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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궁금해요 교회법 전례 Q&A: 조당이 무엇인가요?

480 주호식 [jpatrick] 스크랩 2020-04-11

[궁금해요 교회법 전례 Q&A] 조당이 무엇인가요?

 

 

“라파엘라가 이혼하고 혼자 사는데 성체를 모시더라구. 이혼하면 조당이라 성체를 못 영하는 데… 내가 말해 줄까봐…”

 

맞는 말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당이 아닙니다. 라파엘라 자매님이 신앙생활(성사생활)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가 볼 때, 라파엘라 자매님은 이혼(가톨릭교회에는 이혼이라는 말은 없습니다)한 것이 아니라, 별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추후 라파엘라 자매님이 재혼을 하려고 한다면, 교회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 부부 공동체를 이루어 가정을 형성하는 사회 제도이고, 영세자들 사이의 혼인은 성사의 품위로 올리셨으므로, 혼인 당사자들 중 한 편만이 신자라도 유효한 혼인을 맺기 위하여서는 교회법과 교회법에서 준하는 국법도 지켜야 한다”(교회법, 1055조, 1059조;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제102조).

 

조당(阻當)은 쉽게 말해 성사생활이 막힌다는 뜻입니다. 가톨릭교회 신자가 혼인을 하게 될 때, 교회에서 정한 법(교회법)과 형식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조당은 교회에서 볼 때, 혼인 장애 상태에서 맺은 불법적인 혼인으로 인한 동거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고해성사, 성체성사에 온전히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가장 흔한 조당의 경우는, “천주교 신자가 성당 이외의 장소(예식장)에서 혼인하려 할 때, 성당에서 먼저 혼인 성사를 해야 하는데 그냥 예식장에서 혼인한 경우”, 또는 “천주교 신자가 비신자와 혼인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관면(허가)이 필요한데, 교회법 형식을 갖추지 않고 사회혼만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많이 복잡하신가요? 조당을 해결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본당 신부님께 문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쉬고 있던 교우에게, 신앙생활을 다시 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조당이란 말로 부정적인 느낌이나 거부감을 주기보다,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공동체적 사랑으로 품어주면 좋겠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으로 혼란을 주기보다, 본당 신부님과 빨리 면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들을 만나러 가서 복음의 기쁨과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교황 프란치스코 -

 

[2020년 4월 12일 주님 부활 대축일 수원주보 5면, 신정윤 라파엘 신부(교구 제1심 법원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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