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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주교대의원회의에 관한 교황령 주교들의 친교(Episcopalis Communio)

950 주호식 [jpatrick] 스크랩 2019-04-16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주교대의원회의에 관한 교황령


주교들의 친교

(Episcopalis Communio)

 

 

1. 주교들의 친교(Episcopalis Communio), 곧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 아래에서 주교들이 이루는 친교는 주교대의원회의 안에서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드러난다. 바오로 6세가 1965년 9월 15일 설립한 주교대의원회의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장 소중한 유산 가운데 하나이다.1)  주교대의원회의는 새로운 제도였으나, 주교대의원회의가 생겨나기까지 그 영감이 된 정신은 매우 오랫동안 면면이 이어져 온 것이었다. 주교대의원회의는 설립된 이래 계속 교황이 규정한 방식에 따라 매우 중대한 문제들에서 교황에게 효과적인 협력을 제공해 왔다. 중대한 문제들이란 온 교회의 선익을 위하여 특별한 연구와 예지가 요구되는 문제들을 말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교대의원회의는 “전체 가톨릭 주교단을 대표하느니만큼 모든 주교가 교계적 친교로써 보편 교회를 함께 돌보고 있음을 드러낸다.”2)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주교대의원회의 총회들은 주교들의 상호 친교, 공동 기도, 충실한 교류, 그리스도교 교리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교회 조직의 개편, 전 세계 사목 활동의 증진을 위한 유효한 수단임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교대의원회의 총회들은 공의회의 풍요로운 가르침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특권을 지닌 자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황의 후속 가르침으로 이어지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오늘날 “새로운 복음화 단계”3)로 들어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 시기에, 교회는 “온 세상에서 ‘지속적인 선교 자세’”4)를 유지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이에 따라 주교대의원회의도 모든 다른 교회 제도와 마찬가지로 “자기 보전보다는 오늘날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적절한 경로”5)가 되도록 부름받고 있다. 공의회의 뜻에 따라 “온 세상 어디서나 복음 선포를 위한 배려는 특히 주교단의 임무”라는 인식을 가지고, 주교대의원회의는 “교회의 가장 중대하고도 거룩한 임무인 선교 활동을 특별히 중시”6)하며 증진하여야 한다.

 

 

2. 주교대의원회의의 제정이 제2차 바티칸 세계 공의회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은 하느님의 섭리이다. 실제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제1차 바티칸 공의회의 발자취를 따라”7) 진정한 교회 전승의 맥락 안에서 주교품에 관한 교리를 특히 주교직의 성사성과 합의체성에 초점을 맞추어 심화하였다.8) 이로써 각 주교는 자신의 사목적 배려에 맡겨진 개별 교회를 책임지는 동시에 또 이와 불가분으로 보편 교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결정적으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다.9)

 

보편 교회를 향한 이러한 관심은 주교 임무의 초교구적 차원을 표현하고, 세계 공의회를 통해 장엄한 양식으로 행사되며,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주교들의 일치된 행동으로도, 곧 교황이 지시하거나 자유로이 수락한 행동으로도 표현된다.10) 또한 주교단이 보편 교회에 대한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을 하느님 백성의 필요에 따라 규정하고 촉진하는 것은 교황의 소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11)

 

공의회 논의 과정에서, 주교 단체성에 관한 교리와 더불어, 교황의 보편 직무에 일부 주교들을 동참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여러 번 거론되기도 하였다. 이는 교황청 부서들 과는 구별되는 상임 중앙 기구의 형태로, 세계 공의회의 장엄하고 특별한 양식 이외에도 하느님 백성의 필요와 온 교회의 일치를 향한 주교단의 관심을 드러낼 수 있다.

 

 

3. 1965년 9월 14일 바오로 6세께서는 그러한 요청들을 받아들여, 세계 공의회 제4회기 개막 전체 모임에 모인 공의회 교부들에게 교황 자의에 의한 고유 권한으로 주교대의원회의(Synodus Episcoporum)라는 명칭의 기구 설립에 대한 결정을 다음과 같이 예고하셨다. 주교대의원회의는 “그 대다수가 주교회의들의 임명을 받고 교황이 승인한 주교들로 구성되고, 교황이 교회의 전체 선익을 위해 합당하다고 여길 때 교회의 필요에 따라 그 자문과 협력을 받기 위하여 소집될 것이다.”

