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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교회법과 신앙생활13: 세례

445 주호식 [jpatrick] 스크랩 2019-10-01

[교회법과 신앙생활] (13) 세례


하느님 믿는다면 누구든 세례 받을 수 있어

 

 

세례성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교회법 제864조는 “아직 세례 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만이 세례 받을 능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례, 견진, 성품의 성사는 인호를 새겨 주는 것으로, 인호라는 상징은 기름부음과 가까운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인호가 새겨지는 세례, 견진, 성품의 성사는 성령의 기름부음의 지워지지 않는 결과를 가리키기 때문에 반복해서 수여될 수 없는 성사라고 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698항, 교회법 제845조 1항 참조)

 

남녀노소 상관없이 세례성사를 받지 않았다면 누구나 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 세례 받지 않은 어른이 세례 받기를 위해서는 세례 받을 의사를 말이나 글로 표시해야 합니다. 말을 못하는 환자는 손짓이나 눈짓으로 자기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세례 받을 의사는 세례의 유효성에 상관되는 본질적 조건으로,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거스르거나 위장되거나 강요된 세례는 무효입니다.

 

한 예로, 가족 중에 신앙이 없는 이에게 평소에 신앙을 권유하였지만 번번이 거부를 하여 세례성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갑자기 의식을 잃어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종 대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임종을 앞둔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세례 받을 의사를 확인하고, 적어도 기본 교리(천주존재, 삼위일체, 강생구속, 상선벌악)와 할 수 있으면 성체교리를 설명하여 그 믿음을 확인하고 죄를 뉘우치도록 인도하고 세례를 주면 됩니다.(교회법 제865조 참조)

 

임종을 앞둔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평소에 세례 받을 의사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 추정되는 조건으로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그 사람이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였다면, 세례 받을 의사를 표현하기 전에는 세례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세례 받을 의사를 자유로이 표현한 사람은, 신앙의 진리와 신자의 의무를 충분히 배워야 하고 예비신자 기간을 지내면서 신자다운 생활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단순한 교리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신자다운 삶과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 뉘우치도록 권유되어야 합니다. 가톨릭교회에서 금지하는 악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죄와 잘못을 적극적으로 단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중 결혼이나 불법적인 동거생활이나 나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청산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받아들일 의사를 표시한 이들이 예비신자 교리교육 기간을 마치면 전례의식을 통하여 예비신자로 받아들여지고 그들의 이름이 예비신자 명부에 등록됩니다.(제788조 1항)

 

한국에서는 예비신자 기간을 적어도 6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세례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정신과 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예비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54조 참조)

 

어린이 세례의 경우에는 부모가 아기의 출생 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세례 받게 해야 하고 100일을 넘기지 말아야 하며, 아기가 죽을 위험이 있으면 지체 없이 세례 받게 해야 합니다.(교회법 제867조 참조)

 

그런데 만약 신부님이 아무 설명도 없이 세례 주기를 거절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세례를 받게 될 아이의 부모가 모두 가톨릭 신자가 아니거나 아이가 가톨릭 신앙으로 성장할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제는 부모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교회법에 의하여 세례성사를 미룰 수 있습니다.

 

세례성사는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표지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가톨릭 신앙 안에서 아이를 양육하려는 의지 없이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가톨릭 신자들은 먼저 그들의 신앙생활이 회복될 때까지 아이들의 세례를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사제는 아이가 세례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부모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신앙이 견고하지 못한 부모들을 잘 인도하고 아이들의 세례시기를 결정하는 것도 사제가 할 일입니다.

 

가톨릭교회가 아닌, 다른 그리스도교 종파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과 물로 유효하게 세례를 받은 비가톨릭 신자가 가톨릭교회로 개종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적절한 교리를 가르치고 영적인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톨릭교회와 일치하려는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가톨릭교회와 하나 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성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례의 유효성에 대한 합리적 의혹이 없는 한, 어른 입교 예식서에 규정된 ‘일치예식’을 거행하며 가톨릭교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톨릭신문, 2019년 9월 29일, 박희중 신부(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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