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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20세기 중국과 바티칸 외교 관계의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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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7-09-16 ㅣ No.923

20세기 중국과 바티칸 외교 관계의 재조명*

 

 

국문 초록

 

이 연구는 20세기 중국과 바티칸 외교 관계 수립 이후의 바티칸과 중국의 자료들을 분석하여 중국과 바티칸의 대립과 대화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특히 바티칸이 대만의 천주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중국과 바티칸의 외교 관계의 모습을 재조명하였다. 이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진행하였다. 첫째, 중국 교황 사절인 코스탄티니가 중국에 파견되는 1922년부터 첫 중국 교황 공사인 리베리가 추방되어 외교 관계가 단절되는 1951년까지의 중국과 바티칸 사이의 외교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외교 관계의 단절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중국과 바티칸 사이의 대립과 대화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쌍방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1952년 이후부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시기까지의 ‘상호 대립의 시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현재까지의 ‘대화의 시기’, 그리고 ‘바티칸과 대만 천주교회’로 주제를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특히 이 시기는 중국과 바티칸의 외교 관계가 단절되고, 바티칸과 대만이 외교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대만과 바티칸의 관계를 통해 바티칸이 중국 정부와 중국 천주교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만 천주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비교하면서 양 국가 간 외교 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살펴보았다.

 

셋째, 결론에서는 중국과 바티칸 외교 관계의 전망을 살펴보았다. 중국과 바티칸의 중요한 차이는 바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통일이며, 교회의 입장에서는 신앙상의 합일이라고 볼 수 있다. 교회가 고려하는 것은 주교를 임명하고 신부의 서품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순수한 종교적 행위로서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티칸의 입장이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로, 하느님의 것은 하

느님께로’라는 말이 있다.

 

즉 정치와 종교의 구분이다. 쌍방이 이러한 방면에서 상호 이해가 된다면 외교 관계 정상화는 보편교회를 위해서도 중국 정부를 위해서도 모두 이익이 될 것이다.

 

 

1. 머리말

 

2014년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할 때 중국 정부는 교황을 태운 항공기가 중국 영공을 지나가도록 허락했다. 교황은 이에 대해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중국인에게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하느님의 축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중국 외교부는 교황청과의 대화를 통해 외교 관계의 개선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2016년과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중국 정부와 교황청이 외교 관계를 맺을 것이라는 소식이 매스컴을 타고 있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넘게 냉랭했던 중국과 바티칸의 관계가 해빙무드로 갈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점이다.

 

중국은 1951년 외국인 성직자들을 추방하고 바티칸과 외교 관계를 단절한 상태이다. 현재 중국은 ‘하나의 중국’(One China)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바티칸에 대해 외교 관계의 정상화를 꾀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대만과 외교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교황의 중국 주교 서품은 중국 정부가 내정 간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외교 관계 수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이나 바티칸 모두 자국의 현재 상황에 따라 상호 외교 관계에 대한 실익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과 바티칸의 외교 관계 수립 노력은 19세기 말부터 중국 정부와 교황청 사이에 계속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이지만, 중국에서 천주교 선교 보호권을 유지하려는 프랑스의 방해로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940년대 이후에야 공식적으로 중국과 바티칸 사이의 외교 관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쌍방은 단절의 역사를 밟아왔다.

 

현재까지 중국과 바티칸의 외교 관계에 대한 연구는 근대 이전에는 주로 청조(淸朝)의 강희(康熙) 시기에 시작된 의례논쟁으로 파견된 교황사절과 강희제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특히 의례논쟁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1) 19세기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중국과 바티칸과의 외교사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지만, 두 국가 간의 외교사에 대한 통사적인 연구 속에서 다루고 있다.2) 또한 최근 대만에서는 중국과 바티칸 외교 관계 수립 60주년을 기념하여 학술대회를 열어 양국 간 외교 관계를 조명한 바 있다.3) 대만에서는 주로 중국과 바티칸의 외교 관계 성립 초기인 1940년대 초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 시기를 중심으로 한 중화민국과 바티칸의 외교 관계를 다루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만 푸런[輔仁] 대학에서 편찬된 《중범외교관계60년사료휘편》(中梵外交關係六十年史料彙編)이 발간되면서 1942~2002년 시기의 중국과 바티칸의 외교 관계의 사료를 중심으로 연구가 점차 진행되고 있다.4) 중국에서는 아직 《중범외교관계60년사료휘편》을 중심으로 나온 연구가 거의 없으며 정치적 논설 위주의 몇몇 연구가 있다.5)

 

국내에서 중국과 바티칸 외교 관계에 대한 연구는 19세기 프랑스의 선교 보호권을 중심으로 청 왕조와 바티칸의 외교 관계를 다루거나, 첫 번째 교황 사절 코스탄티니의 중국 파견을 살펴보면서 중국과 바티칸 외교 관계를 언급한 연구가 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중국의 천주교 정책의 전개 속에서 중국과 바티칸의 관계개선을 조망한 연구만이 있을 뿐이다.6)

 

이 연구는 《중범외교관계60년사료휘편》을 중심으로 중국과 바티칸의 대립과 대화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바티칸이 대만의 천주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중국과 바티칸의 외교 관계의 모습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중국 교황 사절인 코스탄티니가 중국에 파견되는 1922년부터 첫 중국 교황 공사인 리베리가 추방되어 외교 관계가 단절되는 1951년까지의 중국과 바티칸 사이의 외교 관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외교 관계의 단절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중국과 바티칸 사이의 대립과 대화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중국과 바티칸 외교 관계의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교황 사절 코스탄티니의 파견에서 리베리 공사의 추방까지(1922~1951)

 

중국과 바티칸의 외교 관계의 역사는 원대(元代)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294년 몬테 코르비노(Giovanni da Monte Corvino) 대주교가 원나라의 대도(大都)에 도착한 것이 그 시작이다. 원대에는 천주교 선교가 허용되었고, 바티칸과의 상호 외교 사절의 파견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원이 멸망한 후에는 천주교가 중국에서 세력을 잃으면서 바티칸과의 관계도 단절되었다.

 

대항해 시대 이후 천주교는 포르투갈의 선교 보호권 아래 아시아에서 선교활동을 하였다. 바티칸은 포르투갈의 중국 선교 보호권을 허가했지만, 점차 포르투갈의 독점적 선교 보호를 견제하고자 했다. 이와 더불어 프랑스는 아시아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루이 14세 이래 선교사를 직접 파견하면서 스스로 중국 천주교의 보호자로 자임하고자 했고 바티칸 역시 이를 승인 혹은 묵인하였다. 아편전쟁 이후 프랑스는 청나라와 조약을 체결하면서 천주교 보호 조항의 삽입을 집요하게 요구했고, 결국 프랑스의 요구는 톈진조약(1858)과 베이징조약(1860)에 반영되었다.7)

 

1860년 이래 반기독교 운동이 전국에서 발생하자 청 정부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반기독교 운동의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의 선교 보호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870년대 말부터 외국에 공관을 개설하면서 대표부를 유지할 만큼 국제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했고, 국제법을 익혀 외국과의 관계에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청 정부는 점차 반기독교 운동을 타개하려는 해법의 하나로 교황청과 직접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자 노력했다.

