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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성사] 성화직무에 관한 교회법적 접근: 혼인성사에 대한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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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8-05-29 ㅣ No.246

[월례교육] 성화직무에 관한 교회법적 접근 : 혼인성사에 대한 질문들 (1)

 

 

부부의 삶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가정과 공동체와의 관계로까지 이어집니다. 혼인성사를 통해 부부는 사랑의 서약을 하느님과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그분의 은총과 함께 교회의 도움과 격려 그리고 축복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Q. 교회에서 말하는 ‘혼인’은 무엇인가요?

 

과거 교회는 혼인의 유대를 표현하기 위해 ‘계약’(contractu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전은 제1055조 제1항에서 ‘혼인서약’(foedus)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혼인에 대한 의미가 언제든 취소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닌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충실한 사랑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이 거룩한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결코 파기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또한 서약관계는 혼인의 상호인격적 차원을 더욱 강조하여 서로가 자신을 내어주는 증여의 삶을 부각시킵니다.

 

제1055조 1항 마지막 문장인 “주 그리스도에 의하여 영세자들 사이에서는 성사의 품위로 올려졌다”는 내용처럼 혼인의 성사성을 위해서는 유효한 영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효한 자연혼인(사회혼)을 거행한 당사자들이 세례성사를 받는 순간 자동으로 성사혼으로 승격되며 별도의 교회 혼인예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Q. 사회혼과 교회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혼인을 위해 “당사자 남녀 간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문은 의사의 합치가 깨지면 혼인의 취소 및 혼인관계의 해소, 즉 이혼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혼인을 파기될 수 없는 계약으로 여깁니다. 그러한 이유로 교회법전에는 이혼(divortium)이란 표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맺었던 혼인의 유효와 무효, 곧 혼인 유대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인 ‘혼인 소송 절차’만이 존재합니다.

 

 

Q. 혼인의 목적과 특성은 무엇인가요?

 

교회법 제1055조 1항은 혼인의 목적을 “(중략) 그 본연의 성질상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중략)”로 규정합니다. 부부는 혼인을 통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부부행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자연적으로 자녀 출산을 지향합니다. 이 두 목적은 분리될 수 없으며, 어느 한 목적도 우위를 지닐 수 없습니다. 법전은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혼인의 본질적 특성들, 즉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을 언급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어 그들을 ‘하나’로 맺어 주셨는데, 그 관계(혼인유대)는 결코 해소될 수 없음(마태 19,4-6 참조)을 법전은 강조합니다.

 

 

Q. 혼인성사와 다른 성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가톨릭교회의 7성사 중에서 혼인성사를 제외한 다른 성사들에서는 주례자와 집전자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혼인성사의 경우에 주례자와 집전자가 구분됩니다. 혼인성사의 집전자는 혼인성사의 성립을 선언하는 신랑과 신부 당사자들입니다. 혼인성사의 주례자는 통상적으로 부제, 사제, 주교인데, 그는 혼인 당사자들의 혼인 합의를 교회의 이름으로 받아야 하는 교회의 공식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주례자의 참석은 혼인의 유효성을 위한 하나의 요건입니다.

 

 

Q. 가톨릭 신자가 혼인성사를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있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가톨릭 신자가 교회 안에서 혼인성사를 받지 않고 교회 밖에서 혼인 예식만 치르거나 교회의 허락 없이 비신자 또는 타종교인과 혼인을 하면 교회법상 이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상태를 ‘혼인 장애’라고 부릅니다. 혼인 장애 상태에 있으면 장애가 해소될 때까지 성사생활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혼인 장애 상태에 있는 신자는 배우자와 상의하고 본당신부님과 면담을 한 뒤,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혼인성사, 혹은 관면혼을 받음으로써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권고합니다.

 

 

Q. 혼인 장애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가 있나요?

 

‘혼인 장애’란 법률로 금지된 혼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합법적이고 유효한 혼인을 방해하는 상황이나 조건을 말합니다. 혼인장애는 구체적으로 혼인 장애를 설정할 수 있는 입법자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로 하느님의 법에 따른 장애가 있습니다. 직계 또는 방계 2촌의 혈족 장애, 성교 불능 장애, 혼인 유대장애가 이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법에 근거한 장애가 있는데, 교회법전은 성품 장애, 종신 서원 장애, 범죄 장애, 미신자 장애, 혼종혼인 장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국가의 법에 근거한 장애가 있습니다. 근친혼, 혼인적령미달,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혼인, 양자와의 혼인의 경우에 혼인 장애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Q. 관면혼인이란 무엇인가요?

