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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궁금해요 교회법 전례 Q&A: 개신교 세례도 가톨릭에서 인정하나요?

499 주호식 [jpatrick] 스크랩 2020-08-22

[궁금해요 교회법 전례 Q&A] 개신교 세례도 가톨릭에서 인정하나요?

 

 

그리스도를 믿는 비가톨릭 교회 공동체는 가톨릭교회와 온전한 친교를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톨릭교회는 그들도 올바른 세례를 받았다면 주님 안에서 형제적 관계로 인정하기에(「가톨릭교회 교리서」 1271항 참조), 특별한 입교 절차를 거친 후 성사 생활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세례를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 즉 ‘세례의 유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례의 질료(물로 씻는 예절)와 형상(천주 성삼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이 올바로 되었는지, 세례 집전자가 올바른 의지로 거행하였는지, 마지막으로 세례받은 본인의 올바른 의지가 있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교회법 제869조 2항).

 

물론 지역교회마다 종교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세례의 유효성을 검토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비가톨릭 그리스도교파가 많은 미국교회와 독일교회에서는 주교회의 차원에서 그 교파들의 의심되는 부분을 미리 검토하여, 세례가 인정된 교파와 그렇지 않은 교파로 구분합니다.1) 반면 한국교회의 경우 상당수의 비가톨릭 그리스도교파와 신흥종교의 세례예식을 온전하게 조사할 수 없기에 2012년 추계 주교회의에서 「비가톨릭 그리스도교파의 세례 유효성 관련 사목 지침」을 통해 조금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사적인 측면에서 많이 닮은 성공회와 정교회의 세례는 인정합니다(「동방 교회 교령」 27항;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58조 참조). 그밖에 비가톨릭 그리스도교파의 경우에는 물로 씻는 ‘예절’과 천주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형식’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인정합니다. 다만 세례증명서, 세례 때의 사진, 증인 등으로 세례의 유효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은 ‘성체 성사와 고해 성사를 포함한’ 교리에 따라 일정한 교리교육을 받고 어른 입교 예식서에 규정된 ‘일치 예식’을 거행해야 합니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62항 참조). 만약 세례 받은 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하면 예비신자와 비슷한 절차로 교리교육과 보충 예식(세례명, 도유 등)이 필요하며 조건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교회법 869조 1항;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61조 참조).

 

1) 미국교회 관련 참고문헌 : J. P. BEAL(ed), New Commentary on the Code of Canon Law, Paulist Press, Mahwah, 2000, 1058p; J. HUELS, The Pastoral Companion, Franciscan Herald Press, Chicago, 1986, 51p.

독일교회 관련 참고문헌 : H. J. F REINHARDT., Die kirchiche Trauung, Münster, 2005, 73p.

 

[2020년 8월 23일 연중 제21주일 수원주보 3면, 김의태 베네딕토 신부(교구 제1심 법원 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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