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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ㅣ세계 교회사

[세계] 강희 연간 중국 교계제도의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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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0-01-18 ㅣ No.1121

강희 연간 중국 교계제도의 건립1)

 

 

멘살트(P. Georges Mensaert, 중국명: 明大道) 신부는 교회사를 전공하였으며, 프란치스코회의 선교 사업에 큰 공헌을 하였다. 《교회사학》 8호에 게재하는 멘살트 신부의 논문은 원래 프란치스코회 역사 문헌 계간인 《프란치스코회 역사 문서》(Archivum Franciscanum Historicum) 46권 제4기(1953년 10월 출판) 제369쪽에서 416쪽에 실려 있다. 이 논문의 원 제목은 L'establissement De La Hierarchie Catholique En Chine De 1684 A 1721으로 중국 천주교 교계제도의 건립 경과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같은 수도회의 몬시뇰 델라 치 사(Mgr. Bernardin Della Chiesa, 중국명: 伊大仁, 1644~1721)의 사적에 대한 경과와 당대 숨겨진 인물들에 대하여 모든 사료를 수집하여, 정확한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본문에서 이용한 사료는 많은 부분이 유관기구의 고문서[당안(檔案)]에 의존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간행되지 않은 문서에 의한 것으로 모두 리스본, 파리, 로마, 마닐라 등의 10여 곳의 문서고 및 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이외에 역사 전문가의 저서 역시 많이 활용하였으며, 본문에서는 모두 각주로 처리하여, 연구의 비중을 높였다.

 

역자는 행간을 편리하고, 읽기 편하게 하였고, 본문은 정체자로 표기하였으며, 문장의 끝 부분에 참고문헌을 첨부하여 사료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원래의 서적을 언급하였다. 일부 삭제된 부분은 원래의 뜻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전문가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여 삭제하였으며, 원본의 내용을 원래대로 살려 기록하고 있다. (번역자 해제)

 

 

서기 1684년(강희 23년)에, 원대(元代)에 북경(北京) 총주교인 몬테 몰비노(Monte Corvino)가 중국에 들어온 이후, 화남(華南; 중국의 남부를 지칭함) 9개 성의 교무를 대목 팔뤼(François Pallu M.E.P., 중국명: 巴錄) 및 앙리의 주교 델라 치사(Della Chiesa)가 중국에 와서 선교지구를 다스렸으며, 이로써 중국 천주교는 이 1684년을 사목의 해로 중시하고 있고, 중국 선교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다.

 

교계제도 역시 이 때 건립되었다. 당시 중국교회는 많은 문제점3)과 어려움이 산재해 있었고, 대목들은 편할 날이 없었으며, 포르투갈은 협의(狹義)의 보호권(保護權) 주장으로 중국 교회를 농단하고자 하였다. 이에 교계제도가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몇 주간 동안 토론한 후, 교황청에서는 두 가지 계획을 내어놓았는데, 그것은 전국을 포르투갈 보호권 소속과 로마 교황청 인류복음화 성4) 소속의 두 범위로 나누는 것이었다. 이렇게 분리하자 이후 서로 평안하였다. 교계제도는 주교제와 대목제로 구분되었으며, 전자는 포르투갈 보호를 받았고, 후자는 교황청 인류복음화성의 지휘를 받았다. 특히 포르투갈 정부는 교만 방자하게도 중국 전역의 교무를 점유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외교사절 등으로 중국에서 그들의 권한을 확대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교황청에서는 이 방침을 고수하고 포르투갈의 그러한 방법에 동요하지 않았다.

 

본문은 교황의 유령(諭令) 및 기타 문헌을 활용하여, 1684년에서 1821년까지 중국 교회의 교계제도 성립의 경과를 서술한 것이다. 이후, 중국에서는 이 제도를 1세기 동안 실행하였고, 19세기 중엽에 이르러서야, 교황청은 남경(南京), 북경(北京) 두 교구를 대목구로 지정하면서, 포르투갈의 보호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으며, 전국 교무는 마카오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류복음화성의 관할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 포르투갈 보호권은 쇠퇴해졌고, 대목제가 주교구를 대체하게 되었으며, 정식 교계제도가 형성되었으며, 직예(直隸)는 여전히 인류복음화성에 속하였으며, 포르투갈인은 이러한 것에 대해 다시는 언급하지 않았다.

 

 

Ⅰ. 초기 대목제 창설(1684~1690)

 

인류복음화성에서는 중국에 교계제도를 성립하는 것에 초기에는 약간의 회의를 갖고 있었으므로, 1643년 마리(Antoine de Sainte Marie O.F.M.) 및 모랄레스(Jean Baptiste Morales O.P.)를 종좌 감목으로 임명하고, 그 지역의 통치권을 수여하였으나, 주교로 임명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그 관할지구에 대하여 명백한 규정도 하지 않았다.

 

인류복음화성에서는 위에싼짜이(越三載), 모르(墨爾) 직함의 대주교 펠리스(François Anttoine Frascella de S. Felice, O.F.M. Conv.)를 중국으로 파견시켜 중국교무를 관리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고아(Goa)에 있던 포르투갈 사람들의 시기로 이 대주교의 중국행을 방해하였다.

 

1649년 베트남 선교사인 프랑스 국적 예수회 선교사인 로데스(Alexandre de Rhodes)는 교황청에 글을 올려, 통킹[베트남에 있는 東京을 말함] 및 교지(交趾)에 주교구를 설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교황청에서는 이러한 청원을 받아들였으나, 약 10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원동에 3대목(代牧)을 설립하는 결의를 하게 되었다. 교황청에서는 특히 베트남의 롱얼(茸爾) 지역을 중심으로 한 후, 대목 관할 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그 관할 권한을 확대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중국은 해금(海禁: 바다로 나가는 것을 금지시킨 것)이 삼엄하여 대목의 권한이 국경을 넘을 수 없었다.

 

통킹(東京)은 라오스(老撾) 대목이, 운(雲: 운남), 검(黔: 귀주), 호(湖: 호남), 계(桂: 광서), 천(川: 사천) 5성의 교무는 헬리오폴리 스(Heliopolis) 명의 주교인 팔뤼(Pallu, 중국명: 巴錄) 주교가 담당하였으며, 교지(交趾)대목은 절(浙: 절강), 민(閩: 복건), 감(竷: 강 서), 월(粤: 광동) 4성 교무를 관할하는 베리트(Beryte)의 명의주교인 모트(Lambert de la Motte, 중국명: 德拉莫) 주교가 맡았으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고, 남경대목이 소(蘇: 강소), 예(豫: 하남), 진(晉: 산서), 로(魯: 산동), 섬(陝: 섬서) 등의 여러 성과 동북 지역을 맡았고, 조선(朝鮮)5) 교구 교무는 메트로폴리스(Metellopolis) 명의주교인 코톨랑디(Ignace Cotolendi, 중국명: 多冷提) 주교가 맡았는데, 그는 임지로의 이동을 위해 동쪽으로 가는 도중 사망하였다.

 

인류복음화성은 이러한 것에 비추어, 1674년 복건성이 본적(本籍)인 루오원짜오(羅文藻, Gregoire Lopez O.P.)로 하여금 남경대목을 계승하게 하였다. 당시 중국인으로는 최초로 자유로운 통치권을 부여받았으나, 루오(羅)공은 11년을 기다린 후 광동(廣東)에서 주교로 축성되었고, 그 후에 다시 대목직에 취임하였다.

 

1680년 인류복음화성에서는 대목구를 조정하였다. 베트남의 두 대목으로 하여금 중국 각성의 교무를 겸관하게 하였던 것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팔뤼를 복건대목으로 하여, 기타 8성의 교무를 관장하게 하였는데, 8개의 성은 절(浙: 절강), 감(竷: 강서), 월(粤: 광동), 계(桂: 광서), 호(湖: 호남북), 천(川: 사천), 운(雲: 운남), 검 (黔: 귀주)이었다. 화북(華北) 각 성구(省區)는 남경대목인 루오원짜 오(羅文藻)가 겸관하게 하였고, 동시에 팔뤼는 전체 교무 총리(Administrator Generalis)를 맡겼다. 더욱이 델라 치사에게 앙리 명의의 아르골리스(Argolis) 주교를 수여하였다. 당시 팔뤼 주교는 자신의 후임으로 프로리카리우스(Proricarius)를 대목서리에 임명하였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 선교사들이 뿔뿔이 중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는데, 1684년 1월 14일 팔뤼는 복건(福建)에 도착하였고, 같은 해 8월 27일에 델라 치사 역시 두 명의 이탈리아 국적의 선교사와 함께 광동(廣東)으로 들어와, 인류복음화성의 계획이 실현되게 되었다.