 

청 정부와 교황청과의 최초 외교 수립의 노력은 교황 레오 13세(Leo XIII, 1878~1903) 시기 1885년에서 1886년까지 리훙장[李鴻章]의 주도로 시도되었지만, 중국에서 선교 보호권을 유지하고자 했던 프랑스의 방해로 실패하고 말았다. 이후 청 정부의 몇몇 관리들이 국제관계를 이용하면서 프랑스의 선교 보호권을 배제하고, 반기독교 운동을 해결하기 위해 교황청과 직접적인 외교 관계의 수립을 건의했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청 정부에서는 시도되지 못하고 말았다.8)

 

민국(民國) 이후 1차 세계대전 시기 중국은 산둥[山東] 문제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했는데, 바티칸과는 1917년에 외교 사절 파견 문제를 계획했다. 바티칸 역시 1918년에 중국과 외교 관계 수립을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교황 공사에 대한 인선을 마쳤다. 그러나 프랑스의 항의로 실패하고 말았다.9) 결국 1920년대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바티칸은 교황 사절을 중국에 파견하여 외교 관계 수립의 첫 발걸음을 시도했다. 바로 코스탄티니(Celso Costantini) 대주교의 파견이었다.10)

 

1919년 교황 베네딕토 15세(Benedictus XV, 1914~1922)는 선교 회칙 <막시뭄 일룻>(Maximun Illud, 온 세상에 전파된 가톨릭 신앙에 관하여)을 선포했다. 이 회칙은 세계 교회에 반포한 것이지만, 얘기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주로 중국 교회에 관한 것이다. 이 회칙에 나타난 현지인 사제의 배양 문제, 선교사와 제국주의의 관계 문제를 해결해야 할 첫 번째 순서는 바로 교황 사절을 중국에 파견하는 것이다.

 

교황 비오 11세(Pius XI, 1922~1939)는 베네딕토 15세의 회칙에 의거하여 1922년 코스탄티니 대주교를 교황 사절로 중국에 파견하였다. 코스탄티니는 1922년에 교황 사절로 중국에 파견되었지만, 외교적 신분은 없었다. 그가 중국에 파견된 임무는 중국 공의회를 개최하여 교황 사절이 중국 천주교회를 관리하기 위함이었고,11) 또 다른 임무는 중국 천주교의 토착화였다.12) 또한 그의 파견 목적 중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중국 천주교를 프랑스 선교 보호권에서 배제시켜 직접적으로 바티칸 관할 아래 두려고 했음이다.

 

교황 비오 11세는 중국에서 프랑스 선교 보호권을 없애고자 했으며, 그가 파견한 두 명의 교황 사절인 코스탄티니와 자냉(Mario Zanin)은 교황의 정책 집행자였다. 바티칸은 이 시기에 중화민국과 준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시작했고, 1926년 6명의 중국인 주교를 임명한 이후 점차 중국인 주교를 많이 임명하기 시작했다. 그중에는 중국 교회의 중요한 인물인 위빈[于斌]13)이 포함되었다.

 

국민정부에 의한 중국 통일이 현실화되면서, 1928년 바티칸은 코스탄티니에게 전보를 보내 교황이 중국의 평화를 기원하며, 새로운 국민정부에 대한 합법적 지위를 지지한다고 하였다.14) 코스탄티니는 1929년 1월에 장제스[將介石]를 접견하고 외교부장 왕정팅[王正廷]과 정교협약(政敎協約)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내용은 바로 중국에서 프랑스 선교 보호권의 폐지에 대한 것이며, 바티칸과 중국이 직접 체결하는 것이다.15) 후일 공포된 외교문서를 보면 쌍방은 당일 더욱 진전된 외교적 업무에 대해 회담하여 <중 · 바티칸 교약 초안>을 마련했는데, 그중 제2항에는 “중국 정부와 교황청은 상호 정식으로 외교 사절을 파견한다. 사후 모든 천주교 업무는 쌍방이 직접 협의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외교 관계 수립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6) 그러나 이 회담 역시 이후 큰 진척은 없었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국민정부 외교부와 교황청에 강력히 항의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바티칸에 대한 외교는 부차적인 것이다. 중국과 바티칸의 관계는 전체 외교 관계 속에서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국민정부는 국가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 중국에서의 열강의 특권을 폐지하고자 했는데, 프랑스 선교 보호권도 그중의 하나였다. 당시 외교부에서도 이 점은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프랑스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교회를 앞세우고 선교사를 이용했는데, 이러한 일은 부지기수이다. 청 왕조 때에도 교황청과 외교 관계 수립 교섭을 했는데, 지금의 국권 운동 때에야말로 교황청과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17)고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인 형세에서 당시 중국의 국력으로 직접 행동에 옮길 수는 없었다. 프랑스가 여전히 중국에서의 천주교 선교 보호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바티칸과의 외교 관계 수립은 단지 서로 얘기만 오갈 뿐이었다.

 

한편, 중국과 바티칸의 조약 체결과 외교 관계의 수립에 대한 코스탄티니의 의지는 이후에도 계속되었지만 그가 건강상의 이유로 중국 교황 사절의 직을 그만둘 때까지 성사되지 못했다. 1933년 2월에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중국을 떠났으나 그것으로 그의 교황 사절의 임무는 끝나고 말았다. 1933년 11월에 교황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1934년 3월에 신임 교황 사절이 홍콩에 도착할 때까지 실제로 중국에는 교황 사절이 없었다.

 

코스탄티니가 사직을 결정했을 때 자냉(Mario Zanin)이 2대 중국 교황 사절에 추천되었다.18) 자냉은 1934년 5월 8일에 상해에 도착하여 5월 14일 국민정부 행정원장 겸 외교부장 왕징웨이[王精衛]와 주석 린썬[林森]을 만났고, 정식 외교 사절과 같은 의례를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교황 사절이라는 직함을 쓴 것은 프랑스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자냉의 주요 임무는 ‘공교진행회’(公敎進行會)의 조직이었다. 공교진행회는 천주교 복음을 전파하는 책임을 맡은 곳이다. 자냉이 중국에 오기 5개월 전에 공교진행회의 총감독 위빈 주교가 이미 교황 사절 공관을 중심으로 하여 각 교구에서 공진회를 성립시켰다. 공진회는 특히 애국과 반공의 주장으로 주의를 끌었는데, 이 시기 자냉과 국민정부와의 관계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보였다.19)

 

그러나 중일전쟁의 시기인 1939년에 교황 사절 자냉의 중립 외교가 중국과 바티칸 사이에 외교적 마찰을 불러일으켰다. 1939년 3월 14일에 자냉은 베이징에서 <물좌물우>(勿左勿右)라고 하는 공개 서신을 발표한다. 교회 사무 이외의 다른 일에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는데, 국민정부는 교황 사절이 정부에 대한 지지의 입장을 바꾸었다고 생각했고, 비오 12세(Pius XII, 1939~1958)의 취임식에 프랑스 주재 대사 구웨이쥔[顧維鈞]을 파견하여 교황청에 항의하였다.20) 교황청은 자냉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훈령을 내렸지만, 그는 매우 충실하게 자신의 정책을 집행하였다.

 

중국 국민정부는 위빈 주교를 전면에 앞세워 바티칸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위빈은 중일전쟁 시기에 미국과 유럽으로 돌아다니며 외교활동을 하였다. 바티칸은 당시에도 프랑스의 반대를 고려하여 외교 관계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비오 11세의 사망과 비오 12세의 등장,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라는 국제질서의 동요 속에서 외교 관계를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빈 주교의 막후 조정 속에서 국민정부의 특사 혹은 장제스의 개인 특사의 자격으로 사절이 교황청에 파견되도록 노력했다.

