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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ㅣ세계 교회사
[한국]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순교자의 시복 재판

1049 주호식 [jpatrick] 스크랩 2019-08-11

[기고]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순교자의 시복 재판

 

 

한국 천주교회는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순교자 132위’ 시복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한국 천주교회의 창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광암 이벽 요한 세례자의 묘.

 

 

한국 천주교회는 수많은 신앙 선조들의 순교의 바탕 위에 세워지고 굳건하게 유지되는 교회이다. 이에 후손들은 순교 선조들의 신앙을 기리고 공적인 공경을 드리기 위해 순교자들을 시복시성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회 언론의 지면을 통한 특별 기고문(가톨릭평화신문, 2019년 7월 28일 자 8면)이 화제가 되었다. 그 내용은 검증된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적 입장과도 상충되어 많은 신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또한, 한국 천주교회가 주도하는 시복시성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아 아래의 글을 올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1. 시복 추진 배경과 과정

 

현재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순교자 132위’의 시복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현재 진행 중인 시복 재판은, 1925년 7월 5일 기해 및 병오박해 순교자 79위 시복, 1968년 10월 6일 병인박해 순교자 24위 시복, 1984년 5월 6일에 103위 시성, 2014년 8월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 방한하여 순교자 124위 시복 등에서 세 번씩이나 누락되거나 자료 불충분 등으로 시복 대상(하느님의 종 선정)에서 제외되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 진행 중인 133위 시복 재판 과정은 보다 더 신중하고, 그 논란의 쟁점을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수렴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복 재판은 시복을 추진하고 찬성하는 이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지만, 반대자나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자의 의견도 존중하며 들어야 한다. 그 찬반의 의견을 듣고 정리하는 것도 특별 재판 형식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그 재판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비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재판 진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및 비밀 유지에 훼손이 있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데 외부의 압력이나 기타의 장애가 생기면, 시복 재판은 중단되거나 시복 추진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시복 재판 과정에서 수원교구와 관련된 하느님의 종은 45위이다. 그중에서 한국 천주교회의 창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이벽 요한 세례자,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권철신 암브로시오, 이승훈 베드로 등이 있다. 교회 내외적으로 이분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직 시복이나 시성되지 못했던 이유는 여러 자료나 기록에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이분들의 활동과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천주교 신앙이 전해져 1925년과 1968년, 2014년 시복식을 통해 복자와 성인들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2. 시복 추진을 위한 연구와 노력

 

이분들의 순교 사실과 활동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에, 시복이나 시성 과정에서 재판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다. 재판은 절대적 확실성을 얻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윤리적 확실성을 얻기 위한 것이다. 재판에서 논란의 여지가 절대적으로 없다면, 재판은 제기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논란을 전제로 한 재판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의 합리적 과정과 절차를 통한 결정은 존중해야 하고 따라야 한다.

 

수원교구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한국 천주교회의 창립에 지대한 공헌을 한 분들에 대한 시복시성 추진에 많은 연구와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분들의 순교 사실과 평판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1984년 시성식을 전후로 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특별히 수원교회사연구소를 중심으로 순교자들에게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하였고, 교구 내에서는 시복시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창설 주역뿐만 아니라, 다른 순교자들의 시복 추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특별히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이벽 요한 세례자, 이승훈 베드로,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권철신 암브로시오의 죽음이 순교였는가에 대한 연구, 그분들의 순교 평판이 어느 정도였는가에 대한 심포지엄을 2002년, 2005년, 2009년, 2012년에 개최하였다. 그리하여, 이벽 요한 세례자의 죽음은 가문박해로 인한 순교로 규명하였고, 권일신과 권철신 및 이승훈의 순교 사실과 그 평판에 있어서도,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어 2013년에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에서 하느님의 종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수원교구는 14곳의 순교성지를 개발하여 순교 신심을 고양하며, 현재 시복 재판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교구민과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의 우리의 노력은 한편으로 매우 힘겹고 눈물겨운 여정이었다. 우리는 순교 신심과 정신을 바탕으로 교구와 한국교회 복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것이 그분들을 위한 진정한 시복과 시성의 여정이라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3. 시복 추진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하여

 