 

그 다음 날인 1965년 9월 15일 바오로 6세께서는 자의 교서 「사도적 염려」(Apostolica Sollicitudo)를 발표하시어 주교대의원회의를 설립하시고, 다음과 같이 천명하셨다. “세계 각지에서 선출된 주교들이 교회의 최고 목자에게 더욱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주교대의원회의는 다음과 같은 성격으로 설립된다. 1) 교회의 중앙 기구(institutum ecclesiasticum centrale)이다. 2) 전체 가톨릭 주교들(totius catholici Episcopatus)을 대표한다. 3) 본성상 상임(perpetuum) 기관이다. 4) 조직에 관하여는 기한부로 필요할 때 그 임무를 수행한다.”12)

 

주교대의원회의는 그 명칭에서 드러나듯 교회의 매우 풍요롭고 오래된 합의 전통의 이상을 이어받는다. 특히 동방 교회들은 이 합의 전통을 매우 소중히 지켜 왔다. 이러한 주교대의원회의는 통상적으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곧 성령의 이끄심 아래 교황에게 다양한 교회 문제들에 관한 정보와 자문을 제공한다. 이와 동시에, 주교대의원회의는 교황이 부여하고자 한다면 의결권(potestas deliberativa)도 누릴 수 있다.13)

 

 

4. 바오로 6세께서는 “거룩한 목자들의 특별한 상임 자문 기관”으로 주교대의원회의를 설립하시면서 주교대의원회의가 “모든 인간 제도가 그러하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완벽”14)해질 수 있으리라는 것도 인지하고 계셨다. 주교대의원회의의 지속적인 발전은, 한편으로는 주교 단체성에 관한 풍요로운 공의회 교리를 적극 수용한 데에 따른 것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1967년 제1차 총회를 필두로 로마에서 거행되어 온 수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정기 총회의 경험이 쌓여 이루어진 것이다. 1967년에는 「주교대의원회의 정관」(Ordo Synodi Episcoporum)도 발표되었다.

 

또한 주교대의원회의를 보편법 안에 통합시킨 『교회 법전』(Codex Iuris Canonici)과 『동방 교회 법전』(Codex Canonum Ecclesiarum Orientalium)의 반포 이후에도15) 주교대의원회의는 점진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2006년 9월 29일 베네딕토 16세께서 「주교대의원회의 정관」의 개정본을 발표하시기에 이르렀다. 또한 사무총장과 주교 특별 평의회(사무처 평의회)로 이루어진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가 특별한 방식으로 설치되어 그 고유한 기능을 점점 더 강화시켜 나갔다. 그리하여 주교대의원회의 총회와 총회 사이의 기간에도 주교대의원회의의 구조의 안정성이 더욱 잘 유지될 수 있었다.

 

그동안 교회 목자들의 시의적절하고도 일치된 개입을 요구하는 문제들 앞에서 주교단의 합의체적 행동이 이루어 내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최근 수년간, 주교대의원회의가 한층 더 온 교회를 향한 주교단의 염려를 고유한 방식으로 드러내고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수단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기대도 커져 왔다. 이미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셨다. “아마 이 도구는 훨씬 더 발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자의 단체적 책임은 주교대의원회의 안에서 한층 충만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16)

 

 

5. 이러한 여러 이유로, 본인은 베드로 직무를 시작하면서부터 주교대의원회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왔고, 주교대의원회의가 “주교들 서로 간에 그리고 주교들과 로마 주교 사이에 대화와 협력을 한층 더 촉진하는 방향으로 더욱 발전할 것”17)이라고 확신한다. 이러한 쇄신 활동을 북돋우려면, 모든 목자는 그들 자신도 세례성사를 통해 속해 있는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을 위해 봉사하도록 세워졌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대로 참으로, “교황과 친교를 이루며 가르치는 주교들은 하느님의 보편 진리에 대한 증인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아야 한다. 신자들은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린 자기 주교의 판단에 일치하여야 하고, 마음의 종교적 순종으로 그를 따라야 한다.”18) 그러나 또한 참으로 “모든 주교에게 교회 생활과 교회 안의 생활은 그의 가르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건”19)이 된다.

 

이처럼 주교는 스승이며 동시에 제자이다. 성령의 특별한 도움을 받아 머리이시며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리의 말씀을 신자들에게 선포할 때, 주교는 스승이 된다. 또한 성령께서 모든 세례 받은 이에게 내리셨다는 것을 알고, 하느님 백성 전체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들이 “믿음에서 오류가 없게”20) 하시는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주교는 제자가 된다. 실제로, “성령께 도유를 받는 신자 전체는(1요한 2,20.27 참조) 믿음에서 오류를 범할 수 없으며, ‘주교부터 마지막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신앙과 도덕 문제에 관하여 보편적인 동의를 보일 때에, 온 백성의 초자연적 신앙 감각의 중개로 이 고유한 특성을 드러낸다.”21) 따라서 주교는 “때로는 앞장서서 걸어가면서 [하느님 백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도록 부름받는다. 때로는 하느님 백성 가운데에서 걸어가면서 하느님 백성의 일치를 강화한다. 또한 때로는 하느님 백성 뒤에서 걸어가면서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돌보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길을 찾게 하느님 백성의 향기를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자기 신자들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주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묵시 2,7)과 ‘양 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이를 위해 주교에게 조언하는 임무를 지닌 교구 단체들을 통해서도 충실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증진한다.”22)

