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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낙태종식 기획: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만들자 (9) 2-4. 간접적 낙태 강요 막으려면 (하)

1689 주호식 [jpatrick] 스크랩 2019-11-05

[낙태종식 기획]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만들자 (9) 2-4. ‘간접적 낙태 강요’ 막으려면 (하)


‘입양 활성화’로 낙태 아닌 생명 택하도록 이끌어야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만들자’ (8)편에서는 ‘간접적 낙태 강요’를 막기 위한 방법을 알아봤다. 임신 유지와 출산·양육 과정에서 여성들이 받을 수 있는 도움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임신 유지와 출산·양육을 위한 정부의 지원 수준 자체가 높아져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함께 간접적 낙태 강요를 막기 위해 중요한 것이 ‘대안 마련’이다. 임부가 사회·경제적인 사유로 직접 아이를 키우진 못해도, 누군가는 아이를 더 잘 키워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 임부가 낙태 아닌 생명을 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편에서는 그 대안으로 ‘입양’에 대해 알아본다.

 

 

간접적 낙태 강요 막을 수 있는 입양

 

‘입양’은 간접적으로 낙태를 강요받는 상황에서 임부가 아이를 지키겠다고 마음먹게 할 수 있는 대안이다. 생명은 지키고 싶지만, 사회·경제적인 사유로 직접 아이를 키울 수는 없는 임부가 자신이 기르진 못해도 아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생명을 낳아 새 가정을 찾아주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 입양 통계’에 따르면 한국 사회 입양은 대부분 미혼모 아동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국내 입양에서 미혼모 아동 입양은 전체의 83.3%, 국외 입양에서 미혼모 아동 입양은 전체의 99.7%로 국내외 입양 모두 미혼모 아동 입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낙태하지 않고 출산한 미혼모들에게 입양은 아이가 더 좋은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대안이 되는 것이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 입양 통계’에 따르면 한국 사회 입양은 대부분 미혼모 아동에서 이뤄지고 있다. 임부가 직접 아이를 키우진 못해도, 누군가는 아이를 더 잘 키워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낙태 아닌 생명을 택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입양 가로막는 입양특례법

 

이러한 입양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현행 입양특례법이 오히려 입양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한다. 입양특례법 상의 입양 조건이 아동을 위해 필요하긴 하지만, 일부 조건은 임부가 출산 대신 낙태를 택하거나 출산하더라도 입양을 포기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홍정화·장지호 교수는 논문 「입양정책에서 출생신고 의무제의 한계와 대안탐색: 개정 입양특례법(2011)을 중심으로」에서 ‘출생신고 의무제’의 문제를 강조한다. 가정법원 입양허가의 전제조건인 출생신고는 입양 아동에게 출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알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하지만, 친모에 대한 비밀보장은 어렵고 그 탓에 정상적인 입양절차 기피와 아동 유기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자녀 7명 중 5명을 입양한 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 산하 가톨릭생명사랑가족모임 조영선(엘리사벳) 대표는 “입양 과정이 너무 까다로워졌다”면서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한다면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임부들이) 아예 출산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기도 하다”고 밝혔다. “2011년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아졌고, 입양을 보내려는 친모 입장에서는 출생신고 증빙 서류가 입양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 대표는 “아이는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면서 “이 점만 바뀌어도 입양이 지금보다 활성화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임부들에게는 생명을 지키되 입양이라도 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져 낙태를 줄일 수도 있을 거라 본다”고 덧붙였다. 현행 입양특례법 제11조(가정법원의 허가)에는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입양 활성화하는 입양특례법으로

 

때문에 현재의 ‘입양 가로막는 입양특례법’을 ‘입양 활성화하는 입양특례법’으로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출산 기록부터 비공개이길 바라고 입양을 생각하는 친모를 감안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앞서 언급한 홍정화·장지호 교수는 “아동 권익 보호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변화돼 온 입양 정책이 자가당착에 빠져버린 상황”이라면서 “입양 정책의 대상자인 아동과 친생부모 양쪽 권익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 입양특례법뿐만 아니라 관련 법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정책현실을 직시해 비밀출산제 등과 같은 새로운 법제를 마련하는 것도 논의돼야 한다”고도 조언한다.

 

미혼모 관련 시설 생명의 집·새싹들의 집 등을 관할하고 있는 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 국장 김창해 신부는 “어쩔 수 없이 임신하게 됐을 경우 낙태하지 않고 낳는 것은 한국사회에선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고 내린 용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혼모가 편안히 생명을 존중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도 생명을 지키고자 내린 용단을 지지해 줄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과 교육, 비밀출산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김 신부는 “입양은 아이를 키우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면서 입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 비밀출산제란

 

비밀출산제는 임부가 이름, 생년월일 등의 신상정보를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출산지원시설 등에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제도다. 친모의 정보는 향후 자녀가 자신의 출생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녀가 일정 연령에 이르기까지는 그 정보를 국가에서 밀봉해 보관했다가 추후 자녀가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입양인의 건강 및 질병 상의 이유로 정보가 필요하거나 친모가 동의할 때 밀봉된 정보는 공개될 수 있다. 자녀의 출생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신원을 밝히지 못하는 친모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 방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도 있다.

 

10월 21일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엄주희 부소장이 성산포럼에서 ‘비밀출산 법안’을 주제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비밀출산은 프랑스와 독일, 체코, 미국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등 10명이 2018년 2월 7일 ‘임산부 지원 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올해 10월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가톨릭신문, 2019년 11월 3일,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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