 

1940년 프랑스가 독일에 투항하자 결과적으로 국민정부는 바티칸과 외교 관계 수립을 적극적으로 개시하였다. 1942년 6월에 영국과 미국의 압력 하에 바티칸은 전시의 국민정부가 교황청에 사절을 파견하는 것을 동의했다. 그러나 바티칸은 여전히 비공식의 교황 대표인 자냉의 신분을 바꾸지 않고 베이징에 주재하는 것을 유지했다. 교황청의 이러한 방법은 자냉이 외교관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칭[重慶] 국민정부와 난징[南京] 친일정부 사이의 쟁탈에서 외교적 마찰을 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본과 바티칸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21) 국민정부는 6월 9일에 정식으로 스위스 주재 대리공사 셰서우캉[謝壽康]을 교황청의 첫 공사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사실 교황청은 전시에 정식으로 중국에 사절을 파견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셰서우캉이 전시 중에 어렵게 로마에 도착한 때는 1943년 1월이었지만, 2월 25일에야 국서를 교황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바티칸은 중국의 외교수립 사실을 조용히 처리하기를 원하여 이러한 일들이 <로마관찰보>(羅馬觀察報, L’Osservatore Romano)에 실리지는 않았다.22)

 

이러한 일로 국민정부는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다. 중국이 전후에 세계 외교의 전면에 등장했을 때 바티칸과의 외교 관계 수립을 찬성했지만, 대사를 파견할 필요가 없다는 외교부 관원의 생각은 과거 중일전쟁 시기 교황청의 외교정책에 대한 반감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23) 당시 중국 외교부에서도 이러한 입장에는 공감했지만 바티칸에서도 이미 중국에 공사관을 설치할 계획이며, 첫 번째 주중 교황 공사로 리베리(Riberi) 대주교를 임명하는 등 상호 외교 사절에 대한 의견에는 이견이 없다고 하였다.24)

 

사실 비오 12세 시기 교황청의 외교정책은 평화 추구였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도 지지를 받지 않거나 반대를 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지녔기 때문에 양쪽 모두의 불만을 샀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비오 12세의 중국에 대한 태도는 시종 우호적이었지만 명확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1943년 10월에 비오 12세가 중국 공사 셰서우캉을 접견했을 때, 중국에 대한 선의를 표시하고 전쟁의 승리 이후에 양국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길 바라며, 장래 중국인 성직자를 배양하고 중국인 성직자가 주교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25) 이후 위빈 주교가 국민정부를 대표해 미국을 방문한 후 로마를 경유하여 귀국했는데, 교황과의 접견 시에 비오 12세는 위빈 주교에게 노고를 치하하고 중국에 대한 애정을 전달해 줄 것을 얘기하였다. 또한 중국의 천주교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중국의 건국 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장제스 주석과 면담하기를 희망하였다.26) 이에 대해 9월 3일 장제스가 교황에게 경의를 표하는 서신을 전달했다.27) 이것은 양국의 관계가 점차 진일보한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종전 후 국제적 정세가 안정된 후 바티칸이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바로 중국 교회의 문제였다. 베네딕토 15세의 <막시뭄 일룻> 회칙 이래 중국 교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바티칸은 매우 명확했다. 그것은 바로 토착화된 중국 교회의 건립이었다. 토착화와 관련된 중국 교회의 개혁은 비오 11세부터 시작되었다. 주된 내용은 중국인이 관할하는 대목구를 설립하는 것이며, 중국인 주교를 임명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면 중국인 성직자의 자질이 여전히 증진되어야만 했다. 또한 외국 선교사의 반발도 있었다.

 

당시 중국 천주교의 위빈 주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인 추기경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활발한 외교활동을 하였다.28) 셰서우캉의 입장에서 보면 위빈 주교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보았지만, 위빈 주교는 루정샹[陸徵祥]을 염두에 두었고 국민정부 역시 이에 대해 후보로 추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29) 그러나 추기경의 선출은 교황 개인의 특권이며, 당시 교황청의 일반적 여론은 루정샹 신부가 노령이며, 중국에서의 활동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30) 마침내 1945년 12월에 교황청은 로마에 유학하지 않고 중국에서만 활동했던 칭다오[靑島] 대목구장 톈겅신[田耕莘]을 중국 및 아시아 지역 최초의 추기경으로 임명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다.31)

 

톈겅신은 위빈이나 뤄광과 같이 로마 우르바노 대학(Pontificia Universita Urbaniana)에 유학도 하지 않은 국내파였다. 그는 성격이 착실하고 평소에는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선교하였다. 그는 주교 서품을 받은 후에도 이전과 같은 생활을 하였다. 교황청에서는 톈겅신의 선교 성적이 가장 좋았고, 현지의 중국 주교라는 점을 들어 가장 적합한 인선으로 보았다.32)

 

중국 최초의 추기경 인선과 더불어 중국 교회 측에서는 정부에게 교황청과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를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중국 측 사절 역시 대사로 승격할 것을 건의하였다.33) 당시 중국 외교부의 입장은 여전히 보수적이었고, 바티칸이 사절을 파견하여 중국에 주재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바티칸이 먼저 정식으로 사절을 파견하면 후에 다시 사절 승격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34)

 

1945년 종전 이후 소련을 중심으로 공산세력이 흥기하자 서방세력과 대립하는 냉전이 시작되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으로서 일체의 종교를 반대하여 교황은 사상적으로 그것과 대항해야 했다. 중국도 국공내전이 벌어져 교황청은 자연스럽게 반공의 국민정부 편에 섰다. 1946년 교황청이 파견한 첫 번째 주중 공사 리베리는 바로 교황 비오 12세의 반공 정책의 집행자였다.

 

국공내전 이후 중국 공산당이 사실상 중국의 패권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황청은 교회 성직자가 직위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을 금지했고, 초기에는 중국 공산당과의 대립은 없었다. 그러나 1950년 말, 중국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독립 의지를 천명하는 세 개의 자주독립 운동을 전개해야만 했다. 중국의 공산당 정부는 외세의 영향으로부터 철저히 독립할 것을 모든 사회 계층에 요구하면서 삼자운동(三自運動), 즉 자치(自治), 자전(自傳), 자양(自養) 운동을 전개했다. 중국 가톨릭교회는 로마에서 독립된 본토 중국 교회의 수립에 동참해야 했다. 1951년 2월, 중국 정부는 자주독립 운동의 일환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외국 선교사들을 출국시킬 수 있는 국가종교사무국을 신설했다.35) 그리고 1951년 9월에 2개월의 연금 후 리베리는 중국에서 추방되었다. 이와 동시에 중국 공산당은 외국인 선교사를 추방하기 시작했고, 교황에 충성을 맹세하는 중국인 성직자 및 수녀와 신자들을 감금하고 천주교 교계제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교황청의 대중국 외교의 마지노선을 파괴하였고, 이후 대립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3. 대립과 대화의 과정(1952~2002)


1) 상호 대립의 시기

 

교황 비오 11세는 1937년 <하느님이신 구세주>(Divini Redemptoris) 회칙에서 공산주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36) 이 회칙에서 기독교 문명을 보호하려면 어떠한 영역에서도 공산주의와 합작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회칙에서 사용한 언어는 일종의 대항이자 대립의 언어이다. 이러한 기조는 냉전이 최고조에 달했던 1950년대에 교회에서나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대화’는 용인되지 않았다.

