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9일 (금)
(백) 부활 제3주간 금요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교회법

궁금해요 교회법 전례 Q&A: 이혼 후 신앙 생활과 성체를 영하려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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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0-04-18 ㅣ No.481

[궁금해요 교회법 전례 Q&A] 이혼 후 신앙 생활과 성체를 영하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혼인의 특성이자 혼인 교리의 핵심으로 혼인의 불가해소성과 단일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법 안에서 이혼하게 되면 조당(혼인 장애)에 걸려 신앙 생활 및 영성체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법으로 이혼을 하더라도 성사 생활은 가능합니다. 단, 이혼한 후 독신 상태에 있을 때 성사 생활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시각으로는 당사자들을 여전히 혼인한 부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재혼하기를 원한다면 교회에서 이전의 혼인 유대 관계를 해소(해결)해야만 성사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인 장애(조당) 상태가 되어 성사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교회는 재혼한 경우에도 신앙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사 생활에 다시 참여 할 수 있도록 각 상황에 맞는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오로 특전’입니다. 이것은 두 비영세자가 혼인 후 한 사람만 세례를 받고 이혼을 한 경우, 세례 받은 자에게 바오로 특전을 통해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 있도록 마련된 신앙의 특전입니다. 중요한 것은 혼인 전 두 당사자 모두 신자가 아니어야 본당 신부님이 바오로 특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혼인 무효 선고’입니다. 혼인의 무효 선고는 ‘형식의 결여’와 ‘형식의 결함’이라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형식의 결여는 신자가 가톨릭 혼인 예식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사회혼만 한 경우). 그런데 당사자가 이러한 혼인 상태에서 살다가 이혼을 했을 때, 본당 신부님이 혼인 무효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는 새로운 혼인을 유효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혼인 무효 소송’(선언)입니다. 혼인 무효 소송은 혼인 무효 선언으로써 혼인 유대가 결코 유효하게 맺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교회의 관할권자 혹은 재판관이 사법적 판결 혹은 행정적 판정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유대는 성사혼과 관면혼 뿐만이 아니라 자연혼(비신자들 간의 혼인)도 혼인 합의로써 성립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혼인 상태에서 살다 이혼을 하고 재혼한 이들은 이전 혼인 유대에 매이게 되어 새로운 배우자와 죄 중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전 혼인의 유대의 끈을 무효판결로써 풀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교회에서 합법적이고 유효한 혼인을 맺을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 19일 부활 제2주일(하느님의 자비 주일) 수원주보 3면, 박석천 안드레아 신부(교구 1심 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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