 

새로운 선교지역인 중국에서 자연히 선교를 펼치는 것은 쉽지 않았고, 대목제의 설립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중에서도 중국에서 선교를 하기 위해 특히 지켜야 할 3가지가 있었다. 인류복음화성에서는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대목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 첫째이고, 대목들 간에는 분쟁을 일으키지 말 것이 두 번째였으며, 로마에서 구획한 범위 내에서 대목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이 세 번째이었다.

 

당시 중국에 있던 선교사들은 대목에 대한 충성을 선서하는 것에 대부분은 망설였으나, 포르투갈 국적의 선교사들은 솔선하여 선서하였으며, 보호권에 대항하지도 않는 등 실지로 아주 기이한 현상을 나타내 보였다.

 

대목간의 분쟁은 인류복음화성에 새로운 부서가 생겨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681년 9월 23일 인류복음화성 회의에서 결정하기를 루오원짜오(羅文藻)가 사망하거나 사의를 표명하면, 델라 치사가 그 직무를 계승한다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화남(華南) 9곳의 성을 듀쉐인(Joseph Duchesne M.E.P.) 및 델라 치사에게 나누어 통치하게 한다는 것이다. 팔뤼는 전국 교무의 총리 직무를 맡았다. 대목이 사망하게 되면, 대목이 부족한 대목구는 인근 지구의 대목이 겸해서 관리하게 하였는데, 그것은 그곳에 신임 대목이 취임할 때까지 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항목에 대한 명령의 실시는 실행되지 않았고 여러 차례 좌절되었다. 왜냐하면 임명장을 받아야 만이 효력이 발생하였고, 효력은 교황이 친히 칙령을 반포하여야 하였고, 아울러 그 칙령을 받아들여야만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임명된 사람은 겨우 뒤쉔느(Duchesne) 1인에 그쳤고, 이 칙령은 교황 이노센트 11세(Innocent Ⅺ)가 1682년 3월 16일 반포하였는데, 이것은 교황청의 의안(議案)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었지, 상세한 규정을 밝히고 있지는 않았다. 그 내용을 예를 들어 보면, 화남(華南)을 9개 성으로 나누어 통치하도록 하였으나, 어떻게 지구(區)를 나누어야 하는지, 해당 지역의 권한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또 뒤쉔느(Duchesne)은 해당 지역 대목에 취임하지 못하고, 1684년 6월 라오스의 아유타(阿猶第)성에서 사망하였다.

 

당시 팔뤼 역시 오래지 않아 자신도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있었다. 비록 위에서 언급한 인류복음화성의 의안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으나, 델라 치사에게는 밝히지 않았고, 아울러 교황청에 델라 치사에게 내린 명령의 거두어들일 것을 요청하였다. 델라 치사는 대목 권한을 받아들일 수 있는 권한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때부터 팔뤼 주교와 앙리의 델라 치사 주교와의 사이가 벌어지게 된 것이다.

 

1684년 7월 팔뤼는 델라 치사를 월(粤: 광동), 계(桂: 광서), 천 (川: 사천), 운(雲: 운남), 검(黔: 귀주) 5개 성의 서리대목에 임명하였고, 매그로(Charles Maigrot, M.E.P., 중국명: 閩當 또는 顔當)6)로 하여금 절(浙: 절강), 감(竷: 강서), 민(閩: 복건), 호(湖: 호남북) 4성의 서리대목을 맡게 하였으며, 아울러 그에게 전국 교무 부총리의 직함을 겸직하게 하였다. 아울러 델라 치사를 그곳으로 보낸 것은 매그로로 하여금 자신 즉 팔뤼의 직위를 계승하게 하고자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진상이 완전히 드러났으며, 같은 해 10월 29일 팔뤼는 복건(福建)의 목양(穆陽, Muyang)에서 사망하였다.

 

다음 해(1685년) 1월 델라 치사가 광동(廣東)에서 임무를 시작하였을 때, 그는 팔뤼가 이전에 전개하려고 하였던 모든 일을 알게 되었다. 또 매그로로부터의 서신을 받았는데, 서신에게 그는 델라 치사에게 팔뤼의 명령에 의해 자신이 5개 성의 서리대목에 임명되었음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매그로는 임명을 확실하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임명을 거절하고 취임하지 않았으며, 팔뤼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때 델라 치사는 이미 교황이 듀쉐인(Duchesne)에게 보낸 칙령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교황청에서는 이미 그 대목직을 듀쉐인(Duchesne)에게 화남 (華南) 9개의 성을 분리하여 통치하도록 권한을 수여하였다. 그러나 듀쉐인(Duchesne)과 팔뤼 모두 함께 사망하였고, 루오원짜오(羅文藻)는 아직 주교 축성을 받지 못해 주교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국의 대목직은 실제로 델라 치사 1인에게 있었고, 화남(華南)의 9개 성 역시 델라 치사의 관할 아래에 있게 되었던 것이었다.

 

델라 치사와 파리 외방선교회 선교사간에는 교황청의 대목에 대한 충성 맹세 선서 실행에 대하여, 각자 서로 각자의 견해를 주장했기 때문에 서로 반목하였다. 델라 치사는 전적으로 대목직의 권한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고, 선교회 선교사들이 마구 간섭하는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였다. 델라 치사는 스페인 국적 선교사가 대목에 대한 충성 선서와 성사집행을 중지하여 교우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하여, 대목에 대한 충성 맹세 명령을 잠시 유예시켰다. 프랑스 국적 선교사들은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고, 나약하고 무능하였으나, 힘을 다해 교황청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였으나, 스페인 국적 선교사들의 핍박으로 중국을 떠나게 되었다.

 

1685년, 루오원짜오(羅文藻) 및 매그로가 광주(廣州)에 도착하였는데, 전자는 주교품을 받으러 왔고, 후자는 대목구에 대목이 없는 곳의 관리에 대한 상의를 하고자 왔다. 같은 해 4월 8일 델라 치사는 스페인 국적 프란치스회 성당에서 루오원짜오를 바실리에(Basilée) 명의의 주교로 축성하였다. 매그로는 루오원짜오를 대목이 없는 대목구의 대목을 겸할 것을 건의하였는데, 이것이 전국 유일의 종좌대목이었다. 매그로가 자신과 델라 치사는 팔뤼가 임명한 서리 대목에 불과하다고 말하였다. 델라 치사가 이를 수긍한다면, 그가 지니고 있던 모든 전권을 루오원짜오(羅文藻)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회의를 마치고 루오원짜오(羅文藻)는 이후 화남(華南)대목구의 권한을 델라 치사에게 수여하였다. 매그로 역시 부득불 델라 치사가 화남(華南) 9개 성의 합법적인 교구장(長)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매그로는 델라 치사가 9개 성의 합법적인 교구장임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서, 팔뤼로부터 전국교무 부총리의 직책 및 4성 서리대목을 계승하였다는 것을 알리면서, 루오(羅) 및 델라 치사에게 자신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매그로가 받은 임명장이 합법적이지 않다고 하였다. 다음 해, 델라 치사가 복주(福州)에 부임하면서, 매그로의 임명장 원문을 검토한 후에야 비로소 매그로의 대목 임명을 승인하였다.

 

당시 인류복음화성에서는 1685년 7월과 9월에 4년 전 상정한 중국 대목구 안건 조정에 대한 것에 대한 결의를 하였으며, 교황청에서는 아직도 팔뤼 주교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한 상태였고, 또 델라 치사의 사직(辭職)을 받아들였으므로, 이에 화남(華南) 9개 성을 팔뤼 및 델라 치사에게 분할 통치를 하게 하였으며, 교황 이노센트 11세(Innocent Ⅺ)는 같은 해 10월 11일에 델라 치사를 절강(浙江), 호광(湖廣), 사천(四川), 귀주(貴州) 4개 성의 대목으로, 팔뤼는 그 나머지 5개 성의 대목으로 임명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다음 해인 1686년 9월, 델라 치사는 명령을 받들어, 원래 다투었던 문제가 얼음 녹듯이 풀렸고, 이에 팔뤼가 임명한 매그로를 서리대목으로 임명하는 임명장 중에, “이후 대목구는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조정한다. 매그로를 본 대목의 관할 성의 서리구(署理區) 대목에 임명한다.”는 글자가 있었으므로, 매그로는 이 문장을 이용하여, 그가 통치할 권한은 광동(廣東)까지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델라 치사는 매그로의 권한을 인근 지구 대목의 명의와 팔뤼 대목의 사망으로 궐석된 5개 성의 교무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제한시켰 다. 즉 광동은 델라 치사 자신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1687년 로마에서도 팔뤼 주교의 서거를 알게 되자, 그가 관할하던 5개 성을 3개의 구(區)로 나누려 하였고, 매그로를 복건 대목으로, 팽(Jean Pin, M.E.P.)을 강서(江西)대목으로, 바로(Francois Varo, O.P.)를 양광(兩廣) 및 운남(雲南) 대목으로 임명하는 명령을 내렸으나, 바로(Varo)는 이미 서거한 상태였다. 델라 치사와 매그로 간의 분쟁이 다시 야기되었고, 매그로는 인근지구 대목의 명의로 광주(廣州)의 선교사들에게 서신을 보내, 광동교무에 대한 일은 자신이 맡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스페인 국적의 선교사들은 마닐라 수도회 당국에게 이러한 일을 알렸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알려달라고 하였는데, 수도회에서는 알력을 없애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방편으로, 모두 매그로에게 복종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델라 치사가 광동(廣東)교무를 맡아 4년간 업무를 보았으나, 대목 직권을 계속 행사하였다.