 

교황 비오 12세는 중국 공산당 정권에 반대했다. 그들이 무신론과 종교 박해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1948년 국공내전이 심화되고 공산군이 파죽지세가 되자 교황은 성경 말씀의 ‘선한 목자는 양을 떠나지 않는다’[善牧不離羊群]의 원칙에 근거하여 각지 주교는 근무처를 결연히 지킬 것을 요구하고, 도전 및 위험에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1952년 공산당 정권은 정세가 점차 안정되자 외국 국적 선교사를 추방하기 시작했고, 아울러 교황에 충성하고 배교를 하지 않는 중국인 성직자, 수녀, 수사 및 독실한 신자를 대량으로 감금했으며, 교계제도에 위반하는 삼자 교회를 추진하였다.

 

같은 시기 대만의 중화민국은 다수 국가의 승인을 얻어 중국을 대표하여 유엔에 참여하였다. 중화민국 정부는 민주 헌정을 실시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정부가 교회 사무에 간섭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주교가 교육, 의료, 사회 약자 단체를 보살피는 데 공헌했음을 밝혔다. 리베리 공사가 중국 공산당에 의해 추방된 후 교황청은 심사숙고하여 1952년 리베리에게 공사관을 대만으로 옮겨 계속 중화민국과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게 하였다.37) 그러나 중국 교회의 동태 및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바티칸의 관심은 감소하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 정권의 자극을 피하기 위해 교황청은 양안(兩岸) 관계에 대해 낮은 소리를 채택했으며, 중국 천주교 지도자인 톈겅신 추기경 및 위빈 대주교를 미국에 거주하게 하였다.38)

 

중국 공산당 정부가 중국 교회에게 교황청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할 것을 요구하자 교황 비오 12세는 1952년 1월에 <중국의 가톨릭교회> 서신에서 당시 중국의 상황이 초기 교회의 박해와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회 박해에 대한 분노와 고통을 표출하면서 가톨릭이 중국을 도와 올바른 토착화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교회의 의지를 표현했다.39) 또한 1954년 <교회의 초월성에 관하여 중국교회에 보내는> 회칙에서 중국 정부의 종교 탄압을 강력히 비판하였다.40) 이 회칙에서 비오 12세는 중국 천주교 신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중국의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의향도 내비쳤다. 교황은 중국 교회가 토착화되어야 한다는 뜻에는 공감하지만 교황청과 분리 독립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또한 국가가 관리하는 교회는 진정으로 가톨릭교회가 될 수 없다고 하여 삼자 애국교회에 명백한 반대를 표시했다.

 

중국 정부는 1952년부터 각 종교협회를 성립하여 모든 종교 사무를 관리하고자 하였다. 각 종교협회는 국무원 산하 종교사무국에서 직접 관할하며, 불교와 도교가 대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교는 외국 종교단체와의 대외관계를 엄격히 금지하였다. 중국 정부는 중국 천주교에게 교황청과 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천주교회가 스스로 주교를 선출하고 서품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1957년 중국 정부는 중국 천주교 애국회를 성립하여 천주교 관제단체기구를 만들었다. 실제로 애국회는 주교 선출 등 교회의 모든 사무를 통제하였다. 오래지 않아 몇몇 주교와 신부, 신자들은 애국회의 구성원이 되었다. 그들이 이렇게 하자 다른 모든 신부와 신자들은 실망과 반감을 드러내면서 교회 내부의 분열이 나타났다. 이들은 점차 애국 혹은 지하교회로 나뉘었다.

 

1958년 3월, 애국회는 공산당의 감독하에 선출된 2명의 주교 후보 둥광칭[董光淸] 신부와 위안원화[袁文華] 신부를 각각 한커우[漢口]와 우창[武昌]의 주교로 임명하였고, 사후에 교황에게 추인을 청구했다. 바티칸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거절했다. 이 두 명의 주교 후보자는 1958년 4월 13일에 중국 정부의 감독 하에서 주교로 축성되었다. 비오 12세는 1958년 <공산주의와 중국 교회에 관하여>에서 직접 애국회를 단죄하고 중국 정부를 비난했다. 교황은 회칙에서 불법적 주교 축성은 모든 교회법과 법률을 어김으로써 교회의 일치가 심각한 위협을 받기 때문에 주교 불법 선출과 서품에 대해 명확한 반대를 표명했다.41) 이에 교황청은 애국회가 주교를 선출 임명하는 합법성 승인을 거절하고, 불법적으로 서품된 주교를 교회법 1382조에 의거하여 파문하였다.42) 이러한 쌍방의 적대적 대립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가서야 변화되었다.

 

1958년 10월, 교황 요한 23세(Johannes XXIII, 1958~1963)는 중국과 바티칸 사이에 극도로 대립적인 분위기에서 즉위하였다. 그가 보건대 단기간 내에 이러한 관계가 수복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요한 23세의 중국 정책은 대만의 중화민국 중심으로 변화하였고, 적극적으로 대만 천주교의 발전을 도왔다. 사실 비오 12세 시기 위빈 주교와 톈겅신 추기경은 모두 교황의 명령에 따라 미국에 머물러 있었고, 대만에 올 수가 없었다. 위빈은 국민대회 참가 명의로 1954년에 대만에 왔는데, 행동에 큰 제한을 받았다. 톈겅신도 1957년에 대만에 왔는데, 이것은 단순한 관광 목적이었고, 2달 후에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들의 제한은 요한 23세 때에 와서야 풀렸다. 요한 23세의 시기에 교황청 주재 중화민국 사절은 대사로 승격되었다.43)

 

2) 바티칸, 대화를 시작하다

 

1960년대에 들어와 세계의 형세가 변화되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개최되었다. 2차 공의회는 현대세계에서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천주교회와 기타 종교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쇄신과 개혁’이라는 공의회의 주제에 따라 이제까지의 폐쇄적인 교회의 모습을 바꾸고 새로운 세상과 소통의 문을 여는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자 했다. 선교 방법에서 각국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그것에 적응해야 하는 토착화를 주장하였다. 가톨릭교회는 이제 타자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려고 한 것이다. 이러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결과 이제 교황청은 새로운 형식의 언어를 사용했다. 즉 ‘대화’이다.

 

이러한 새로운 태도는 교황 요한 23세의 임기 내에서부터이다. 재임 초기에 요한 23세는 여전히 중국 정부가 외국인 선교사를 추방하고 많은 중국 신부를 감옥에 가둔 것을 비난했다. 그리고 그는 중국 천주교 애국회를 비판했다. 아울러 공개적으로 애국회에 가입하지 않은 인사를 지지했다. 요한 23세는 심지어 중국 교회 분열의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그의 이러한 훈계와 책망의 단어는 <중국과 가톨릭교회> 문건에서 점차 변화되었다.44) 사실 요한 23세의 반공정책은 주로 중국에 대해서였으며, 결코 그와 공산정권이 대립만을 한 것은 아니었다. 냉전 기간인 1962년에 발생한 쿠바 미사일 사건에 요한 23세는 미국과 소련 사이에 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이를 해결하려 하였다.

