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3일 (화)
(백) 부활 제4주간 화요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7성사ㅣ 준성사

[병자성사] 성화직무에 관한 교회법적 접근: 병자성사에 대한 질문들

스크랩 인쇄

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8-02-19 ㅣ No.230

[월례교육] 성화직무에 관한 교회법적 접근 : 병자성사에 대한 질문들

 

 

병자성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귀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쳐주신 말씀(마태 10,8; 마르 6,13 참조)과 야고보 사도의 선포, 즉 앓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원로들이 그를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주고 기도해 주었던 말씀(야고 5,14-15 참조)에서 유래합니다. 

 

 

Q. ‘병자성사’는 ‘종부성사’인가요? 혹시 차이점이 있나요?

 

병자성사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방교회에서 9세기까지 우세했던 병자성사의 개념은 ‘도유’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11세기부터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 전까지는 ‘종부성사’(sacramentum extremae unctionis), 즉 ‘임종자에게 부여되는 성사’라는 개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사실, 첫 9세기까지는 병자성사가 세례, 견진, 성품 다음에 받는 ‘마지막 도유’를 뜻하였지만, 중세 이래로 이 성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받는 도유’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트리엔트 공의회를 거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에 따른 새 예식서가 나오기 전까지 일반적인 병자들보다 오히려 임종자를 위해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중세 때 지배적으로 인식되었던 ‘종부성사’라는 개념을 되살리지 않았습니다. 공의회 이후 현행법전에서도 ‘종부성사’라는 용어를 삭제하면서 병자성사를 “교회가 위급하게 앓고 있는 신자들, 수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주께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도록 주께 맡기는 성사”(교회법 제998조)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예식을 이루기 위한 필수 요소 중 하나인 기름에 관하여, 과거 ‘올리브기름’만을 사용해야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올리브기름이 귀한 지역에서는 올리브기름에 못지않은 다른 식물성 기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Q. 병자성사의 집전자는 누구인가요?

 

사제들만이 병자성사를 유효하게 집전할 수 있습니다. 병자성사 본래의 집전자는 주교와 신부, 곧 오직 사제뿐입니다. 교회법 제530조에 따라 병자성사는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특별히 맡겨진 예식입니다. 즉 본당 내에 속하는 이들의 영적 선익에 대해서는 본당신부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나 위급한 경우, 혹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다른 어느 사제이든지 사목자의 동의가 추정되면, 병자성사를 집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목적 책임이 없는 사제들이라도 병자에 대한 성사직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을 때 영적 도움을 주기 위한 교회의 사목적 배려에 속합니다. 물론 성사를 집전한 사제는 성사 이후 해당 본당 사목자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Q. 병자성사는 어디서 거행할 수 있나요?

 

교회는 다른 모든 성사들과 마찬가지로 병자성사도 전례적이고 공동체적이기 때문에 주님의 파스카를 기념하는 미사 중에 거행하는 것이 매우 합당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자의 상태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성당이 아닌 병원이나 가정 또는 다른 적당한 장소에서 병자성사가 수여될 수 있습니다.

 

 

Q. 병자성사의 예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병자에 대한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바로 연속예식, 즉 고해성사, 병자성사, 노자성체의 순서로 집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례 예식순서입니다. 만약 고해성사를 못하거나 고백이 없는 경우, 참회식을 하도록 지도합니다.

 

교회의 관습이었던 병자들의 오관에 성유를 바르는 도유예식이 현행 「병자성사 예식서」에서는 집전자가 기도문을 외우며 병자의 이마와 두 손에 성유를 바르는 것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기도문 전반부 때는 이마에, 후반부 때는 두 손에 성유를 바릅니다.

 

죽음이 임박한 상황, 모든 성사를 거행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둘러 고해성사를 집전한 후에 바로 노자성체를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이때 고해성사나 참회식은 임종 전대사로 끝맺을 수 있습니다. 병자가 영성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병자성사를 주도록 합니다. 예식서는 병자성사 수여 시 임종할 위험이 크면 즉시 성유를 바르고 노자성체를 영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자에게 견진성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주교가 아닌 병자성사 중에 견진성사를 집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그 대리자 및 보좌신부가 집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병자나 죽을 위험이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성사를 한꺼번에 받기를 원하는 경우, 사제는 고해성사와 임종 전대사, 견진성사, 혼인성사, 병자성사 및 노자 영성체 순으로 집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성사의 대상과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현행법전은 구(舊)법전의 규정보다 긍정적이고 포괄적으로 병자를 성사에 포용하고 있습니다. 예식서는 몇 가지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병자성사는 위험한 병 때문에 외과수술을 받아야 할 때마다, 노환으로 말미암아 기력이 많이 쇠잔해진 노인들에게, 그리고 이성 사용이 가능한 아픈 어린이에게까지 병자성사가 집전되어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고통 받는 이들 역시 병자성사의 대상입니다.

 

임종자만이 아닌 건강회복을 위한 병자는 언제든지 병자성사를 사목자에게 청할 수 있고, 병자가 성사를 받은 후 건강을 회복하였다가 다시 병든 경우, 또는 동일한 병세가 계속되다가 중퇴에 빠지게 되는 경우에는 병자성사를 반복해서 실시할 수 있으며, 병자가 죽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병자성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Q. 병자성사의 효력과 그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트리엔트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병자성사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병자들에게 수여되는 이 성사는 “성령의 은총이며, 성령의 도유는 아직 속죄해야 할 죄와 아직 남아있는 죄를 없애주고 병자의 영혼을 위로하고 굳건하게 한다. 도유는 병자가 하느님의 자비를 크게 신뢰하도록 일깨우고, 병자는 이를 통해 위로를 받아 자신의 병의 고통과 시련을 더 쉽게 참아 견디며,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려는 마귀의 유혹(창세 3,15 참조)에 더욱 쉽게 저항하고, 때로는 그것이 영혼의 구원에 도움이 된다면, 육신의 치유를 얻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병자성사는 고해할 수도, 완전한 참회를 청할 수도 없는 병자의 죄과 잠벌까지도 면하게 합니다. 사제의 기도와 함께 교회가 병자들의 평안한 안식과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기 때문입니다. 즉 병자성사를 통해 병고를 이겨내는데 필요한 성령의 특별한 선물인 위로, 평화, 그리고 용기의 은총과 더불어 혹여 죽음에 이른 이들에게도 죄의 용서와 잠벌의 사함을 통해 구원의 은총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외침, 2018년 2월호(수원교구 복음화국 발행)]



2,374 0

추천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