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 하느님 백성의 친교28: 하느님 백성과 선교, 교회헌장 제1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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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0 주호식 [jpatrick] 스크랩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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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하느님 백성의 친교] (28) 하느님 백성과 선교, 「교회헌장」 제17항
「교회헌장」 제17항은 제2장의 마지막 항으로 ‘교회의 선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사실 선교의 필요성은 16항의 결론 부분에서 이미 다루어졌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자기 탓 없이 당신을 분명히 알지는 못하지만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은총으로 구원의 도움을 주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악마의 유혹으로 그들이 지닌 좋고 참된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며, 하느님 없이 세상을 살다가 죽어갑니다. 따라서 교회는 극도의 절망에 놓인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선교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 앞에서 언급한 비그리스도인에 대한 구원의 가능성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선교란 하느님의 구원 활동에 대한 믿음이 하느님 백성을 통해서 역사 안에서 드러나고 완성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공의회는 「교회헌장」 제2장을 16항에서 마무리하지 않고 17항을 추가하여 선교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공의회는 17항을 시작하면서 성부에게서 파견되신 성자께서 지상에서의 사명을 마치고 하늘로 오르기 전에, 제자들에게 선교 사명을 부여하며 파견하시는 마태 28,19-20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과 관련하여 공의회는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라는 그리스도의 이 장엄한 명령을 교회는 사도들에게 받았으며, 땅끝에 이르기까지 이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사도 1,8 참조).”라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파견이 사도들의 파견과 성자의 파견에 기초하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교회가 주님에게서 파견받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에 속합니다. 사도 바오로 역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며 피할 수 없는 의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1코린 9,16)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끊임없이 선교사들을 파견하여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스스로 복음화를 지속해 나가도록 합니다. 선교는 성령의 재촉으로 이루어지며, 이로써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는 하느님의 구원계획에 참여합니다.
선교는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하도록 돕고, 세례를 받도록 준비시키며, 그리스도와 합체시킵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사랑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해줍니다. 교회는 선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고 그 민족의 고유한 문화에 담긴 좋은 것이 하느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승화되고 완성되게 합니다. 하느님 백성은 각각의 직무에 따라 세례를 주고 성찬례를 거행하며 신앙을 전파해야 하는 선교사명을 완수하여,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 성부께 영광을 드립니다.
[2025년 9월 14일(다해) 성 십자가 현양 축일 의정부주보 3면, 강한수 가롤로 신부(사목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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