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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주님 세례 축일에 알아보는 세례명과 수호성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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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9-01-14 ㅣ No.1795

주님 세례 축일에 알아보는 세례명과 수호성인 의미


하느님 자녀로 다시 태어남… 새 이름에 맞는 새 삶 살아야

 

 

주님 세례 축일은 예수님이 요르단강에서 요한 세례자로부터 세례를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 축일은 아울러 신앙인들이 하느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자신의 세례를 되돌아보게 한다. 수호성인을 정하고, 세례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자 했던 각오를 기억하는 것이다. 세례 때 수호성인을 정하고 세례명을 받는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 주님 세례 축일을 맞아 세례명과 수호성인의 뜻에 대해 알아본다.

 

세례 때 이름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탄생해 새롭게 영성 생활을 시작함을 상징한다. 사진은 2017년 1월 성녀 마르타의 집 성당에서 한 아기에게 세례를 주는 프란치스코 교황. CNS 자료사진.

 

 

의미와 유래 

 

세례명은 가톨릭 신자들이 세례 때 받는 이름으로, 영명(靈名) 혹은 본명(本名)으로 부른다. 자신이 본받고 싶은 성인의 이름뿐만 아니라 임마누엘(하느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신다), 안눈치아타(성모영보), 아가페(사랑) 등 주요 교리나 개념을 세례명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156항은 “세례에서 하느님의 이름은 인간을 성화시키며,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부르는 자기의 이름을 세례 때 받는다. 그것은 어떤 성인의 이름, 곧 자기의 주님께 모범적으로 충성을 다 바친 한 제자의 이름일 수 있다”고 세례명에 대해 밝힌다. 아울러 “수호성인은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며 전구를 보장해준다. ‘세례명’은 그리스도교의 신비나 덕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고 언급한다. 

 

세례 때 이름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탄생해 새롭게 영성생활을 시작함을 상징한다.

 

이름의 변화가 사람의 변화를 이끌었던 모습은 성경 내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창세 17,5)으로, 사라이가 사라(창세 17,15)로 바뀐 것과 시몬이 베드로(마태 16,18)로, 사울이 바오로(사도 13,9)로 달라진 것 등이다. 

 

이외에도 성경에서는 개인 이름이 가지는 영적인 중요성이 여러 곳에서 강조된다. 그만큼 개인이 지니는 이름이 그 사람의 소명(召命)과도 연결돼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세례명의 중요성이 되새겨진다.

 

세례를 받으며 한 성인을 수호자로 삼는 풍습은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107년) 시기에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3세기 중엽, 교부 치프리아노나 암브로시오의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유아에게 세례를 줄 때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나 성인 순교자들 이름을 붙이는 것이 관례였다. 이는 세례명으로 정한 성인의 덕성을 본받고, 도움을 전구하며 일생 자신의 수호성인으로 공경하고 보호를 받으면서 그분 뜻을 기린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수호성인에 대해 「가톨릭대사전」은 “‘모든 성인의 통공’(1코린 10,16: 2코린 13,13)과 ‘하느님 나라의 구성원들은 모두 각자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1코린 1,9 :12,8.13)는 두 가지 교리에 근거한다”고 밝힌다. 

 

지상에 있는 신자들이 서로를 기도와 선행으로 돕고, 천국에 있는 성인들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며 연옥 영혼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돕는다는 데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클레멘스 5세 교황(재위 1305~1314)이 소집한 비엔나공의회(1311~1312)는 교회가 세례성사 때 세례명 정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정착시켰다. 이는 교회법 규정으로 이어졌다. 1918년의 옛 교회법 761조에서는 “본당 사목자가 신자들에게 자녀 세례명을 반드시 성인 이름으로 지어주도록 권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1983년의 「교회법전」 855조는 “부모와 대부모 및 본당 사목구 주임은 그리스도교적 감정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이름을 붙이지 아니하도록 보살펴야 한다”고 제시한다. 

 

세례를 앞둔 이들은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세례명을 선택하는 것이 권장된다. 본당 사목자나 교리교사, 대부모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참고로 대부모는 16세를 채워야 하며, 소임은 세례 받을 이를 그리스도교 입문 때 도와주고, 세례 후 이에 맞갖은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하고 결부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돕는 것이다. 또 견진과 성체성사를 이미 받았고, 신앙과 맡을 임무에 맞갖은 생활을 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2015년 춘계 주교회의 정기총회에서 사목적 혼란을 피하고자 세례명 변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수호성인

 

주보성인(主保聖人) 혹은 보호성인(保護聖人)으로 불리는 수호성인은 개인 또는 단체를 보호하며 하느님께 기도하는 수호자를 말한다. 그처럼 국가, 교구, 성당, 도시, 장소, 기관마다 특정한 성인을 모실 수 있다.

 

수호성인을 모시는 관습은 성인 공경의 한 형태로 생겨났다. 초기 교회에서는 순교자 무덤 위에 성당을 건립하고 그 순교자를 수호성인으로 모시는 일이 많았다. 그런 배경에서 3세기경까지는 순교자만이 성당의 수호성인이 될 수 있었다. 그리스도교가 국교로 인정되고서는 증거자, 주교, 선교사, 성당의 창설자, 신비(삼위일체, 십자가, 구세주) 등도 수호성인이 됐다. 세월이 지나면서 성당뿐만 아니라 직업과 단체에 대한 수호성인까지 생기며 그 전통이 이어져 갔다. 

 

「전례사전」에 따르면 국가부터 작은 본당 사목구에 이르기까지 교회 모임이나 평신도 모임은 수호성인을 한 분만 선택해야 한다. 수호성인을 정하면 지역교회 관할권자 인준을 받아야 하며, 수호성인이 국제적 성격을 띠었으면 성좌가 이를 인준한다. 

특별한 성인을 개인이 수호성인으로 삼아 세례명으로 택한 경우 교회는 수호성인의 축일을 ‘영명축일’(靈名祝日)로 축하한다. 

 

교회는 공식적으로 특별한 성인들을 회사나 전문직, 단체의 수호성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들 삶에 있었던 사건이나 특성 때문이다. 교육자의 수호성인은 성 요한 보스코, 성체대회 수호성인은 성 파스칼 베일론, 도서관 직원들의 수호성인은 성 예로니모다. 또 아기 예수의 데레사와 빈첸시오 아 바오로 성인은 각각 ‘선교사업’과 ‘자선단체’의 수호성인으로 불린다. 

 

한국교회는 원죄 없으신 성모마리아와 성 요셉을 주보성인으로 삼고 있다.

 

[가톨릭신문, 2019년 1월 13일, 이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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