 

‘관면’(dispensatio)이란 혼인 장애들 중 해당 직권자가 합당한 이유에 따라 허락 및 면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물론 하느님의 법에 따른 장애는 어떤 누구도 관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황청 사도좌는 성품장애, 성좌설립 수도회에서의 종신 서원 장애, 그리고 배우자 살해 범죄 장애를 관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사제들은 교구 직권자로부터 혼인 장애들을 관면할 수 있는 특별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나 혼인에 관련된 거의 모든 장애가 한국 민법상 혼인취소 혹은 무효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한국의 사제들은 통상적으로 미신자 장애와 혼종혼인 장애만을 관면할 수 있습니다.

 

 

Q. 혼인성사 준비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교회는 혼인 예정자에게 견진성사 받기를 권고하며, 적어도 혼인 한 달 전에 소속 본당신부님과 면담하고, 혼인과 가정에 관한 교육(혼인강좌)를 받아야 합니다. 혼인면담을 준비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우선 소속 본당 사무실을 방문하여 <혼인신청서> (본당 사무실 비치)를 작성합니다. ② 본당신부님과의 면담 날짜를 정하고 난 이후, ③ 혼인 면담 때 제출할 서류인 <혼인강좌 수료증>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준비합니다.

 

본당신부님과 혼인 면담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① 우선 신부님께서는 혼인에 관한 핵심교리와 절차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② 혼인 예정자는 각각 신부님 앞에서 혼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혼인 전 당사자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③ 신부님과 혼인 날짜와 장소, 주례사제 등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합니다. ④ 만약 소속 본당이 아닌 타 본당에서 혼인할 경우, 본당신부님께 <소속 본당 사목구외 성당에서의 혼인 허가서> 작성을 부탁드려야 합니다.

 

혼인 면담 후 혼인성사를 받기 위한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랑, 신부 각각 한 명씩 ‘증인’을 섭외하여 혼인식 때 함께 와야 합니다. ② 혼인예식을 위한 ‘혼인반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반지도 상관없습니다. ③ 신랑, 신부는 모두 혼인식의 품위에 합당한 복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④ 혼인예식에 부모님과 형제, 친구들을 초대하여 그들에게 기도와 축복을 청합니다. [외침, 2018년 5월호(수원교구 복음화국 발행)]

 

 

[월례교육] 성화직무에 관한 교회법적 접근 : 혼인성사에 대한 질문들 (2)

 

 

혼인성사는 신랑과 신부가 하느님과 교회 안에서 서약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이 서약은 하느님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확인되며 부부의 육체적 결합을 통해 성취됩니다. 하느님이 몸소 혼인성사의 끈을 묶으시기 때문에, 부부 중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끈은 묶인 채로 유지됩니다.

 

 

Q. 저와 남편은 신자인데 예식장에서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무효한 혼인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와 같이 사회혼만 하였을 경우는 자연법상 유효한 혼인이지만 교회법상 무효한 혼인입니다. 이러한 혼인의 상태를 교회에서는 ‘교회법적 형식 결여’(carentia formae canonicae)라 칭합니다. 이때 혼인 무효의 원인을 제거하고 새롭게 혼인합의를 함으로써 혼인합의를 갱신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단순유효화혼’). 당사자들은 교회법상의 형식대로 혼인면담을 통해 혼인문서를 작성하고, 성당에서 사제와 두 증인 앞에서 혼인 합의를 새로 해야 합니다. 이후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Q. 가톨릭신자는 비가톨릭 그리스도교파의 신자와 혼인할 수 없나요?

 

교회법 제1055조에서는 가톨릭 영세자들 사이에서의 서약을 혼인이라 정의합니다. 즉 세례를 받은 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혼인만이 교회법상 유효한 혼인이 됩니다. 반면에 비가톨릭 그리스도교인과의 혼인은 세례의 유효성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천주교회에서는 성공회과 정교회에서 받은 세례를 유효한 세례로 인정합니다. 다만 세례 사실을 확인시켜줄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후 「어른 입교 예식서」가 규정한 ‘일치 예식’을 거행해야 합니다. 반면, 개신교 신자인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비가톨릭 그리스도교파인 개신교의 경우 그 교파의 교역자가 집전한 세례에 대해 유효성이 의심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혼인을 맺을 때나 가톨릭교회로 입교하는 경우에는 조건부로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2012년 추계 주교회의 정기총회에서는 「비가톨릭 그리스도교파의 세례 유효성 관련 사목 지침」을 발표하며 비가톨릭 그리스도교인의 경우, 물로 씻는 ‘예절’(질료)과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형식’(형상)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세례를 인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Q. 비신자와의 혼인 혹은 혼종혼인(混宗婚姻)의 경우 신부님과의 면담에서 유념해야 할 점이 있나요?