 

교황청은 조금씩 대화의 방식을 탐색했다. 교황 바오로 6세(Paul VI, 1963~1978)는 공개적으로 대화의 언어를 사용했다. 우선, 그는 중국의 유엔 가입과 세계식량농업기구(FAO) 가입을 촉구했다. 계속해서 그는 1965년 <가톨릭 신자들과 현대 카타콤바> 중에서 대화를 희망하고, 특히 중국 지도자와 대화를 원했다.45) 바오로 6세는 두 전임 교황과 마찬가지로 공산정권을 반대했다. 그는 교황에 피선되기 전에 오랫동안 외교사무를 섭렵했고, 중국 교회에 관심이 많았다. 바오로 6세는 중국 천주교회에 대한 공산당 정권의 박해를 잘 알고 있었지만, 대화를 통해 평화를 추구하는 바티칸의 전통 입장에 기반을 두어 1964년에 공산주의자와 대화를 주장하고 아울러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을 찬성했다. 또 한편으로 중화민국을 배척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교황의 ‘두 개의 중국 정책’은 중국과 대만의 환영을 받지 못했다. 1971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민국을 대신하여 연합국의 위치를 차지하였고 다수 국가의 승인을 얻었다. 바오로 6세는 부득불 ‘두 개의 중국 정책’을 조정해야 했고 ‘하나의 중국 정책’으로 돌아와야 했다.

 

1978년에 교황이 된 요한 바오로 2세(Joannes Paul II, 1978~2005)는 공산주의 국가인 폴란드에서 왔다. 어떻게 공산주의와 서로 대화하는지에 대해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교황에 즉위하자마자 중국 교회의 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정부는 요한 바오로 2세의 개방적 태도에 대해 적극적이지만 계속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요한 바오로 2세는 1981년 필리핀을 방문할 때에 중화인민공화국을 향해 “충실한 천주교도는 충실한 애국적 국민이며 중국의 현대화를 위해 공헌한다”고 강조하여 천주교 신자들이 단지 교회만을 사랑하고 교황에 충성하고 국가에 애국하지 않는다는 중국 정부의 의심을 풀고자 했다. 또한 교황은 천주교회가 중국에 대해 정치 혹은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어떠한 특권도 추구하지 않고, 다른 계획도 없으며, 단지 하느님이 부여한 사명을 교회가 실천하는 것임을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천주교회에게 기타 국가에서처럼 천국의 도리를 선전하며 그리스도가 추구한 인간 자유, 그 신앙의 공개적인 표시를 요구하였고, 양심적으로 생활할 것을 요구하였다.46)

 

교황이 중국을 향해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목적은 중국 정부에게 교황의 사명과 이익이 일반 세속 국가와는 다르다는 것을 천명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 정부에게 교황청에 대한 오해를 해소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교황청이 천주교도들에게 고유의 문화를 버리고 단지 교황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것은 잘못 오인한 것이며, 중국에 대한 정치 혹은 기타의 목적이 있지 않음을 설명하려는 것이었다.

 

중국 정부는 줄곧 일관된 요구를 하였다. 바티칸은 반드시 대만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을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외국의 천주교 신자와 중국의 교회가 접촉하고 교류하기 시작했고, 외국 추기경이나 주교들도 베이징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1987년 자오쯔양[趙紫陽]이 정식으로 필리핀 추기경의 중국 방문을 접대했고, 그가 방문했을 때 바티칸과 외교 관계의 수립을 희망한다고 했다. 당시 중국의 천주교도뿐만 아니라 중국 천주교 애국회도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앞서 서술했듯이 중국은 바티칸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전제조건을 말하고 있다. 하나는 바티칸이 대만과 단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티칸이 주교 인선 문제 등 종교 사무를 포함한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 대만과의 단교는 바티칸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1999년 2월에 교황청 국무원장 안젤로 소다노(Angelo Sodano)는 중국 정부가 원한다면 당장 대사관을 타이베이에서 베이징으로 옮길 수 있다고 했다.47) 또 다른 문제점은 중국 천주교회의 권위에 대한 중국과 바티칸의 싸움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바티칸과 대만 천주교회와의 관계는 바티칸과 중국과의 외교 관계 및 중국 천주교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이다.

 

3) 바티칸과 대만 천주교회

 

1971년 중화민국이 유엔에서 퇴출당한 후, 교황청은 대만 주재 교황 대사 에드워드 카시디(Edward Idris Cassidy)를 소환하고, 임시 대리대사가 대사관 업무를 대리하게 했다. 1979년 1월 미국이 중국 공산당 정권을 유일한 ‘중국’으로 승인하고, 같은 해 4월에 카시디가 타이베이로 와서 공식적인 고별을 했지만, 교황청은 곧바로 사절을 파견하지 않았다. 이후 대만의 바티칸 대사관은 임시 대리대사가 업무를 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다른 방면으로 당시 교황청 국무원장 카사로리(Agostino Casaroli)는 적극적으로 중국과 공개 혹은 비밀리에 접촉을 하였다. 당시 카사로리는 교황청 주재 중화민국 대사관도 임시대리로 등급을 낮출 계획이었다.48)

 

1984년은 교황청의 중국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해이다. 대만의 주교단은 교황청이 긴박하게 중국대륙과 대화를 하고 타이베이의 대사관 존폐 문제가 나오고 있어 매우 불안해했다. 대만 주교단은 포교성성 차관 시몬 루르드사미(Simon Lourdusamy)가 1983년 11월에 대만에 방문한 것을 기회 삼아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루르드사미는 바티칸으로 돌아간 후 교황에게 대만 주교들의 의견을 전달했다.49)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84년 2월에 뤄광[羅光] 대주교를 비롯한 대만의 7명의 주교를 교황청에 초대하였다. 교황은 대만의 주교들과 면담하면서 대만 및 해외 화교 및 홍콩과 마카오의 교회단체의 위치에 대해 명확히 얘기하였고, 그들이 중국 교회와 보편교회 사이의 ‘교량 교회’(橋梁敎會)의 책임을 맡아줄 것을 요구하였다.50) 교황은 대만의 주교들과 신부들 앞에서 “당신들의 아름다운 임무는 대륙 동포를 위한 ‘교량 교회’를 맡는 것이다. 대륙의 많은 그리스도 형제자매들이 곤란에 처해 있어 이것은 잠시 밭에 종자를 심는 것과 같다. 이러한 노력과 희생은 때가 되면 유형의 결과가 있을 것이다”51)라고 하였다.

 

대만 주교들은 즉시 교량교회복무센터를 설립하여 대륙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교황의 요구에 답했다. 이리하여 다음 해인 1985년 교황청 업무보고 기간에 대만 주교들은 “중국과의 외교 관계 수립에 관해 세계교회의 복지를 전제로 교황이 하는 결정을 따른다”고 하였다. 그 후 교황은 1995년 8월 19일 대만 주교에 대한 훈유 중에서 그들과 대륙 교회 사이를 묘사하기를, 자매교회의 합작과 같다고 했다.52)

 

1991년 교황은 교황청 주재 대만 신임 대사 황시우르[黃秀日]에게 대만이 교황청의 외교 관계에 대해 크게 마음을 두지 말 것을 희망했다. 교황은 그에게 “귀하의 외교적 사명은 양국 관계의 정치적 일보다 윤리 도덕의 원칙과 그와 관련된 일이 더욱 중요하다”53)고 하였다. 교황의 말에 담긴 뜻은 바티칸과 중국의 외교 관계 수립에 대해 대만 측이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바티칸과 중국은 90년대 들어 빈번히 접촉하였고, 아울러 대만 정치인들은 교황청 방문을 환영받지 못하는 현실에 불만을 표현했다. 이에 대해 당시 대만의 푸런[輔仁] 대학 총장이던 뤄광 대주교는 “중국 공산당은 뼛속까지 교황청과의 대화를 원하지 않고 외교 수립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단지 교황청과 대만과의 단교를 기도하고 있다. 교황청은 대륙 천주교회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일찍부터 대화를 원했다. 교황청은 중국이 유엔에 가입한 후 중화민국이 중국을 대표하지 않기에 대사를 파견하지 않았으며, 대만 방문을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중화민국의 추기경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모두 중국 공산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현재 중국 공산당이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그들은 교황청의 가장 낮은 요구에 양보해야 하고 중국 천주교회가 교황청의 통제와 관리를 받을 수 있게 인정해야 하며 교황청과 왕래해야 한다. 그래야만 교황청은 중화민국과 단교를 원하는 중국 공산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들은 심리적으로 이러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대화를 하고 양보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54)고 하였다.