 

1690년 이후, 모든 대목은 이전에 서로 갈등을 빚었던 것을 모두 버리고 사이좋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 해에 교황청에서는 중국 내지에 주교구를 창립하였고, 포르투갈 보호를 위탁하였고, 로마에서는 보호권을 통해 중국에 왔던 대목들이 10년이 경과한 뒤에는 보호권을 포기하고,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 업무를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중원이 다시 오염되었으므로, 대목의 권한을 회수하여 원래대로 교황에게 그 권한을 돌리게 되었다. 아울러 대목간의 불화는 교황청의 세력이 커져서 대목을 교체함으로써 대목간의 불화는 점점 사르라들었고, 이후에는 점차 화목하게 되었으며, 모든 힘을 모아 교황청의 권익을 옹호하는 데로 일치하였으며, 포르투갈의 가혹한 요구에 대해서는 함께 저항하게 되었다.

 

 

Ⅱ. 새로 설립된 주교구(1690~1696)

 

1576년(明 萬歷 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마카오에는 이미 주교구가 설립되어 있었다. 그곳은 포르투갈의 보호권 아래에 있었으며, 광주 바다 모퉁이의 반도로, 대륙과 일직선상에 놓여 있으며, 포르투갈 상인들이 중국, 일본과 무역을 하였던 무역 근거지이었다. 이후 마카오 주교의 관할지역이 중국 대륙으로 확대되었으며, 1690년에는 처음으로 이것을 확정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러한 것이 지켜졌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간다. 대목이 중국에 들어오기 전에는 중국 내지에 있던 선교사들은 수도회에 소속되어 있었고, 어떠한 주교로부터의 제제도 받지 않았다. 그들은 나름대로 큰 특권을 누리고 있었으며, 선교 업무에 대해서도 아주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마카오 주교구의 경계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스스로 적게는 주교좌진(主敎座鎭)이라고 하였는데, 항상 결원인 상태였다. 주교 혹은 대리인이 중국에 온 적이 없었으므로,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었 다. 그러므로 인류복음화성에서는 감목 혹은 대목을 임용할 때, 먼저 감목구 혹은 대목구를 설치하여야만 하였고, 이때 이들을 마카오로부터 분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중국 대륙은 교계제도 범위 내에서는 아직 처녀지였었다. 교황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포르투갈 보호권은 실제 통치가 되고 있는 지역에만 한정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뜻밖에도 포르투갈의 보호권을 옹호하는 자들은 교황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교황의 뜻에도 부합하지 않는 교회 경영을 50년간이나 지속하게 되었다.

 

인류복음화성의 대목제가 성과를 거두기 이전에는 포르투갈 정부는 이를 눈여겨보지도 않았고, 그 규모도 조잡하다고 생각하였으나, 대목제가 점차 효과를 나타내자, 다급하게 교황을 성토하기에 이르렀다.

 

포르투갈 국왕 피터 2세는 1689년 11월 26일, 레고(Antonio do Rego, S.J.)를 로마로 파견하여 교황에게 국왕의 서신을 전달하게 하였는데, 원동(遠東)에 주교구(主敎區)를 설립하는 일을 상의한 것을 알려왔다. 그 내용은 교황에게 장래 마카오 주교의 직권을 중국 남부의 각 성으로 확장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이며, 이로써 그 나머지 각 성에서는 2개의 주교구를 설치하여, 일률적으로 포르투갈에서 그 보호를 담당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로마 교황은 알렉산더 8세(Alexandre Ⅷ)로서 포르투갈에 함대를 파견하여 베니스 공국(公國)을 원조해 달라는 요청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음에는 포르투갈의 이러한 요청에 대한 후과(後果)를 교황청에서는 잘 알지 못하였으나, 그렇게 요구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인류복음화성에서는 두 가지를 들어 충고하면서 저지하였다. 첫째는 역대 교황이 마카오 주교를 포르투갈에 귀속시키려고 한다는 것과 둘째로는 포르투갈이 중국 선교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교황의 의도가 이미 결정되었는데도 포르투갈에서는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것을 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류복음화성 비서는 1690년 1월 5일 교황을 알현한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였다. “교황청에서 본 인류복음화성의 의안에 대해 비준하지 않는 것은 포르투갈 왕의 요구를 받아들여 중국에 두 주교구 설치를 진행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인류복음화성에서는 자신들의 주장이 좌절되자, 주교 인선의 제명권(提名權)이 포르투갈 국왕에게 있는 것만이라도 적극적으로 보류시켜야 하였다. 왜냐하면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야 하였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주교 후보자를 천거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그런 규정이 명문화된 규정도 없다는 것이 큰 문제였다. 델라 치사와 루오원짜오 두 대목 역시 각각 천거되어 새로운 교구 주교 후선인에 올랐는데, 이들 모두는 포르투갈 국왕 소속의 사람들이 만들어 낸 것이었다.

 

1690년 4월 10일, 남경(南京) 및 북경(北京) 두 주교구 설립 칙령이 공포되었고, 고아(Goa)를 관구의 우두머리로 하였고, 포르투갈 사람은 이전의 마카오 주교가 속지 이외의 교무를 관장을 제한하는 것을 방치할 것을 희망하였다. 같은 해 중국 4곳 대목구의 대목 즉 화남 4개 성의 대목으로는 델라 치사를, 화북 6개 성의 대목으로는 루오원짜오를, 복건 대목으로는 매그로를, 강서 대목으로는 팽(Pin) 주교로 하였으며, 마카오 주교가 겸관하지 않는 곳에 새로운 교구의 설립하기를 희망하였다. 같은 날 포르투갈 국적의 사제 카잘(Joao de Cazal)이 마카오 주교로 양광(兩廣) 교무를 관장하게 되었고, 델라 치사를 북경 주교로, 루오원짜오를 남경(南京) 주교로 하고, 그 교구 범위는 포르투갈 왕과 협의 이후 주교들은 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다. 1692년 7월 카잘(De Cazal) 주교가 마카오에 도착하였고, 새로운 교구 설립의 칙유를 가지고 왔으나, 신임 주교의 임명장을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그 의도를 헤아려 짐작할 수 있었다. 당시 루오원짜오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델라 치사(Della Chiesa)는 9년이 지난 후, 포르투갈 국왕이 동의한다는 뜻의 임명을 받고서야 비로소 북상하여 북경주교에 취임하였다.

 

마카오 주교는 처음에는 델라 치사는 남경(南京) 주교이지 북경주교가 아니라고 언급하였으므로, 후에 포르투갈 국왕의 서신을 증거로 삼았다. 이러한 것은 포르투갈의 지시를 받고 위세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693년 루오원짜오의 후임 계승자를 피선할 때, 포르투갈 국왕은 새 교황인 이노센트 12세(InnocentⅫ)에게 서신을 보내, 루오원짜오가 맡았던 것은 남경(南京)지역이었다라고 언급한 것은 나름대로 허풍을 떨어본 것이었다.

 

중국에는 포르투갈 보호의 주교구가 설립되어 있었다. 이러한 것으로 선교의 역사는 복잡하게 뒤섞여, 분명히 구별하기가 힘들었고, 또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몰랐으며, 대목은 폐지된 것인지 아닌지? 성구(省區)의 분리는 포르투갈 국왕이 독점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전에 포르투갈 보호권을 받들던 선교사들이 과연 아무런 실권이 없는 대목을 따를 것인지 아닌지? 등등의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아주 혼란스러웠다.