 

 

6. 주교대의원회의도 언제나 더욱 하느님 백성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특권적인 도구가 되어야 한다. “시노드 교부들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께 경청의 선물을 청한다. 하느님과 함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하느님께 귀 기울이는 경청, 하느님 뜻 안에서 숨 쉴 수 있을 때까지 백성에게 귀 기울이는 경청을 청합니다.”23)

 

주교대의원회의는 본질상 주교들의 기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신자들에게서 동떨어져서 존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주교대의원회의는 바로 하느님께서 “온 교회의 신앙에 대한 진정한 수호자이고 해석자이며 증인”24)으로 세우신 주교들을 통하여 하느님 백성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도구이다. 주교대의원회의는 계속되는 대의원 회의들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적 차원”25)인 합의 정신의 탁월한 표현임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주교대의원회의 정기 총회는, 그 절차 방법의 일부는 아직도 개선하여야 할 여지가 있지만 강력한 교회 체험이다. 주교대의원회의에 모인 주교들은 우선 그들 각자의 교회를 대표하지만, 그들을 뽑아 보낸 주교회의의 의견을 명심하고, 논의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그들 주교회의의 견해를 전달한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완전한 교계 단체인 교회의 권고 사항,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을 목자로 삼고 있는 온 그리스도인 백성의 권고 사항을 표명한다.”26)

 

 

7. 교회의 역사는 교회의 선익에 관한 문제에서 주교들과 신자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자문의 중요성을 충분히 보여 준다. 따라서 대의원 회의들을 준비할 때에도 모든 개별 교회들의 자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초기 준비 단계에서,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의 지침을 따라, 주교는 대의원 회의에서 다룰 만한 질문들을 자기 교회의 신부, 부제, 평신도에게 개별적으로 또 그 연합회들에도 제시한다. 이때 남녀 봉헌 생활자들이 제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사제 평의회와 사목 평의회를 비롯하여 개별 교회의 참여 기구들의 기여가 중요하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참으로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이룩될 수 있기”27)때문이다.

 

모든 대의원 회의에서는, 신자들의 자문에 이어, 이 임무를 위해 뽑힌 목자들의 식별이 이루어진다. 이 목자들은 서로 하나가 되어,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령께 공동으로 순종하는 데서 흘러나오는 합의를 찾는다. 대의원 회의의 구성원들은 하느님 백성의 신앙 감각(sensus fidei)을 “변화무쌍한 여론의 흐름에서부터 신중하게 구별해 낼 수 있어야 한다.”28) 그리고 하느님 백성의 이러한 신앙 감각에 유의하면서, 대의원들은 교황에게 그들의 의견을 제시하여 교회의 보편 목자인 교황 직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전망에서 볼 때, “주교대의원회의가 통상적으로 자문 역할만 한다는 사실이 그 자체의 중요성을 감소시키지는 않는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단체의 목적은, 자문 기구이든 의결 기구이든, 언제나 진리나 교회의 선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 자체와 결부된 문제일 경우, 교회의 합의(consensus ecclesiae)는 투표 집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인 그리스도 교회의 혼(魂)인 성령께서 활동하신 결과이다.”29) 따라서 시노드 교부들의 투표는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진 만장일치라면 자문 투표라는 단순히 형식적인 측면을 능가하는 질적인 교회적 비중을 지닌다.”30)

 

마지막으로, 대의원 회의 자체는 이행 단계로 이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로마 교황이 받아들인 주교대의원회의 결과들을 교황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방식으로 모든 지역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들은 서로 매우 다르고, 모든 일반 원칙은 그 준수와 적용을 위해 토착화될 필요가 있다는”31)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교대의원회의의 합의 과정은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 백성 안에서 도착점이 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리하여 목자들의 전체 모임을 통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의 선물들이 백성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다.

