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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2018 복음의 기쁨으로9: 순교자 현양 사업과 시복시성 운동

466 주호식 [jpatrick] 스크랩 2018-09-02

[1988-2018 복음의 기쁨으로] 9. 순교자 현양 사업과 시복시성 운동 (상)


교황의 한국 사랑과 교회의 노력으로 시복 시성 꿈 이뤄

 

 

한국 가톨릭교회는 103위 성인과 124위 복자를 모시고 있다. 모두 순교자들이다. 이들의 시성과 시복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교회사에도 기록될만한 사건이었다. 1984년 5월 6일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주례한 103위 시성식은 교황이 지역 교회를 방문해 거행한 역사상 최초의 시성식이었다. 2014년 8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주례로 거행된 124위 시복식은 한국 가톨릭교회가 자력으로 추진해 교황청 시성성에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 시복 청원서’를 공식 접수한 후 5년 만에 이룬 결실이다. 

 

순교자와 순교 신심 현양에 앞장서온 가톨릭평화신문은 창간 30주년을 기념해 103위 성인과 124위 복자의 시복시성 과정을 정리했다.

 

성 요한 바오로2세 교황이 1984년 5월 서울 주교좌 명동대성당을 찾아 103위 관련 성화를 축복하고 있다.

 

 

103위 순교 성인

 

한국 교회 103위 순교 성인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한국 교회에 대한 사랑과 배려, 고 김수환 추기경의 노력, 시성성 장관 팔라치니 추기경의 협력 때문이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983년 1월 새 교회법과 시복시성 절차법을 공포했다. 교황은 당시 시성성 장관 팔라치니 추기경에게 △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 출신 성인을 모실 수 있도록 한다 △ 평신도 성인을 탄생시켜야 한다 △ 지역 교회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시성 절차가 전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요한 바오로 2세는 “한국 교회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고 시성성 장관에게 특별히 당부했다.

 

팔라치니 추기경은 한국 주교단에 103위 시성이 진척될 수 있도록 ‘기적 심사 관면’ 청원서를 제출하라며 서류 작성법까지 세세히 알려줬다. 

 

김수환 추기경은 명칭에 교구장 주교를 제쳐놓고 “한국인 신부를 우선시하는 것은 국수주의다”, “수세기에 걸친 교회 전통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하면서 시성 건 명칭 변경과 한국에서의 시성식을 반대하던 시성성 관계자들과 국무원장, 교황을 찾아다니며 설득했다. 

 

103위 성인의 시복시성 과정은 ‘1839년 기해박해ㆍ1846년 병오박해 순교자 79위 시복’과 ‘1866년 병인박해 순교자 24위 시복, 이 둘을 합친 103위 복자 시성으로 나뉜다. 두 시복 안건은 파리외방전교회가 추진해 현재 베트남 지역인 통킹과 코친차이나 순교자들과 함께 교황청에 시복 청원이 올라가 재판이 진행됐다. 

 

기해ㆍ병오박해 순교자 79위 시복은 1847년 제3대 조선대목구장 페레올 주교의 지시로 최양업 부제와 매스트르 신부가 라틴말로 번역 완성한 「기해ㆍ병오박해 순교자들의 행적」이 기초가 됐다. 82명의 순교 행적이 담긴 이 책은 파리외방전교회를 거쳐 교황청 예부성성(현 시성성)으로 그해 10월 제출됐고, 예부성성은 1879년 조선 순교자에 대한 시복 수속에 장애 없음을 선포한다. 1921년 추기경 회의에서 시복 후보자 82위 가운데 3위가 증거 불충분으로 제외됐고, 1925년 7월 4일 비오 11세는 로마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79위 시복식을 거행했다.

 

병인박해 순교자 24위 시복은 1895년 간행된 병인박해 순교자 877명의 전기 「치명일기」를 기초로 1901년 4월 병인박해 순교자 29위에 대한 ‘시복 조사 수속록’을 예부성성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29위 가운데 3명이 탈락하고 26위에 대해서만 시복 재판이 진행됐다. 이후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참석한 한국 주교단이 병인 순교자들의 시복 건을 코친차이나 순교자들의 시복 건과 분리해 추진해 줄 것을 예부성성에 청원해 허락을 받았다. 하느님의 종 26위 가운데 프티니콜라ㆍ푸르티에 신부가 제외되고 24위가 복자 바오로 6세 교황에 의해 1968년 10월 6일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시복됐다.