수원교구를 비롯한 한국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재판 진행 과정에서, 교회로부터 인준받지 않은 단체명(한국순교자연구소)을 내세워 어떠한 직함도 공적으로 임명받지 않은 원로 사목자인 윤민구 신부(수원교구 소속)가, 소위 “이벽의 ‘성교요지’는 사기다”라는 제목으로 특별 기고문(가톨릭평화신문, 2019년 7월 28일 자 8면)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개신교 학술대회(장로회신학대학에서 5월 18일에 열린 아시아기독교문헌연구소 김헌우 연구원과 김석주 부소장이 발표한 공동발표문)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이벽의 「성교요지」는 개신교 선교사의 글을 베껴 쓴 것으로서, “위작”이며, “가짜이고 사기이다”라는 내용을 주장하였다. 게다가 평상시 본인이 갖고 있던 주장, 「만천유고」, 「이벽전」, 「천주공경가」 등도 “가짜이며 사기”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가짜와 사기극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거짓되고 황당한 자료들을 만들어, 조급증과 성과주의에 사로잡혀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를 한국천주교회의 창립 성조’로 만들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벽의 시복시성을 추진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벽에 대한 이러한 미화가 이벽을 순교자로까지 만들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면서 이벽을 순교자라고 보는 시각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벽에 관련된 여러 자료가 가짜이고 사기라는 것이 밝혀졌으니, 이벽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초기 한국천주교회의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며, “잘못된 모든 미련과 집착을 과감히 끊어내고 버려야 할 때이다”라고 글을 맺었다.

 

위와 같은 윤 신부의 기고 내용을 보며,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글이라기보다, 그동안 자신이 갖고 있던 감정을 드러내는 글이라는 인상을 받게 되었다. ‘가짜’, ‘사기’, ‘사기극’, ‘위작’이라는 등, 교회가 그동안 준비하고 나누었던 부분을 자신의 입장에서 ‘틀리고 잘못되며 사기를 쳤다’는 식으로 글을 전개한 것은 교회적이거나 복음적 시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별히 교회(교구장 주교)로부터, 어떠한 소임을 발령받지 않은 원로 사목자가, 교회로부터 승인이 안 된 단체명을 내걸고, 비합법적 직함을 빌려 특별 기고를 한다는 것은, 교회의 영역을 벗어나는 행위이다. 

 

더욱이 윤 신부의 글이 개신교 학계에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하였다. 분명 개신교 학계의 글은 학문적인 방법론을 통하여 나온 글이라 여기며 존중한다. 그렇지만, 개신교 입장과 천주교 입장은 다른 점이 분명 있을 수 있다. 개신교에서 발표된 내용이나 글을 근거로, 여과 없이 그동안 천주교 주교회의의 판단과 역사성을 부정하는 자세, 그러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관철시키고 합리화하려는 자세 등은 결코 지혜로운 처신이 아니라고 본다.

 

 

4. 교회 언론의 보도 자세에 대하여

 

교회의 중요 언론사인 가톨릭평화신문과 담당 기자는 논란 중인 문제에 대하여 적법한 검증 없이 한편의 주장을 듣고 조급한 결론을 내렸다. 공공기관으로 그 권위와 신뢰를 얻고 있는 한국교회사연구소장 신부까지 나서서 이벽의 성교요지는 위작으로 최종확인되었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언급하였다. 이는 교회 언론이 검증 과정에 있는 사안을 너무 성급하게 왜곡 보도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런 사안은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와 수원교구 시복시성위원회의 견해와 입장을 먼저 확인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는 교회의 대표적 언론사인 가톨릭평화신문이 윤민구 신부 개인의 특별기고를 대서특필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시복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본다. 차분하고 경건하게 진행되어야 할 시복 재판이 언론과 매스컴이나 인터넷과 SNS로 말미암아 논란이 증폭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교회 언론이 언제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교회 복음화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5. 성청의 시복 추진 허락과 주교회의 시복시성위 활동

 

특별 재판으로 진행되는 시복 절차는 하나의 형식적인 통과의례가 아니다. 이는 분명히 재판이기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모든 신자들이 그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도와주는 것도 교회의 시복 재판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이며 예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황청으로부터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의 시복 재판 진행에 앞서, 시복 재판을 진행하라는 ‘장애 없음(Nihil obstat)’을 공적으로 인정받고, 한국 천주교회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에서 시작된 교회의 일이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각 교구에서는 시복 법정 개정과 함께 현장조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이 안건은 100년 이상 오래된 순교 안건이기에, 역사전문가와 신학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역사전문가와 신학전문가들은 공적으로 소환된 전문가 증인으로서, 진실만을 증언할 것을 서약하고, 시복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과 반대나 부정적인 의견들이 어떤 것인지 증언하도록 되어 있다.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순교자들의 시복 재판에서 그들은 자신의 역할을 다 하였다고 본다.

 

시복 재판부는 역사전문가나 신학전문가의 증언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재판진에서 판단할 때에 반대자 의견이 분명히 있거나, 반대 의견의 청취가 부족하다고 여길 때에, 그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재판부의 의무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찬반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재판 과정에서 표현하도록 되어 있다. 

