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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성사] 성화직무에 관한 교회법적 접근: 세례성사에 관한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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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7-08-28 ㅣ No.219

[월례교육] 성화직무에 관한 교회법적 접근 : 세례성사에 관한 질문들

 

 

성화직무를 월례교육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신자들의 능동적인 전례 참여를 위함입니다. 미사 안에서 혹은 전례 안에서 신자들에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 그리고 신자들이 궁금해 할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전 제849조는 세례의 본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성사들의 문이고 구원을 위하여 실제로나 적어도 원의로 받는 것이 필요한 세례는 합당한 말의 형식과 함께 물로 씻음으로써 유효하게 수여된다. 세례로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며 불멸의 인호로써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교회에 합체된다.”

 

 

1. 불멸의 인호가 무엇인가요?

 

‘불멸의 인호’(charactere indelebile)란 세례와 견진과 성품의 성사를 받을 때 영혼에 새겨지는 신령하고 소멸될 수 없는 표지를 말합니다(「덴칭거」, 1609조). 세례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견진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이 되며, 성품으로 거룩한 교역자, 성직자가 됩니다. 각각의 성사를 통해 지워지지 않는 영적 인호를 받은 이들에게 신분과 존재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기름을 부은 거룩한 것(성막, 제단, 성물 등)과의 구분을 지으시고(탈출 40,9-11), 거룩한 이 혹은 사제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으며(탈출 30,30; 민수 35,25), 영혼에 인장을 찍어주시고 기름부음 받은 이라는 표지(2코린 1,22; 에페 1,13; 에페 4,30)를 주셨습니다.

 

 

2. 유아 세례와 어른 세례를 왜 구분하나요?

 

법전 제97조는 만 7세 이전의 미성년자를 유아로 보아 자주능력이 없다고 여기며 그 이상의 나이가 되면 이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따라 예식서도 어른 예식서와 어린이 예식서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만 14세인 사람부터 어른 세례의 대상으로 간주합니다(교회법 제863조). 어른 세례가 거의 없는 유럽교회에서는 교구장 주교가 직접 세례 예식을 거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성인 예비자가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전교지역)에는 주교가 어른 세례식에 직접 관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에서는 교구장 주교에게 통보할 필요 없이 세례를 집전할 수 있는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1조가 제정되었습니다.

 

 

3. 세례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유가 모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세례식 때는 세례수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긴급하거나 죽을 위험이 있는 자에게 세례를 줄 경우 축복되지 않은 자연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917년 법전 제757조 2항에서는 세례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축복 안 된 물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행법전은 이 내용을 폐지하면서 자연수만으로도 세례를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유의 경우는 주교에 의하여 최근에 축성되거나 축복된 올리브나 그 밖의 식물성 기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성유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묵은 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교회법 제847조 1항). 1917년 법전 제734조 2항에 의하면 성유가 아주 소량일 경우 축복된 기름에다 축복 안 된 기름을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신성사성의 1994년도 답서에 의하면 이 조항은 폐지되었으나 그 정신은 폐지되지 않았음을 언급합니다. 이에 따라 참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사제는 축복 안 된 기름을 성유에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세례명은 당연히 가톨릭적인 이름이어야 하나요? 다른 이름을 쓸 수는 없나요?

 

현행법전에서는 “부모와 대부모 및 본당 사목구 주임은 그리스도교적 감성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이름을 붙이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교회법 제855조). 예전에는 세례명을 성인의 이름만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성인의 이름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권에 상응하는, 그리스도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여러 형태의 다른 이름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세례 때 일반적으로 새로운 세례명을 부여하지 않는 관습이 있어, 미국 주교회의는 ‘어른 세례 때 일반적으로 새로운 이름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정함으로써 지역 문화권에 대한 관습을 존중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서에서는 관습적으로 그리스도교적 감성에 어울리는 이름을 선호합니다.

 

 

5. 세례를 집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세례는 통상적으로 주교와 사제, 그리고 부제가 집전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정규 집전자(minister ordinariu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어진 권한에 따라 전례서대로 집전해야 합니다(교회법 제846조). 만약 정규 집전자가 없거나 장애되는 경우에는 세례수여의 권한을 위임받은 비정규 집전자(minister extraordinarius), 곧 수도자, 교리교사, 교구직권자로부터 세례 집전권을 위임받은 이들도 집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례를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간에 누구든지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교회법 제861조 2항). 다만 교회가 행하는 것을 자신이 한다는 지향을 가지고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라고 말하면서 대상자의 머리에 물을 붓기만 하면 됩니다. 교회는 비신자라도 세례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보편적 구원을 원하시는 하느님의 의지와 구원을 위한 세례의 필요성에서 찾습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256. 1284항).

 

 

6. 예비신자도 교리 중에 돌아가실 경우 장례식을 치러주나요?

 

법전 제865조 1항은 어른이 세례받기 위한 조건을 4가지로 규정하는데 여기서 예비신자들은 4가지 중 2가지, 즉 ① 세례를 받을 의사와 ② 그리스도교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리라는 다짐 때문에 이미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교회와 결합되어 있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비신자들을 이미 교회의 일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그들을 초대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여러 가지 고유한 특은을 그들에게도 베풀고 있습니다(교회법 제206조 1-2항). 예비신자들은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전례와 기도 생활을 통하여 여러 가지 축복과 준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신자들이 교리교육기간 동안 세상을 떠날 경우, 교회는 그들을 그리스도교 신자들로 여겨 교회의 상장예식에 따라 장례를 치러줍니다. 또한 교구 직권자는 부모가 세례를 받게 하려고 하였으나 세례받기 전에 죽은 어린이들이 교회의 상장예식에 따라 장례가 치러지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7. 개신교에서 받은 세례도 가톨릭에서 인정하나요?

 

법전 제869조 2항은 비가톨릭 교회 공동체에서 세례받은 이들이 조건부로 세례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세례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세례식 때에 사용한 질료(세례수, 성유 등)와 형상(전례서, 예식)을 조사하고, 세례받은 본인의 의향과 합당한 집전자로부터 받은 세례인지를 검토한 후 세례 유효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가톨릭교회는 정교회나 성공회의 성직자가 집전한 세례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타 개신교 교파의 교역자가 집전한 세례에 대하여는 그 유효성을 의심합니다. 세례성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교파에서 세례를 받았을 경우, 혹은 합당한 집전자에 의하여 올바르게 집전된 세례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에서 무효한 세례를 받았음이 확실한 비가톨릭 신자는 예비신자와 같은 절차로 세례를, 그리고 세례의 사실이나 그 유효성이 의심되는 비가톨릭 신자는 조건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외침, 2017년 8월호(수원교구 복음화국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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