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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신부님, 면죄부는 무엇인가요?

437 주호식 [jpatrick] 스크랩 2019-07-28

[믿음과 은총] 신부님, 면죄부는 무엇인가요?

 

 

Q. 중세에는 교회가 면죄부를 발행하였다고 하는데, 면죄부는 무엇인가요?

 

A. 레오 10세 교황님께서는 성 베드로 대성당(1506~1626)을 건축하기 위하여 대사(大赦)를 선포하셨습니다. 당시에 대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첫째,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보아야 한다. 둘째, 지정된 성당을 순례하여야 하며, 순례할 때마다 정해진 기도를 바쳐야 한다. 셋째,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선행을 해야 하는데, 이는 성 베드로 성당 건축비로 헌금을 바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헌금 대신 기도와 재계로 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성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과 관련된 사람들이 위 조건들 중, 세 번째 조건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마치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 헌금을 해야 대사를 받는 것처럼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고해성사를 받은 사실과 자선의 선행을 실천한 것을 ‘대사증서(大赦證書)’에 기입하게 하였는데, 당시 일부에서는 이를 면죄(免罪)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잘못 이해했고, 한국에서는 이를 ‘면죄부(免罪符)’로 잘못 번역하였습니다.

 

면죄부는 대사(大赦)로 ‘관대한 용서’ 또는 ‘은사(恩赦)’로 ‘은혜로운 용서’를 뜻하는데, 이는 중세시대에 가톨릭의 대사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번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는 1967년 교황령 ‘대사 교리’를 통하여 “대사는 이미 고해성사를 통해서 그 죄과에 대해서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잠시적인 벌을 하느님 앞에서 면제해 주는 것을 뜻한다.”고 가르치셨고 “선한 지향을 가진 신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교회의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471항 참조).

 

대죄를 용서받으면 지옥벌은 면제되지만, 그 죄로 말미암은 벌은 남아있습니다. 소죄나 보속할 죄벌이 남아있는 자는 현세에서나 내세의 연옥에서 벌을 받습니다. 이 벌은 한도가 있으므로 잠시적 벌, 즉 ‘잠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적 벌의 사면은 교회법적 처벌만 면제하여 준다는 뜻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받을 잠시적 벌을 없이 하여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연옥에 가서 받을 벌이 면죄된다는 뜻입니다.

 

선한 지향을 가진 신자라는 말은 대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신자를 뜻하며, 일정한 조건은 일반적으로 ① 고해성사 ② 영성체 ③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 ④ 지정된 성당이나 순례지에 참배 등을 가리킵니다.

 

죄에 따른 응분의 잠시적 벌에서 일부만 풀리는가 또는 전부 풀리는가에 따라서 부분 은사이거나 전면 은사입니다(교회법 제993조). 죄에 따른 잠시적 벌에서 전부 풀리는 은사를 ‘전면 은사’ 혹은 ‘전대사’라고 말하고, 죄에 따른 잠시적 벌에서 일부만 풀리는 은사를 ‘부분 은사’ 혹은 ‘한 대사’라고 말합니다.

 

영세자만이 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신자는 축복은 받을 수 있으나 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파문 처벌자는 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사를 받기 위하여 지정된 선행을 수행하는 때에 은총의 상태에 있어야 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사를 받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실제로 대사를 받기 위해서는, 대사를 받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사 수여의 취지에 따라 지정된 선행을 정해진 시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대사는 죄를 없애주는 면죄부가 아니라, 신앙인들에게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용서의 은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019년 7월 28일 연중 제17주일 인천주보 4면, 박희중 안드레아 신부(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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