이 재조정되어 몽골대목구와 만주대목구로 나누어졌다.73)

 

이로서 조선과 북경 이북의 선교 지역은 독립적인 대목구의 설정과 함께 선교 사업이 본격화되었고, 조선 선교의 전진기지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840년대 이후에는 중국 내륙지역에서도 대목구가 계속 분리 설정됨으로써 포르투갈의 보호권은 위축되고 교황대리 감목이 중국 전역에 자리를 잡게 됨으로써 포교성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었다.74)

 

1830년대 이전까지 사제가 파견되지 못하여 평신도만의 교회가 유지되던 조선 지역과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동아시아 지역[유구, 일본, 대만]에 대한 선교는 조선대목구의 설정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 특히 앵베르 주교는 조선대목구의 사목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선교를 염두에 두고 포교성과 파리외방전교회의 선교 정책을 구체적으로 구현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전교회와의 조율 등의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앵베르 주교가 구상했던 방안들이 결과적으로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지만 파리외방전교회와 포교성이 목표로 했던 동아시아 선교에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그후 선교사들이 앵베르 주교의 뒤를 이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앵베르 주교의 선교 정책과 그 활동의 역사적 의의를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1830년대와 그후 시기 로마가톨릭의 동아시아의 선교 양상과 정책을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는 앵베르 주교뿐만 아니라 브뤼기에르 주교, 페레올 주교 등 역대 조선대목구장의 활동과 선교 정책을 함께 비교 검토해야 할 것이며, 마카오[1847년에 홍콩으로 이전] 극동대표부와 교황청 포교성의 정책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당시 조선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적 상황과 로마가톨릭 교회와의 관계 등도 고려할 때 한국천주교회사 및 동아시아 천주교회사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정양모 · 윤종국 역, 《브뤼기에르 주교 서한집》, 가톨릭출판사, 2007

수원교회사연구소, 《앵베르 주교 서한》, 수원교구, 2011 〈페레올 주교 서한〉(수원교회사연구소, 2012년 간행 예정)

샤를르 달레 원저, 安應烈 · 崔奭祐 역주, 《韓國天主敎會史》 中, 한국교회사연구소, 1980

고노이 다카시 지음, 이원순 옮김, 《일본 그리스도교사》, 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이석재, 《중국천주교회와 조선천주교회의 연계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학술정보(주), 2006

조현범, 《조선의 선교사, 선교사의 조선》, 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최석우, 〈빠리외방전교회의 한국진출〉, 《韓國敎會史의 探究》,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최석우, 〈조선교구 설정의 교회사적 의미〉, 《교회사연구》 4, 한국교회사연구소, 1983

최석우, 〈파리 외방전교회의 한국진출의 의의〉, 《교회사연구》 5, 한국교회사연구소, 1987

李榮春, 〈중국에서의 포르투갈 ‘선교 보호권’ 문제 및 조선 대목구 설정에 관한 연구〉, 《민족사와 교회사》(최석우 신부 수품 50주년 기념 논총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조현범, 〈중국 체류 시기 페레올 주교의 행적과 활동〉, 《교회사학》 5, 수원교회사연구소, 2008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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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30년대 ‘조선대목구’에 대한 학계의 기존 연구들은 포교성의 조선대목구 설정 과정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졌고, 조선대목구 설정이 한국교회사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의의에 주목하였다. 또한 조선대목구장이나 선교사들에 대해서도 주로 조선교구 내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다. 따라서 한국(천주교회)사의 시야를 뛰어넘어 한국(조선)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구는 부족했다. 그러므로 포교성이나 파리외방전교회의 동아시아 선교정책, 조선대목구 설정이 동아시아 선교에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 조선대목구장의 동아시아 전교 정책과 활동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다.

* 1830년대 조선대목구에 대한 연구성과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최석우, 〈빠리외방전교회의 한국진출〉, 《韓國敎會史의 探究》,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최석우, 〈조선교구 설정의 교회사적 의미〉, 《교회사연구》 4, 한국교회사연구소, 1983

최석우, 〈파리 외방전교회의 한국진출의 의의〉, 《교회사연구》 5, 한국교회사연구소, 1987

이영춘, 〈중국에서의 포르투갈 ‘선교 보호권’ 문제 및 조선 대목구 설정에 관한 연구〉, 《민족사와 교회사》,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이석재, 《중국천주교회와 조선천주교회의 연계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학술정보(주), 2006

 