 

 

8. 주교대의원회의는 세계 공의회의 “모습을 어느 모로” 본받고 “그 정신과 방식”32)을 반영하며 주교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공의회에서처럼33) 대의원 회의에도 주교가 아닌 다른 이들을 로마 교황이 초청할 수 있고 각각의 경우에서 교황이 그들의 역할을 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봉헌생활회와 사도생활단에 속하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기여를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의원들 외에도, 초대 자격으로 투표권 없는 참가자들이 대의원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이들로는, 문서 작성에 협력하는 전문 위원들(Periti), 의제와 관련하여 특별한 권한이 있는 참관인들(Auditores), 가톨릭 교회와 아직 완전한 친교를 누리고 있지 않은 교회들과 교회 공동체들에 속한 형제 대표들(Delegati Fraterni)이 있다. 권한 특별 초청 참가자(Invitati Speciales)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주교대의원회의는 여러 형태의 회합으로 소집된다.34) 정황상 필요하다면, 단일한 대의원 회의가 여러 회기로 진행될 수 있다. 각 대의원 회의는 형태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묵시 2,7)을 공동체가 함께 듣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 따라서 시노드 논의 기간 동안 대의원들에게 분별과 화합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도록 간청하는 전례 거행과 그 밖의 공동 기도 형태들은 특별한 중요성을 지닌다. 또한 오랜 주교대의원회의 전통에 따라 대의원 회의 동안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며 복음서를 거룩하게 봉헌하는 것은 합당하고 옳은 일이다. 이는 모든 참가자에게 “진리의 말씀”(콜로 1,5)인 하느님 말씀을 온전히 따를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일깨워 준다.

 

 

9.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는 사무처를 지휘하는 사무총장과 사무총장의 모든 임무에서 사무총장에게 협력하는 사무국장, 그리고 일부 주교 특별 평의회들로 구성된다.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는 주로, 대의원 회의 후속 이행 업무와 차기 대의원 회의 준비와 관련된 일을 한다. 대의원 회의 이전 단계에서,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는 주교단이 제안한 주제들 가운데에서 대의원 회의에서 논의할 주제들을 선별하고, 하느님 백성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엄정히 확인하며, 자문 과정을 진행하고, 자문 결과에 기초하여 예비 문서를 작성한다. 회의 후속 단계에서,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는 관할 교황청 부서와 함께 교황이 승인한 시노드 지침들의 이행을 촉진한다.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를 구성하면서 사무처 고유의 독특한 구조를 이루는 평의회들 가운데에는 우선 정례 평의회가 있다. 정례 평의회는 주로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정기 총회 교부들이 선출한 교구장 주교들로 구성된다. 사무처 정례 평의회는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준비와 이행을 위하여 1971년에 설립된 이래 그 유용성을 널리 입증해 오고 있다. 이는 어느 모로는, 세계 각지에서 사목 직무를 펼치고 있는 주교들 가운데에서 교황이 보편 교회의 목자로서 교황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장기간 협력하는 일부 주교들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한 공의회 교부들의 바람에 부응하는 것이다. 사무처 안에는 정례 평의회와 더불어,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정기 총회 외에도 다양한 대의원 회의들의 준비와 이행을 위한 여러 평의회들이 설치될 수 있다.

 

또한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는 교황이 사무처에 위임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언제나 교황의 뜻을 따른다. 이로써 교황은 시노드 모임들 밖에서도 주교들의 분명한 조언을 활용하여 날마다 하느님 백성을 만날 수 있게 된다.

 

 

10. 주교대의원회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목자들과 신자들 사이의 친교뿐만 아니라 주교들과 로마 교황 사이에 이루는 깊은 친교도 점진적으로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성품 교역자는 세례 받은 이들 가운데 한 명의 세례 받은 이로서, 하느님께서 당신 양 떼를 돌보도록 세우신 사람이다. 또 교황은 “주교들 가운데 한 명의 주교로서,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모든 교회들을 사랑으로 다스리며 로마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다.”35) 이러한 친교는 어떤 한 주체도 다른 주체와 동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게 만든다.

 

특히, 주교단은 그 단장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36) 그러나 “교회에 대하여 완전한 최고의 보편 권력을 가지며 이를 언제나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는”37) 로마 주교 역시 “다른 주교들과 더구나 보편 교회와 친교로 항상 결합되어 있다.”38) 이러한 측면에서 “로마 주교는 형제 주교들과 그들의 자문과 그들의 지혜와 경험을 필요로 한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사실, 베드로의 후계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모든 이에게 선포하여야 하고, 또한 ‘너는 베드로이다.’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마태 16,16-18 참조)을 받아들여, 사도단에 온전히 참여하는 이들의 입을 통하여 성령께서 일러 주시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39)

 

더욱이, 본인은 주교대의원회의가 “교황직의 쇄신”을 북돋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복음화의 현실적 요구에 더욱 충실하도록 저의 직무 수행을 도와줄 수 있고”40) 주님의 뜻(요한 17,21 참조)에 따라 모든 그리스도인 사이에 일치를 재건하는 데에 고유한 공헌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교대의원회의는,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오래 전에 표명하신 바람에 따라, 가톨릭 교회가 “수위권의 사명에 대한 본질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상황에 개방적인 수위권 행사 방식을 강구하는”41)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교회법 제342조와 앞서 밝힌 사항에 따라, 본인은 다음과 같은 규범들을 결정하여 제정하는 바이다.

