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9일 (금)
(백) 부활 제3주간 금요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전례ㅣ미사

[전례] 궁금해요 전례11: 장례미사를 못 하는 날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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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7-11-15 ㅣ No.1718

궁금해요 전례 (11) 장례미사를 못 하는 날도 있나요?

 

 

많은 한국 신자분들은 장례가 나면 성당에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장례를 미사로 거행해 주기를 원합니다. 왠지 미사가 죽은 이를 위해 더 정성스러운 예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통해 하느님 앞에 사심판(私審判)을 받는데, 말씀전례(사도예절)로 장례를 했다고 해서 망자에 대한 위로의 효과가 약해진다거나 살아있는 이들의 정성이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유독 한국 교회에서 논란 혹은 혼란이 있는 상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주일에는 장례를 사도예절로만 거행해야 하는가? 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장례미사는 법 규범이 지시하는 모든 것을 지키면서 의무 축일, 성목요일, 파스카 성삼일 및 대림 시기, 사순 시기, 파스카 시기의 주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드릴 수 있습니다(「미사 총지침」 380항).

 

연중 주일은 주님 부활 대축일을 상기시키는 날이며, 그래서 주일에 미사를 통해 부활의 신비를 축제로 재현합니다. 이러한 전례의 정신과 규범에 의하여 주일에 거행하는 장례미사는 더욱 풍요로운 부활의 신앙을 성사로 드러내는 좋은 표지가 됩니다. 다만 연중 주일이라고 할지라도 사목적으로 본당 신부가 장례미사를 따로 거행하기 힘든 경우라면 말씀전례(사도예절)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언급된 의무축일, 성목요일, 파스카 성삼일 및 대림 시기, 사순 시기, 파스카 시기의 주일, 즉 장례미사를 금하는 날은 언제일까요?

 

일반적으로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1월 1일), ‘주님 공현 대축일’(1월 6일 전후), ‘성 요셉 대축일’(3월 19일), ‘성모 영보 대축일’(3월 25일),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6우러 24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6월 29일), ‘성모 승천 대축일’(8월 15일),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11월 1일), ‘성모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12월 8일), ‘예수 성탄 대축일’ 등의 의무 축일과 대축일입니다. 이동 대축일은 ‘삼위일체 대축일’(성령강림 대축일 다음 주일),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예수 성심 대축일’(삼위일체 대축일 다음 주간의 금요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 등입니다. 이밖에 한국 교회에서만 대축일로 지내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9월 20일)에도 장례미사는 금지됩니다. 이날은 보편 교회의 큰 축제일이므로 ‘장례미사’를 금지하는데요. 이는 신앙의 축제와 부활의 의미를 신자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변화되거나 퇴색시키지 않도록 보편 교회가 공적으로 지정해 놓은 날입니다. 이날 외에 사망 소식을 들은 다음 곧바로 드리는 미사, 매장일 미사, 또는 첫 주년 기일미사는 재의 수요일과 성주간이 아닌 평일, 의무 기념일 및 성탄 팔일 축제에는 언제든지 장례미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2017년 11월 12일 연중 제32주일 빛고을 4면, 한분도 베네딕토 신부(교포사목, 프랑스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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