2) 앵베르 주교는 동아시아 선교를 위해 프랑스를 떠난 1820년부터 조선에서 순교하는 1839년까지 선교지에서 많은 서한을 썼다. 앵베르 주교가 순교한 이후 파리외방전교회에서는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던 주교의 서한들을 뽑고, 다른 곳에서 소장하고 있는 서한들[포교성, 개인 소장]도 필사하여 도로 주교의 이름을 딴 제1254권 문서(A-MEP, Vol.1254, Lettres de Mgr Imbert)[총 45통]로 묶었다. 이 서한의 역사적 가치에 주목한 한국교회사연구소는 한국 관련 서한을 추리고 몇몇 서한을 덧붙여 1998년에 《앵베르(L.Imbert, 范世亨) 문서》라는 제목으로 판독본[26통] 책자를 발간했다. 그러나 이 책자는 원본 판독에 오류가 많았다. 이후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파리외방전교회의 제제구(Jézégou) 신부의 도움을 받아 원본 서한을 다시 판독했는데 이 과정에서 2통의 서한을 추가[28통]했다. 또한 수원교회사연구소는 새로 판독한 서한들을 원본과 대조하면서 한국어로 번역하고 주석을 붙여서 《앵베르 주교 서한》이란 제목으로 2011년에 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 참조 · 인용한 앵베르 주교 서한은 이 역주본을 따랐다. 이하 《앵베르 주교 서한》(역주본)으로 약칭한다.

 

3) 브뤼기에르 주교의 여행기와 서한도 한국어로 번역되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정양모 · 윤종국 옮김, 《브뤼기에르 주교 서한집》(가톨릭출판사, 2007)을 참조, 인용하였다. ‘페레올 주교 서한’의 한국어 역주본은 아직 간행되지 않았으며,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 역주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페레올 주교 서한’(미간행,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역주본을 참조하였다.

 

4) 선교 보호권이라는 국가 후원의 선교 제도는 ‘파드로아도’(Padroado) 또는 ‘파트로나 테’(Patronate)라고 불린다. 이 권한은 1493년 5월 3일 교황 알렉산데르 6세가 스페인과 포르투갈 국왕에게 부여한 특전으로, 선교사 선발권과 배치권뿐만 아니라 식민지에서의 교회 설립권과 주교후보자 제청권 및 십일조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이 보호권은 수도회에도 부여되었는데 1318년 아시아 전지역을 둘로 나누어 프란치스회와 도미니코회에 부여하였다. 이영춘, 앞의 논문, 163~165쪽 ; 이석재, 앞의 책, 102쪽, 각주 224번 참조.

 

5) 교황 그레고리오 15세가 1622년에 설립한 포교성(Congregatio de Propaganda Fide)은 전세계 선교 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교황청 기관이다. 1967년에 교황 바오로 6세의 교황청 개편 때에 ‘인류복음화성 또는 포교성’이란 이름으로 바뀌었다가, 88년부터 단순하게 ‘인류복음화성’(Congregatio pro Gentium Evangelisatione)으로 불리게 되었다.

 

6) 교황대리 감목은 정식 교구장을 임명하지 않고 대목구장이란 직책으로 임시로 해당 지역[대목구(代牧區)]에 파견하는 제도이다. 포르투갈이 보호권의 명목으로 자의적으로 교구장을 선출하고, 다른 수도회나 교황청의 선교사 파견을 거부했기 때문에 교황청은 교황대리 감목[대목구장]을 파견하여 선교 사업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다. 이석재, 앞의 책, 108쪽.

 

7) 최석우, 앞의 논문(1982), 111~114쪽 ; 이영춘, 앞의 논문, 162~173쪽.

 

8) 북경교구장 구베아 주교가 조선의 천주교 공동체[교회]가 자생적으로 생겨났음을 교황청에 보고하자, 교황 비오 6세는 1792년 구베아 주교 개인에게 조선교회의 관할권을 위임하였다. 이후 조선교회는 포르투갈 보호권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이석재, 앞의 책, 106~107쪽.

 

9) 브뤼기에르 주교(1792~1835)는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선교사로서 샴대목구에서 사목활동을 했으며, 1829년 갑사의 명의주교이자 샴대목구의 부대목구장에 임명되었다. 조선 선교를 자원하여, 1831년 조선대목구 설정과 함께 초대 대목구장에 임명되었다. 1832년 페낭을 출발하여 중국 대륙을 통과해서 조선으로 오는 중 1835년 10월 20일 마가자(馬架子, 현재 중국 내몽골 자치구 적봉시 송산구 동산향)에서 병으로 사망했다.

 

10) 샤를르 달레 원저, 안응렬 · 최석우 역주, 《韓國天主敎會史》(이하 《달레교회사》로 약칭) 중권, 1980, 209~211쪽 ; 최석우, 〈파리 외방전교회의 한국진출의 의의〉, 《교회사연구》 5, 한국교회사연구소, 1987, 16~22쪽.