 

바티칸이 대만 교회를 대륙을 위한 단순한 교량 교회로 인식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베이징에 대사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바티칸의 입장은 어쩌면 명확하다고 하겠다.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을 정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티칸의 입장으로 인해 대만은 지금까지 교황의 방문을 환영하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 대만 천주교 측도 중국이 분노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묵묵히 이를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그러한 대만의 입장을 이해하듯이 교황청은 1998년 가오슝[高雄] 교구장 주교 산궈시[單國璽]를 추기경으로 임명하여 대만 천주교회를 다독거렸다. 그러나 1998년 10월에 교황이 아시아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사전에 뤄광 대주교가 바티칸으로 가서 교황을 알현하면서 교황의 대만 방문에 대한 중화민국의 뜻을 전달했는데, 교황은 이를 완곡하게 거절하였다.55)

 

1999년 2월 11일 교황청 국무원장 안젤로 소다노(Angelo Sodano)는 이탈리아 주재 교황청 대사관에서 기자들에게 교황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 얘기하기를, 교황청 대사관은 단지 중국 측이 오전에 동의를 하면,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당일 저녁 베이징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것은 타이베이와 외교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대사관을 원래대로 옮기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견해는 교황청이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으려는 의도를 보인 것이었지만, 중국 측에서는 이에 대한 회답이 없었다.56)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2000년 10월 1일 성녀 데레사(Teresa) 대축일에 로마 베드로 광장에서 120명의 중국 순교자 시성식을 열었다. 마침 당일이 중국의 국경절이었기에 중국 정부는 크게 격노했다. 중국 정부는 선전매체를 동원하여 교황청 및 교황을 크게 비판하면서 교황의 사과를 요구하였고, 교황청과의 대화를 중단하였다.57) 이로 인해 교황은 2001년 10월 24일, 마테오 리치 중국 방문 400주년 기념으로 거행된 국제학술대회에서 천주교회의 구성원이 과거와 현재 중국에서 범한 모든 착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애석하게도 역사가 우리에게 말한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중국에서 한 행위는 결코 과실이 없지 않다. … 근대 중국 역사에서 유럽 열강에게 의지한 선교 보호권은 다소간 교회의 선교활동에 도움을 주었지만, 결과적으로 교회의 행동 자유에 제한을 가져왔고, 중국인의 마음속에 좋지 않은 교회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 교회의 발전에 장애가 되었고 교회가 중국인을 위한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게 하였고,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여한 사명을 집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과거의 착오와 결함으로 인해 나는 매우 애석함을 느낀다. 이 같은 불행한 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천주교가 중국인에게 존경과 존중의 인상을 받지 못하고 그들이 천주교에 적의를 보이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천주교도의 이러한 행위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용서와 사과를 바란다.”58)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장장 26년의 임기 중에 중국 교회와 중국인 및 천주교 신자 그리고 중국 정부에 대해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 정식적인 문건, 강연, 서신 및 축복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 60차례였지만, 모두 직접적인 답변은 얻지 못했다.59) 요한 바오로 2세 임기 내에 바티칸과 중국의 외교 관계는 뚜렷한 개선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바티칸은 여전히 대만의 중화민국과 정상적 외교 관계를 유지하였고, 2002년 대만의 주교단이 바티칸에 가서 업무보고를 할 때에 중국 교회를 위주로 하고 대만 교회를 보조로 보던 교황의 기존의 틀이 바뀌고, 또한 대만 교회 자체의 생활과 사명을 강조하기도 하였다.60)

 

 

4. 맺음말 : 중국과 바티칸 외교 관계의 전망

 

1998년 대만 천주교 ‘중국 주교단’이 ‘대만 주교단’으로 개명하려고 했을 때, 바티칸 국무원에서 특별 서한을 보내어 ‘대만지구 주교단’으로 요구하여 ‘지구’(地區)라는 용어를 쓰도록 요구했다. 교황청이 ‘지구’라는 단어를 주교단 명칭으로 요구한 것은 국제적으로 이미 형성된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중국과 바티칸 쌍방이 외교 관계 수립을 하려면 여전히 오랜 길을 가야만 할 것이다. 중국 정부로서는 외교 수립을 하여 대만과 바티칸의 외교 관계의 단교를 희망하지만 지불해야만 하는 대가도 크다. 바로 중국 천주교의 지도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반세기 이상 유지한 관제 종교단체인 중국 천주교 애국회는 해체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더욱 걱정하는 것은 중국과 바티칸 외교 관계 수립에 따라 천주교의 인본주의 사상이 중국인들에게 전파되는 일일 것이다.

 

현재 중국과 바티칸은 매우 풀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 양측의 외교 관계 수립의 최대의 걸림돌은 의심할 여지없이 주교의 선임 문제이다. 주교 임명권과 관련하여 교회법 제377조 1항은 “교황이 주교들을 임의로 임명하거나 합법적으로 선출된 자들을 추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5항은 “주교들의 선출, 임명, 제청, 또는 지명의 권리와 특전은 앞으로는 국가 권위에게 전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천주교 주교를 스스로 선출하여 축성하는 행위는 교회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중국과 바티칸, 그리고 대만 사이의 미래 변화는 ‘베트남 모델’을 따를 가능성이 있다. 베트남 모델은 베트남 정부가 바티칸에 제출하는 주교 후보자 명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고 바티칸 결정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방식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교황이 주교를 임명하는 것이다.61) 교황 사절의 파견에 대해서는 베트남의 레오폴도 지렐리(Leopoldo Girelli) 대주교의 경우처럼 교황청이 중국 인근의 대사를 중국의 교황 대표로 임명하지만 중국에 상주하지 않고 부정기적으로 중국 교구를 방문하는 방식이다.62) 또한 중국은 교황청에 대표부를 두지 않지만 이탈리아 대사관을 통해 계속적으로 교황청과의 관계를 유지한다.

 

베트남 모델을 따른다면 교황청은 계속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되, 정부에 준하는 외교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만 천주교와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현재 바티칸과 중국의 외교 관계의 수립에 반대하는 대만이나 홍콩 측의 목소리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들 목소리 중에는 중국과 바티칸 외교 관계 수립에 앞서 중국에서의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현재로서는 중국과 바티칸 모두 대(大)를 위해 소(小)를 희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중국 입장에서는 바티칸과의 수교를 통해 대만을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시키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만의 독립노선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바티칸 입장에서는 교황의 중국 주교 서품의 권한을 회복하여 세계 가톨릭의 합일성을 이루고 광대한 중국 가톨릭 신자를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바티칸의 중요한 차이는 바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통일이며, 교회의 입장에서는 신앙상의 합일이라고 볼 수 있다. 교회가 고려하는 것은 주교를 임명하고 신부의 서품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순수한 종교적 행위로서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티칸의 입장이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로,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로’라는 말이 있다. 즉 정치와 종교의 구분이다. 쌍방이 이러한 방면에서 상호 이해가 된다면 외교 관계 정상화는 보편교회를 위해서도 중국 정부를 위해서도 모두 이익이 될 것이다.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A801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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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에 대한 연구 성과의 정리는 최병욱, <청 · 교황청 외교 관계 수립에 대한 청조 관리의 인식과 실천>, 《명청사연구》 33, 2010, 199쪽 참조.

