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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문헌ㅣ메시지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자의 교서 물러나는 법 배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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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8-04-14 ㅣ No.895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자의 교서 형태의 교황 교서

(2018년 2월 12일)


교황이 임명한 특정 직무 당사자들이 정년의 만료로 사퇴하는 것을 규정하는

“물러나는 법 배우기”

 

 

“물러나는 법 배우기.” 일전에 사도행전의 독서 말씀(20,17-27 참조)에 관하여 설명하는 가운데 목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며 “물러나는 법 배우기”를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2017년 5월 30일에 성녀 마르타의 집에서 거행한 미사 강론 참조). 교회 직무의 종료는 새로운 형태의 순명을 요청하기에 그것 자체로 봉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정년이 되어 자리에서 물러날 준비를 해야만 할 때나 75세가 되었어도 더 오랜 기간 직무를 계속하도록 요청받았을 때에 필수적입니다(2014년 5월 12일 로마에 있는 교황청립 대학교와 기숙학교의 총장과 학생들에게 한 연설 참조).

 

사퇴를 표명하고자 준비하는 이는 권력욕과 본인이 필요 불가결한 사람이라는 주장에서 벗어나,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평화와 신뢰 안에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통과 갈등의 시간을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물러나야 할 필요성을 진실로 깨달은 이는 새로운 삶의 계획을 세움으로써 시작될 단계를 어떻게 살아갈지 기도 안에서 식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되도록 검소와 겸손, 전구의 기도, 독서의 시간, 소박한 사목 봉사를 향한 열의를 특징으로 합니다.

 

한편, 예외적으로 더 오랜 기간 계속해서 봉사해 줄 것을 요청받는다면, 이는 자신의 개인적인 새 계획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특권이나 개인적 영예로 또는 우정이나 친분에서 나온 호의로 여겨서는 안 되며, 제공한 봉사의 결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모든 가능한 임기 연장은 언제나 교회의 공동선과 관련된 이유와 부합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황의 결정은 기계적 행위가 아니라 통치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는 올바른 식별을 통해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지의 덕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저는 임기 연장의 몇 가지 가능한 이유들을 예시하고자 합니다. 교회를 위한 매우 유익한 계획을 올바로 완수하여야 하는 중대성, 편의상 중요한 일들의 연속성 보장, 교황청 부서 구성과 관련된 어려움, 최근 성좌에서 발표한 지침들의 적용, 새 교도권의 지침의 실행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한 공로가 이에 해당됩니다.

 

저는 2014년 11월 3일에 국무원 총리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에게 “교황이 임명한 직무 당사자들과 교구장 주교들의 사퇴에 관한 답서”(Rescriptum ex Audientia SS. mi sulla Rinuncia dei Vescovi Diocesani e dei Titolari di Uffici di Nomina Pontificia)를 수여한 바 있습니다. 이 답서의 조항들을 통하여 저는, 교황이 임명한 직무 당사자들과 교구장 주교들이 정년의 만료로 사퇴하는 데 관한 교회법 조문을 통합하고 일부는 수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그러한 수정을 온전히 확인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분은 다음 조항들로 명백히 개정합니다.

 

개별 교회나 교황청에서 또는 교황 사절로서 오랫동안 특별한 책임을 맡아 여러 직위를 수행해 왔던 이들이 보여 준 너그러운 헌신과 소중한 경험을 고려하여, 저는 정년이 되어 직무에서 사퇴하는 시기와 방법에 관한 규범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필요한 자문을 받은 다음, 저는 다음과 같이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 교구장 주교, 부교구장 주교, 보좌 주교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답서” 제2조를 더욱 명확히 적용한다(교회법 제401-402조; 제411조 그리고 동방교회법 제210-211조; 제218조; 제313조 참조).

 

나. 추기경이 아닌 교황청 부서 수장들과 교황청의 고위 성직자들(교황령 「착한 목자」[Pastor Bonus], 1980.6.28., 제5조 2항, AAS 80[1988], 860aus; 「교황청 총칙」[Regolamento Generale della Curia Romana], 1999, 제3조; “답서”, 2014.11.3., 제7조), 교황이 임명한 기타 직무를 수행하는 주교들(“답서”, 2014.11.3., 제7조), 교황 사절(교회법 제367조, 「교황청 총칙」, 제8조 2항; 교황 사절단에 관한 규정[Regolamento per le Rappresentanze Pontificie], 2003, 제20조 1항) 등이 정년의 만료로 직무에서 사퇴하는 것에 관한 교회법 규범들을 수정한다.