 

역사전문가와 신학전문가들을 통해 순교 사실과 그 평판들을 집중 조사 확인하고, 그러한 과정이 끝나면 현장을 확인하는 회기(재판)를 이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종의 어떤 저서의 친저성 문제 등을 시복의 근거나 이유로 내세우지는 않는다. 순교 사실과 그 평판에 관한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느님의 종의 삶과 성덕 및 저서나 유물 등 기타의 것도 재판 형식으로 다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성교요지」, 「만천유고」, 「이벽전」, 「천주공경가」 등의 친저성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기타 논란에 대한 증거 자료도 받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6. 장로회신학대학의 학술대회와 그 문제점

 

개신교 신학자들(김현우 연구원, 김석주 부소장)이 「성교요지」는 1850년 중국에 도착한 미국 개신교 선교사(윌리엄 마틴)가 쓴 「The Analytical Reader」(분석적 독본, 1897년)을 베껴 쓴 것이라고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그 책에 대한 사료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사료 분석이나 다른 비교 방법의 연구 없이 윤민구 신부는 “너무나 훌륭한 책”이라 전제하며, 그 논문을 어떠한 의구심 없이 받아들인 점은 이해할 수 없다. 

 

이벽 요한 세례자가 참고하며 쓴 「성교요지」의 원전들, 아니면, 이벽의 「성교요지」가 중국으로 넘어가 개신교 선교사가 개신교식 용어를 사용했는지에 대하여 사료비판 없이, 개신교 학자가 제기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논리적 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개신교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윤 신부가 특별 기고나 다른 형식으로 발표함으로써, 「성교요지」 등이 “위작으로 최종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가톨릭평화신문이 너무도 성급하게 판단하여 제시한 것은 검증 작업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본다. 일부 연구자들은 1845년 4월 30일 당시 김대건 부제(중국 상해 김가항 성당 8월 17일 사제서품)가 교우들 11명과 함께 제물포에서 중국 상해로 건너갈 때 판본이 다른 ‘성교요지’ 필사본들을 가져갔는데, 이를 보고 ‘윌리엄 마틴’ 목사가 그의 ‘쌍천자문’에 인용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여하간 이 문제는 더 연구해야 할 여지가 있다.

 

개신교 학자가 자신의 글을 정리하는 결론 부분에, “비록 「성교요지」가 … 이라고 하여도 광암 이벽의 권위나 입지가 훼손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는 여전히 한국천주교회의 성조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애초부터 위작 논쟁은 광암 이벽 본인이 야기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정리하였는데, 윤 신부는 이보다 훨씬 앞서 나가, 마치 「성교요지」의 위작, 그것에 대한 거친 표현, 가짜와 사기극이라고 표현하며, 이벽에게 붙여진 칭호(한국천주교회의 창립 선조, 순교자)와 시복 재판의 절차까지 재고되어야 한다는 비합리적인 논리를 펴고 있다.

 

 

7. 시복 대상자의 평판과 사료연구

 

수원교구와 한국 교회는 이벽 요한 세례자를 시복 대상자인 하느님의 종으로 선정하여, 교황청으로부터 허락을 얻어 시복 재판 과정에 있다. 수원교구를 중심으로 이벽 요한 세례자의 순교가 단순한 박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과 가문의 박해에서 죽음을 맞이한 순교자임을 밝혀내는 결과를 전국의 저명한 교회사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네 차례의 대형 심포지엄을 통하여 얻었다. 곧 박해자가 분명히 있었고, 신앙을 증오하는 이들이 있었다. 또한,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의 무덤을 이장하며 유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치아 부분에 독살의 흔적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장위원회 유해 관리 책임자였던 가톨릭의과대학 해부학 주임교수 권흥식 박사가 독살의 의견을 주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벽 요한의 순교와 그의 평판은 조금도 훼손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맺는 말

 

이와 같은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하여 한편으로 감사할 부분도 있음을 밝힌다. 그동안 잘못 알려지거나 충분한 연구의 부족함, 잘못 인식된 것에 대하여 알게 된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또한 시복 과정에서 얻어지는 은총이며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이벽 요한 세례자와 132위 동료 순교자’의 시복에 동참하며 참 진리를 찾고 구현하는 마음은 모두가 한결같다고 본다. 윤민구 신부의 주장도 지나친 부분이 있지만, 성교회를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일이라 여기며, 그동안 교구와 한국 교회를 위하여 애쓴 원로 사목자로서의 공로와 노고에 감사한다. 수원교구 시복시성추진위원회에서는 교구장 주교와 함께 순교자들의 시복시성 추진과 교구의 순교신심 확장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시복시성을 위해 기도와 실천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가톨릭평화신문, 2019년 8월 11일, 천주교 수원교구 시복시성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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