 

2) 羅光, 《敎廷與中國使節史》, 臺北 : 傳記文學出版社, 1984. 뤄광[羅光]은 대만의 주교로서 교황청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교황청과 중국과의 외교 사절에 대한 역사를 저술했다. 뤄광의 연구서를 바탕으로 중국과 교황청의 외교사를 재정리한 것으로는 顧衛民, 《中國與羅馬敎廷關係史略》, 東方出版社, 2000의 연구가 있으며, 대만에서는 陳方中 · 汪國維, 《中梵外交關係史》, 臺北 : 商務印書館, 2003의 연구서가 있다.

 

3) 이에 대해서는 天主敎輔仁大學歷史學係, 《中梵外交關係史國際學術硏討會論文集》, 臺北 : 輔仁大學歷史學係, 2002 참조.

4) 陳方中 · 吳俊德, 《中梵外交關係六十年史料彙編》(이하 《中梵外交史料》로 약칭), 臺北 : 輔仁大學天主敎史料硏究中心, 2002.

 

5) 李存娜, <1949年以來中梵關係變化三階段>, 《國際資料信息》, 2003-10 ; 雷火劍, <論中梵關係正常化的障碍及其出路>, 《雲南社會主義學院學報》, 2012-3.

 

6) 최병욱, <청조 · 교황청의 외교 관계 수립 교섭(1885~1886)과 프랑스 ‘保敎權’ 문제>, 《동양사학연구》 100, 2007 ; 최병욱, <청 · 교황청의 외교 관계 수립에 대한 청조 관리의 인식과 실천>, 《명청사연구》 33, 2010 ; 최병욱, <교황 사절 코스탄티니의 중국 파견과 동서 문화의 소통>, 《교회사연구》 40, 2012 ; 박준만, <중국대륙과 바티칸 관계개선에 대한 사전적 고찰>, 《중소연구》 113, 2007 ; 오규열, <중국 천주교회와 교황청의 관계>, 《가톨릭 신학과 사상》 29, 2009 등이 있다.

 

7) 포르투갈과 프랑스의 중국 선교 보호권에 대해서는 최병욱, <중국에서의 프랑스 ‘保敎權’의 기원과 성립>, 《명청사연구》 22, 2004 참조.

 

8) 최병욱, 앞의 글, 2007과 2010 참조.

9) 羅光, 앞의 책, 206~214쪽.

 

10) 첼소 코스탄티니(중국명 : 剛恒毅, 1876~1958)는 1876년 이탈리아 태생으로 1922년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 중국의 초대 교황 사절로 임명되어 1933년까지 중국에 주재하였다. 그는 1935년부터 1953년까지 교황청 포교성성 차관으로 일하였고, 1953년에 추기경으로 임명되었으며, 1958년에 선종하였다. 코스탄티니는 중국 천주교의 토착화를 위해 힘쓴 인물로 중국 최초의 가톨릭 대학인 푸런 대학의 설립을 도왔으며, 1926년에 교황 비오 11세가 6명의 중국인 주교를 축성하는 데 일조하였다. 또한 많은 중국인 신학생들을 로마에 유학 보냈으며, 중국과 바티칸의 관계 개선에 힘썼다. 이에 대해서는 최병욱, 앞의 글, 2012 참조.

 

11) Celso Costantini(剛恒毅), 《剛恒毅樞機回憶錄 : 在中國耕耘》 (上), 臺北 : 天主敎主徒會, 1980, 163쪽.

 

12) 吳宗文, <由剛樞機的回憶錄看中國第一批主敎的選擇與敎區成立的經過>, 《恒毅》 6-3, 1976, 18~19쪽. 베이징에 천주교 대학을 설립하고자 한 것도 그 일환 이었다(《剛恒毅樞機回憶錄 : 在中國耕耘》 (上), 434~435쪽).

 

13) 위빈 주교(1901~1978)는 중일전쟁 시기 중국 천주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로, 수도인 난징의 주교였다. 1924년 로마에 유학하여 1928년 사제 서품을 받았다. 1936년 난징 대목구장에 임명되었고,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유럽과 미주 등을 방문하여 항일전쟁을 선전하고 국제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일에 힘썼다. 그는 한국 독립운동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한 대표적인 중국 지도자였다. 1969년 중국인으로는 두 번째 추기경에 임명되었으며, 한국 정부는 그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하여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한 공로를 기리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최기영, <우빈(于斌) 주교와 한국독립운동>, 《교회사연구》 44, 2014 참조.

 

14) 《剛恒毅樞機回憶錄 : 在中國耕耘》 (下), 26~27쪽.

15) 《剛恒毅樞機回憶錄 : 在中國耕耘》 (下), 83~85쪽.

 

16) 陳聰銘, <1920年代末梵 · 法在華保敎權之爭 - 以敎宗駐華代表剛恆毅爲中心的討論>, 《中央硏究院近代史硏究所集刊》 65, 2009, 70쪽.

 

17) <天主敎會之保護權>(Le Protectorat des Missions Catholiques), 1928년 4월, 《中梵外交史料》, 56쪽.

 

18) 羅光, 앞의 책, 232쪽. 자냉(중국명 : 蔡寧, 1890~1958)은 이탈리아 태생으로 코스탄티니 후임으로 1933년 중국 교황 사절로 임명되어 1934년 3월에 중국에 부임하여 수년간 중국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각지의 주교들을 축성하였다. 1946년 리베리 공사가 파견되면서 교황청으로 돌아왔다. 1947년 칠레 대사, 1953년에 아르헨티나 대사에 임명되었으며, 1958년에 선종하였다.

 

19) 陳方中 · 汪國維, 앞의 책, 150~151쪽.

20) 위의 책, 159~161쪽.

 

21) 후에 교황청의 설명에 의하면, 중국의 일본 점령 지역의 천주교 신자들의 안전을 위해 중립을 선택했다고 한다. <對敎廷派使來華外交部官員意見>(1946年 2月 22日), 《中梵外交史料》, 120쪽. 현재 중국 정부가 비판하고 있는 과거 교황청의 만주국 승인도 당시 교황청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 교황청의 만주국 승인은 공식적 외교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천주교민을 위한 종교적 승인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신의식, <만주국과 천주교회>, 《교회사연구》 49, 2016 참조.

 

22) <駐敎廷公使謝壽康致外交部電文>(1943年 2月 4日), 《中梵外交史料》, 88쪽.

23) <對敎廷派使來華外交部官員意見>(1946年 2月 22日), 《中梵外交史料》, 120쪽.

24) <外交部長王世杰呈國府主席蔣中正簽>(1946年 6月 25日), 《中梵外交史料》, 124쪽.

25) <駐敎廷公使謝壽康致外交部電文>(1943年 10月 30日), 《中梵外交史料》, 93~94쪽. 