 

마카오 주교는 이전에 양광(兩廣: 광동과 광서)에서 그 직권을 시행하였는데, 광주 선교사들은 즐거워하였고, 대목 및 그 소속의 선교사들은 교황이 아직 대목의 직권을 철회시키는 명령이 없었으므로, 평소 자기 식으로 나름대로 여전히 선교 생활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마카오 주교는 양광(兩廣) 이외의 각 성의 교무에 대해서도 욕심을 내어 관여하였으며, 고아(臥亞) 대주교의 위임권(委任權)을 이용하여, 바라(Vigarios de Vara) 절도사를 북경(北京)으로 파견하였고, 남경(南京)교구 소속의 각 성은 양광(兩廣) 절도사인 비달(D. Vidal, S.J.)에게 맡겼고, 절(浙: 절강), 민(閩: 복건), 감(竷: 강서), 호(湖: 호남북) 4성은 남경(南京) 절도사였던 몬테이로(J. Monteiro, S.J.)에게 맡겼으며, 북경(北京) 절도사는 후에 남경(南京) 절도사인 페레이라(徐日昇, Thomas Pereira, S.J.)가 겸직하게 하였다.

 

초기에 델라 치사(Della Chiesa)는 마카오 주교의 말을 믿고, 남경(南京)에 거주하였으며, 마카오 주교는 남경(南京) 절도사를 관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델라 치사는 예수회 선교사 페레이라(徐日昇)를 자세히 알아보니, 이미 그가 자신의 직무에 취임하여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으며, 이에 델라 치사는 그 직책을 사양하고 취임하지 않았다.

 

당시 남경(南京) 및 화북(華北) 각 성의 교무는 이미 니콜라이(Jean François Nicolai, O.F.M.)가 관리하고 있었고, 이것은 루오원짜오(羅文藻)가 사망하기 전에 결정한 것이었으므로, 로마에서 새롭게 주교를 바꾼다거나, 다른 재정(裁定)으로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델라 치사 역시 남경(南京) 휘하 4개 성의 대목에 대한 자신의 권한이 면직된 것이 아니었고, 또 남경(南京)에 아직 주교가 부임하지 않았으므로, 그 자신 역시 계속 그 권한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한 나라에 3명의 재상이 있는 것과 같으니, 어찌 마찰이 안 일어나겠는가!

 

더욱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고아(臥亞) 대주교는 마카오 주교가 한 행동을 인정하지 않았고, 고아 대주교는 예수회 선교사인 노게이라(François Nogueira)를 중국 천주교 전권 대표로 임명하였다. 이후로 이 선교사가 여러 가지로 제재를 당하자, 선후로 씨세리(Alex. Ciceri, S.J), 노레이라(Th. Noreria, S.J.) 등으로 전권대표를 바꾸었다.

 

1694년 1월, 교황 어전회의에서는 포르투갈 국왕이 씨세리를 남경(南京) 주교에 임명한다는 선포에 의하여 남경주교에 임명하고, 다시 포르투갈 국왕의 동의를 얻은 후, 다음해인 1695년에 중국에 도착하게 되었다. 씨세리는 마카오에서 주교로 축성되었고, 1696년 6월 25일 남경(南京)에 도착하여 남경주교에 취임하였고, 각 대목과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대목과의 면직(免職) 관계로 인하여 주교는 상근직(常職)으로 하고, 대목은 특수 권한을 부여하여 함께 그 지역을 관리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남경주교가 기타의 각 성까지 관할하느냐에 대한 의문에 대해 포르투갈에서는 1년 전인 1695년 3월 18일에 각 성을 남경(南京) 및 북경(北京) 교구로 나눈다는 결정만을 언급하고, 아울러 교황청의 비준도 받지 않았으며, 더욱이 그러한 것을 공포하지도 않았다.

 

 

Ⅲ. 교황청과의 마찰(1692~1696)

 

교황 대목과 포르투갈 보호권의 알력은 중국에서 다음과 같았다. 로마 교황청에서는 그 기간이 아주 오랜 것 같이 느꼈었다. 퀘네너(Luis Quenener)는 1692년 중국 대목에 임명을 명받고 로마로 부임하였으나, 포르투갈의 반대로 서로 절충하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었고, 결국에는 교황청의 주장대로 대목에 임명되었다.

 

1695년, 포르투갈 주재 교황대사가 포르투갈 국왕의 명령을 받 고, 교황에게 북경 주교 델라 치사의 직을 철회하고, 말래카(馬六甲) 주교를 임명하라고 요구하였다. 포르투갈 국왕 역시 서신을 통하여 델라 치사에게 이러한 의도를 적극적으로 알렸다. 이것으로 포르투갈 사람들이 오랫동안 생각하였던 것이 모두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다. 앞에서 델라 치사를 북경 주교로 임명한 것은 그의 대목직을 탈취하려는 의도였던 것이었다. 현재 포르투갈 국왕은 교황으로부터 권한을 받아, 임의로 중국 전국 각성을 주교구 관할 내에 두려는 의도를 나타내었던 것이었다. 이로써 교황주재하의 교계제도인 대목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려는 것이었으며, 호랑이를 산에서 몰아내는 방법으로 델라 치사를 그의 휘하에 두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델라 치사의 북경(北京)주교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계속 지연시켰던 것이다. 포르투갈 국왕은 교황에게 공개적으로 대목제도를 철폐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식민지인 동인도와 동아프리카의 각 식민지에 대한 교황청의 선교사무 권한을 더욱 축소시키려고 하였던 것이었다.

 

퀘네너(Quenener)는 수차례 인류복음화성에 서신을 보내 그 이해(利害)에 대하여 언급하며 지적하기를, 교황 알렉산더 8세의 칙령을 기초로 한 마카오 교구가 중국 경내의 모든 것을 포괄, 통치한다는 것은 착각이며, 현재로 볼 때에는 이전에 반포한 여러 가지 명령을 철회한다는 것뿐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델라 치사에 대한 위의 두 서신은 포르투갈인의 흉심을 드러낸 것이었다. 특히 이러한 것은 중국에서 교황에 충성하는 선교사들을 몰아내려는 마음이었다. 인류복음화성에서는 이에 1695년 10월 2일에 아래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 “델라 치사의 직(職) 철회 엄금”이라는 내용의 결의를 하는 회의를 열었고, 대목제를 유지한다는 결심을 표명하였다.

 

이때, 포르투갈 사절이 교황청 국무원에 통지하기를, 이후 선교 사무에 대한 토론은 인류복음화성과 상의를 하겠고, 다시는 국무원을 통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포르투갈 사신은 다시 포르투갈 국왕이 델라 치사의 직무 철회에 대한 사항은 교황청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교황청에게는 단지 그의 직무 이동만을 요구한다고 언급하였다. 또 포르투갈 국왕은 예수회 선교사인 그리말디(Philippe Grimaldi, 閔明我)를 북경주교로 이미 내정하고 있었다. 그리말디 주교는 청 황제를 잘 알고 있었다. 이후 다시 리스본 해외부의 재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원하였다. 마카오는 대주교급으로 북경, 남경, 말래카(馬六甲) 3개 교구를 관장하고, 또 중국내지에는 다시 2개의 교구를 첨가하여 관리하고자 하였으며, 포르투갈 정부가 이 모든 경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실행하고자 하였는데, 이 소문을 들은 고아(臥亞) 당국의 적극적인 반대로 인하여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다.

 

인류복음화성에서는 포르투갈 사신의 청구에 대하여 일률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으며, 1696년 7월 13일 인류복음화성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하였다. “델라 치사의 직무를 이동시키는 것은 반드시 동인도(원동 각국을 지칭함) 교회 소유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포르투갈 예수회 선교사 아모랄(Michel lo Amoral, 顔)은 중국을 출발하여 로마에 도착해서는 포르투갈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696년 7월 5일, 인류복음화성에 올린 비망록에서 아모랄이 말하기를 “교황이 선의로 설립한 동인도의 대목을 사실상 철회한다.”고 하였고, 그 논지는 “합리적인 철회”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인류복음화성에서는 대목을 철회할 수는 없다고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교황 대목 철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으나, 어려움은 증가되었는데, 이러한 것을 극복하는 것은 중국 내지의 포르투갈 소속의 두 개 주교구의 범위를 어떻게 축소하느냐가 큰 관건이었다.

 

먼저, 인류복음화성에서는 이 훈령을 포르투갈 수도에 거주하는 교황 대사에게 보내, 포르투갈 국왕이 교구를 나누는 일을 중지하라고 촉구하였다. 아울러 임의로 중국 전역을 병탄하지 말 것이며, 포르투갈 경제가 어떠한 부담도 갖지 말도록 하였으며, 선교사 역시 포르투갈의 지원을 받지 말도록 경고하였고, 아울러 교황청에서는 포르투갈 국왕을 경고하였다. 즉 포르투갈 국왕에게 교황의 선교사 파견에 대한 권한을 간섭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 애석하게도 포르투갈 정부는 이 충고를 듣지 않았고, 전국 각 성을 마카오, 남경, 북경 3주교 관할에 두려고 하였는데, 때는 1695년 3월 18일이었다.

