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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낙태종식 기획: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만들자 (12) 생명 수호 위한 가톨릭 신자 국회의원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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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9-12-14 ㅣ No.1697

[낙태종식 기획]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만들자 (12 · 끝) 생명 수호 위한 가톨릭 신자 국회의원 역할은?


낙태 아닌 ‘태아 보호’ 위한 개선입법에 힘 모아야

 

 

한국 사회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 기획에서는 성·생명·사랑에 대한 회피 문화를 책임 문화로 바꿀 수 있는 법·제도·문화적 방안들을 알아봤다.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생명 수호가 모두의 의무’라는 점을 기억하고, ‘직·간접적 낙태 강요’를 막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역할이다. 입법 기관으로서 성·생명·사랑 관련 책임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할 수 있고, 관련 법 집행에도 핵심인 예산안 심의와 확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낙태종식 기획 -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만들자’ 최종 편에서는 생명 수호를 위한 가톨릭 신자 의원들의 노력 현황을 살펴보고, 참고할 만한 해외 정치인들의 모습은 없는지도 알아본다.

 

한국 천주교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생명문화전문위원회 위원장 신상현 수사(오른쪽)가 11월 27일 서울 영등포 국회를 찾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오제세 의원에게 ‘생명의 법 제정을 위한 호소문’을 설명하고 있다. 가톨릭신문 자료사진.

 

 

헌재, 국회에 “내년 말까지 개선입법하라”

 

“입법자는 늦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개선입법을 이행해야 하고….”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 이하 헌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렇게 발표했다.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낙태죄 형법 제269조 1항(자기낙태죄 조항)과 제270조 1항(의사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이유로 단순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임신 전 기간에 걸친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조항들의 위헌적 상태는 제거하되,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관련 법률을 제정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국회에는 낙태 더 허용하는 법안뿐

 

그러나 현재 헌재의 결정 이후 8개월이 지났지만, 국회에서는 생명 수호를 위한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42건의 형법·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낙태죄 관련 법안은 정의당 이정미(오틸리아) 의원 등 10인의 형법·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등 11인의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정도다.

 

특히 이 중 이정미 의원이 4월 15일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태아의 생명 수호보다, 오히려 낙태를 더 폭넓게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임신 14주 이내에는 임부의 요청만으로, 임신 14~22주에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임신 22주를 초과한 때는 모체 건강을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낙태를 허용한다는 것이 해당 법안의 골자다.

 

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오제세(요셉) 의원도 11월 27일 “이정미 의원의 안이 미흡하다는 얘길 들었다”면서 “하지만 아직 저희 당(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준비 중인 안은 없다”고 말했다.

 


내년 말까지 개선입법 안 하면 ‘낙태 무법지대’

 

때문에 교회를 비롯한 각계에서는 내년 말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낙태 무법지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 서울 영등포 국회를 찾아 ‘생명의 법 제정을 위한 호소문’을 전달한 한국 천주교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생명문화전문위원회 위원장 신상현 수사(예수의 꽃동네 형제회)도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이정미 의원 대표 발의 법안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법안이 발의되지 않는 한 어쩌면 그걸로 논의돼 통과될지도 몰라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백석 방선영 변호사도 “내년 말까지 개선입법을 하지 않으면 처벌규정이 없어져 입법 공백이 생긴다”면서 “법조문이 없어져 처벌할 수 있는 효력이 상실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 변호사는 “살인죄 처벌규정이 있었는데 없어지면 살인을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낙태죄도 (내년 말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새로 만들 때까지 8개월이 걸린다면 8개월 동안 아무도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4월 11일 낙태죄 형법 합헌 의견을 밝힌 헌법재판관 2인도 “형벌로써 낙태를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만일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할 경우 현재보다 낙태가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늘 복음 안에서 되돌아보길”

 

국회 전담 사제 백충열 신부(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담당)는 “가톨릭 신자 의원들이 70명 넘게 있지만, 정치 안에서 그들의 복음적 활동은 많이 부족하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다만 백 신부는 현실적으로 당리당략에 따라 의원들이 당의 노선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면서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들이 늘 자신의 신념과 태도·자세를 복음 안에서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심적으로는 (가톨릭교회 가르침을 실천하지 못해) 엄청나게 고생하는 의원들도 많을 것”이라면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들이 하느님 진리를 따라 방향을 잃지 않고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교회도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등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톨릭신문, 2019년 12월 15일, 이소영 기자]

 

 

[낙태종식 기획]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만들자 - 미국 정치인들의 ‘생명 수호’ 노력은…


‘심장박동법’ 제정 등 낙태 제한 법안 꾸준히 제출

 

 

- 지난 1월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생명대행진 중 생명운동가들이 미국 대법원 앞에서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CNS 자료사진.

 

 

해외에서는 신자, 비신자를 떠나 생명 수호를 위한 정치인들의 노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1973년 낙태를 합법화한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아래에서 공화당의 그리스도교계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주별로 강력한 낙태금지법을 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면서부터 낙태찬성 가족계획단체인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삭감하는 등 반낙태 정책을 실행해 왔다. 지난 5월에는 트위터를 통해 “낙태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또 올해 들어 미국에서는 41개 주에서 250개가 넘는 낙태 금지 또는 낙태 제한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미국의 의원들은 꾸준히 낙태를 제한하는 법안들을 제출했지만, 최근 이러한 낙태 금지 또는 제한 법안 제출이 급증하는 추세다.

 

2011년과 2018년 각각 노스다코타 주와 아이오와 주가 6주 지난 태아에 대한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고, 올해 1/4분기에만 켄터키 주와 미시시피 주가 비슷한 ‘심장박동법’을 제정했다. 태아의 심장이 뛰면 낙태를 금지한 것이다. 더 나아가 앨라배마 주는 지난 5월 임부의 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을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인간생명보호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각 주의 낙태금지법은 대법원의 금지 및 시행 정지 판결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정치인들은 이러한 법들의 제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연방대법원의 판례인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 미국이 법으로 태아를 엄연한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가톨릭신문, 2019년 12월 15일, 최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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