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GOOD NEWS 자료실

검색
메뉴

검색

검색 닫기

검색

오늘의미사 (백) 2024년 4월 26일 (금)부활 제4주간 금요일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신학자료

sub_menu

사목신학ㅣ사회사목
[이주사목] 이주민 그들은 누구인가?

1177 주호식 [jpatrick] 스크랩 2019-10-09

[알아볼까요] ‘이주민’ 그들은 누구인가?

 

 

2018년 12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숫자는 5170만9098명이고,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의 숫자는 124만6626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숫자는 말 그대로 ‘등록된 외국인’의 숫자입니다.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하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총 외국인의 숫자는 236만7607명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100명 중에 4~5명은 외국인이라는 것입니다. 비율로 보면 이제 한국도 외국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다민족 국가 대열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가정, 학교, 직장, 심지어는 거리에서도 심심치 않게 외국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외국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가정 아이들!!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참 복잡합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왠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시선은 어떠한가요? 사실 요즘, 외국인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그리 곱지 못합니다. 일상에서 접하는 외국인에 관한 소식은 그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실제로, 뉴스에서 접하게 되는 이주민에 대한 일자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과 인권침해에 관한 소식들은 우리 사회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다문화 사회의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단일민족 개념에 기초해 공동체의 정체성을 규정해 온 우리에게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는 사회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나에게 위협적이고 무서운 사람인가요? 내 생명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사람인가요?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파괴하는 사람들인가요? 물론, 뉴스에 나온 것처럼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를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 있는 다수의 외국인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서 고국을 떠나 힘들게 살아가는 그저 외국인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뉴스에 나오는 몇몇 사례들만 보고 그 사람들을 나와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 위협이 되는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어긋난 시선이 그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을 준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외국인에 대한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례는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결혼이주여성들과 이주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인권 유린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 불평등과 폭력에 노출

 

대다수의 결혼이주여성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지만, 불행히도 어떤 사람들은 가정 내에서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의 40%가 가부장적인 문화와 사회적 편견 속에서 겪게 되는 신체적, 정서적인 폭력과 성학대, 방임, 통제 등으로 인해 삶의 어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가정의 문제라고 치부되어 도움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남편 중심의 가정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결혼이주여성들은 말 그대로 ‘약자’이며, 보호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남편에게 종속되어 인간적인 권리, 아내로서의 권리를 얻지 못한 채 체류나 비자, 경제권의 공유, 사회 적응이나 취업, 심지어는 부부간 성역할에 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가정생활에 대한 대부분의 결정권을 전적으로 남편에게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부부간의 불화는 당연히 폭력과 폭언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당연히 약자인 결혼이주여성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가정폭력의 끝은 결국 이혼입니다. 하지만 이혼 역시 결혼이주여성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이혼은 ‘이혼한 외국인’이라는 시선 외에 ‘외국인 노동자’라는 굴레를 씌우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경제적인 자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혼은 그들을 생활고에 시달리게 하는 첫 번째 요인이 되며, 더 나아가 돈을 벌기 위해 비인간적이고 극단적인 돈벌이를 선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이주민 인권’과 관련하여 대두되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편견과 인권유린에 대한 문제입니다. 1988년 올림픽 이후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으로 넘어오기 시작했고, 낮아지기 시작한 출산율과 고령화 추세, 3D 업종의 기피 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이주노동자의 유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1991년 ‘해외투자법인 연수생제도’, 1993년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만들어 냅니다.

 

하지만 이 제도들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및 인권침해를 양산하는 잘못된 제도였습니다. 결국 불평등과 인권침해에 시달리던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을 이탈하게 되었고, 수많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를 만들어 내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고용허가제’를 만듭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오기 위해 브로커를 이용하면서 많은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불합리한 근로조건을 강요당하고, 체류 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빚을 갚지 못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에서 인권침해나 성폭력에 대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그 규명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이주노동자에게만 부과함으로써 가뜩이나 열악한 상황에서 돈을 벌기 위해 쉼 없이 일해야 하는 그들에게 인권침해, 노동권 침해를 규정하는 일까지 떠넘기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투쟁을 포기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일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사업주는 값싼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의 사업장 변경요구를 거절하고, 결정에 반대하거나 대드는 노동자에게는 사업장 이탈이라는 명목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함으로써 그들에게 노동을 강요하고, 제대로 된 임금조차 주지 않기도 합니다.

 

 

이주 노동자의 인권침해 비일비재

 

더구나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에게 이런 상황들은 더욱 심각합니다. 농어촌 관리의 허점을 이용해 사업주들은 더 값싼 임금으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으며, 근로시간마저 지켜주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탈을 막기 위해 거액의 보증금이나 담보를 요구하기도 하고, 그들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같은 신분증을 압류하여 사업장을 이탈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인신매매에 해당하지만, 한국에는 이런 인신매매를 규정하고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이주노동자들은 기본적인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숙소에서 생활하게 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의 위생이나 안전이 큰 위협을 받고 있으며, 젊은 이주 여성들은 성추행,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까지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주노동자의 권리구제는커녕 사업주들이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며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이주민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과연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월간 레지오 마리애, 2019년 10월호, 황규진 세례자요한 신부(전주교구 이주사목국장)]

 


0 1,182 0

추천  0

TAG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로그인후 등록 가능합니다.

0 / 500

이미지첨부 등록

더보기
리스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