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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교회법 해설: 고해성사의 거행

515 주호식 [jpatrick] 스크랩 2020-10-17

[교회법 해설] 고해성사

 

 

■ 고해성사는 무엇인가요?

 

“고해성사 중에 합법적인 집전자에게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를 통회하고 자기를 바로잡겠다는 결심을 하는 신자들은 하느님으로부터 그 집전자가 베푸는 사죄를 통하여 세례 후 범한 죄의 용서를 받고 동시에 범죄로 손상을 입힌 교회와 화해한다.”(교회법 제959조)

 

⇒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이들의 죄를 사해주시며, 그들을 하느님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교회 역시 주님이 제정하신 고해성사를 통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죄를 지음으로 은총을 잃은 신자들이 다시 은총의 지위를 회복하도록 해줍니다.

 

■ 고해성사가 맞나요, 고백성사가 맞나요?

 

⇒ 지금까지 참회의 성사, 회개의 성사, 고백의 성사, 용서의 성사, 화해의 성사 등 다양하게 표현해 왔습니다. 이는 고해 성사가 가진 여러 가지 성격을 잘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즉, 고해성사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참회와 회개의 성사이고, 뉘우친 죄를 고백하는 성사이며, 고백을 통하여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주님과 화해하는 성사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는 용어를 통일하여 고해성사를 공식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고해성사를 보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그리스도교 신자는 양심을 성실히 성찰한 다음 세례 후 범하였고 아직 교회의 열쇠로 직접 사면받지 못했거나 개별 고백으로 고하지 아니한 모든 중죄의 종류와 횟수를 고백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교회법 제988조 1항)

 

⇒ 고해성사에는 성찰, 통회, 고백, 사죄와 보속의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성찰입니다. 성찰은 고백하기에 앞서 자기의 양심을 돌아보고 하느님의 사랑을 거스른 죄가 있는 지 살핀 다음 그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찰의 기준이 되는 것들에는 우선 십계명이 있고, 또 교회 규범이나 자신의 양심을 어긴 것 등이 있습니다. 이 기준들에 비추어 자신의 죄를 살피는 것이 성찰입니다.

 

■ 통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교 신자는 고해성사의 구원의 치유를 받기 위하여 그 죄를 통회하고, 자기가 범한 죄를 물리치고 자기 자신을 바로잡을 결심을 하여 하느님께로 돌아갈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교회법 제987조)

 

⇒ 고해성사의 둘째 요소는, 자신이 범한 죄를 뉘우치고 슬퍼함과 동시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는 통회(痛悔)입니다. 통회는 2가지로 구별되는데, 자신의 죄로 인해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뉘우치는 것을 완전통회(상등통회上等痛悔, Contritio perfecta)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죄를 뉘우치는 것을 불완전통회(하등통회下等痛悔, Contritio imperfecta)라고 합니다.

 

■ 성찰이나 통회를 제대로 못했는데 괜찮을까요?

 

⇒ 설령 고해사제나 고해 당사자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고해성사는 행위 자체로 효력을 갖습니다. 성사는 성사를 집전하는 사제나 고해하는 신자의 의로움이 아니라, 성사 본래 집전자인 그리스도의 능력을 근거로 효력을 내기 때문입니다. 이를 성사의 ‘사효성(Ex Opere Operato)’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는 것처럼, 죄를 고백했으니 사죄가 이루어진다는 식의 기계적인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성사의 은총은 똑같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고해성사일수록 보다 큰 영적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해성사를 준비하는 참회자의 통회는 그래서 의미를 갖습니다.

 

■ 고해성사 보는 법(기도 순서)을 잊어 버렸습니다!

 

⇒ 고해성사 순서 때문에 어린이들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긴장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고해실에 들어가면, 고해성사를 보는 순서가 적힌 종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에 적힌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설령 순서를 모른다 해도 죄를 고해하고 사제의 사죄경이 이루어지면 고해성사는 성립합니다. [2020년 10월 18일 연중 제29주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전교 주일), 청주주보 3면, 최법관 베드로 신부(이주사목담당, 교구 법원 사법대리)]

 

 

[교회법 해설] 고해성사 (2) 고해성사의 거행

 

 

■ 전화나 편지로 고해성사를 봐도 되나요?

