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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성사] 성화직무에 관한 교회법적 접근: 성체성사에 대한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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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7-10-24 ㅣ No.225

[월례교육] 성화직무에 관한 교회법적 접근 : 성체성사에 대한 질문들 (1)

 

 

성화직무를 월례교육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신자들의 능동적인 전례 참여를 위함입니다. 미사 안에서 혹은 전례 안에서 신자들에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 그리고 신자들이 궁금해 할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성체성사는 교회 생활의 핵심이며 정점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의 파스카 신비를 선포하고 자신의 소명을 자각하며 살아갑니다. 교회는 성체성사를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지만, 전례서에서 제시한 ‘지극히 거룩한 성찬’(Sanctissima Eucaristia)이라는 표현을 선호합니다.

 

 

1. 교회법전은 성체성사를 어떻게 표현하나요?

 

교회법전은 성체성사의 본질과 중요성을 4가지 신학적 표현으로 제시합니다.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로부터 양육됩니다. ② 성체성사는 그리스도의 수난을 기념합니다. ③ 성체성사의 은총으로 영혼은 충만해집니다. ④ 성체성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법전은 법적인 요소, 즉 성체성사의 집전자와 참여자의 구분, 합당한 집전자, 합당한 재료들, 합당한 참여자, 합당한 성체분배자, 합당한 태도, 신심 등을 언급합니다. 다시 말해서 법전은 성체성사를 온전히 거행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기준과 방법, 형식 등을 알려줍니다.

 

 

2. 성체성사의 집전자는 누구인가요?

 

성체성사의 집전자는 유효하게 서품된 사제로서 교회법으로 금지당하지 않은 이어야 합니다(제900조 참조). 만약 집전자가 사제품을 받지 않고 성찬 거행을 시도한 경우, 교회로부터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378조 2항 1호 참조).

 

교구사제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소속교구에서만 미사를 집전할 수 있습니다. 사제는 서품과 동시에 성품권을 부여받지만, 그 성품권의 관할권(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혹은 지역)은 해당 교구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구사제는 소속교구 내 어느 곳에서든지 미사를 집전할 수 있으나, 다른 교구에서 미사를 집전할 경우에 그 지역책임자(본당-본당주임, 수도회-장상)의 허락이 필요합니다(제561조 참조).

 

 

3. 사제는 미사를 여러 번 드릴 수 있을까요? 영성체도 하루에 여러 번 모실 수 있나요?

 

교회법 제904조에서는 사제에게 매일미사를 권장하지만, 제905조에서는 사제가 하루에 여러 번 성찬을 거행할 수 없고 단 두 번까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아주 오래된 교회의 규정인데, 여기에는 안타까운 이유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과거 미사예물과 관련한 사제의 욕심이나 미신적 신심과 관련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사목상의 이유로 ‘교구사제 특별권한’을 부여받아 평일에는 세 번까지, 그리고 주일과 의무축일에는 네 번까지 미사를 집전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미사예물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교구는 미사예물 공유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본당은 모든 미사예물을 교구에 보내고, 교구 혹은 본당에서 각 본당신부에게 해당하는 적당한 미사예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성체는 하루에 몇 번 가능할까요? 교회는 하루에 두 번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제917조 참조). 그 이유는 첫째 신자들이 성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함(구[舊]법전 때는 하루에 한 번 밖에 영성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이고, 둘째 미신이나 무지, 그릇된 신심으로 인한 많은 영성체의 오용과 남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4. 미사는 신자들을 위해서만 바쳐지나요?

 

아닙니다. 미사는 산 이와 죽은 이, 신자와 비신자, 죄인이나 성인 구별 없이 어느 누구를 위해서든지 바쳐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죽은 비가톨릭 신자들을 위해서는 공적인 미사가 아닌 사적인 미사만을 허락했었습니다(구[舊]법전 제2262조 2항 2호 참조). 1976년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교령은 바오로 6세의 인준으로 구[舊]법전의 관련 규정(구[舊]법전 제809조; 제1241조; 2262조 2항 2호)을 폐지하면서 죽은 비가톨릭 신자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명백히 이를 요청하고 또한 교구장은 추문의 여부를 판단하여 이들에게도 공적 미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허가하였습니다.

 

 

5. 영성체를 모실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교회법 제912조에서는 “법으로 금지되지 아니하는 영세자는 누구나 영성체가 허락될 수 있고 또 허락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세례 받은 성인(成人)은 누구나 영성체를 모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어린이에게도 영성체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교회법전은 어린이가 사리분별을 하기 시작하는 나이를 만 7세로 규정하는데(제11조 참조), 한국교회에서는 어린이가 10세 전후가 되었을 때 영성체를 하도록 권고합니다.

