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 하느님 백성의 친교26: 하느님 백성과 그리스도인, 교회헌장 제1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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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5 주호식 [jpatrick] 스크랩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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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하느님 백성의 친교] (26) 하느님 백성과 그리스도인, 「교회헌장」 제15항
「교회헌장」 제15항은 ‘가톨릭 신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이 교회와 완전히 합체되었다는 것은 14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앙 고백, 성사 그리고 교회 통치와 친교로 그리스도와 결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는 “완전한 신앙을 고백”하지 않거나 “베드로의 후계자 아래에서 친교의 일치”를 보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 요한 23세 교황의 첫 번째 회칙 「베드로좌를 향하여」(Ad petri Cathedram)에 의하면 전자는 개신교 신자들을, 후자는 정교회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사람들과도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규범으로 삼으며, 열정적인 신심이 있고,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믿습니다. 세례의 인호로 그리스도와 결합하고, 다른 성사들까지도 부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주교직을 인정하고 성찬례를 거행하며,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동정 마리아에 대한 신심도 있습니다.
또한 공의회는 “기도와 다른 영적 은혜의 친교”가 있다고 언급하는데, 여기서 ‘친교’(communio)란 영적 자산을 ‘공유’(communio)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끝으로 공의회는 ‘성령 안에서 어떤 결합’이 참되다고 언급합니다. 다만 ‘어떤’(quaedam, 어느 정도)이란 표현을 넣음으로써, 그 결합이 가톨릭교회의 경우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은혜와 은총 그리고 성화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피를 흘리기까지 그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완전히 합체되지 않은 다른 교회들과도 여러 가지 이유로 결합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공의회는 끝으로 성령과 교회의 역할에 대한 언급으로 15항을 마무리합니다. 먼저 성령께서는 모든 이가 하나의 양 떼인 ‘교회 안에서’ 유일한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 아래서’ 평화롭게 일치하려는 열망과 활동을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에게 일으켜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일치가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희망하고 행동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표지가 교회의 얼굴에서 찬란히 빛나도록” 공의회는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정화와 쇄신을 권고합니다.
공의회의 이 마지막 언급은 교회의 비가시성을 강조하는 개신교의 입장, 곧 그리스도의 나라가 형식상의 얼굴 없이 성령 안에서 존재한다는 루터의 언급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사적 상징성 안에서 “가시적 집단인 동시에 영적인 공동체”이고 “교계 조직으로 이루어진 단체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비체”입니다.
[2025년 8월 24일(다해) 연중 제21주일 의정부주보 3면, 강한수 가롤로 신부(사목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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