 

11) 움피에레스 신부는 1827년 2월 9일 포교성 장관 추기경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프랑스 라자로회 소속 라미오 신부의 말을 인용하여 포르투갈 사람들은 조선 선교를 책임질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리고 조선 선교를 북경교구에서 분리하여 로마 예수회나 프랑스 예수회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재, 앞의 책, 90~91쪽.

 

12) 파리외방전교회의 대표[장상]이자 신학교 교장이었던 랑글루아 신부는 신부의 부족, 불충분한 재정, 조선 입국의 곤란, 전교회 소속 모든 주교들의 승인 필요 등 4가지 점을 들어 난색을 표명했다. 최석우, 앞의 논문(1982), 123쪽.

 

13) 브뤼기에르 주교가 파리외방전교회 본부에 보낸 1929년 5월 19일자 서한의 전문은 《달레교회사》(중권, 223~231쪽)에 번역되어 있다. 이보다 먼저 브뤼기에르 주교는 1826년 말에서 1827년 초 사이에 바타비아(현재 자카르타)에서 카르카손교구 총대리 신부에게 보낸 서한에서 조선 선교와 순교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 보였다. 또한 움피에레스 신부가 자신에게 조선 신자들의 1825년도 편지를 언급했다면서 포교성이 파리외방전교회에 조선 선교를 맡아달라고 요청한다면 자신이 즉시 조선으로 갈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브뤼기에르 주교 서한집》, 83~85쪽.

 

14) 극동(the Far East, 프랑스어 Extrême-Orient)은 18세기 후반 이래 유럽인에 의해 사용된 말이다. 그들은 서양을 중심으로 아시아 대륙을 극동(極東) · 중동(中東) · 근동(近東)으로 크게 구별하였으나, 지역범위에 대한 엄밀한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다. 극동의 가장 한정적이고 일반적인 범위는 동부 시베리아 · 몽골 · 중국 · 한국 · 일본을 포함하는 지역이나, 필리핀 ·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 반도 · 말레이 제도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포함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인도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마카오에 있던 파리외방전교회의 ‘극동대표부’가 관할하는 영역은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당시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서양중심주의적 시각에서 ‘극동’이란 말을 광범위하게 사용했고, 이 말의 연상작용으로 조선과 일본은 ‘지구 동쪽 끝의 땅’이란 이미지가 강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지상명령으로 삼았던 선교사들은 세상 동쪽 끝인 조선과 일본의 전교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매우 중시했다.

 

15) 원래 달단(韃靼, Dádá), 타타르(Tatar)는 동몽골에 살던 유목민이나 그 땅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점차 몽고 지방 또는 몽골 민족 전체를 가리키게 되었다. 유럽에서 ‘타타르’는 몽골뿐만 아니라 만주족과 만주 지역 즉 중국 만리장성 이북의 지방까지 통틀어서 가리키는 용어로 쓰였다. 달단 지방을 다시 나누면, ‘동(東)달단’은 심양(봉천)을 중심으로 그 동쪽인 현재의 요녕성과 길림성과 흑룡강성에 해당하는 지역이요 ‘서(西)달단’은 현재의 하북성과 만리장성 북쪽의 지역과 내몽골 자치구에 해당한다. 브뤼기에르 주교나 앵베르 주교가 언급했던 ‘달단’은 주로 조선과 가까웠던 ‘동(東)달단’, 즉 요동 · 만주 지역을 의미했다.

 

16) 브뤼기에르 주교가 파리외방전교회 본부에 보낸 1929년 5월 19일자 서한. 《달레교회사》중권, 231쪽에서 재인용.

 

17) 흥화는 현재 중국 복건성 보전시(莆田市, Pútián shì)의 옛이름이다. 1696년 남경교구로부터 복건대목구가 분리되어 파리외방전교회가 관할했지만 1729년 이후부터는 이탈리아 또는 스페인 국적의 도미니코회 선교사들이 관리하였다. 대신 흥화 지역은 계속 파리외방전교회가 관할하다가 1843년 복건대목구에 합병되었다.

 

18) 파리외방전교회의 대표[장상]이자 신학교 교장이었던 랑글루아 신부는 포교성에 보내는 서한에서, 브뤼기에르 주교의 제안에 반대하였다. 그는 북경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포르투갈인들이 조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조선과 북경과의 관계도 존속되어야 유리하다고 보았다. 특히 연행사를 통해 북경과 조선의 왕래는 가능하지만 조선과 너무나 멀리 떨어진 프랑스의 선교회로서는 조선과 왕래할 가능성이 너무 적다고 생각했다. 이영춘, 앞의 논문, 189~190쪽.

