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0일 (토)
(백) 부활 제3주간 토요일(장애인의 날)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전례ㅣ미사

[전례] 장례 미사(전례문 사용)를 드릴 수 있는 날도 있고, 드릴 수 없는 날도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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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7-10-08 ㅣ No.1706

[전례야, 놀자!]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식사 후 기도)

 

 

- 장례 미사(전례문 사용)를 드릴 수 있는 날도 있고, 장례 미사를 드릴 수 없는 날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 미사 경본〉에는 장례 미사뿐만 아니라 ‘죽은 이를 위한 여러 미사 전례문’(위령 미사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사 전례문의 선택은 그날 전례일의 등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전례력』에 실린 〈예식 미사, 신심 미사, 기원 미사와 죽은 이를 위한 미사를 허용 또는 금지하는 시기〉라는 표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위령1’은 장례 미사를 가리킵니다. ‘위령2’는 사망 소식을 들은 다음 곧바로 드리는 미사(사망 미사), 매장 미사, 첫 기일 미사를 가리킵니다. ‘위령3’은 평일 위령 미사를 가리킵니다.(2017 가해 『전례력』 14~15쪽 참조)

 

먼저 ‘의무 대축일, 대림·사순·부활 시기의 주일, 파스카 성삼일, 성주간 목요일’에는 장례 미사(전례문)가 금지됩니다.(표에서 ‘위령1 ×’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장례 미사(전례문 사용)가 금지된 날에는 본당 신부님이 1) 사전에 장례일을 다른 날로 정해놓거나, 2) 말씀 전례와 고별식으로 ‘미사 밖 장례 예식’을 거행하거나, 3) 우리나라에서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시신을 모시고 본당에서 그날의 미사를 봉헌하고 미사 끝에 고별식을 하도록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이는 본당 공동체가 매우 소규모인 본당이며 동시에 공동체 구성원이 세상을 떠난 분을 모두 잘 아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장례 미사가 가능한 날들 가운데 등급이 높아서 사망 미사, 매장 미사, 첫 기일 미사(위령 2)는 금지된 날(표에서 ‘위령1 ○ 위령2 ×’로 표기되어 있습니다.)이 있는데 ‘의무 아닌 대축일, 위령의 날, 재의 수요일, 성주간 월·화·수요일, 부활 팔일 축제, 성탄·연중 시기의 주일, 축일’이 해당됩니다.

 

한편 장례 미사와 함께 사망 미사, 매장 미사, 첫 기일 미사(위령2)도 허용된 날(표에서 ‘위령1 ○ 위령2 ○’로 표기되어 있습니다.)이 있는데 ‘12월 17-24일의 대림 평일, 성탄 팔일 축제, 사순 평일, 의무 기념일, 12월 16일까지의 대림 평일, 1월 2일 이후의 성탄 평일, 부활 평일’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평일 위령 미사(위령3)는 연중 시기 평일, 선택 기념일에만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죽은 이를 위한 여러 미사 전례문들(장례, 사망, 매장, 첫 기일, 평일 위령 등)을 선택할 때에는 그날 전례일의 등급을 고려하여 전례력의 표에 따라서 전례문을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월간빛, 2017년 7월호, 장신호 요한보스코 보좌주교(대구대교구 총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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