 

“개별적인 온전한 고백과 사죄가 자기의 중죄를 자각하는 신자가 하느님과 교회와 화해하는 유일한 정상적 방식을 이룬다. 오직 물리적 또는 윤리적 불가능만이 이러한 고백을 면제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도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교회법 제960조)

 

⇒ 고해성사의 세 번째 요소는 고백(Confessio)입니다. 고백은 대화 소리가 들릴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편지나 메일, 전화나 중재자를 통한 고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별적인 온전한 고백과 사죄만이 고해성사의 유일한 정상적 방식입니다.

 

■ 말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고해성사를 보나요?

 

⇒ 말을 못하는 사람은 고해 내용을 글로 쓰거나 수화 봉사자를 통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물리적 또는 윤리적으로 개별 고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고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말을 못하게 되었거나, 심각한 중병에 걸렸거나,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또한 고해성사의 비밀이 누설될 위험이 있거나, 큰 추문이나 불명예의 위험이 있거나, 본인이나 타인에게 큰 손해의 위험이 있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 등.

 

■ 여러 명이 동시에 고해성사를 보는 경우도 있나요?

 

“먼저 개별적 고백 없이 한꺼번에 여러 참회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죄가 베풀어질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다. 1) 죽을 위험이 임박하고 한 사제나 여러 사제들이 각 참회자들의 고백을 들을 시간 여유가 없을 때. 2) 중대한 필요가 있을 때, 즉 참회자들의 수에 비하여 적절한 시간 안에 각자가 개별 고백을 올바로 듣기에는 고해 사제들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참회자들이 자기들의 탓 없이 고해성사의 은총이나 영성체를 오랫동안 못 하게 될 때. 그러나 큰 축제나 순례 때 있을 수 있는 참회자들의 회중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고해 사제들이 부족하더라도 충분한 필요로 간주되지 아니한다.”(교회법 제961조 1항)

 

⇒ 특별한 상황 때문에 개별적인 고해가 어려운 경우, 교구장 주교는 사제들에게 여러 참회자들에게 일괄 고백과 일괄 사제를 베풀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장의 병사들을 위해 그 필요성이 대두된 법조항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그 ‘중대한 필요’가 인정되었습니다.

 

■ 코로나 때문에 고해성사 보기가 두렵습니다.

 

⇒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부활 판공성사를 보지 못한 신자들이 많았고, 이후 공동체 미사가 재개될 때, 수많은 신자들이 개별적으로 고해성사를 볼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구에서는 신자들의 개별 고해를 면제하고 일괄고백과 일괄사죄 예식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방역지침에 따라 환기와 소독을 잘하고, 마스크를 쓴 채 거리두기를 잘 지키면, 개별 고해성사가 가능합니다.

 

■ 위령의 날에 교회묘지 성당에서 일괄 사죄를 받았는데, 본당에서 다시 고해성사를 안 봐도 되나요?

 

“그리스도교 신자가 여러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베푸는 성사적 사죄를 유효하게 받기 위하여서는, 합당한 준비뿐 아니라 당장은 개별적으로 고백할 수 없는 중죄를 적절한 때에 개별적으로 고백하겠다는 결심을 하여야 한다.”(교회법 제962조 1항)

 

⇒ 일괄 사죄의 첫번째 유효 요건은 합당한 준비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뉘우치고 다시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며, 추문이나 손해를 보상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두번째 유효 요건은 개별 고백의 결심입니다. 참회자는 당장은 개별적으로 고백할 수 없는 중죄를 적절한 때에 개별적으로 고백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하며, 이런 결심이 없다면 그 일괄 사죄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괄 사죄의 세번째 유효 요건은 앞선 요건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일괄 사죄를 받을 때는 가능한 한 앞선 유효 요건들에 대하여 참회자가 교육받아야 합니다. [2020년 11월 15일 연중 제33주일(세계 가난한 이의 날) 청주주보 3면, 최법관 베드로 신부(이주사목담당, 교구 법원 사법대리)]

 


[교회법 해설] 고해성사 (3) 고해성사의 거행

 

 

■ 고해성사는 어디서 보는 건가요?