 

장애인에게도 영성체가 허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교회에서는 세례와 관련하여 전면적 정신 장애인의 경우에 어린이 세례에 준하기 때문에 영성체가 어렵지만, 부분적 정신 장애인에게는 가능한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의사표시를 확인한 다음, 세례성사와 함께 영성체를 베풀 수 있습니다.

 

 

6. 성직자 말고 본당교우 어르신들도 성체분배를 하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본당교우 어르신들이 성체를 분배하는 경우, 이들을 ‘비정규집전자’로 칭합니다. 성체분배의 비정규집전자는 이 임무가 위탁된 시종자(즉 신학생 중 시종직을 수여받은 이)와 필요한 경우 교구 직권자에 의해 한시적으로 이 임무에 위탁된 평신도를 말합니다(제910조 2항 참조). 이들이 성체를 분배하는 경우는 정규집전자(성직자)의 성체분배가 불가능하거나 성체를 모실 신자들의 수가 많은 경우인데, 한국교회에서 실시하는 어르신들의 비정규집전자 권한은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됩니다.

 

평신도가 성체를 분배하기 위해서는 임무에 대한 형식적 합법성을 위해 교회의 공식적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통상 교구장이나 교구장의 위임을 받은 총대리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교육과 축복예식을 통해 사안별, 기간별로 성체분배 권한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7. 빵과 포도주는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나요?

 

교회법 제924조는 성찬 거행에 사용될 빵과 포도주에 대한 규정을 제시합니다. “지성한 성찬 제헌은 빵과 물을 조금 섞은 포도주로 봉헌되어야 한다. 빵은 순수한 밀가루로 빚고 새로 구워 부패의 위험이 전혀 없어야 하며, 포도주는 포도로 빚은 천연의 것으로 부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미사에 사용되는 빵(panis)은 순수한 밀가루를 자연수로 빚어 불로 군 것만 유효합니다. 포도주(vinum) 역시 자연적으로 성숙한 포도로 빚은 술만 유효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준된 빵과 포도주, 즉 가르멜 수녀회에서 제병을, 경북 경산의 마주앙 공장에서 포도주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외침, 2017년 10월호(수원교구 복음화국 발행)]

 

 

[월례교육] 성화직무에 관한 교회법적 접근 : 성체성사에 대한 질문들 (2)

 

 

지난호에 이어서 11월 월례교육의 주제는 ‘성사성사’ 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성체성사에 관한 여러가지 질문들 중에서 특별히 공복재, 성체신심, 노자 성체, 미사예물, 사제의 고유기도, 여성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미사시간 전에 어떠한 음식도 먹을 수 없나요?

 

교회법 제919조 1항은 “지성한 성체를 영하기 전, 한 시간 동안은 물과 약 외에는 어떠한 식음도 삼가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공복재(空腹齋)의 라틴어 ‘ieiunium Eucharisticum’은 ‘성찬을 위한 단식’이란 뜻으로, 성찬례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표현합니다. 구(舊)법전 시기에는 자정부터 미사 전까지 음식을 못 먹었으나, 1957년 비오 12세 교황에 의해 3시간으로 줄었고, 1964년 바오로 6세 교황에 의해 지금과 같이 1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여러 번 미사를 거행하는 신부님은 같은 날 첫 미사에 공복재를 지킬 의무가 있고, 두 번째나 세 번째 거행 전에는 비록 한 시간의 간격이 없더라도 요기할 수 있습니다(제919조 2항). 노인들이나 병약자들, 그리고 이들을 간호하는 이는 비록 한 시간 이내에 조금 먹었더라도 영성체를 할 수 있습니다(제919조 3항).

 


2. 성체를 자기 집에 모셔둘 수는 없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성체를 자기 집이나 혹은 다른 주거 환경에 둔다는 것은 적법하지 못합니다(제935조). 간혹, 그릇된 신심을 지니고 계신 신자분이 성체를 모시지 않고 집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자 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누구든지 이런 경우를 보았다면 그 신자를 저지해야 합니다. 이는 올바른 성체신심을 수호하고 성체훼손의 우려를 막기 위한 신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지난 달 교육내용 중, 성체를 배령할 수 있는 이들이 특별히 정해진 것처럼(제910조 1항, 2항 참조), 교회법은 적법한 이들만이 성체를 배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령 위급한 상황들, 예를 들어 화제, 홍수가 난다거나 성체모독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하는 경우 등 위급한 사목적 필요성에 따라 일반신자도 성체를 배령할 수는 있습니다(제935조 참조).