 

한국 주교회의는 1971년 가을 총회에서 시복시성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1976년 한국 순교 복자 79위와 24위를 하나로 묶어 하나의 시성 건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교황청에 요청해 허락을 받았다. 하지만 시성 대상자들의 기적 검증에 대한 한국 교회의 준비 부족으로 6년 동안 답보 상태로 있다가 ‘기적 심사 관면’을 받고, 한국 천주교 200주년인 1984년에 시성식을 거행할 수 있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4년 8월 16일 서울 광화문광장 124위 시복 미사를 주례하고 있다.

 

 

124위 시복 과정

 

124위 복자는 103위 순교 성인의 윗세대와 동료들이다. 신유(1801)ㆍ기해(1839)ㆍ병오(1846)ㆍ병인(1866)박해 순교자들이다. 103위 시복시성 때 제외됐던 초기 순교자들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또 한국 교회가 모든 것을 단독으로 추진한 첫 번째 시복 재판건 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 

 

103위 시성식 직후인 1984년 6월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 김남수 주교는 ‘한국 천주교회 창립 선조 광암 이벽 요한 세자와 그 동료 순교자 및 증거자 97명’의 시복 추진 심사를 선언했다. 그러나 97명 가운데 문제가 있는 이들이 포함돼 있다고 이의가 제기되면서 교구별로 시복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에 주교회의는 1997년 10월 가을 정기총회에서 시복 통합 추진을 결정하고, 이듬해 10월 ‘한국순교자시복시성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시복시성통합추진위는 시복 추진 안건 이름을 잠정적으로 ‘윤지충 바오로와 주문모 야고보 신부와 동료 순교자들’로 정하고 서울 43명, 대구 20명, 수원 18명, 전주 18명, 청주 13명, 마산 5명, 원주 3명, 부산 2명, 제주 1명 등 교구별 시복 청원자 124명을 선정했다. 순교 시기별로는 1800년 이전 15명, 1801년 52명, 1802~1839년 37명, 1866년 이후 20명으로 구분된다.

 

주교회의는 2002년 봄 정기총회에서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박정일 주교를 위원장으로, 류한영(청주교구) 신부를 총무로 임명했다. 시복시성주교특위는 2002년 6월 ‘첫 순교자 윤지충과 동료 순교자 및 주문모 신부’라는 이름으로 124위 시복 청원을 교황청 시성성에 제출했다. 이에 시성성은 같은 해 9월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라는 안건으로 시복을 추진하고 예비심사 관할권을 마산교구에 부여했다.

 

시복시성주교특위는 2004년 5월 124위 시복 안건 착수와 법정 구성 교령을 공포했고, 이후 2009년 6월 교황청 시성성에 시복시성 청원서를 제출하기까지 35차례 시복 재판 법정을 열고, 28차례 현장 조사를 시행했다. 

 

하느님의 종 124위 시복 건은 교황청 시성성 역사ㆍ신학위원회의 심의뿐 아니라 추기경과 주교단의 심의를 통과했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8월 16일 이들의 시복을 선포했다. [가톨릭평화신문, 2018년 9월 2일, 리길재 기자]

 

 

[1988-2018 복음의 기쁨으로] 9. 순교자 현양 사업과 시복시성 운동 (하)


‘순교 신심’ 거울삼아 향주덕 실천하는 백색 순교의 길 가야

 

 

한국 가톨릭교회의 전통 신심과 사목의 뿌리는 ‘순교 신심’이다. 자기 가족과 후손들, 그리고 이웃이 하느님을 믿어 현세에 참되게 살고 내세에 하느님의 영광 속에 머물기를 바라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순교자들의 신심만큼 신앙의 바른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순교자들의 삶을 본받기 위해 시복시성을 추진하고, 성지순례와 여러 현양 행사를 통해 신자들이 순교 신심을 함양하는 데 힘쓰고 있다.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이벽 요한 세례자,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왼쪽부터).

 

 

시복시성 추진 이유

 

시복시성(諡福諡聖)의 시(諡)는 ‘죽은 이에게 드리는 이름이나 호칭’으로 시호(諡號)를 뜻한다. 임금이 나라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사후에 시호를 내리듯 가톨릭교회도 순교자나 생전에 거룩하게 살고 교회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사후에 공적으로 칭호를 준다. 그것이 복자(福者)와 성인(聖人)이다. 

 

교회가 시복시성을 추진하는 이유는 그 대상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사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성인 공경을 통해 그들의 삶과 신앙을 본받고 전구하기 위해서다. 

 

시복시성 대상자는 하느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와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모든 신앙인의 모범이 되는 ‘증거자’들이다. 하지만 순교했다는 이유만으로 시복시성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순교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이다. 순교했으나 생전에 잘못된 표양으로 병인박해 시복 재판 과정에서 제외된 프티니콜라 신부와 푸르티에 신부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신상원 보니파시오 아빠스와 동료 37위.

