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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진성사] 성화직무에 관한 교회법적 접근: 견진성사에 관한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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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7-09-26 ㅣ No.222

[월례교육] 성화직무에 관한 교회법적 접근 : 견진성사에 관한 질문들

 

 

성화직무를 월례교육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신자들의 능동적인 전례 참여를 위함입니다. 미사 안에서 혹은 전례 안에서 신자들에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 그리고 신자들이 궁금해 할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교회법 제879조에서는 견진성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견진성사는 인호를 새겨 주며, 이 성사로 영세자들은 그리스도교 입문의 여정에서 진보하여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되고 교회에 더욱 완전히 결속된다. 견진은 영세자들을 말과 행위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신앙을 전파하고 수호하도록 굳세게 하고 더욱 철저하게 의무 지운다.”

 

 

1. 견진성사는 무엇인가요?

 

세례성사의 은총은 견진성사를 통하여 완성됩니다. 견진성사는 세례, 성체성사와 함께 그리스도교 입문성사에 속합니다. 우리는 분명 세례를 통해 성령을 받았습니다(요한 3,5 참조). 그러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는(1코린 12,13 참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자기 자신을 더욱 성숙시키고 단련시킵니다. 사도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 안수하며 성령께서 내리도록 기도한 것처럼(사도 8,16 참조) 교회는 세례의 은총을 완성하기 위하여 견진을 부여해야 하는 임무를 지닙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견진성사를 세례성사의 보충이자 마무리이며 그 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2. 견진성사가 입문성사 중 하나라 하셨는데 세례성사와 함께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잠시 초세기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살펴볼까요. 그 당시에는 세례와 견진을 분리하지 않고 그리스도교 입문의 과정에 포함하여 입교예식의 한 부분으로 함께 거행하였습니다. 그러다 점차 본당이 늘어나고 유아 세례자가 많아지면서 주교가 모든 세례를 집전할 수 없게 되자 입교예식의 변화가 불가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입교예식은 죄를 씻는 예식과 성령을 수여하는 예식으로 구분되었고, 후자를 주교에게 속한 예식으로 보았습니다. 세례의 완성을 주교에게 유보해두려고 이 두 성사를 시간적으로 분리시켰으며, 세례수여 직후 이루어지는 사제로부터의 도유는 견진 수여시 주교에 의한 두 번째 도유로써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방교회에서 ‘견진’을 ‘confimatio’(영어 : confirmation)라고 하는데, 이는 세례를 통해 시작된 신앙생활이 주교를 통해 확인되고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함께 받지 않는 근거를 오랜 전통과 문화,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찾는 것이 합당합니다.

 

 

3. 동방교회에서도 견진성사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나 서방교회의 ‘confirmtio’와 차이를 보입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전례적이고 법적인 전통 용어로서 ‘성유의 도유’(chrismatio sancti myri)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동방교회법 제692조). 동·서방교회에서 계속 시행되고 있는 크리스마 성유의 도유예식은 성령의 선물을 잘 드러내기 위해 안수예식에 추가된 것인데, 이는 성령으로 도유되신 ‘그리스도’란 이름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방교회에서는 견진성사를 ‘도유성사’라고 부르거나 크리스마 성유를 의미하는 ‘성유성사’라고 부릅니다.

 

또한 서방교회와 달리 동방교회에서는 사제가 세례성사와 함께 견진성사도 즉시 베풀 수 있습니다(동방교회법 제694조, 제696조). 입교자는 견진성사 이후 계속해서 성찬예식에 참여합니다. 이로써 세례, 견진, 성체성사, 곧 입문성사의 단일성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4. 견진성사는 누가 집전할 수 있나요? 서방과 동방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서방교회에서는 주교가 견진성사의 정규집전자입니다(「교회헌장」, 26항; 교회법 882조). 주교의 견진성사 집전은 견진이 교회의 유대를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후 성령을 받지 않는 이들에게 베푼 사도들의 안수는 사도들과 함께하는 교회의 친교 안에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표지였습니다. 그래서 주교의 순방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전에서는 “주교의 교구순방 시”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대신 교구장은 소속자들(소속 교구신자들)에게 견진성사가 수여되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음을 규정합니다(교회법 제885조; 구[舊]법전 제785조 1, 3항). 그래서 교구장은 필요하다면, 한 명이나 여러 명의 특별 사제들에게 이 성사를 집전할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큰 교구에서는 그 필요성이 항상 존재하지만, 작은 교구 역시 주교님이 다른 임무로 견진을 몸소 집전할 수 없다면 특별 권한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교회법 제882-884조).

 

반면, 동방교회에서는 서방교회와 달리 세례를 준 사제가 같은 예식 중에 견진도 집전합니다. 이는 유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동방교회에서는 신부는 주교와 더불어 견진의 정규집전자입니다(동방교회법 제694조). 이러한 이유로 주교가 아닌 사제가 집전하는 경우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모두 베풀 수 있고, 이는 동시에 견진성사를 받기 위한 나이 제한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5. 견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나이는?

 

견진을 받지 않은 모든 영세자들은 견진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교회법 제889조). 또한 현행법전에 따르면 견진성사는 분별력을 가질 나이쯤의 신자들에게 수여되는데 주교회의가 나이를 달리 정하였거나 또는 죽을 위험이 있거나 혹은 집전자의 판단에 따라 중대한 이유로 수여될 수 있습니다(교회법 제891조). 현행법전에서는 분별력을 가질 나이를 만 7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교회법 제97조 2항). 그러나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는 ‘나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1917년 법전은 사목적인 이유보다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면에서 ‘7세’라는 나이를 견진의 연령으로 정하였습니다(구[舊]법전 788조, 854조).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지역교회의 전통과 문화를 간과한 결과였습니다. 이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지나 개정된 1983년 법전에서는 나이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각 나라와 지역에서 생각하는 분별력 있는 연령을 존중하면서 신학적이고 역사적이며 사목적인 면을 조화롭게 하려 노력하였습니다(교회법 제891조).

 

 

6. 혼인성사 이후 견진을 받지 않은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사실 교회는 견진성사를 받지 않은 이들에게도 혼인성사를 유효하게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교회법 제1065조 1항). 그러나 혼인을 앞둔 신랑신부가 혼인할 나이에 이르기까지 견진성사를 받을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것은 참 아쉬운 일입니다. 혼인 당사자들이 신앙적인 성장의 기회, 사목적 도움을 받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는 우선적으로 당사자들의 신앙생활 여부에 큰 책임이 있지만 교회 역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사실 견진 예식서에는 교구장의 판단 하에 혼인준비를 하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견진성사를 혼인 후로 미룰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견진 예식서 12항).

 

[외침, 2017년 9월호(수원교구 복음화국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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