 


3. 노자 성체란 무엇입니까?

 

노자 성체를 의미하는 라틴어 ‘viaticum’은 사람이 여행 중에 필요한 식료품들을 총칭하는 말에서 유래합니다. 교회는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신자들에게 노자 성체를 수여하며 기력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제921조 1항 참조). 노자 성체를 모실 수 있는 경우는 병이나 노환으로 위급한 경우, 화재나 배의 침몰로 생명이 위급한 경우, 사형과 같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임종하는 이들은 비록 같은 날 성체를 영하였더라도 다시 영성체하도록 교회는 권장하고 있습니다(제921조 2항 참조). 그리고 죽을 위험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병자는 자주 영성체를 모실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제921조 3항 참조). 사목자들은 병자를 위한 노자 성체를 너무 미루지 말아야 하며, 특별히 병자들이 완전한 의식이 있는 동안에 노자 성체로 기력을 얻도록 배려해야 합니다(제922조 참조).

 

 

4. 성당 사무실에 미사예물봉투가 있는데 미사예물은 무엇인가요?

 

미사예물은 신자의 지향(intensio, 영어; intention)대로 미사를 봉헌하도록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주례자에게 제공하는 봉헌금입니다. 이를 통해 신자들은 교회의 선익에 기여하고 교회의 교역자들을 지원하며, 교회의 여러 가지 지원 사업에 참여합니다(제946조 참조). 물론 신부님은 비록 소액일지라도 수령된 예물마다 각각의 지향대로 미사를 거행해야 합니다(제948조 참조). 이는 미사예물을 위한 미사가 아닌 신자들의 지향대로 바쳐져야 할 교회의 전통적인 관습이고 귀중한 종교적 가치이기에 그렇습니다. 또한 신부님이 아무런 예물을 받지 않아도 그리스도교 신자들, 특히 가난한 신자들의 지향대로 미사가 거행되기를 교회는 간곡히 권고합니다(제945조 제1-2항 참조).

 

신자가 자신의 지향을 위한 미사예물을 봉헌하지만, 이는 그 미사를 신자 개인이 사는 상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법은 미사예물이 어떠한 형태의 영업이나 상행위로 사용되는 것을 전적으로 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47조 참조).

 

 

5. 미사 중 신부님만 드리는 기도를 신자들과 함께 할 수 없나요?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의 전통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는 모든 유대교의 전통이 녹아있기 때문이지요. 특히 제사 전통에서 만큼은 항상 집전자에게 유보되어 왔습니다. 이는 교회의 전례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성찬례 안에서 사제에게만 유보된 첫째 가는 부분, 감사와 축성의 기도로 이루어진 성찬기도(Anaphora)는 미사 봉헌 전체의 핵심과 절정에 해당합니다.

 

성찬 감사기도를 드리는 것은 성품을 받은 사제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온전히 사제 혼자만이 바칠 수 있습니다. 부제나 평신도들은 성찬거행 시 집전 사제에게 속하는 고유기도 특히 성찬기도를 같이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제907조 참조). 전례행위는 분명 모든 신자공동체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분명 각자의 역할, 신분, 직무에 따라 참여하는 부분들이 다릅니다(「전례 헌장」, 26항). 이 성찬 감사기도는 사제가 부제나 봉사자, 신자들에게 함께 바치자고 제의해서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오로지 사제를 통해 바쳐져야 하는 사제의 고유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교육내용에서 언급했던 “교황 프란치스코와 우리 주교 마티아와 보좌주교들과”라는 부분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보존되어야할 매우 오랜 전통으로서 교회의 친교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6. 예전에는 남자아이들만 복사를 섰는데 지금은 여자복사도 복사를 서네요?

 

1917년 구(舊)법전의 공표 전후로 미사 안에서 사제를 도와주는 복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제 옆에 응답할 남자복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구[舊]법전 제813조 1항). 그러나 현행 법전에 따라 사제를 돕는 복사가 더 이상 반드시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신자들 중에 적어도 몇 명은 성찬에 참석해야 하며, 복사의 응답은 참석한 신자들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자복사도 필요한 경우에는 허락될 수 있습니다. 제단봉사에 여자를 배제할 엄격한 법적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여자복사를 금한 구(舊)법전 제813조 2항과 달리, 현행 법전은 제단봉사에 여자를 금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제230조 3항 참조). 「로마 미사경본 총지침」 70항도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목적 이유로 특별히 성인 여성 복사가 필요할 경우에 교구장 주교의 허락을 받아 제단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외침, 2017년 11월호(수원교구 복음화국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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