 

 

제1장

대의원 회의


제1조

대의원 회의의 의장 직무와 종류

 

① 주교대의원회의는 교황에게 직접 예속되고 교황이 의장이다.

② 주교대의원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된다.

   1. 보편 교회의 선익에 관한 사안들을 토의하는 정기 총회.   

   2. 보편 교회의 선익에 관련되고 시급히 고려해야 하는 사안들을 토의하는 임시 총회.

   3. 주로 한두 곳의 특정 지방에만 관련되는 사안들을 토의하는 특별 회의.

③ 교황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특히 교회일치의 이유에서, 자신이 정한 다른 형식에 따라 대의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조

대의원과 기타 참가자

 

① 대의원 회의의 대의원들은 교회법 제346조에 규정된 이들이다. 

② 대의원 회의에는, 주제와 상황에 따라 주교가 아닌 다른 이들도 소집될 수 있다. 이들의 역할은 각각의 경우마다 교황이 결정한다.    

③ 각 회의마다 대의원과 기타 참가자의 지명은 특별법 규범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3조

대의원 회의 회기

 

① 대의원 회의는 주제와 상황에 따라 교황의 재량으로, 각기 다른 시기에 개최되는 개별 회기들로 거행될 수 있다.  

② 회기와 회기 사이에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총장은 회의의 총 보고관과 특별 서기와 함께 주제나 회의 작업에서 부각된 각별히 중요한 몇 가지 측면들에 관한 성찰을 증진하여야 하는 소임을 맡는다. 

③ 대의원들과 기타 참가자들은 대의원 회의가 폐회될 때까지 계속 임무를 유지한다.

 

제4조

대의원 회의의 단계

 

모든 대의원 회의는 일련의 단계, 곧 준비 단계, 거행 단계, 이행 단계로 진행된다.

 

 

제2장

대의원 회의의 준비 단계


제5조 

준비 단계의 시작과 목적

 

① 준비 단계는 교황이 하나 이상의 주제를 선정하여 공식적으로 대의원 회의를 지시함으로써 시작된다. 

②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가 조정하는 준비 단계의 목적은 대의원 회의의 주제에 관하여 하느님 백성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제6조

하느님 백성의 협의

 

① 하느님 백성의 협의는 개별 교회 안에서, 총대주교좌와 상급 대주교좌 교회들의 주교 시노드, 자치 교회의 주교 평의회와 주교 총회, 주교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각각의 개별 교회에서, 주교들은 법으로 규정된 참여 기구들을 통해, 그러나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방법들도 배제하지 않으며, 하느님 백성의 협의를 진행한다.   

② 남녀 봉헌생활회와 사도생활단의 연합회, 연합, 협의회는 상급 장상들과 협의한다. 상급 장상들도 자기 평의회와 다른 수도회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성좌의 인준을 받은 신자 연합회도 같은 방식으로 회원들과 협의한다. 

④ 교황청 부서들은 각자의 개별 관할 분야들을 고려하며 의견을 제출한다. 

⑤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는 다른 형태로도 하느님 백성의 협의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조

준비 단계 의견의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 전달

 

① 각 개별 교회는 총대주교좌와 상급 대주교좌 교회들의 주교 시노드, 자치 교회의 주교 평의회와 주교 총회, 또는 자기 지역의 주교회의에 의견을 제출한다. 

   앞서 말한 기관들은 취합한 내용을 종합하여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에 전달한다. 

   세계 수도회 총장 연합회와 세계 여자 수도회 총장 연합회도 봉헌생활회들과 사도생활단들이 작성한 의견들을 같은 방식으로 전달한다. 

   교황청 부서들은 자기 의견을 직접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로 보낸다.

② 신자들이 개인으로나 단체로 자기 의견을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에 제출할 권리는 온전히 유지된다.

 

제8조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준비 모임 소집

 

①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는 주제와 상황에 따라 신자들 가운데 일부를 참가자로 뽑아 준비 모임의 소집을 제안할 수 있다. 신자들도 그들의 다양한 상황 안에서 대의원 회의에 의견을 제시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밖에 다른 이들도 초대할 수 있다.    