 

다음 해, 인류복음화성에서는 이 항목에 대한 결정을 심사숙고하였으며, 이에 연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을 상의하였으며, 교황의 뜻을 널리 펼치고자 하였다. 외교적인 타협은 4년이면 그 만기가 되므로, 포르투갈 왕은 더욱 심한 행동을 할 수 없었다. 어찌 잘못을 고집하고 깨닫지 못하는가? 스스로 사람을 배척하였다. 이후 교황청은 스스로 의안의 처리하였고, 다시는 포르투갈 국왕과는 상의하지 않았다. 교황 이노센트 12세는 인류복음화성에 10만 금폐(金幣)를 하사하여, 대목구를 설립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인류복음화성에서는 중국 선교지구 사무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면서, 같은 해 1695년 8월 초순의 의견의 일치를 보았고, 이러한 결정 서신을 포르투갈 소속의 주교에게 보내어, 각기 지역을 나누고, 대목과의 권한을 다투지 말 것을 언급하였다. 아울러 북경 주교구를 직예와 산동 두 성과 요동(遼東) 변구(邊區)로 제한하였다. 남경(南京)교구는 인근에 접해 있는 강소, 하남(豫) 두 성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10월 15일, 교황은 칙유를 반포하여, 교황청의 의결을 집행하고, 포르투갈 국왕이 구분한 지역을 폐지시켰다. 포르투갈에 속해있던 3교구(마카오, 남경, 북경)가 6개 성(省) 즉, 월 (粤: 광동), 계(桂: 광서), 소(蘇: 강소), 예(豫: 하남), 직(直: 직예), 로(魯: 산동)와 그 나머지 9성에 대목을 설립하여 총괄하게 하였다. 22일, 교황은 다시 칙령을 반포하여, 이전에 계속 있었던 대목에 대한 칙령은 계속 유효하며, 포르투갈 보호권과 포르투갈 국왕이 임명한 주교는 대목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음을 천명하였다.

 

교황청에서는 훈령을 리스본의 대사에게 보냈고, 아울러 포르투갈 국왕 및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교황의 이러한 의안에 복종하기를 촉구하였으며, 교황은 이러한 의안을 철저하게 집행할 것이며, 철회할 여지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포르투갈 국왕의 보호권에 대해, 교황청은 타협을 원하고 있었으나, 다시는 관대함을 보이지 않을 것이며, 퀘네너(Quenener)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이미 설립된 주교구가 철폐된 것은 포르투갈 방면에 대한 반발이 나타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Ⅳ. 대목구 개황(槪況)(1696~1721)

 

마카오, 북경, 남경 3개 교구에서 관할하는 6개의 성(省)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중원의 9개 성은 인류복음화성(포교성성)에서 1696년 8월 9일, 9개의 대목구를 설립하였고, 아울러 대목을 선정하여 교황의 비준을 받아 10월 칙령으로 반포하였다. 반포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그로는 여전히 복건(福健) 대목으로 코논(Conon) 명의의 주교급이다.

 

강서(江西)대목구는 원래 대목이었던 팽(Pin) 주교가 별세하여, 스페인국적 아우구스투스회 선교사인 베나벤트(Alvaro de Benavente)가 계승한다. 이로써 그는 아스카론(Ascalon) 명의의 주교 직함을 수여한다. 니콜라이(Nicolai)는 호광(湖廣)대목으로 옮겨갔으며, 베리트(Béryte) 명의의 주교직에 임명한다.

 

리옴(Arthur de Liome, M.E.P.)은 로사리에(Rosalie) 명의의 주교로 사천(四川)대목에 임명한다.

 

예수회 선교사 투르코티(Charles Turcotti)를 안드레빌(Andreville) 명의 주교로 하며, 귀주(貴州)대목에 임명한다.

 

그 나머지 4개 성의 대목은 명의 주교 직함이 없었으며, 섬서(陝西)대목은 브롤로(Basile Brollo, O.F.M.)가, 산서(山西)대목에는 포살테리(Antoine Posateri, S.J.)가, 운남(雲南)대목에는 블랑(Philidert le Blanc, M.E.P.)이, 절강(浙江)대목에는 달카라(Pierre d'Alcala O.P.)를 임명한다.

 

애석한 것은 이러한 명령은 전부 실시되지 못하였는데, 예를 들어, 호광(湖廣)대목 니콜라이(Nicolai)는 교황청 담당 부서의 명령을 받지 못하여, 1697년 다시 유럽으로 돌아갔고, 사천(四川)대목 리옴(Liome) 역시 부임하지 못하고 1701년 유럽으로 돌아갔다. 이로써 바셋트(Jean Basset, M.E.P.) 및 아피아니(Louis Ant Appiani. C.M., 중국명: 畢天祥)를 서리 대목에 임명하였다. 또 부서의 명령을 가장 먼저 받든 두 명의 예수회 소속의 대목인 투르코티(Turcotti) 및 포살테리(Posateri)는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었으나, 그들은 포르투갈 보호권을 받들고 있었으므로, 포르투갈 정부가 분노할 것을 두려워하여 명령을 받드는 것을 지연시켰다.

 

중국에서의 프랑스국적 예수회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직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아울러 힘과 물자를 능력이 닿는 대로 제공하였으며, 필리핀의 예수회 선교사 역시 스스로 원하여 이러한 일을 하였으며, 두 대목은 처음에는 괜찮았으나 후에는 어려움이 찾아왔다.

 

포살테리(Posateri)는 탈트레(Vincent du Tartre)와 함께 1704년 11월 말 태원(太原)에서 취임하였으나, 다음해 1월 18일 세상을 하직하였다. 투르코티(Turcott)는 1698년 중국 예수회 시찰원직에 임명되었으나, 프란치스코회 사람들은 그가 대목직에 취임하는 것을 반대하며, 인류복음화성 및 교황 대사인 투르농(Carlo Tommaso Maillard de Tournon, 중국명: 多羅)에게 보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물의를 일으키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에 투르농은 자신이 나이가 많고 몸이 허약하여, 감히 주교 축성으로 대목의 직을 수행하게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교직 축성 예식을 거절하였으며, 아울러 두 명의 프랑스 국적 예수회 선교사를 교황청으로 보내 교황의 의도를 알아오도록 하였다. 1708년 투르농은 특권을 이용하여, 예수회 선교사인 비사델로우(Claued de Visadelou)를 귀주(貴州)의 제2대 대목으로 임명하고, 호광(湖廣) 업무도 함께 돌보라는 명령을 내렸다. 2월, 아울러 클라우디폴리스(Claudiopolis) 명의 주교 직함을 수여하였고, 이후 교황 클레멘스 11세(Clement Ⅺ)가 추인하여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목은 당시 강희(康熙)제가 금교(禁敎, 강희제는 의례문제가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자, 천주교 전파에 대한 엄금 명령을 내렸는데, 이때는 강희 44년, 1705년이었다.)로 인하여, 검(黔: 귀주)에 취임할 수 없었으며, 인도 현지의 즐헤이(治黑)로 추방되어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박해가 일어나자, 대목 및 선교사들이 추방되었고, 새로운 사람들이 중국 국경 안으로 들어갈 길이 없어졌으며, 9개의 대목구 중에서 사천(四川), 복건(福建), 섬서(陝西)는 다행히 남아 있었고, 그 나머지는 폐허가 되었다.

 

 

1. 사천(四川)대목구

 

사천(四川)대목 리옴(Liome)은 배를 빌려 유럽으로 돌아갔고, 그 기간 동안의 교무는 두 명의 서리대목이 관리하였다. 1713년 리옴(Liome)이 작고하자, 교황 클레멘스 11세는 인류복음화성(포교성성)의 선교사인 뮐레너(J. Müllener, 穆天尺)를 미리오피테(Myriophite) 명의의 주교로 임명하고, 사천대목으로 임명하였으며, 뮐레너가 사천을 관할할 때, 호(湖: 호남북), 검(黔: 귀주), 운 (雲: 운남) 3성에는 대목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그곳도 겸해서 관리하였다. 이후 운남(雲南)의 초대 대목은 블랑(Le Blanc)으로 금교(禁敎) 초기에 타지로 떠났으므로, 역시 이 대목구에도 통치자가 없었다.

 

 

2. 복건(福建)대목구

 

매그로 주교가 이 복건성을 다스린 것은 20년으로 1706년 강희제가 그를 지목하여 국경 밖으로 추방시켰을 때에도[매그로는 당시 예수회가 허락한 중국전례를 반대하였고, 투르농 교황대사가 강희제를 알현하였을 때, 황제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다] 투르농은 1708년 1월 2일부터 매그로(Magino Ventallol, O.P.)를 대리하였다. 10년 후, 교황 클레멘스 11세는 도미니코회가 복건 선교에 공이 있음을 인정하고, 벤타롤(Ventallol)을 개리스테(Garyste) 명의 주교 직함을 수여하는데, 복건 대목을 제외하고, 이후에 복건은 항상 이 회 즉 도미니코회 선교사들이 위탁 관리하게 되었다.