 

“1) 성사적 고백을 듣는 본래의 장소는 성당이나 경당이다. 2) 고해소에 관한 규범은 주교회의에서 정하되, 참회자와 고해 사제 사이에 고정된 칸막이가 비치된 고해소를 개방된 장소에 항상 설치하여, 이를 원하는 신자들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교회법 제964조 1,2항)

 

⇒ 고해성사는 전례적이며 성사품위의 행위이므로 그에 합당한 장소, 즉 성당이나 경당에 설치된 고해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해소는 잘 보이는 개방된 장소에 항상 설치되어야 하고, 이를 원하는 신자들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존중되어야 할 신자들의 권리차원에서도 필요하고, 폐쇄성에서 오는 불필요한 오해나 추문을 피하기 위한 현명한 사목적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 병자방문을 오신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볼 수 있나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고해소 밖에서는 고백을 듣지 말아야 한다.”(교회법 제964조 3항)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어떤 고해 사제라도, 그리고 죽을 위험 중에는 어떤 사제라도,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고백을 들을 의무가 있다.”(교회법 986조 2항)

 

⇒ 한밤중에 고해성사를 청해오는 경우도 있는데,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고해소 밖의 부적절한 장소에서 부적절한 시간에 성사를 주는 것은 교회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병으로 인해 고해소에 올 수 없거나, 주일학교 캠핑이나 여행 등의 상태라면 정당한 이유로 간주되어 고해소 밖에서도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상설고해소가 무엇인가요?

 

⇒ 상설고해소는 신자들이 미사전후 외에도 고해성사를 더 편한 시간에 볼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시간을 정해 설치해놓는 고해소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명동성당에 설치된 고해소입니다.

 

■ 고해실에서 어디까지 죄를 고백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교 신자는 양심을 성실히 성찰한 다음 세례 후 범하였고 아직 교회의 열쇠로 직접 사면받지 못했거나 개별 고백으로 고하지 아니한 모든 중죄의 종류와 횟수를 고백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교회법 제988조 1항)

 

⇒ 세례 전에 지은 죄는 세례 성사로 모두 사죄를 받으므로, 참회자는 세례 후의 중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은 정확하고 솔직해야 하므로 반성한 모든 중죄는 종류와 횟수를 빠트리지 말고 모두 고백해야 합니다. 물론 지난번 고해성사 다음부터 지은 중죄를 말합니다.

 

중죄란 무거운 죄 또는 대죄(大罪, Peccatum grave)라고 불리는데, 보통 십계명에 어긋나는 행동은 중죄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큰 죄들도 중죄입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자도 우상 숭배자도 간음하는 자도 남창도 비역하는 자도, 도둑도 탐욕을 부리는 자도 주정꾼도 중상꾼도 강도도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1코린 6,9-10)

 

■ 중죄는 아닌데, 마음에 걸리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가벼운 죄도 고백하기를 권장된다.”(교회법 제988조 2항)

 

⇒ 중죄의 고백은 의무이지만, 가벼운 죄(소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그것을 권장하는 이유는, 가벼운 죄조차 피하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가 성덕의 완성을 향해 더 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고해성사에 대한 근거가 성경에 있습니까?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마태 18,18)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이다.”(요한 20,23)

 

⇒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위와 같이 말씀하심으로써 몸소 고해성사를 제정하셨습니다. [2020년 12월 20일 대림 제4주일 청주주보 3면, 최법관 베드로 신부(이주사목담당, 교구 법원 사법대리)]

 

 

[교회법 해설] 고해성사 (4) 고해성사의 거행

 

 

■ 보속은 무엇입니까?

 

“고해 사제는 참회자의 여건을 유의하여 죄의 질과 양에 따라 유익하고 적당한 보속을 부과하여야 한다.”(교회법 제981조 ㄱ)

 

⇒ 범죄로 말미암은 육적 영적 피해를 보상하고 죄책을 갚기 위해, 기도나 희생, 선행 등을 하는 것을 보속(補贖)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속죄의 행위입니다.