 

비신자와의 혼인 혹은 혼종혼인(混宗婚姻)인 경우, 신부님과의 면담을 통해 신자와 비신자 모두 진술서를 작성하고 혼인식을 거행하면서 관면을 받습니다. 면담 중 가톨릭 신자는 가톨릭 신앙생활을 계속하도록 노력해야 할, 그리고 자녀들도 가톨릭교회에서 세례와 교육을 받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서약합니다. 또한 교회는 가톨릭 신자의 서약뿐만 아니라 비신자인 배우자에게도 신자 측이 했던 서약을 인지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물론 비신자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기에 신자로서 갖는 의무를 서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자 측이 서약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Q. 혼인과 관련하여 교구 직권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나요?

 

1) 교회법 제1118조는 혼인식 장소에 대해 교구 직권자의 허가 필요성에 대해 언급합니다. 성당이 아닌 다른 적당한 장소에서 혼인을 거행될 경우 교구 직권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2) 교회법 제1071조는 교구 직권자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혼인에 대해 언급합니다. ① 주소 부정자의 혼인, ② 국가 법률의 규범에 따라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거행될 수 없는 혼인, ③ 전의 결합에서 생긴 상대편 당사자나 자녀들에 대한 자연적 의무가 있는 자의 혼인, ④ 가톨릭 신앙을 공공연하게 배척한 자의 혼인, ⑤ 교정벌로 제재 받은 자의 혼인, ⑥ 부모가 모르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반대하는 미성년자의 혼인, ⑦ 대리인을 통하여 맺은 혼인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3) 교회법 제1161조는 근본 유효화에 대해서는 교구 직권자가 아닌 교구장 주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언급합니다. ‘근본 유효화’를 통해서 무효한 혼인이 혼인 때부터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신자 중에서 이러한 혼인 장애가 있다면 혹은 교회법상 혼인형식을 지키지 않았다면 ‘근본 유효화’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Q. 만약 어쩔 수 없이 사회적 이혼을 하면 성사생활을 할 수 없나요?

 

사회적으로 이혼한 경우 교회 내에서는 이혼상태가 아닌 별거상태로 봅니다. 사회적으로 이혼신고를 했어도 교회법상 혼인해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혼 후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가정과 자녀에 대한 의무와 그리스도인 생활의 책임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사 생활에 대하여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교황 요한바오로 2세는 「가정 공동체」 83항을 통하여 이들을 격려하고 더욱 더 성체성사와 가까이 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Q. 이혼 후 재혼한 사람들에 대하여 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하나요?

 

교회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혼인한 후 이혼하고, 배우자가 살아 있는데도 다른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사람은 혼인의 불가해소성을 존중하라는 예수님의 분명한 요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모순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는 혼인장애가 발생하며 영성체를 포함한 다른 성사 생활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본당신부는 이들을 각각 혼인의 상황에 따라 혼인유대해소의 방법으로 전 혼인유대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Q. 혼인유대해소에 대해 알려주세요.

 

혼인유대해소의 방법은 총 다섯 가지입니다.

 

1) 미완결된 혼인의 해소 : 합법적으로 결혼식을 거행하여 유효한 혼인 유대를 맺은 부부가 결혼식 후에 아직 성교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혼인은 ‘미완결된 혼인’(matrimonium ratum et non consummatum)입니다. 합법적 결혼을 한 남녀가 미완결된 상태에서 장차 함께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교황이 그 혼인 유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2) 바오로 특전 : 초대교회 당시 비신자 편의 적개심 때문에 평화로운 부부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들의 신앙 유익, 곧 개종자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교회가 바오로 특전을 제정하였습니다. 바오로특전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비신자 남녀 간의 혼인, ② 그리고 국가법상 유효한 혼인이어야 하며, ③ 혼인 후 한편만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④ 동시에 세례를 받지 않은 편이 실제로 동거 생활을 접고 떠나간 상황이어야 합니다. ⑤ 실제적 별거 또는 이혼 사유가 세례 받은 편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3) 베드로 특전 : 교황의 권위로 가톨릭 세례를 받은 일부다처제 혹은 일처다부제의 해소와 감금이나 박해 등으로 부부동거를 회복할 수 없는 혼인의 해소 등을 말합니다.

 

4) 형식 결여에 의한 혼인의 무효 판결 :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120조에 따르면 어떤 혼인이 교구 직권자의 관면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톨릭 혼인 예식을 거행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실하면, 사제는 재판 외의 약식 절차의 방식으로, 즉 문서를 통하여 그 혼인이 무효임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5) 혼인 무효소송 :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혼인한 성사혼과 관면혼 그리고 신자와 연관 있는 사회혼은 혼인 무효가 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교회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전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외침, 2018년 6월호(수원교구 복음화국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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