 

 

3. 절강(浙江)대목구

 

알카라(Pedro de Alcala)가 1705년에 사망하자, 투르농 교황대사는 메자팔스(Donato Mezzafalce)로 하여금 자신을 계승하게 하였으며, 다음해 그와 매그로는 동시에 강희제에 의해 쫒겨 났으며, 운남(雲南)대목 블랑(Le Blanc)이 피난하기 위해 절강(浙江)으로 왔고, 투르농은 그에게 명령을 내려 절강을 통치하게 하였다. 그가 절강을 통치하였을 때, 교황은 그에게 특별한 서신을 보내어 격려하였다. 1718년, 교황은 트로아드(Troade) 명의의 주교직을 수여하였는데, 광주(廣州)에서 사망하였다. 주교 축성은 받지는 못하였다. 강서(江西)대목 베나벤트(Benavente)는 1709년 뇌출혈로 마카오에서 사망하였고, 투르농 교황대사는 자신의 후계인을 아직 선발하지 못하였을 때였으므로, 통상적인 예에 따라 인근 지구인 복건 대목도 겸관하게 하였다. 이로써 절(浙: 절강), 감(竷: 강서) 두 지구(區)의 교무는 복건에서 관리하게 되었다.

 

 

4. 섬서(陝西)대목구

 

섬서(陝西)는 1696년 대목구로 성립된 후, 초대 대목으로는 브롤로(Brollo)가 1701년 취임하였고, 당시는 순열사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막 취임하자마자 서거하였다. 생전에 함께 하였던 선교사인 라지(Antoine Laghi)를 서리대목에 임명하였고, 투르농 주교의 비준을 받았다. 인근의 산서(山西)대목인 포사테리(Posateri) 역시 부임하자마자 사망하였다. 투르농 주교는 타트레(P. du Tartre)를 임시 대목으로 대행하게 하였으며, 서리대목의 주교 직함은 수여하지 않았다. 1712년 타트레(Du Tartre)가 산서(山西)를 떠났고, 교무는 섬서(陝西)대목이 겸관하게 되었다. 1715년 9월, 교황 클레멘스 11세는 라지(Laghi)를 로리마(Lorima) 명의주교로 임명하고, 진(晋: 산서), 섬(陝: 섬서) 두 지구(區)의 대목에 임명하였다. 이때부터 두 성의 대목이 합쳐졌고, 1844년 인류복음화성에서는 다시 나누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황 클레멘스 12세가 9개의 대목구를 건립하였는데, 10여년 내에 명실상부하게 존재하였던 것은 겨우 민(閩: 복건), 천(川: 사천), 섬(陝: 섬서) 세 개의 지구(區)만이 있었다. 19세기 중엽에 이르러서, 교황 그레고리오 16세(Greogorie ⅩⅥ)가 중국교구를 다시 대목구로 나누어 더욱 혼동을 초래하였다.

 

 

5. 양경(兩京)주교구(1696~1721)

 

남경(南京)주교구는 1690년에 설립되었으며, 중국국적 루오원짜오(羅文藻) 초대 주교가 되었으나 취임되지 못하고 사망했으므로 그 계승은 씨세리(Ciceri)가 맡았으며, 1696년 6월에 남경에 도착하여 취임하였다. 처음 이곳의 주교와 대목은 서로 불목하여, 통치 범위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다.

 

교황은 명문 규정을 하여 남경 주교에게는소(蘇: 강소), 예(豫: 하남) 두 성을 관할하게 한다고 한 후, 서로의 논쟁이 없어졌으며, 포르투갈 왕은 수차례 남경주교가 화남(華南) 여러 성을 겸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하여, 대목과 권한을 다투었다. 씨세리(Ciceri)는 교황청의 성지를 유념하며, 그것을 따랐다. 1703년 12월 22일, 그는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씨세리(Ciceri)가 사망하자, 포르투갈의 수도에서는 그의 후계자를 누가 이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1705년 8월 6일, 3명을 추천하였는데, 순서에 따라, 몬테리오(J. Monteiro), 아마랄(M. do Amaral) 및 수아레즈(J. Suarez)로 모두 포르투갈 예수회 소속 선교사였다.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당시 북경 주교가 없었고, 또 경제적인 지원이 부족하였으므로, 교황청의 보호권 및 교황의 명령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인류복음화성(포교성성)에서는 포르투갈 수도에 있던 교황대사에게 명령을 내려, 포르투갈 국왕은 반드시 철저하게 북경주교에 대한 의무 즉 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남경주교에 대한 임명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1705년, 교황대사 투르농이 금릉(金陵, 현재의 남경)에 도착하였으며, 그의 비서인 포르투갈 국적의 예수회 선교사인 실바(Antonio de Silva)로 하여금 대목 자격으로 잠시 남경교구의 사무를 보도록 하였으며, 이것은 새로운 주교가 임명되어 올 때까지로 제한시켰다. 로마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 오랫동안 관심을 갖지 않았다. 1714년 인류복음화성)에서는 이 일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성부에서는 이에 2월 18일에 회의를 개최하여, 포르투갈 국왕이 보호권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견책하였고, 아울러 북경 주교에 대한 보교(保敎)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견책하였으며, 또 여러 방면에서 교황대사 투르농을 모욕하였던 것, 또 주종관계 즉 상하관계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난 것을 관용으로 처리하고 처벌하지 않은 것 등이 교황청에 대한 불경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태에서 더욱 변화되는 것과 교황청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인류복음화성에서는 선교사를 더 이상 포르투갈 국왕 휘하의 관할교구내로 파견시키는 것을 저지하겠다고 하였다.

 

다음 해 3월, 인류복음화성(포교성성)에서는 남경주교를 인선하는 일을 진행시켰는데, 포르투갈에서 추천한 후선인(候選人)에 대해서는 교황을 확실히 존중하겠다는 철저한 보증이 선결조건이 되었고, 동시에 새롭게 포르투갈에 대해서 보호권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을 실천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것은 약 2년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실천되었다. 1717년 11월 3일, 교황 클레멘스 11세는 포르투갈 국왕이 천거한 에보라(Evora)교구의 사제 고딘호(Ant. Paes Godinho)를 남경주교로 임명하였다. 다음해인 1718년 9월, 그는 교황대사 앞에서 선서하고, 주교로 축성되었다.

 

그러나 고딘호(Godinho)는 임지에 부임하지 못하였다. 교황은 신임교황대사인 메자발바(CharlesAmbrose Mezzabarba, 중국명: 嘉樂)를 동쪽으로 파견하였다. 교황대사가 포르투갈 수도를 지날 때, 고딘호(Godinho)는 두 건의 문서를 건넸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사직한다는 내용이었다. 1721년, 교황청에서는 고딘호의 사직을 인준하고, 포르투갈 국적의 프란치스코회 선교사 예수-마리(Emmanuel de Jésus-Marie)를 남경주교에 임명하였다.

 

북경주교구 성립이후에도 주교가 없었으며, 주교가 인준되는데 10년이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델라 치사(Della Chiesa)는 여러 곳의 방해로 남경(南京)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였다. 1699년 9월, 인류복음화성(포교성성)에서는 특별히 교황 명령지 사본을 보내와, 북상하여 주교직에 취임하라고 하였다. 이에 델라 치사는 명령을 받은 후, 서신을 북경 이탈리아국적 아우구스투스회 선교사 씨마(Nicolas Augustin Cima)에게 북경의 천주교회에 교황의 뜻을 선포해 달라고 청하였다. 씨마(Cima)는 인류복음화성)에서 파견한 사람으로, 12월 3일,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첨례일에 북경의 모든 선교사들과 교우들에게 이러한 교황의 뜻을 선포하였다.

 

다음 해인 1700년 1월 말 델라 치사는 북상하여, 9월에 북경에 도착하였다. 또 포르투갈 국왕이 교황의 칙령에 동의한다는 문서가 동년 11월에 북경에 도착하였다. 포르투갈은 이러한 일에 대하여, 위에서 언급한 대로하였다. 포르투갈의 이러한 태도는 델라 치사를 말래카(馬六甲) 주교로 대체시키려는 의도도 있었고, 또 그리말디(Filippo Maria Grimaldi, 중국명: 閔明我)로 대체시키려고도 하였다. 아울러 페레이라(Pereira,중국명: 徐日昇)를 앙리(襄理)주교에 임명하려 하였으나, 이는 교황청에 의해 거절되었다. 그래서 델라 치사의 임명에 더 압박을 가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었다.