 

19) 브뤼기에르 주교는 1835년 7월 27일자 서한(APM, Vol.20, ff.168~170)에서 포교성 마카오 대표부 움피에레스 신부에게 정식으로 요동(만주) 지역을 조선대목구에 맡겨야 한다고 청원하였다. 원래 조선 입국의 편의와 조선 신학생 교육을 위해 요동 지역에 신학교를 세우자는 움피에레스 신부의 의견에 대해 브뤼기에르 주교는 포르투갈 보호권 아래 있는 북경교구의 간섭이 계속되는 한 그 제안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아예 요동 지역을 조선대목구 관할 지역으로 넘겨줄 것을 청원한 것이다. 《브뤼기에르 주교 서한집》, 312, 314쪽.

 

20) 브뤼기에르 주교가 전교후원회[전교회]에 보낸 1832년 12월 14일자 서한(APF, Vol.6, ff.543~545)에서, 그는 장차 일본 선교가 가능할 시기가 올 것이며 자신은 일본 파견 선교사에게 영감만이라도 줄 수 있다면 만족한다고 했다. 《브뤼기에르 주교 서한집》, 192~193쪽.

 

21) 브뤼기에르 주교가 마카오 극동대표부의 르그레주아 경리부장 신부에게 보낸 1835년 7월 28일자 서한(A-MEP, Vol.579, ff.123~126)에서, 그는 대만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대만과 일본 선교에 성공하려면 조선에 서양인 선교사들이 있어야 하고, 조선 입국을 위해서는 요동 지역의 관할권을 파리외방전교회가 얻어야 한다고 보았다. 《브뤼기에르 주교 서한집》, 316~318쪽.

 

22) 1614년 일본 에도 막부의 명령으로 그리스도교(천주교)가 금지되고 모든 선교사들이 추방되었다. 그에 따라 예수회에서는 조선, 대만, 유구, 북해도의 선교를 계획하고 이 네 나라를 기지로 삼아 혹은 그 나라를 경유하여 일본으로 재입국할 가능성을 모색했었다. 고노이 다카시 지음, 이원순 옮김, 《일본 그리스도교사》, 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332쪽 참조. 예수회의 이러한 시도는 모두 실패했지만, 일본 선교를 위해 조선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일찍부터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3) 브뤼기에르 주교가 포교성 장관 추기경에게 보낸 1835년 8월 7일자 서한(APF, SOCP, vol.76, ff.499~501)에 의하면 교황 그레고리오 16세가 조선대목구 관할을 파리외방전교회에 위임하면서 일본으로 들어가 선교할 권리도 부여했다. 《브뤼기에르 주교 서한집》, 334쪽.

 

24) 포교성 장관 추기경이 브뤼기에르 주교에게 보낸 1836년 6월 18일자 서한(A-MEP, Vol.579, f.134, No.6)에서, 포교성은 유구 왕국의 대목구장을 겸하고, 기회가 되면 일본 선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브뤼기에르 주교 서한집》, 371쪽.

 

25) 페레올 주교가 파리와 리용의 중앙 참사회에 보낸 1845년 5월 25일자 서한(APF, Vol.18-N.104[1846], f.83)의 끝에 ‘조선 및 유구 열도 대목구장’이라고 서명한데서도 이를 알 수 있다.

 

26) 앵베르 주교는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역 출신으로 대혁명이나 계몽주의에 반대하는 정통 가톨릭 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다. 또한 해외 선교의 붐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성장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선교사의 꿈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파견 선교사들의 출신 배경과 당시 프랑스의 종교적 환경에 대해서는 조현범, 《조선의 선교사, 선교사의 조선》, 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제2장과 제3장 참조.

 

27) 특히 1811년 조선 신자들이 교황과 북경주교 앞으로 보낸 서한[신미년 서한]에 적힌 조선교회의 성립과 시련, 1801년 박해에도 신앙을 지켜던 순교자들의 순교사화는 라틴어와 프랑스어 등으로 번역되어 많은 유럽 신자들을 감동시켰다. 이 서한의 프랑스어 번역본이 실린 《감동적인 서한집(Nouvelles Lettres édifiantes)》 제5권은 브뤼기에르 주교도 인용하면서 조선 선교사들을 모집하기 위한 선전 소책자로 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브뤼기에르 주교가 파리외방전교회 본부에 보낸 1929년 5월 19일자 서한)[《달레교회사》 중권, 225쪽], 앵베르 주교도 정약종의 순교 사화를 언급하면서 이 책을 인용하였다.(앵베르 주교가 파리외방전교회 지도신부들에게 보낸 1838년 11월 30일자 서한)[《앵베르 주교 서한》(역주본), 321쪽] 당시 조선 파견 선교사나 조선 선교지에 관심 있는 프랑스인들은 이 책을 통해 조선과 조선교회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습득했던 것으로 보인다.