26) <駐敎廷公使謝壽康致外交部電文>(1945年 8月 11日), 《中梵外交史料》, 103~104쪽.

27) <張主席致敎皇庇護第十二函>(1945年 9月 3日), 《中梵外交史料》, 105쪽.

28) <駐敎廷公使謝壽康致外交部電文>(1945年 5月 22日), 《中梵外交史料》, 101쪽.

29) <駐比利時大使金問泗致外交部電文>(1945年 8月 10日), 《中梵外交史料》, 102~103쪽.

30) <駐敎廷公使謝壽康致外交部電文>(1945年 9月 5日), 《中梵外交史料》, 106쪽.

 

31) <駐敎廷公使謝壽康致外交部電文>(1945年 12月 24日), 《中梵外交史料》, 114쪽. 톈겅신은 산둥 옌저우[兗州] 사람으로 1890년 10월 28일에 태어났다. 1929년에 ‘성언회’(聖言會, Societas Verbi Divini, 말씀의 선교 수도회)에 가입하였고, 1932년에 사제 서품을 받았다. 1934년에 산둥 양구[陽穀] 교구 감목이 되었고, 1939년에 로마에서 주교 서품을 받았다. 1942년에 칭다오 대목에 임명되었다(<外交部簽呈>(1945年 12月 31日), 《中梵外交史料》, 114~115쪽).

 

32) <駐敎廷公使謝壽康致外交部電文>(1946年 1月 10日), 《中梵外交史料》, 116쪽.

33) <抄南京敎區司鐸,復旦大學敎授方豪對梵諦岡敎廷外敎事宜條陳>(1945年 4月 3日), 《中梵外交史料》, 98~99쪽.

34) <外交部致內政部張部長函稿>(1945年 10月 9日), 《中梵外交史料》, 111쪽.

35) 클로드 쇠텐스, 김정옥 옮김, 《20세기 중국 가톨릭 교회사》, 분도출판사, 2008, 206~208쪽.

36) 이 회칙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인터넷 사이트(http://www.cbck.or.kr)에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다.

 

37) 당시 리베리 공사는 공사관의 대만 이전을 찬성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중국에 애정이 있으며 중국 공산당이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하고 있기 때문에 교황청의 훈령이 아니라면 대만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駐港官員梁賡堯致外交部電文>(1951年 10月 6日), 《中梵外交史料》, 165쪽). 당시 바티칸의 대중 정책은 리베리의 의견을 듣지 않았는데, 배후에 교황청 내의 중화민국 정부를 동정하는 힘이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8) 杜筑生, 《敎廷的國際地位 : 兼論敎廷與中國的關係》, 新北 : 輔仁大學天主敎學術硏究中心出版, 2012, 170~171쪽.

 

39) “Cupimus Imprimis”(January 18, 1952), 《中梵外交史料》, pp. 3~10. 교황 회칙 등과 관련된 영문 자료는 《중범외교사료》에 따로 쪽수가 처리되어 있다. 이하 영문 자료를 표기할 때에는 페이지(p) 표기를 할 것임.

 

40) “Ad Sinarum Gentem”(October 7, 1954), 《中梵外交史料》, pp. 11~22.

41) “Ad Apostolorum Principis”(June 29, 1958), 《中梵外交史料》, pp. 27~45.

 

42) 교회법 제1382조 : 성좌의 위임 없이 어떤 이를 주교로 축성하는 주교와, 또한 그에게서 축성을 받는 자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43) 陳方中 · 汪國維, 앞의 책, 28쪽.

44) “China and The Catholic Church”(June 29, 1961), 《中梵外交史料》, pp. 83~89.

45) “The Catholics in Modern Catacombs”(September 12, 1965), 《中梵外交史料》, pp. 99~100.

46) “True Christians and Authentic Chinese”(February 18, 1981), 《中梵外交史料》, pp. 132~137.

47) 陳方中 · 汪國維, 앞의 책, 531쪽.

48) 杜筑生, 앞의 책, 173쪽.

49) 陳方中 · 汪國維, 앞의 책, 376~385쪽.

 

50) <對中梵關係的努力>(1999年 4月 24日), 《中梵外交史料》, 730쪽 ; 單國璽, <我對中梵外交關係史所知道的點滴>, 《中梵外交關係史國際學術硏討會論文集》, 1~7쪽.

 

51) “The Pope to Taiwan and the Chinese Diaspora : Be a Bridge-Church!”(February 28, 1984), 《中梵外交史料》, pp. 184~185.

 

52) 韓德力, <中國與梵蒂岡在過去五十年中的關係>, 《中梵外交關係史國際學術硏討會論文集》, 35쪽.

53) <黃秀日大使呈遞到任國書時敎宗若望保祿二世致歡迎辭>(1991年 6月 17日), 《中梵外交史料》, 227쪽.

 

54) 羅光, <敎廷與中共的關係 - 梵蒂岡已作出了許多讓步>, 《公敎報》, 1993年 12月 17日(陳方中 · 汪國維, 앞의 책, 484~485쪽 재인용).

 

55) 杜筑生, 앞의 책, 174쪽.

56) 陳方中 · 汪國維, 앞의 책, 530~542쪽.

57) 人民日報 評論員, <梵蒂岡‘封聖’是向中國人民的嚴重挑舋>, 《人民日報》 2000年 10月 3日.

 

58) “Message of His Holiness Pope John Paul II to the Fourth Centenary of the arrival in Beijing of the great missionary and scientist Matteo Ricci S.J.”, (October 24, 2001), 《中梵外交史料》, pp. 228~229.

 

59) Landry Vedrenne,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Holy See and the Republic of China from 1942 to 2012, Master’s Thesis,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June 2012, p. 54.

 

60) “Pope’s Address to Taiwanese Bishops”, (Jan 29, 2002), 《中梵外交史料》, pp. 232~239.

 

61) 최근의 여러 매체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바티칸과 중국 양국이 이 부분에 대한 잠정적 합의를 도출했으며, 나아가 중국 천주교 애국회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지하교회의 주교들도 참여하는 ‘중국 주교단’을 구성해 주교 추천권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62) 베트남 공산당은 1975년 4월 30일 남북을 통일한 후 주베트남 교황 대표 및 모든 외국 선교사를 추방하였고, 교황청과 베트남 관계는 얼어붙었다. 베트남 천주교회는 비록 박해를 받았지만, 베트남에서 중국의 천주교애국회와 같은 유사한 단체는 성립하지 않았다. 1989년부터 교황청의 추기경이나 외교 관리들이 부정기적으로 베트남을 방문하였다. 2007년 1월 25일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바티칸에서 베트남 총리 응웬떤중(Nguyen Tan Dung)을 접견하였고, 쌍방이 협의하여 관계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2009년 12월 11일 베트남 국가주석 응웬민찌엣(Nguyen Minh Triet)이 교황청을 방문하여 교황을 예방하고 상호간 향상된 외교 관계에 동의하였다. 2011년 1월 13일에 베네딕토 16세는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 주재 교황 대표 레오폴도 지렐리 대주교를 베트남 주재 바티칸 비상주 대표(Rappresentante Pontificio)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베트남은 결코 교황청에 대표부를 두지 않았다. <梵蒂岡代表前赴越南探望天主敎徒>, 2011. 06. 11. 亞洲新聞社(杜筑生, 앞의 책, 221쪽 재인용).

 

[교회사 연구 제50집, 2017년 6월(한국교회사연구소 발행), 최병욱(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HK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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