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9일 (금)
(백) 부활 제3주간 금요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윤리신학ㅣ사회윤리

[생명] 생명을 사랑합시다: 유전자 문제 - 출산 후 유전자 검사

스크랩 인쇄

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0-04-12 ㅣ No.1729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만들자] 생명을 사랑합시다 (4) 유전자 문제 ② 출산 후 유전자 검사


유전자로 사람 분류하고 계급화하는 세상 올지도…

 

 

유명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2013년 예방적 유방 절제술을 받았다. 유전자 검사 결과, BRCA1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어 유방암과 난소암 발생 확률이 각각 87%와 50%이고, 자신의 어머니도 난소암으로 10년 이상 투병하다가 57세에 사망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당시 한국유방암학회 김성원 홍보이사는 ‘안젤리나 졸리, 무작정 따라 하기?’라는 제목의 한 언론 기고 글에서 “상당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유전자 검사를 통한 예방적 유방 절제술은 그녀의 암 발생 확률을 낮추고 그녀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줬지만, 그녀의 자녀는 의도치 않게 유전 정보가 노출됐고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차별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홍보이사는 “이 배우의 발표만 듣고 불필요한 유전자 검사가 이뤄지거나 무작정 그녀의 선택을 따라 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실제 이와 관련해 돌연변이 유전자는 암 발생 위험을 높이긴 하지만 반드시 발병으로 이어지진 않으며, 예방적 유방 절제술로 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긴 하지만 사망률까지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출산 후 이뤄지는 유전자 검사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 개인의 유전 정보를 얻어 질병을 예방·진단·치료할 경우에는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불필요한 의료 행위와 불안감 조장, 자신과 그 가족의 유전 정보 유출 등으로 부작용만 지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김종원 교수가 2019년 10월 12일 서울 명동 서울대교구청에서 열린 ‘DTC 유전자 검사’ 주제 세미나에서 유전자 검사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출산 후 유전자 검사의 대중화에 대해 부정적 측면을 간과한다면, 자칫 사람을 분류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처럼 출산 후 이뤄지는 유전자 검사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 개인의 유전 정보를 얻어 질병을 예방·진단·치료할 경우에는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불필요한 의료 행위와 불안감 조장, 자신과 그 가족의 유전 정보 유출 등으로 부작용만 지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12일 서울 명동 서울대교구청에서 열린 ‘DTC 유전자 검사’ 주제 세미나에서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김종원 교수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사람의 유전자 가운데 질환과 직접 연관이 밝혀진 유전자는 4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 이미 밝혀진 유전자들조차 연구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 “유전자 검사만으로는 질환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다. 특히 김 교수는 “유전자는 하나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능을 한다”면서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유전자 검사만으로 질환을 이해하려 할 경우 “환자들에게 쓸데없는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출산 후 유전자 검사의 부정적인 측면을 간과하면 사회는 유전자 계급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유전자 검사의 확산과 대중화로 인해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자칫 결혼이나 보험 가입, 고용 등의 상황에 있어 차별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유전자로 사람을 분류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이탈리아 전 국가 생명윤리위원회 위원 마리아 루이사 디 피에트로 교수는 저서 「생명윤리, 교육 그리고 가정」에서 “(유전자 검사는) 한 인간의 인격적 차원을 무시하고 그를 유전자로 환원하는 본래 의미의 ‘유전자화’에 이를 위험이 있다”며 “이 위험은 의료 현장, 직장, 의료 보험, 교육 등 더욱 폭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전 교황청립 생명학술원 원장 엘리오 스그레치아 추기경도 책 「생명윤리의 이해 2」에서 ‘유전자 정보은행’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은행은 오직 과학적 목적이나 법정에서 사용될 때에만 접근이 가능해야 하고, 사적 단체나 기업, 보험회사는 정보 접근이 불가능해야 한다”며 유전 정보로 인한 차별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충분한 유전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치료 방법이 없는 유전 질환에 대해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유전자 검사 결과로 차별이 생기는 일 등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유전자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천대학교 생명과학과 남명진(마르티노) 교수는 ‘DTC 유전자 검사’ 주제 세미나에서 “유전자 검사는 상담을 통해 신중히 결정돼야 하고, 유전 정보에 대한 개인의 비밀은 보호돼야 하며,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른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이동익 신부도 책 「생명, 인간의 도구인가?」를 통해 “유전자 의학은 개인의 유전 정보를 기초로 하여 이뤄지기 때문에 유전 정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에 따르는 부작용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며 “유전자 의학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는 유전 정보를 철저히 관리·통제할 법적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톨릭신문, 2020년 4월 12일, 이소영 기자]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만들자] 궁금해요, 성(性)! (4) 동성 결혼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리스도교에서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만 가능한 유대입니다. 하느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도 남녀는 서로를 완성해주기 위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녀는 가족을 이루기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자녀를 키울 때도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다른 특질로 아이를 돌봅니다. 교회가 동성 결혼뿐만 아니라 동성 연인의 자녀 입양에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자연히 동성애 행위도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혼인 밖에서 이뤄지는 모든 성관계를 죄라고 가르칩니다. 특히 혼인 안에서의 성관계는 부부 일치와 생명 탄생이라는 두 목적을 완성하는데, 동성 간에는 이 둘 다 불가능합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는 생식기관이 서로 맞지 않으며, 함께 새 생명을 창조하도록 고안돼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교회에서는 동성애적 성향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봅니다. 동성애적 성향이 모든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아니고, 느낀다고 해서 그 감정을 행동으로 옮겨도 되는 성적 욕망이 아님에는 분명하지만, 누군가는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은 단순한 사실이기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교회에서는 동성애적 성향을 지닌 사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도 배격합니다. 개인의 성적 취향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동성애에 대한 법적 승인이다. 동성애의 경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해심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윤리적 기준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셨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하는 데서 구해주셨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하느님과 트윗을」) [가톨릭신문, 2020년 4월 12일, 이소영 기자]



1,394 0

추천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