 

28) 앵베르 주교가 조선대목구장 브뤼기에르 주교에게 보낸 1833년 8월 10일자 서한(A-MEP, Vol.1254, f.73) ; 《앵베르 주교 서한》(역주본), 43~45쪽.

 

29) 앵베르 주교가 마카오 극동대표부의 르그레주아 경리부장 신부에게 보낸 1835년 8월 1일자 서한(A-MEP, Vol.449, ff.1409~1410) ; 《앵베르 주교 서한》(역주본), 77~79쪽. 30) 앵베르 주교는 브뤼기에르 주교에게 조선 선교사를 자원하면서 자신이 신학교를 운영한 경험이 있고 한자(한문)를 많이 알고 있으며, 조선 선교를 위해 몇 년전부터 경비를 저축해 왔다고 하였다. 또한 사천대목구장 폰타나 주교와 부대목구장 페로쇼 주교도 조선 선교사로서 앵베르 주교[당시 신부]가 적합한 인물이라고 동의하였다. 브뤼기에르 주교에게 보낸 1833년 8월 10일자 서한(A-MEP, Vol.1254, ff.73~74) 《앵베르 주교 서한》(역주본), 45쪽.

 

31) 브뤼기에르 주교가 마카오 극동대표부의 르그레주아 경리부장 신부에게 보낸 1835년 10월 6일자 서한(A-MEP, Vol.579, ff.127~130)에서, 당시 앵베르 신부를 요동 · 만주 지역에 배치하여 그 지역 선교를 담당하면서 신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앵베르 신부를 자신의 후계자인 부주교로 임명되기를 희망했고, 다만 자신이 조선에 입국한 다음에 앵베르 주교를 차출해야 한다고 했다. 《브뤼기에르 주교 서한 집》, 354~355쪽.

 

32) 앵베르 주교가 가졌던 ‘극동’ 선교사로서 자부심은 르그레주아 신부에게 보낸 1839년 3월 30일자 서한(A-MEP, Vol.1254, ff.139~140)의 다음과 같은 구절에도 잘 드러나 있다. “저에게 한 가지의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가운데서 첫 번째로 지내지는 미사는 바로 제가 (세상의 동쪽 끝[‘극동’]이자 해가 뜨는 이곳에서) 봉헌하는 미사라는 생각에, 따라서 오늘 그들을 시원하게 할 은혜를 곧 받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는 사람이 바로 저라는 생각에 기뻐합니다.” 《앵베르 주교 서한》(역주본), 485~487쪽.

 

33) 각주 28번과 본문의 인용문 참조.

 

34) 주교서품식을 치른 후 앵베르 주교가 1837년 6월 16일과 18일에 포교성과 르그레주아 신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그가 조선대목구장으로서 구상한 사목활동의 기본 방향을 살펴볼 수 있다. 《앵베르 주교 서한》(역주본), 95~109, 139~157쪽.

 

35) 1658년 8월 17일자 포교성의 훈령과 파리외방전교회 창립 취지에도 방인 사제 양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다. 조현범, 앞의 책, 122~123, 127~130쪽.

 

36) 앵베르 주교는 주교 서품을 받은 후 사천대목구의 동료 선교사들과 조선 사목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 성인들을 받아들여 사제로 양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앵베르 주교가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 랑글루아 신부와 뒤부아 신부에게 보낸 1837년 6월 17일자 서한(A-MEP, Vol.1254, 쪽수 불명, 서한의 3번째 쪽) ; 《앵베르 주교 서한》(역주본), 129쪽.

 

37) 앵베르 주교는 정하상(바오로, 42세)와 이재의(토마스, 32세), 그 외 26세와 20세의 2명을 신학생으로 받아들여 라틴어와 신학을 가르쳤으며 앞으로 3년 후에 서품식을 거행하기를 희망했다. 앵베르 주교가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 지도신부들에게 보낸 1838년 11월 30일자 서한(A-MEP, Vol.1254, f.120) ; 《앵베르 주교 서한》(역주본), 321~323쪽.

 

38) 앵베르 주교가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 랑글루아 신부와 뒤부아 신부에게 보낸 1837년 6월 17일자 서한(A-MEP, Vol.1254, 쪽수 불명, 서한의 4번째 쪽) ; 《앵베르 주교 서한》(역주본), 133쪽.

 

39) “저는, 일본인들과 조선인들이 가진 자유로운 무역 관계를 이용하여, 우선 조선 전교회장을 일본으로 보내고, 다음에는 사제를 그곳으로 보내려고 노력하겠다는 생각도 했고 그런 취지의 글도 썼으나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고 그런 희망도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앵베르 주교가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 지도신부들과 사천, 통킹, 코친차이나대목구에게 보낸 1838년 11월 24일자 서한(A-MEP, Vol.1254, 쪽수 불명, 서한의 4번째 쪽) ; 《앵베르 주교 서한》(역주본), 255쪽.