② 다양한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교회적 특성을 이해하고자, 전 세계 주교회의들의 모임뿐만 아니라 총대주교좌와 상급 대주교좌 교회들의 주교 시노드, 자치 교회의 주교 평의회와 주교 총회, 관련 지역 주교회의를 포함하여 지역별 준비 모임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고등교육기관의 참여

 

고등교육기관, 특히 대의원 회의의 주제나 그와 연관된 특정 사안에 대하여 특별한 역량을 지닌 고등교육기관은 자신이 주도한 것이든, 총대주교좌와 상급 대주교좌 교회들의 주교 시노드, 자치 교회의 주교 평의회와 주교 총회, 주교회의, 또는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가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든, 연구 성과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언제나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에 전달될 수 있다.

 

제10조

준비 위원회 구성

 

①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는 주제의 심층 연구를 위해, 또한 시노드 회의에 앞서 발표될 수 있는 문서의 작성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준비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총장이 준비 위원회를 임명하고 주재한다.

 

 

제3장 

대의원 회의의 거행 단계


제11조

의장 대리, 총 보고관, 특별 서기

 

  교황은 대의원 회의 개회 이전에 다음과 같은 이들을 임명한다.

 

  1. 교황을 대리하여 그 권위로써 회의를 주재할 한 명 이상의 의장 대리. 

  2. 대의원 회의 주제에 관한 토의와 회의에 제출될 문서 작성을 조정할 한 명의 총 보고관. 

  3. 총 보고관의 활동에 도움을 줄 한 명 이상의 특별 서기.

 

제12조

전문가, 참관인, 형제 대표, 특별 초청 참가자

 

① 다음과 같은 이들이 대의원 회의에 투표권 없이 초대받을 수 있다.

  1. 대의원 회의 주제에 관한 역량으로 특별 서기와 협력하는 전문가들. 추가로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 고문들이 포함될 수 있다. 

  2. 경험과 지식으로 회의에 이바지할 참관인들.

  3. 가톨릭 교회와 아직 완전히 친교를 이루고 있지 않은 교회들과 교회 공동체들을 대표하는 형제 대표들.

② 특별한 상황에 따라, 대의원 회의 주제에 관한 개별 권위들로 인정받는, 투표권 없는 특별 초청 참가자들이 지명될 수 있다.

 

제13조

대의원 회의의 개회와 폐회

 

대의원 회의는 교황이 집전하는 성찬례 거행과 더불어 개회되고 폐회된다. 회의에 참가하는 대의원과 기타 참가자들은 각자 다양한 여건에 따라 개회 미사와 폐회 미사에 참여한다.

  

제14조

전체 모임과 소모임

 

대의원 회의는 전체 모임이라고 부르는 본 회의를 통해 모인다. 여기에는 대의원, 전문가, 참관인, 형제 대표, 특별 초청 참가자들이 참가한다. 한편, 회의 참가자들은 특별법 규범에 따라 나뉘어 소모임에 참가한다.

 

제15조

대의원 회의의 주제 토의

 

① 전체 모임에서 대의원들은 특별법 규범에 따라 발언한다.  

② 대의원들은 정기적으로 자유롭게, 토의 중인 문제들에 관하여 의견을 나눈다.

③ 참관인, 형제 대표, 특별 초청 참가자도 대의원 회의의 주제에 관하여 발언하도록 초대될 수 있다.

 

제16조

연구 위원회들의 구성

 

주제와 상황에 따라 특별법을 준수하며, 대의원 회의의 대의원들과 기타 참가자들로 구성되는 연구 위원회들이 설립될 수 있다.

 

제17조 

최종 문서의 편찬과 승인

 

① 대의원 회의 결론이 최종 문서에 모두 담기게 된다.

② 최종 문서 편찬을 위해 특별 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위원회는 총 보고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무총장, 특별 서기, 다양한 지역을 고려하여 대의원 회의에서 선출된 위원들, 추가로 교황이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된다.

③ 최종 문서는 특별법에 따라, 가능한 한 정신적 일치를 추구하면서, 대의원들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다.

 

제18조

교황에게 최종 문서 제출

 

① 회의 최종 문서는 대의원들의 승인을 얻은 다음 교황에게 제출하며, 이 최종 문서의 발표는 교황이 결정한다. 

교황의 명시적인 승인을 받는다면, 최종 문서는 베드로의 후계자의 통상 교도권 문서에 포함된다. 

② 교회법 제343조 규범에 따라, 교황이 대의원 회의에 의결권을 부여하였다면, 이 최종 문서는 교황이 인준하여 반포한 다음, 베드로의 후계자의 통상 교도권 문서에 포함된다.

