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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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궁금해요 교회법 전례 Q&A: 신부님이 높은 사람인가요, 수녀님이 높은 사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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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0-02-15 ㅣ No.469

[궁금해요 교회법 전례 Q&A] 신부님이 높은 사람인가요, 수녀님이 높은 사람인가요?

 

 

사실 이 질문은 과거 저의 신학교 시절 교회법 시험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톨릭교회 내에 존재하는 세 가지 신분인 성직자,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가 어떤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평신도가 성직자와 수도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교회법 제208조에서는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근본적 평등에 대해 언급합니다.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 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생으로 인하여 품위와 행위에 관하여 진정한 평등이 있고, 이로써 모두 각자의 고유한 조건과 임무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에 협력한다.”

 

세례받은 모든 신자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동등한 존엄성을 지닙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모든 신자는 결국 그리스도 덕분에 평등한 것입니다. 성직자가 평신도보다 높을 수 없으며, 평신도가 수도자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간에 상하계급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 신분에 따른 고유한 임무는 다릅니다. 사회에서도 어린이와 어른, 노인에 따라, 남자와 여자에 따라, 독신자와 기혼자에 따라 주어지는 권리와 의무가 다르듯이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에게 주어지는 권리와 의무는 각기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품을 받지 않은 신자가 성체성사와 고해성사, 병자성사를 집전할 수 없고, 반대로 독신서약 혹은 정결서원을 한 성직자와 수도자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가 다르지만 모든 신자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보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신도는 성직자에게 영적인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성직자는 신자들을 위해 성사와 준성사를 집전하며, 본당 신부는 본당 신자들과 개인적 혹은 공동체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자는 각 수도회의 색깔(병원 사도직, 본당 사도직, 선교 사도직, 청소년 사도직, 미혼모 사도직 등등)에 따라 평신도와 성직자를 만나게 됩니다. 또한, 사제 지망생인 신학생들도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를 모두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 안에서 각자의 신분에 따른 상호존중은 절대적이며 필수적이어야 하며, 혹시 있을지 모를 교회 내의 차별과 불평등은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2월 16일 연중 제6주일 수원주보 3면, 김의태 베네딕토 신부(교구 제1심 법원 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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