 

40) 앵베르 주교가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 지도신부들에게 보낸 1838년 11월 24일자 서한(APF, Vol.13-N.75[1841], f.165) ; 《앵베르 주교 서한》(역주본), 303~305쪽.

 

41) “가망성이 없는 줄로 알면서도 저는 (일본의) 깊은 숲과 높은 산 속으로 피난 간 옛날 열심한 신자들의 후손 중에 … 자기네들에게 기쁜 소식을 다시 선포하는 평화의 사도가 돌아오는 복된 시절이 오기를 간청하는 신자가 몇 명이라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위의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 지도신부들에게 보낸 1838년 11월 24일자 서한(APF, Vol.13-N.75[1841], f.165~166) ; 《앵베르 주교 서한》(역주 본), 305~307쪽.

 

42) 앵베르 주교는 조선을 통한 일본 선교가 성공할 경우 조선대목구장인 자신이 일본인 신자를 신학생으로 선발하여 서품을 줄 수 있는지 포교성에 문의할 정도로 긍정적인 시각에서 일본 선교를 구상했었다. 앵베르 주교가 포교성 장관 추기경에게 보낸 1838년 12월 1일자 서한(AMP, SOCP Vol.77, f.166) ; 《앵베르 주교 서한》(역주본), 359 쪽.

 

43) 앵베르 주교가 마카오 극동대표부의 르그레주아 경리신부에게 보낸 1835년 8월 1일자 서한(A-MEP, Vol.449, ff.1410~1411) ; 《앵베르 주교 서한》(역주본), 83쪽.

 

44) 앵베르 주교가 포교성 장관 추기경에게 보낸 1837년 6월 16일자 서한(AMP, SOCP Vol.76, f.625) ; 《앵베르 주교 서한》(역주본), 107쪽.

 

45) 앵베르 주교가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 랑글루아 신부와 뒤부아 신부에게 보낸 1837년 6월 17일자 서한(A-MEP, Vol.1254, 쪽수 불명, 서한의 3번째 쪽) ; 《앵베르 주교 서한》(역주본), 129쪽. 또한 앵베르 주교는 자신의 뒤를 승계할 부주교가 요동 · 만주 지역이나 유구 열도에 머물면서 양쪽 선교지에 관심을 가지다가 대목구장의 유고시에 조선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앵베르 주교가 포교성 장관 추기경에게 보낸 1838년 12월 1일자 서한(AMP, SOCP Vol.77, f.168) ; 《앵베르 주교 서한》(역주본), 381쪽.

 

46) 위의 포교성 장관 추기경에게 보낸 1838년 12월 1일자 서한(AMP, SOCP Vol.77, f.168)과 마카오 극동대표부 르그레주아 경리부장 신부에게 보낸 1839년 12월 3일자 서한(A-MEP, Vol.1254, ff.134~135) 참조. 《앵베르 주교 서한》(역주본), 381, 437~439쪽.

 

47) 범 요한은 목평신학교를 중퇴한 중국인으로 사천성에서부터 앵베르 주교를 따라다니면서 주교를 보좌했다. 앵베르 주교가 중국 사천성 공주((邛州, 현재 사천성 성도시에 속한 공래시 지역) 지역에서 사목할 때 티베트를 탐방하기 위해 티베트족이 사는 타전로(打箭爐, 현재 사천성 감자 장족 자치주의 강정현 지역)로 범 요한을 파견했던 적이 있었다. 따라서 앵베르 주교에게 범 요한은 또 다른 선교지인 유구 열도로 보내기에 적합한 인물로 여겨졌다.

 

48) 앵베르 주교가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 지도신부들에게 보낸 1837년 12월 8일자 서한(A-MEP, Vol.1254, f.103) ; 《앵베르 주교 서한》(역주본), 221~223쪽.

 

49) 앵베르 주교가 마카오 극동대표부의 르그레주아 경리부장 신부에게 보낸 1837년 12월 17일자(A-MEP, Vol.1254, f.111) ; 《앵베르 주교 서한》(역주본), 235쪽.

 

50) 앵베르 주교가 파리신학교 지도신부들과 사천, 통킹, 코친차이나대목구에게 보낸 1838년 11월 24일자 서한(A-MEP, Vol.1254, 쪽수 불명, 서한의 4번째 쪽) ; 《앵베르 주교 서한》(역주본), 257쪽.

 

51) 앵베르 주교가 마카오 극동대표부의 르그레주아 경리부장 신부에게 보낸 1838년 12월 3일자 서한(A-MEP, Vol.1254, ff.134~135) ; 《앵베르 주교 서한》(역주본), 437~439쪽.