이 경우, 최종 문서는 교황과 대의원들이 함께 서명하여 출판된다.

 

 

제4장

대의원 회의 이행 단계


제19조

회의 결론의 수용과 이행

 

① 교황이 대의원 회의 결론을 승인하면, 교구장 주교들은 법으로 참여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 이를 수용하고 이행해야 한다.

② 총대주교좌와 상급대주교좌 교회들의 주교 시노드, 자치 교회들의 주교 평의회와 주교 총회, 주교회의는 각자의 지역에서 대의원 회의 결론의 이행을 조정하고,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공동 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제20조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의 임무

 

① 관할 교황청 부서와, 주제와 상황에 따라서 여러 방면에서 관련된 다른 부서들과 함께,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는 교황이 승인한 대의원 회의 권고들의 이행을 촉진한다. 

② 사무처는 이러한 목적에 적합한 연구나 다른 계획들을 마련할 수 있다.

③ 특별한 경우, 교황의 위임으로 사무처는 관할 부서의 의견을 들은 뒤 이행에 관한 문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21조

이행 위원회 설립

 

① 주제와 상황에 따라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행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총장은 관할 교황청 부서장의 의견을 들은 뒤, 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하고 주재한다.

③ 이 이행 위원회는 사무처가 제20조 1항에서 언급한 임무를 수행할 때에 적절한 연구를 통해 도움을 준다.

 

 

제5장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


제22조

사무처의 구성

 

① 사무처는 주교대의원회의에 봉사하는 상설 기구로 교황에게 직접 예속된다. 

② 사무처는 사무총장, 사무총장의 모든 활동을 돕는 사무국장과 정례 평의회와 또한 설립이 되었다면 제25조에서 언급한 평의회로 구성된다.

③ 사무총장과 사무국장은 교황이 임명하며 이들은 대의원 회의의 대의원들이다.

④ 사무처는 자신의 임무 수행을 위해 적절한 수의 임원과 고문들을 둔다.

 

제23조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의 임무

 

① 사무처는 대의원 회의의 준비와 이행, 그리고 또한 교황이 보편 교회의 선익을 위해 대의원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여러 문제들을 관할한다. 

② 이러한 목적으로, 사무처는 교황청 부서들뿐만 아니라 총대주교좌와 상급대주교좌 교회들의 주교 시노드, 자치 교회들의 주교 평의회와 주교 총회, 주교회의와 협력한다.

 

제24조

사무처 정례 평의회

 

① 사무처 정례 평의회는 정기 총회의 준비와 이행을 관할한다.

② 사무처 정례 평의회는 특별법 규범에 따라 정기 총회에서 선출된, 서로 다른 지역을 대표하는 교구장 주교들로 구성되며, 동방 가톨릭 교회의 수장이나 교구장 주교들 가운데 한 명을 포함한다. 교황이 정한 대의원 회의 주제와 관련된 교황청 부서의 장관과 교황이 임명한 특정 주교도 포함된다. 

③ 정기 총회에서 정례 평의회 위원들이 선출되고, 해당 정기 총회의 폐회로 사무처 정례 평의회 위원들의 임무가 시작된다. 그들은 다음 정기 총회의 대의원들이며 그들의 임기는 다음 정기 총회 폐회와 더불어 끝난다.

 

제25조

기타 사무처 평의회

 

1. 임시 총회와 특별 회의 준비를 위한 사무처 평의회는 교황이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된다.

2. 이러한 평의회 위원들은 특별법에 따라 대의원 회의에 참석하여 그들의 임기는 대의원 회의 폐회로 끝난다. 

3. 임시 총회와 특별 회의의 이행을 위한 사무처 평의회는 대부분 특별법 규범에 따라 대의원 회의에서 선출된 위원들로 구성되지만 교황이 임명한 위원들도 추가된다.

4. 이와 같은 평의회는, 교황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대의원 회의 폐회 때부터 5년 임기이다.

 

 

최종 규정들


제26조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는 이 교황령의 정신과 규범에 따라 대의원 회의 거행과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 활동에 관한 훈령과 각 대의원 회의의 규정들을 발표할 수 있다.

 

제27조

 

교회법 제20조와 동방 교회법 제1502조 2항의 정신에 따라 이 교황령의 반포와 출판에 관하여 이에 반대되는 모든 규정, 특히 다음과 같은 규정들은 마땅히 폐지된다.

 

1.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이 교황령의 조항에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교회법이나 동방 교회법 조항들.