 

 

순교의 의미와 조건

 

현재 시복 예비 심사가 한창인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는 모두 순교자들이다. 집안 박해로 1785년 병사(또는 독살)한 이벽과 1786(또는 1787)년 유배사한 김범우(토마스)의 경우, 한국 교회에서 ‘증거자’로 시복을 추진하려 했으나 교황청 시성성에서 ‘순교로 볼 수 있는 죽음’이라 유권해석을 내려 모두 순교자로 시복을 청원했다. 시성성의 해석대로라면 한국 천주교회 첫 순교자는 복자 윤지충(바오로)이 아닌 이벽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그렇다면 교회의 시성 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순교의 의미와 조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순교는 신앙의 진리에 대한 최상의 증거이다. 순교란 죽음에까지 이르는 증거를 가리킨다. 순교자는 자신과 사랑으로 결합된 그리스도,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순교자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진리와 그리스도교 교리의 진리를 증언한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473항) 

 

박해시대 신앙 선조들은 이러한 순교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다”는 뜻의 ‘위주치명(爲主致命)’ 줄여서 ‘치명’이란 말을 자랑스럽게 고백했다. 

 

순교자로 인정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참으로 죽임을 당해야 한다. 죽을 뻔했거나, 죽음에 이른 원인이 간접적이었으면 순교가 아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를 지키려고 기꺼이 죽은 경우여야 한다. 이성을 사용할 수 없었거나 선택의 여지 없이 살해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진리에 대한 증오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경우여야 한다. 신앙 이외의 이념과 학문 등 다른 동기로 죽는 경우 순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톨릭교회가 정의하는 순교는 죽음을 무릅쓴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의 증거 행위를 뜻하는 것이지 죽음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다. 

 

박해가 끝나고 피 흘림의 증거가 없는 오늘날을 ‘백색 순교(白色殉敎)’의 시대라 한다. 백색 순교란 피 흘림(紅色殉敎)은 없지만, 하느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오는 여러 어려움과 고통을 감내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현대 생활에도 신앙을 방해하는 유혹과 장애물이 많기 때문이다. 

 

백색 순교에 이르는 방법은 믿음과 희망, 사랑의 향주덕을 실천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백색순교의 길이다.

 

 

한국 교회 시복시성 추진 현황

 

한국 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시복시성 건은 하느님의 종 △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 △ 신상원 보니파시오 아빠스와 동료 37위 등 모두 4건이다. 조선왕조 치하부터 6ㆍ25 전후 신앙의 증인까지 총 253명에 대한 시복시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증거자인 최양업 신부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는 순교자들이다.

 

증거자 최양업 신부의 시복 추진은 2005년 10월 시복시성 안건 착수와 법정 구성 교령을 선포한 후 현재 한국 교회에서의 예비 심사와 기적 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황청 시성성의 심사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다.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시복시성 건은 조선왕조 치하의 순교자들에 대한 제2차 시복 추진 건이다. 2017년 1월 시복 예비 심사 법정을 개정해 2018년 7월 현재 제10차 회기를 마쳤다. ‘최양업 신부’와 ‘이벽과 동료 132위’ 건으로 조선왕조 치하 순교자들에 대한 시복시성 건은 마무리될 전망이다.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 ‘신상원 보니파시오 아빠스와 동료 37위’의 시복시성 건은 일제 강점기와 광복 전후, 6ㆍ25 전후 시기의 순교자들에 대한 첫 시복시성 추진 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는 2017년 1월 예비 심사 법정을 구성해 2018년 8월 현재까지 제8회기의 법정을 개정했다. 시복 대상자로는 주교 2명, 몬시뇰 1명, 신부 47명, 신학생 3명, 수녀 7명, 평신도 21명 등 모두 81명이고, 서울ㆍ평양ㆍ광주ㆍ대전ㆍ춘천교구와 메리놀외방선교회, 성 골롬반외방선교회, 파리외방전교회, 메리놀수녀회, 서울 가르멜여자수도원, 샬트르 성바오로수녀회,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원 소속이다. 

 

‘신상원 보니파시오 아빠스와 동료 37위’는 6ㆍ25전쟁을 전후해 북한에서 공산주의 체제하에 목숨을 잃은 성 베네딕도회 남녀 수도자와 덕원자치수도원구, 함흥교구, 연길교구 사제들의 시복시성 건이다. 성 베네딕도회 오딜리아연합회 한국 진출 100주년을 기념해 왜관수도원이 2009년 12월 예비 심사 법정을 열고 모두 17차례 회기를 거쳐 2017년 10월 폐정했다. 현재 교황청 시성성에서 심의 중이다. [가톨릭평화신문, 2018년 9월 9일, 리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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