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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낙태종식 기획: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만들자 (8) 2-3. 간접적 낙태 강요 막으려면 (상)

1688 주호식 [jpatrick] 스크랩 2019-10-29

[낙태종식 기획]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만들자 (8) 2-3. ‘간접적 낙태 강요’ 막으려면 (상)


걱정 없이 출산할 수 있는 사회 · 경제적 조건 만들어야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만들자’ 지난 편에서는 직접적 낙태 강요를 받을 때 임부를 출산으로 이끌기 위해 어떤 방안들이 필요한지 알아봤다. 이번 편에서는 ‘간접적 낙태 강요’를 막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본다. ‘간접적 낙태 강요’는 누군가 임부에게 “낙태하라”고 직접 강요하진 않지만, 사회·경제적인 사유에 의해 아이를 낳고 싶어도 임부가 어쩔 수 없이 낙태하는 경우를 말한다. 양육비가 없어서, 사회생활에 눈치가 보여서 등의 상황이 여기에 해당한다.

 

 

임신 유지와 출산 · 양육 돕는 상담 필요

 

‘96.7%.’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 조사’(2018) 결과, 출산·양육에 관한 정부 지원 상담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다. 만 15~44세 여성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대부분의 여성은 출산·양육에 관련된 정부 지원 정책 상담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여성들이 정부 지원 정책 상담을 원하는 이유는 출산·양육이 막막한 현실에서 임부가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을 알려주는 창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는 정보가 너무 적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18세이고 돈도 없지만, 어떻게든 아기를 키우고 싶어요. 아기랑 같이 지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등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문의 글들은 방법을 찾을 길 없는 여성들의 답답한 심정을 보여준다.

 

실제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성정현 교수 등의 논문 「미혼모의 임신출산위기 경험과 위기해소를 위한 지원시스템 개선 방안」에 따르면 출산·양육에 대한 정보는 주로 인터넷으로 검색이 이뤄지는데, 공적 지원 기관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거나 접근성이 떨어진다. 가족이나 아이 아빠 등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보통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는데, 한부모가족 지원센터나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등 출산·양육을 위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것이다. 특히 정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탓에 통합적인 내용을 알기 힘들고, 문의할 곳을 찾지 못한 여성들은 다산콜 센터나 114, 구청 등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한다.

 

물론 정부에서는 현재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가족상담전화(1644-6621)로 양육비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임신·출산 갈등 상황에 놓인 여성들을 위한 상담을 위해 지난 9월 9일에야 가족상담전화에 내선번호(0번)가 추가됐다.

 

때문에 임부들이 간접적 낙태 강요를 받는 상황에서도 출산할 수 있도록 임신 유지와 출산·양육을 돕는 상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부들이 임신 유지와 출산·양육 과정에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주는 통로가 활성화돼야 하고, 기존 상담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쉬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성정현 교수는 여성들이 인터넷에서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들을 연관시키고, 병원·약국·보건소 등에 한부모 지원 정책 등에 대한 리플릿을 배치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임신 유지와 출산·양육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콜센터 연락처가 적힌 스티커를 상점 등에 붙이고, 정부의 복지로 사이트를 알려 임신·출산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애주기별 서비스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조언한다.

 

 

임신 유지와 출산 · 양육 지원 수준 자체를 높여야

 

상담과 함께 간접적 낙태 강요를 막기 위해 임신 유지와 출산·양육의 지원 수준 자체를 높여야 한다는 점은 숱하게 거론돼왔다. 임부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를 얻었을 때 실질적으로 지원 내용이 임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한국에서 미혼모들을 위한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임부의 임신 유지와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부족한 게 현실이다. 실제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옥주 교수는 「‘미혼모’의 인권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비교법적 연구」(2016)에서 “미혼모의 경제적 불안정과 그 결과로 수반되는 아동학대, 방임, 살해, 유기 등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타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는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책이 미혼모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충분치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미혼모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수급자가 되거나 그 대상자가 되지 않을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양육비는 비현실적이라고도 덧붙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양육비가 너무 적은 까닭에 “미혼모가 차라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기초 수급자가 되기를 선택하고 양육하는 동안에도 입양을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성가족부가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밝힌 ‘2019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월 20만 원(청소년 한부모 지원 금액은 월 35만 원)이다.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미혼모 3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양육미혼모 실태 및 욕구’ 조사 결과에서도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92만3000원에 불과했다. 월평균 근로소득 45만6000원·복지급여액 37만8000원·기타소득 8만9000원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같은 해 자녀가 1명인 가구의 월평균 자녀양육비 73만3000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다. 이대로는 미혼모 혼자 양육을 감당하거나, 간접적 낙태 강요 상황에서 임부를 출산으로 이끌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신옥주 교수는 “미혼모에 대한 경제지원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입법 개선을 통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신 교수는 보편적 복지로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미혼모들이 자발적 기초 수급자가 되지 않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양육비 지원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자녀보조금 지급과 주거비 지원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무엇보다 이 논문에서 신 교수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의해 강제된 비자발적 낙태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결국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만 자유롭게 출산할 수 있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가는 여성이 자유로이 출산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형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정부 지원·상담 창구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가족상담전화(1644-6621): 양육비상담(1번)+한부모상담(2번)+임신출산갈등상담(0번)

 

[가톨릭신문, 2019년 10월 27일,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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