 

52) 앵베르 주교가 마카오 극동대표부의 르그레주아 경리부장 신부에게 보낸 1835년 8월 1일자 서한(A-MEP, Vol.449, f.1410)를 가리킨다. 《앵베르 주교 서한》(역주본), 83쪽.

 

53) 앵베르 주교가 마카오 극동대표부의 르그레주아 경리부장 신부에게 보낸 1839년 3월 30일자 서한(A-MEP, Vol.1254, f.138) ; 《앵베르 주교 서한》(역주본), 475~477쪽.

 

54) 브뤼기에르 주교는 1835년 포교성 마카오 대표부 움피에레스 신부에게 정식으로 요동(만주) 지역을 조선대목구에 맡겨야 한다고 청원하였다. <브뤼기에르 주교가 움피에레스 신부에게 보낸 1835년 7월 27일자 서한>(APM, Vol.20, ff.168~170) 참조. 브뤼기에르 주교는 포교성 장관 추기경과 극동대표부 르그레주아 경리부장 신부에게도 요동 지역 전체를 조선대목구에 속하게 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브뤼기에르 주교가 포교성 장관 추기경에게 1835년 8월 7일과 10월 1일에 보낸 서한>(A-MEP, Vol.577, ff.319~328, ff.335~338)과 <브뤼기에르 주교가 르그레주아 신부에게 보낸 1835년 10월 6일자 서한>(A-MEP, Vol.579, ff.127~130) 참조. 《브뤼기에르 주교 서한집》, 312, 314, 328~329, 331~333, 346~347, 354쪽 참조.

 

55) 브뤼기에르 주교가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 랑글루아 교장신부에게 보낸 1835년 10월 2일자 서한(A-MEP, Vol.577, ff.339~341) 참조. 《브뤼기에르 주교 서한집》, 350~352쪽.

 

56) 브뤼기에르 주교가 마카오 극동대표부의 르그레주아 경리부장 신부에게 보낸 1835년 2월 8일자 서한(A-MEP, Vol.579, ff.115~120) 참조. 《브뤼기에르 주교 서한집》, 308~309쪽.

 

57) 앵베르 주교가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 지도신부들에게 보낸 1838년 11월 30일자 서한(A-MEP, Vol.1254, f.121) ; 《앵베르 주교 서한》(역주본), 323~325쪽.

 

58) 조현범, 〈중국 체류 시기 페레올 주교의 행적과 활동〉, 《교회사학》 5, 수원교회사연구소, 2008, 64~66쪽.

 

59) 앵베르 주교가 마카오 극동대표부의 르그레주아 경리부장 신부에게 보낸 1837년 6월 18일자 서한(A-MEP, Vol.1254, f.90) ; 《앵베르 주교 서한》(역주본), 151쪽.

 

60) 앵베르 주교가 파리신학교 지도신부들과 사천, 통킹, 코친차이나대목구에게 보낸 1838년 11월 24일자 서한(A-MEP, Vol.1254, 쪽수 불명, 서한의 1~2번째 쪽) 참조. 《앵베르 주교 서한》(역주본), 303~305쪽 ; 《앵베르 주교 서한》(역주본), 239~245쪽.

 

61) 브뤼기에르 주교나 앵베르 주교, 모방 신부, 페레올 주교 등 초기 조선 파견 선교사들은 프랑스 라자로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북경 이북 지역과 내몽골 지역을 맡고 있던 라자로회의 중심지였던 서만자는 조선 선교사들의 임시 거점 역할을 했고, 라자로회 선교사들의 장상이었던 물리 신부[1840년 몽골대목구 분리 이후 대목구장이 됨]는 앵베르 주교의 요청에 따라 조선대목구의 경리부장 대리를 맡아주기도 했다. 앵베르 주교가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 지도신부들과 마카오 극동대표부의 르그레주아 경리부장 신부에게 보낸 1837년 12월 8일자 서한(A-MEP, Vol.1254, f.102) 참조. 《앵베르 주교 서한》(역주본), 217~219쪽.

 

62) 앵베르 주교가 파리신학교 지도신부들과 마카오 극동대표부의 르그레주아 경리부장 신부에게 보낸 1837년 12월 8일자 서한(A-MEP, Vol.1254, f.101) ; 《앵베르 주교 서 한》(역주본), 215쪽.

 

63) 앵베르 주교가 파리신학교 지도신부들에게 보낸 1838년 11월 30일자 서한(A-MEP, Vol.1254, f.121) ; 《앵베르 주교 서한》(역주본), 323~325쪽.

 

64) 조선 국경과 그리 멀지 않은 해안가 마을에 집과 배를 마련하여 압록강 하구에서 조선에서 오는 배와 접선하여 연락을 주고 받자는 계획을 모방 신부가 1836년경부터 구상했었다고 한다. 앵베르 주교가 마카오 극동대표부 르그레주아 경리부장 신부에게 보낸 1838년 12월 3일자 서한(A-MEP, Vol.1254, f.133) 참조. 《앵베르 주교 서한》 (역주본), 421~423쪽.

