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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학교ㅣ청소년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119 주호식 [jpatrick] 스크랩 2019-05-26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낮은 급여 · 초과근무 · 폭언… 부당해도 참고 일해야죠”

 

 

세계 최고의 스포츠 축제인 ‘FIFA 월드컵’에 출전하는 스타 선수 중에는 축구공을 차며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이들이 즐비하다. 월드컵 축구 공인구는 2010년 무렵까지 인도와 파키스탄 등 빈곤국에서 대부분의 수량을 만들었다. 충격적인 것은 10살 전후 어린 청소년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월드컵 공인구를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한국 돈으로 일당 100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다수 언론들이 널리 보도하며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에 경종을 울렸다. 

 

성경은 “주님께서는 정의를 실천하시고 억눌린 이들 모두에게 공정을 베푸신다”(시편 103,6)고 말한다. 노동하는 청소년들이 사회로부터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분명한 불의이고 불공정이다. 문명사회의 부끄러운 단면이기도 하다. 

 

우리의 아들딸이며, 동생이고 친구인 한국사회 청소년들은 얼마나 많은 수가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지, 그들이 권리와 인권을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노동’, 교회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

 

교회 문헌은 여러 곳에서 노동의 신성함과 존엄성을 설명한다. 청소년 노동도 예외일 수 없다.

 

「간추린 사회교리」 제287항은 노동에 대해 “인간의 기본권이고 선이며, 인간에게 합당한 유용한 선”이라고 설명한다. 노동은 그 자체로 인간에게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인권이 동반된다. 최초의 사회교리 문헌이며 노동헌장인 레오 13세 교황의 회칙 「새로운 사태」 제31항에서 “인간의 노동은 인간이 날 때부터 타고난 두 가지 특성을 지니는데, 인격적인 특성과 필연적인 특성”이라고 천명한다.

 

교회는 사회 안에서 약자인 청소년들의 노동현실을 특히 주시한다. 성 요한 23세 교황은 회칙 「지상의 평화」 제18항에서 “경제적 영역에서 인간이 어떤 개인적인 주도권을 갖고 사업을 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권리는 선천적인 것”이라며 “이런 권리는 건강과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고, 청소년들의 전인적 발전을 저지하지 않는 노동 조건과 연결된다”고 밝혔다.

 

배기현 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도 올해 노동절 담화문을 통해 “사회 안에서 청소년들이 임금, 고용, 안전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늘어나지만 그들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약자일 수밖에 없기에 이들의 고통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간추린 사회교리」 제81항에서는 “교회의 사회교리는 고발을 통해 인정받지 못하고 침해받는 권리들, 특히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약한 이들의 권리를 판별하고 수호한다”며 약자의 입장을 대변한다.

 

 

한국 청소년들 노동 실태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올해 5월 1일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 청소년 통계’를 보면 중고생 가운데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9.0%였다. 적지 않은 수치다. 이 통계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해 지난해 7월 9일부터 9월 19일까지 전국 1만65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15.0%로 중학생(1.8%)보다 크게 높았다. 

 

중고생 아르바이트 업종별 분포는 음식점, 식당 등이 45.9%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웨딩홀, 연회장 등이 14.1%, 전단지 배포가 7.8%, 패스트푸드점 6.5% 등이었다. 대부분 최저 임금을 받는 단순 노무직임을 알 수 있다. 

 

 

한국 청소년 노동 처우 이대로 안된다

 

노동에 종사하는 한국 청소년들은 상당수가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서도 법이나 제도에 의한 권리구제는 요청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1만5657명을 조사해 올해 1월 28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시급(7530원)보다 낮은 돈을 받은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이 34.9%나 됐다. 

 

근로계약서를 아예 안 쓰고 일한 청소년은 61.6%였으며 근로계약서를 쓰고도 사용자로부터 교부받지 못한 사례도 42%에 달했다. 

 

17.7%는 약정한 근로시간이 아님에도 초과근무를 요청받았고 급여를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받은 경우도 16.3%나 됐다. 8.5%는 언어폭력, 성희롱 또는 폭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당 처우를 겪고도 “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70.9%를 차지한 것은 청소년 노동이 사회의 보호 밖으로 밀려나 있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일을 그만 뒀다”는 응답자는 20.2%로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법적, 제도적 감독 및 구제 시스템이 형식적으로만 갖춰 있을 뿐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청소년 노동 “이 규정만큼은 지켜야”

 

근로기준법은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 조항을 두고 청소년 노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핵심 조항으로 ▲ 근로 가능 최저 연령 규정 ▲ 청소년 사용 금지 규정 ▲ 근로계약서 작성 규정 등을 반드시 살펴야 한다. 

 

15세 미만 청소년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경우는 15세 미만도 취업이 가능하다. 청소년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가 담겨 있다. 

 

18세 미만 청소년은 도덕상,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65조 제1항) 동 조항 시행령에서는 특정 운전업무, 유흥주점, 교도소, 정신병원, 유류 취급 업무(주유소 제외), 게임시설 등 청소년들이 일할 수 없는 업종을 상세히 예시한다. 

 

청소년 노동인권은 무엇보다 근로계약서를 명시적으로 쓰고 교부하는 데서 출발한다. 사용자는 18세 미만 청소년과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 계약기간, 근무장소, 근로시간, 임금, 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7조 제3항) 특별규정으로 민법상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 미성년자가 원치 않는 노동을 강요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미성년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해야 한다. 당연히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8조) 또한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다. 초과근무를 하면 가산임금도 받을 수 있다.

 

[가톨릭신문, 2019년 5월 26일, 박지순 · 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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