2. 바오로 6세가 1965년 9월 15일에 반포한 자의 교서 「사도적 염려」(Apostolica Solicitudo)의 조항들.

3. ‘소모임 절차 규범’(Adnexum de modo procedendi in Circulis minoribus)을 포함하여, 2006년 9월 29일자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정관」(Ordo Synodi Episcoporum).

 

본인은 이 교황령에서 정한 모든 것이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에 게재된 날부터 완전한 효력을 가지도록 명령합니다. 마땅히 특별히 언급할 만한 것이라도 이에 반대되는 것은 무효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자의 교서는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에도 수록할 것을 명령합니다.

 

사도들의 모후이시며 교회의 어머니이신 동정 성모 마리아의 도움으로 모든 이가 이 교황령의 규정을 기꺼이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권고합니다.

 

로마 성 베드로 좌에서

2018년 9월 15일

교황 재위 제6년

프란치스코

 

<주>

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주교들의 사목 임무에 관한 교령 「주님이신 그리스도」(Christus Dominus), 1965.10.28., 5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글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제3판) 참조.

2) 주교 교령 5항; 참조: 성 요한 바오로 2세, 주교대의원회의 후속 교황 권고 「양 떼의 목자」(Pastores Gregis), 2003.10.16., 58항,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30호(200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68면.

3)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2013.11.2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제2판), 1항.

4) 「복음의 기쁨」, 25항.

5) 「복음의 기쁨」, 27항.

6)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의 선교 활동에 관한 교령 「만민에게」(Ad Gentes), 1965.10.7., 29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참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 1964.11.21., 23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7) 교회 헌장 18항.

8) 교회 헌장 21-22항; 주교 교령 4항 참조.

9) 교회 헌장 23항; 주교 교령 3항 참조.

10) 교회 헌장 22항; 주교 교령 4항;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 1983.1.25., 제337조 1-2항; 동방 교회법전(Codex Canonum Ecclesiarum Orientalium), 1990.10.18., 제50조 1-2항 참조.

11) 교회법 제337조 3항; 동방 교회법 제50조 3항 참조.

12) 바오로 6세, 자의 교서 「사도적 염려」(Apostolica Sollicitudo), 1965.9.15., 『교회법 해설 3』, 부록 III, 541면,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제1조 수정 번역.

13) 「사도적 염려」, 제2조 참조.

14) 「사도적 염려」, 서문.

15) 교회법 제342-348조; 동방 교회법 제46조 참조.

16) 요한 바오로 2세,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6차 정기 총회 폐막 미사 강론, 1983.10.29.

17) 프란치스코,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 제13차 정례 평의회 구성원들에게 한 연설, 2013.6.13.

18) 교회 헌장 25항.

19) 「양 떼의 목자」, 28항.

20) 「복음의 기쁨」, 119항.

21) 교회 헌장 12항.

22) 프란치스코, 주교성과 동방교회성이 주관한 ‘신임 주교들을 위한 회의’의 참석자들에게 한 연설, 2013.9.19.; 참조: 「복음의 기쁨」, 31항.

23) 프란치스코, 가정에 관한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준비 전야 기도에서 한 연설, 2014.10.4..

24) 프란치스코,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설립 50주년 기념 연설, 2015.10.17..

25)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설립 50주년 기념 연설.

26) 「양 떼의 목자」, 58항.

27)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설립 50주년 기념 연설; 참조: 「복음의 기쁨」, 31항.

28)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설립 50주년 기념 연설.

29) 「양 떼의 목자」, 58항.

30) 성 요한 바오로 2세,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의 제14차 평의회에 한 연설, 1983.4.30.

31) 프란치스코,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14차 정기 총회 폐막 연설, 2015.10.24.

32) 바오로 6세,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1차 정기 총회 회기 시작 연설, 1967.9.30.

33) 교회법 제339조 2항; 동방 교회법 제52조 2항 참조.

34) 교회법 제346조 참조.

35)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설립 50주년 기념 연설.

36) 교회 헌장 22항 참조.

37) 교회 헌장 22항.

38) 교회법 제333조 2항; 참조: 동방 교회법 제45조 2항; 「양 떼의 목자」, 58항.

39) 프란치스코, 주교대의원회의 사무국장의 주교품 승격을 맞아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 2014.4.1. 

40) 「복음의 기쁨」, 32항.

41) 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하나 되게 하소서」(Ut Unum Sint), 1995.5.25., 95항, 『교회 일치 문헌』 제1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9(제1판), 43면.

 

<원문 Pope Francis, Apostolic Constitution of Episcopalis Communion on the Synod of Bishops , 2018.9.15., 영어이탈리아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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