 

포르투갈 국왕은 이에 예수회 선교사들과 함께 델라 치사를 살펴보았고, 그가 북경 주교에 취임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북경에 거처할 곳이 없었으므로, 델라 치사는 산동(山東) 임청(臨淸)에 거주하였으며, 임청이 북경주교 소임지가 되었으며, 그곳에서 20년간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더 자세하게 언급한다면, 당시 델라 치사가 북경에 도착하였을 때, 포르투갈 국왕은 예수회 수도원 성당을 주교좌 성당으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예수회 선교사들은 이러한 것에 항의하였으며, 델라 치사는 인류복음화성(포교성성)에 이러한 것을 보고하였다. 인류복음화성에서는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 이러한 상황을 보고하여 처리하게 하였으나, 결과가 지연되고 답신이 오지 않았다. 결국 델라 치사가 임명되었던 북경교구 내에는 주교좌성당이 없었고, 이외에도 포르투갈은 북경 주교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북경 주교를 궁지에 빠뜨렸다.

 

앞에서 리스본에서는 그리말디(Filippo Maria Grimaldi, 중국 명: 閔明我)를 델라 치사 대신으로 북경 주교에 제청하고자 하였고, 프랑스 국적 예수회 회장 제빌리옹(Gerlillon, 중국명: 張誠)에게 투르농에게 건의하여 그를 북경 앙리(襄理) 주교로 청할 것을 요구하였고, 모든 권한을 계임 받도록(Coadiutor cum iure successionis)하면, 북경의 천주당에서 사용하는 모든 경비를 제공한다고 하였으며, 아울러 델라 치사를 임명하지 말도록 청하였다. 그러나 1711년 7월, 포르투갈 왕은 다시 해외부에 명령을 내려, 북경 앙리주교 인선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음을 알렸다. 첫째 방식은 첫번째로 레젠드(Carlo de Rezende)를, 다음으로 오로리오(Manuel Ororio)7)를 그리고 그 다음으로 브리토(Dominico de Brito)의 순서로 하는 것이 첫째 방식이고, 다음 방식으로는 아말랄(Miguel do Armaral)을, 다음으로 레젠드(Carlo de Rezende)를, 그 다음으로 오로리오(Maunel Ororio)로 정하는 것이 두 번째 방식이었다. 그러나 포르투갈 왕은 오로리오(M. Ororio)를 정식 후선인으로 선포하고, 인류복음화성에 임명을 요구하였으나, 답신이 없었다.

 

북경 주교인 델라 치사는 다행히 인류복음화성의 지지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 받았고, 임무를 완성할 수 있었으며, 1721년 겨울, 그는 수명이 다할 때까지 임청(臨淸)의 거처에서 생활하였다.

 

이후로 포르투갈 보호의 주교구는 마카오를 포함하여 6개 성을 관리하는 것이 되었고, 인류복음화성에서는 포르투갈의 보호권을 와해시키는 것은 실패하였으나, 임명된 주교들의 세력이 6개의 성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제한 시켰다. 강희 말년 포르투갈에서는 새로운 세력 확장을 꾀하였고, 이로써 점차 전국 교무를 사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후에 다시 설명하겠다.

 

 

6. 포르투갈 측의 계략(1711~1719)

 

대목제(代牧制)의 건립은 포르투갈의 굴복을 알린 것이고, 감탄할 일이었다. 이것은 전국의 교무를 새롭게 장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강희제때의 금교(禁敎)로 대목 및 선교사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배되었고, 어느 것이나 모두 그러했는데, 교황청의 교황대사 역시 황제의 미움을 사서 마카오에 유배되자, 포르투갈은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외교 공세를 펼치기 시작하였다.

 

포르투갈의 목적은 대목제를 폐지하고자 하였으며, 그 소속의 9개 성을 3개의 주교구를 나누어 설립하여, 자신들의 보호권 아래에 두고자 하였다. 1711년 10월 9일 포르투갈 왕은 해외부에 다음과 같은 뜻을 주었는데, 다음과 같이 약술할 수 있다. “현재 중국교회는 금교가 되어 있어, 모든 성(省)에서는 대목(代牧)을 잃었고, 짐은 어질고 현명한 사람을 선임하여, 교회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이 본인의 직무이다. 또 성좌에 중국에서 3개의 교구를 더 설립하는 것을 요청하였다. 즉 복주(福州)교구는 민(閩: 복건), 절 (浙: 절강), 감(竷: 강서) 3성을 관할하고, 서안(西安)교구는 섬(陝: 섬서), 진(晋: 산서), 천(川: 사천) 3 성을 그리고 및 무창(武昌)교구는 호(湖: 호남북), 운(雲: 운남), 검(黔: 귀주) 3성을 관할하는 것으로 해외부에 짐의 이러한 뜻을 알렸다. 아울러 적당한 인물을 인선하여 보낼 것이다. 짐은 짐의 전문사절인 폰테스(Fontes) 후작을 로마로 보내 이러한 일을 상의하게 한다.”고 하였다.

 

해외부에서는 이러한 명령을 받고 회의를 소집해, 11월 20일 명단이 적힌 부본을 상정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복주(福州)교구에는 아마랄(M. do Amaral), 레젠드(D. de Rezende) 및 브리토(D. de Brito)를, 서안(西安)교구에는 레젠드(C. de Rezende), 아마랄(M. do Amaral) 및 브리토(D. de Brito)를, 무창(武昌)교구에는 브리토(D. de Brito), 아마랄(M. do Amaral) 및 레젠드(de Rezende)를 추천하였다. 이 세 교구의 주교 인선 후보자 세 명은 모두 포르투갈 예수회 선교사였으며, 세 가지 방법은 단지 그 순서만이 바뀐 것이었다.

 

포르투갈 왕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11월 3일, 교황에게 서신을 보내, 특별 파견한 알란테(Alrantes) 명문가의 폰테스(Fontes) 후작인 메네제스(Rodrigo Annes de Sa. Almeidae Menezes)를 교황청 특사로 파견한다고 알렸고, 그는 로마에 6년간 머물면서, 의견을 절충하고, 상호 평안을 강조하였으나, 교황 및 포교성성의 뜻이 견고하여,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후작은 1714년까지, 관련된 안건을 정리하는 것을 마쳤고, 비망록 부본을 간행하여 교황청의 모든 추기경에게 증정하였으며, 아울러 3개의 새로운 교구의 지도를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을 첨부하여 의견을 물었으며, 다시 구체적으로 안건을 정리하여 국문원(國務院)에 안건을 올렸는데, 이 초안은 그 특사와 파오루치(F. Paolucci) 추기경이 함께 힘을 합쳐 기초하였으나, 포르투갈 왕이 새로운 교구를 첨가하여 만든다는 의안은 경제력으로 지원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명을 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교황 클레멘스 11세는 인류복음화성에 이 안건의 검열을 명하였다.

 

인류복음화성에서는 같은 해, 2월 28일 회의를 개최하여, 포르투갈 측의 건의를 토론하였으며, 아주 격렬한 반응을 보였고, 채택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이미 건립된 교구에 대한 폐지는 할 수 없었으므로, 포르투갈 측은 이러한 상태에서 호교를 실천하지 못하였는데, 그 실증적인 예가 남경과 북경 두 교구가 좋은 예였다. 남경과 북경에는 주교좌 성당이 없었고, 경비의 부족과 포르투갈 사람들이 교황대사인 투르농을 모욕하는 것은 종좌 대목에 항의하는 것이며, 인적, 물적 두 가지에 대해 모두 결함이 있었다. 또 선교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교황청에 죄를 짓는 것인데, 이러한 일이 수차례의 반복해서 일어났다고 하였다. 다음날, 교황은 성지를 반포하여, 포르투갈 특사에게 알렸고, 포교성성은 여전히 완곡하게 아브란테tm(Abrantes) 후작에게 교황청의 결의를 전달하였으나, 후작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 해, 인류복음화성에서는 이 안건을 중시하여, 교황이 친히 회의를 주재하였으나, 여전히 이전과 같은 회의가 되었으나, 어기(語氣)는 약간 완화되었으며, 아울러 교구를 더 설립하는 것은 중국의 상황이 호전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다시 언급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같은 해 8월, 포르투갈 왕은 교황에게 서신을 보내, 3개 교구를 더 설립하는 것을 청원하였으며, 중국 교무에 대하여 많은 잘못된 점을 지적하였고, 향후 교황이 반포하는 칙령으로 이미 시행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명령을 내릴 것이며, 또 인도에서 회의를 소집하여 토론하자고 주장하면서, 교황의 잘못을 덮는 것은 시의에 맞지 않다고 하였다.