 

■ 지난 고해성사 때 받은 보속을 미처 다 못했습니다

 

“보속은 참회자 본인이 몸소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교회법 제981조 ㄴ)

 

⇒ 죄의 사함을 위해서는 죄를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죄책을 되갚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속을 미처 다 못했다면, 새로 고해성사를 볼 때 이전 보속을 다 못했다고 고해한 다음, 새로 받은 보속을 이행하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살아서 다 속죄하지 못하면, 사후에 연옥에서 기워 갚아야 합니다.

 

■ 사제가 고해자에 대해 사죄를 거부할 수도 있나요?

 

“고해 사제는 사죄를 청하는 참회자의 마음 자세에 대하여 의심이 없으면 사죄를 거부하거나 연기하지 말아야 한다.”(교회법 제980조)

 

⇒ 고해성사의 마지막 요소는, 고해를 들은 사제가 사죄경을 통해 참회자가 용서를 받고 하느님과 화해를 이루게 하는 사죄(赦罪)입니다. 고해 사제는 사죄를 거부하지 말아야 하지만, 참회자의 마음 자세에 대하여 의심이 들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고해자의 편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 무슨 보속을 받았는지 엄마에게 말해도 되나요?

 

“① 고해성사의 비밀 봉인은 불가침이다. 따라서 고해 사제는 말로나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리고 어떤 이유로도 참회자를 조금도 발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통역자가 있으면 그도, 또한 고백에서 죄의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알려진 그 밖의 다른 모든 이들도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교회법 제983조)

 

⇒ 고행 성사의 내용은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서는 안 되며 어느 경우에도 비밀에 부쳐져야 합니다. 이를 성사적 봉인(Sacramentale Sigillum)이라고 합니다. 이는 1차적으로는 고해 사제에게 해당되지만, 참회자와 통역자 역시 고해의 내용, 사제의 훈계, 보속 내용 등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 대사(大赦)는 무엇인가요?

 

“대사는 죄과에 대하여는 이미 용서받은 죄에 따른 잠시적 벌에 대한 하느님 앞에서의 사면이다.”(교회법 제 992조 ㄱ)

 

⇒ 사람이 범한 죄와 과오는 고해성사로써 사죄를 받지만, 그 죄로 말미암은 벌은 남아 있는데, 이 벌을 사해주는 것이 대사(Indulgentia)입니다. 은사(恩赦)라고도 합니다. 예전에는 신학적인 이해 부족과 개신교에서 가톨릭을 공격할 의도로 ‘면죄부’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대사’가 정확한 공식 용어입니다.

 

■ 전대사는 무엇이고 한대사는 무엇인가요?

 

“죄에 따른 응분의 잠시적 벌에서 일부만 풀리는가 또는 전부 풀리는가에 따라서 부분 대사이거나 전면 대사이다.”(교회법 제993조)

 

⇒ 대사는 효과 면에서 전면 대사와 부분 대사로 구별됩니다. 죄로 말미암은 벌을 전부 사해주면 전면 대사라 하고, 일부만 사해주면 부분 대사입니다. 부분 대사는 제한이 있다 하여 한대사(限大赦)라고도 불립니다. 대사는 교황께서 선포하시지만, 특별한 시기에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교구장 주교는 한 대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사는 연옥영혼을 위해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해야 전대사를 받나요?

 

“합당한 마음 자세로 규정된 일정한 조건들을 채우는 그리스도교 신자는 구원의 교역자로서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보속 공로의 보고를 권위 있게 분배하며 적용하는 교회의 도움으로 대사를 얻는다”(교회법 제992조 ㄴ)

 

⇒ 대사를 받기 위해서는 영세자여야 하고, 합당한 마음과 은총의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일정한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일반적인 조건은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뜻을 따른 주모경 기도입니다. 때로 지정된 성당의 참배가 조건에 추가되기도 합니다. [2021년 1월 17일 연중 제2주일 청주주보 3면, 최법관 베드로 신부(이주사목담당, 교구 법원 사법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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