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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궁금해요 교회법 전례 Q&A: 세례명을 바꿀 수 있나요?

501 주호식 [jpatrick] 스크랩 2020-09-05

[궁금해요 교회법 전례 Q&A] 세례명을 바꿀 수 있나요?

 

 

우리가 받는 세례성사는 새로운 삶, 새로운 부르심, 새로운 소명으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부르신 것을 의미하며, 또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성사를 받을 때 성사의 은총을 받고, 교회 안에서 그 이름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례 때 새 이름을 받는 것 즉, 세례명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남을 뜻하기 때문에 자신이 살게 될 새로운 그리스도교적 삶에 맞도록, 교회에서 부르는 자신의 이름을 성인 또는 사도의 이름, 혹은 그리스도교적 덕이나, 신심적인 이름으로 짓게 됩니다. 교회법 제855조에 세례명에 대한 간단한 규정이 있습니다. “부모와 대부모 및 본당 사목구 주임은 그리스도교적 감정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이름을 붙이지 아니하도록 보살펴야 한다.” 부모님과 대부모 및 본당 사목구 주임 신부는 세례를 받을 아이의 이름을 결정해서 세례명을 지어줍니다. 아이가 아니라 성인이 세례를 받는다면, 본인과 대부모 그리고 본당 사목구 주임 신부와 상의해서 본인이 본받고 싶은 성인이나 그리스도교적 정서에 맞는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간혹 유아 세례를 받은 분 중에서 세례명을 바꾸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세례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다른 성인을 원하거나 혹은 그리스도교적 정서의 이름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5년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에서는 사목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세례명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견진성사를 받을 때도 세례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156항을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교 이름을 주는 예식을 통해 예비신자에게 새 이름을 주고 그 이름과 세례명을 부르며 세례를 줍니다. 그러기에 세례명은 사사로운 이유로 바꿀 수 없고 평생 간직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와 대부모, 본당 신부는 예비신자가 선택한 수호성인을 잘 본받고 기도하도록 보살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회는 수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수도자가 되면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기에 새로운 수도명을 받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교황으로 선출되는 경우입니다. 현 교황님은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료’라는 이름이 있지만, 교황이 되면서 ‘프란치스코’라는 성인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사제품이나 주교품을 받을 때에도 새로운 삶을 살고자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명은 이러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

 

[2020년 9월 6일 연중 제23주일 수원주보 3면, 최영균 그레고리오 신부(교구 제1심 법원 성사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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