 

이 서신에서, 새로운 교구의 설립은 바라면서도 억압과 억제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포르투갈은 이와 같이 교만 방자하였으며, 교황청의 선교 책략에 대해서도 망언을 하였다. 이러한 것에 알력을 받고 있던 사람들은 대목제가 시행된다면, 교황청의 자유로운 지시를 따를 것이라고 하였다. 이로써 인류복음화성에서는 9월 27일 회의를 개최되었는데, 포르투갈 왕이 요청한 안건은 부결되었다. 교황은 1716년 초 다시 포르투갈 왕에게 서신을 보내, 포르투갈 왕 소속의 주교에 대한 의견은 교황을 뛰어 넘은 것이며, 아울러 교황청의 조치를 훼손한 것이므로, 이는 실로 놀라운 일이며, 중국에 새로운 교구를 설립할 때에는, “현재 중국교회의 형세가 아주 혼란스러우므로, 가볍게 교구를 설립하지 말아야 한다. 새로운 시기가 도래하여, 자유를 회복된다면, 교회는 새롭게 진작될 것이고, 다시 회의를 거쳐 실행하여도 늦지 않는 것이다. 보호권 차원에 있어서도, 나는 아무런 손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더욱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폰테스(Fontes) 후작은 수차례 교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하여 청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715년, 인류복음화성(포교성성)에서는 유관의견을 상세히 고려한 후, 당시 로마에 거주하던 중국 선교사들에게 의견을 물었고, 그들 모두는 포르투갈이 다시금 그러한 위치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였다.

 

이전의 복건 대목 매그로는 그 자신이 정성들여 한 권의 책을 저술하였는데, 《논중국교회와 보교권》(論中國敎會與保敎權)이라는 글에서, 인류복음화성) 성립 이후에도 교황은 포르투갈 보교권의 실제 범위가 포르투갈 국경을 넘지 않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추기경들에게 자세히 조사한 뒤에 결재할 것을 언급하면서 상정하였다. 교황 알렉산더 8세는 이러한 것들을 잘못 인식하여, 많은 이견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였다.

 

남경 및 호광(湖廣)대목을 역임한 니콜라이(Nicolai) 역시 1716년 두 차례 교황에게 서신을 올려 대목을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 후 추기경에게 보낸 비망록 부본에서, 니콜라이(顔)는 포르투갈 왕의 교구 설립에 대한 일은 따르지 못할 일이라고 언급하였다. 그중에서도 남경, 북경 두 교구의 설립은 실제로 중국천주교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는 말도 하였다.

 

전임 절강(浙江)대목 메자팔스(D. Mezzafalce) 역시 교황에게 두 차례 서신을 올렸는데, 전자는 중국 선교의 경험을 바탕으로 포르투갈이 남경, 북경 두 교구의 보호권을 가지고 다시 교구를 설립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다. 교황청은 반드시 포르투갈의 음모를 깨닫고, 중국에 있는 그들의 선교사들을 몰아내야 하며, 새로운 사람을 파견하여 대체하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음 문제로는 교황청이 포르투갈이 중국교회 통치권을 독점하려는 야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였으며, 그 내용은 전자와 비슷한 것이었다.

 

인류복음화성에서는 광주(廣州)판사처 공서(公署) 제1대 전문위원인 기암페(M. Jgn. Giampe)는 포르투갈 사절이 중국에 새로운 교구를 설립하는 일에 대하여 새로운 언급을 하였는데, 남경주교의 임명에 대한 이익과 손해를 전적으로 언급하면서, 포르투갈 보호권을 질책하였으며, 포르투갈 국왕의 정식 사죄가 없었고, 교황대사인 투르농 추기경에 대한 모욕에 대하여 배상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상담할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 끝으로 각 추기경에게 포르투갈 사절의 헛된 약속을 믿지 말라고 하였다. 포르투갈의 말은 믿을 수 없으며, 하루를 넘기지 못한다고 하였다.

 

각 방면의 반응은 모두 이와 같았으므로, 교황 및 인류복음화성에서는 자신들의 방침을 관철시키려고 하였으며, 이때부터 포르투갈 사신의 반대가 있었으나, 오래지 않아 그들 모두는 본국인 포르투갈로 돌아갔다.

 

당시 포르투갈의 특사는 1718년 1월에 포르투갈로 귀국할 때, 파오루치(Paolucci) 추기경은 이별의 서신에서, 포르투갈 측의 의지가 실현되지 않는 것에 대해 마음에 걸린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교황청에서는 재차 교황대사를 중국에 파견하는 것을 고려하고, 만약 포르투갈 왕이 새로운 사절에 대한 예우를 한다면, 모든 일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하였다. 당국은 포르투갈이 지녔던 보호와 원조의 직무를 충실히 할 것을 언급하였고, 특사가 로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원동(遠東)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았으며, 이후 중국의 금교(禁敎)가 풀리게 된다면, 새로운 교구를 설립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대목구를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성교(聖敎)의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아침저녁으로 바뀌는 정책이 아니었으므로, 이후 포르투갈 신임대사인 카스트로(Andrea de Mello de Castro)가 수차례 시도해 보았고, 폰테스(Fontes) 후작 역시 교황청 회의에 새롭게 건의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 안건은 이미 결정이 난 것이었다. 당시, 메자팔스(嘉樂) 교황대사가 중국에서 모든 어려움을 겪었으며, 옹정(雍正)이 강희의 제위를 계승하여 더욱 가혹한 금교가 이루어지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교구 설립에 대한 의안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델라 치사는 강희 말년에 서거할 때를 따라, 중국교회의 교계제도가 결정하였다. 그것은 그때 중국의 교계제도를 결정하였으며(1684년), 대목제를 창시하였고, 진(晋: 산서)와 북경 주교(1690년)로 주교제를 열었으며, 세상을 떠날 때(1721년)에는 이 두 종류의 제도가 확립되어 변화가 없었다. 그러므로 델라 치사의 포교 생애와 중국교회의 교계제도와의 관계는 아주 긴밀하였다.

 

* 이 글을 쓴 저자는 1684년에서 1721년까지 이 직에 있었다. 그러나 1684년에서 1721년은 실로 강희 23년에서 강희 60년까지이므로 강희 연간이라고 제목을 고쳤다. (역자 부기)

 

 

[부록] 주요 사료 일람표

 

1. Arquivo historico ultramarino, Lisbonne-Les fonds Bahia, India, Macau et Conselho ultram'arino.

2. Archives des Missions-Etrangères, Paris.

3. Arquivo nacional de Torre do Tombo, Lisbonne.

4. Arquiro de Pastrana Espagne, de la province de S. Grégoire-le-Grand des Philippines.

5. Archivio di Propaganda Fide, Rome.

6. Archivio secreto vaticano.

7. Vovliothéque Apostolique Vaticane.

8. Bibliothèque Casanatense, Rome.

9. Bibliothéque Corsiniana, Rome.

 

………………………………………………………………………………

 

1) 본 내용은 羅光 主編, 徵祥歷史叢書之三 《天主敎在華傳敎史集》, 光啓出版社, 徵祥出版社, 香港眞理學會 聯合出版, 1967년판 단행본에 수록된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2) 신의식(申義植) 주성대학 중국비즈니스과 교수.

 

3) 교회의 문제점과 어려움이란 당시 포르투갈이 확보하고 있던 선교보호권 및 선교사간의 교권 갈등 등과 같은 내부적인 문제가 산재해 있었다. 拙稿, 〈淸代 天主敎 宣敎師 間에 發生한 若干의 問題〉, 《中國近現代史硏究》 제40집, 2008, pp.1~21을 참고하기 바람.

 

4) 이전에는 포교성성이라고 하였으며, 중국에서는 전신부(傳信部)라고 지칭하였다. 이후 모두 인류복음화성이라고 지칭하겠다. [신의식 역자 주]

 

5) 이곳 원서에서는 고려(高麗)로 표기되어 있으나, 시기적으로 볼 때, 조선(朝鮮)이 맞으므로, 조선으로 표기한다. [역자 주]

 

6) 매그로 (Charles Maigrot, M.E.P)의 중국 성명은 顔當 또는 閩當이라고 말하고 있다. 본서에서는 閩當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顔當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신의식, 〈강희제의 천주교 인식 - 강희 연간에 파견된 교황청 특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중국학논총》 제24집, 2007. 12. p.375.

 

7) 원문에서는 Ozorio로 되어 있는데, 뒤의 내용으로 Ororio로 바로 잡는다. [역자 주]

 

[학술지 교회사학 vol 8, 2011년 12월(수원교회사연구소 발행), 저술 : G. Mensaert, 번역(중문) : 施森道, 번역(국문) : 신의식2)]

 

원본 : http://www.casky.or.kr/html/sub3_01.html?pageNm=article&code=163836&Page=16&year=&issue=&searchType=&searchValue=&journa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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