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주 읽는 단편 교리: 대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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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9 주호식 [jpatrick] 스크랩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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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읽는 단편 교리] 대부모
오늘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죄 없는 분이셨지만, 세례 사건으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당신 죽음과 부활을 성사적으로 미리 겪으셨습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537항). 오늘 주님 세례 축일을 맞아 세례자의 영적 후견인인 대부모에 관해 알아봅니다.
대부모는 세례성사를 받는 이와 영적 관계를 맺어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대부모를 두는 건 교회의 오랜 전통인데, 이는 “세례받은 이가 세례에 맞갖은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하고 이에 결부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교회법 872항) 돕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대부모는 부모와 마찬가지로, 세례성사의 의미와 그에 따르는 의무에 대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모는 세례식뿐 아니라 예비신자 기간에도 대자녀를 돌보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세례식에 불참한다고 해서 대부모가 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세례성사 때 대부모의 참석이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참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모는 “할 수 있는 한에서”(Quantum fieri potest) 참석해야 합니다.
세례자의 대부모가 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① 대부모의 임무를 수행할 적성과 의향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세례자 본인이나 그 부모 또는 대리인이 대부모를 정하는데, 만일 정할 수 없을 때는 본당 신부나 집전자가 지정해야 합니다(874조 1항 1).
②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교구장 주교가 달리 정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당 신부나 집전자가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874조 1항 2).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14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64조 2항).
③ 가톨릭 신자로서 이미 견진성사와 성체성사를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앙에 부합하는 생활을 하고, 맡게 될 대부모의 임무 수행에 적합해야 합니다(교회법 874조 1항 3).
④ 합법적으로 부과되거나 선언된 교회법적 형벌로 제재받지 않았어야 합니다(874조 1항 4).
⑤ 세례받을 이의 친부모가 아니어야 합니다(874조 1항 5).
세례자는 한 명의 대부 또는 대모를 세우거나, 대부모를 동시에 세울 수 있습니다(873조;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114조). 한편, 한국 천주교회에선 성직자와 수도자의 경우, 소속 장상의 허가 없이 대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64조 3항). 그리고 견진성사의 대부모로는 세례성사의 대부모를 세울 것을 권장하는데(교회법 893조), 왜냐하면 견진성사가 세례성사와 긴밀히 연결되고 세례성사를 더 풍요롭게 완성하는 성사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책임에 따른 부담감으로 대부모가 되기를 망설이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맺어지는 부모 자녀의 관계에 주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실 거란 믿음으로 용기 내어 대자녀를 받아들인다면, 대자녀는 든든한 후견인을 얻게 되고, 대부모 본인은 신앙생활을 쇄신하는 계기를 맞으며, 이는 주님께 커다란 기쁨이 될 것입니다.
[2026년 1월 11일(가해) 주님 세례 축일 의정부주보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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