 

65) 조현범, 앞의 논문, 92쪽.

 

66) 페레올 주교가 마카오 극동대표부의 르그레주아 경리부장 신부에게 보내는 1841년 2월 10일자 서한(A-MEP, Vol.579, f.162)에서, 페레올 주교는 앵베르 주교를 수행하던 범 요한을 변문으로 2번이나 보내 조선 신자들과 만나 조선교회의 사정을 알아보도록 지시했다.

 

67) 페레올 주교는 마카오 극동대표부 리부아 경리부장 신부에게 보낸 1843년 2월 15일자 서한(A-MEP, Vol.579, f.197)에서, 만주대목구장 베롤 주교가 그에게 범 요한을 마카오 대표부로 보냈다가 다시 그의 고향인 사천성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에 찬성하고 이를 다시 리부아 신부에게 통보하였다.

 

68) 파리외방전교회는 1844년 5월 4일 유구 열도에 선교사 포르카드 신부와 중국인 고 아우구스티노를 보내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유구 관원의 감시 아래 선교 활동은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고노이 다카시, 앞의 책, 385~386쪽.

 

69) 페레올 주교는 마카오 극동대표부 리부아 경리부장 신부에게 보낸 1844년 12월 10일자 서한(A-MEP, Vol.579, f.197) 참조.

 

70) 페레올 주교가 바랑 신부에게 보낸 1852년 9월 19일자 서한(A-MEP, Vol.577, f.1097) 참조.

 

71) 극동대표부와 앵베르 주교가 구상했던 유구 열도를 통한 일본 선교는 사실상 성공하지 못했고, 본격적인 일본 선교는 1854년 미국의 함포외교 이후 일본이 개항하면서 이루어지게 된다. 1859년 파리외방전교회의 지라드 신부가 일본교구장 대리로 임명되어 프랑스 총영사의 통역 자격으로 일본에 입국하는데 성공했고, 1860년에는 나가사키에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이 진출했다. 1865년 나가사키에 오우라(大浦) 성당을 건축하자 그 소식을 들은 ‘잠복 키리시탄’[앵베르 주교가 혹시 존재할지 모른다고 상상하던 일본내 신자들의 후손]이 찾아와 선교사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였다. 1865년 3월 17일 일어난 선교사와 신자들의 재회를 일본천주교회사에서는 ’키리시탄의 부활‘(또는 ’신자의 발견‘)이라고 부른다. 고노이 다카시, 앞의 책, 387~389쪽.

 

72) 페레올 주교는 마카오 극동대표부 리부아 경리부장 신부에게 보낸 1844년 5월 18일자 서한(A-MEP, Vol.579, f.189)에서, 조선대목구가 대만 선교지를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 지지하지만 여전히 (실현가능성이 별로 없는) 미래의 몫이라고 말했다.

 

73) 처음 요동대목구는 요동·만주 지역뿐만 아니라 프랑스 라자로회가 맡고 있던 내몽골 지역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선교 지역을 잃게 된 프랑스 라자로회가 이견을 제기하였고, 교황청에서 다시 관할 지역을 조정하여 라자로회가 담당하는 몽골대목구와 파리외방전교회가 담당하는 만주대목구[요동 · 만주 지역]로 나뉘게 되었다.

 

74) 1838년 남경교구장 겸 북경교구장 서리였던 피레스-페레이라 주교가 사망하자 교황청은 중국 교계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기존의 북경교구와 남경교구의 관할권을 축소하고 요동대목구를 신설했다. 그후 1839년 산동대목구, 1840년 몽골대목구, 1841년 홍콩대목구, 1844년 하남대목구, 1846년 절강대목구, 귀주대목 구, 서장대목구, 1848년 양광·해안대목구, 1856년에 호남대목구, 호북대목구를 계속해서 신설했다. 1856년에는 북경구를 3개 대목구로 분리하고 교구를 폐지했으며 남경교구도 강남대목구로 변경하였다. 1857년에는 교황청과 포르투갈이 정교조약을 맺어 포르투갈의 선교 보호권은 광동 지역으로 제한하였다. 이영춘, 앞의 논문, 206~207 쪽; 조현범, 앞의 논문, 64~65쪽.

 

[학술지 교회사학 vol 8, 2011년 12월(수원교회사연구소 발행), 이석원(수원교회사연구소 책임연구원)]

 

원본 : http://www.casky.or.kr/html/sub3_01.html?pageNm=article&code=163831&Page=15&year=&issue=&searchType=&searchValue=&journa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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