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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 이주사목국, 국제적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들을 위한 영토 접근 보장

1037 주호식 [jpatrick] 스크랩 2020-07-07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 이주사목국


국제적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들을 위한 영토 접근 보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은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에게 예기치 못한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박해나 전쟁이나 폭력을 피해 다른 안전한 나라에 비호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전파의 억제를 위한 방역 대책의 즉각적인 필요에 따라, 많은 나라가 국경과 안전한 입국항을 폐쇄함으로써, 국제적 보호를 요청하며 해당 영토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가들이 건강 검진과 격리를 비롯하여 바이러스 확산의 통제를 위한 임시 조치들을 시행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조치들로 모든 사람의 비호 신청권1)을 부인하거나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의 이민사목국은 강력히 재천명합니다.

 

 

근거

 

국제법에 따라 개인의 생명권과 자유권과 안전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에 더하여, 가톨릭 교회의 사회 교리는 인간 생명의 지고한 가치는 신성하고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확고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2)  비호 신청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의무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국제적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보건상 다른 이들의 생명에 실질적인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은 실제로는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모든 감염 가능성 예방을 위하여 방역 조치들을 채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이들의 영토 접근을 국가 안보를 위하여 제한한다는 주장에는, 인간의 안전과 국가 안보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고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간 중심의 원칙은 언제나 국가 안보보다 개인의 안전을 우선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 이민, 비호 신청자, 난민들이 놓인 상황은 이들이 개인의 안전과 기본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3)  

 

 

방법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모든 개인에게 해당 영토에 대한 안전한 입국을 승인해 주어야 합니다. 비호 신청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비호 절차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보장해 주고, 강제 송환, 부당한 추방, 모든 자의적 구금을 삼가야 합니다.

 

비호 신청자들과 기타 이민이 혼재되어 이루어지는 이주의 동향에서는, 개별 이민 신분의 성격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든 이에게 임시로 영토 접근을 승인해 주어, 적절한 개별 심사를 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긴급 상황에서, 국제적 보호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격리와 기타 필수적인 의료 보장 조치들은 실질적인 위험에 대한 공정한 평가 이후에 지역 주민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영토 접근을 승인하는 것은 국제적 의무이고,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서 서로를 향한 우리의 장기적인 책무를 다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그들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고 그들의 온전한 인간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여러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바티칸 시국

2020년 6월 6일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

이주사목국

 

1)  「세계 인권 선언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14조는 이렇게 규정한다.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거나 비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비호를 구하고 비호를 받을 권리는 그 밖의 여러 지역 법적 문서에서도 천명되어 있다.

 

2)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간추린 사회 교리』(Compendium of the Social Doctrine of the Church), 2004.4.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6(제2판), 112항 참조.

 

3) 프란치스코, 2018년 제104차 세계 이민의 날(2018.1.14.) 담화, 2017.8.15.,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57호(2018),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04면.

 

<원문 : Dicastery for Promoting Integral Human Development, Section for Migrants and Refugees, Ensuring Access to Territory for Persons Seeking International Protection, 20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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