 

본인은 이 자의 교서로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제1조 교구장 주교와 교회법 제381조 2항과 동방교회법 제313조에 따라서 법률상 그들과 동등시되는 이들, 부교구장 주교와 보좌 주교 또는 특별한 사목적 책임을 맡은 이들은 75세를 만료하면 교황에게 직무의 사퇴를 표명하도록 권고된다.

 

제2조 추기경이 아닌 교황청 부서 수장들과 교황청의 고위 성직자들과 성좌의 다른 직무를 맡은 주교는 75세가 되면, 그 사실 자체로 그들의 직무가 종료되지 않으나 교황에게 사퇴를 표명해야 한다.

 

제3조 이와 마찬가지로 교황 사절도 75세가 되면, 그 사실 자체로 직무가 종료되지 않으나 이러한 경우 교황에게 사퇴를 표명해야 한다.

 

제4조 제1-3조에 따른 사퇴가 유효하려면, 교황이 이를 수리해야만 한다. 교황은 구체적 상황을 평가하여 결정할 것이다.

 

제5조 제1-3조에서 언급한 직무는, 교회법 제189조 3항과 동방교회법 제970조 1항으로 정해진 일반 조건과는 달리, 사퇴가 표명되면 이에 대한 수리가 당사자에게 통보될 때까지 확정 기한부 또는 불확정 기한부로 연장될 것이다.

 

본인은 자의 교서 형태로 발표된 이 교황 교서에서 정한 모든 것을 온전히 준수하도록 명령합니다. 마땅히 특별히 언급할 만한 것이라도 이에 반대되는 모든 것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 자의 교서를 일간지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에 게재하여 선포하고, 선포한 날부터 효력을 가지도록 결정합니다. 또한 이 자의 교서는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에도 발표할 것을 명령합니다.

 

로마 성 베드로 좌에서

2018년 2월 12일

교황 재위 제5년

프란치스코

 

<원문 : Apostolic Letter of the Holy Father Francis in the form of a Motu Proprio, governing the resignation for reason of age, of the holders of certain offices by papal appointment, “Learn to Take Your Leave”, 2018.02.12., 이탈리아어도 참조>

 

영어:

http://w2.vatican.va/content/francesco/en/motu_proprio/documents/papa-francesco-motu-proprio-20180212_imparare-a-congedarsi.html

 

이탈리아어: 

http://w2.vatican.va/content/francesco/it/motu_proprio/documents/papa-francesco-motu-proprio-20180212_imparare-a-congedarsi.html

 

 

교황청 국무원

교황이 임명한 직무 당사자들과 교구장 주교들의 사퇴에 관하여

“교황님 알현에서 받은 답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는 아래 서명한 국무원 총리 추기경에게 허락하신 2014년 11월 3일 알현에서 교황이 임명한 직무 당사자들과 교구장 주교들의 사퇴에 관한 규정들을 승인하셨습니다.

 

교황 성하께서는 또한 이 규정들로 검토된 모든 것이 확고하고 분명한 효력을 가지도록 제정하셨습니다. 마땅히 특별히 언급할 만한 것이라도 이에 반대되는 것은 모두 무효입니다. 또한 이 규정들은 2014년 11월 5일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에 게재함으로써 그날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결정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에도 수록하도록 결정하셨습니다.

 

바티칸에서

2014년 11월 3일

국무원 총리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

 

 

교황이 임명한 직무 당사자들과 교구장 주교들의 사퇴에 관한 규정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에 대한 봉사(diakonia)로 여겨지는 성품 직무의 막중한 중요성은 이를 맡은 이들에게 온 힘을 다해 헌신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현대 사회의 도전 앞에서 주교의 역할은 인간적으로나 영적으로 매우 큰 역량과 능력과 자질을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부들은 주교들의 사목 임무에 관한 교령 「주님이신 그리스도」(Christus Dominus)에서 이렇게 표명하였다. “주교들의 사목 임무가 이토록 중차대한 것이므로, 교구장 주교나 법률상 그들과 동등한 다른 주교들은 고령이나 다른 중대한 이유로 자기 직무를 수행하기에 덜 적합하게 되면, 자원하여서나 관할 권위의 권유로 사의를 표명하도록 간곡히 권고된다. 관할 권위가 그 사퇴를 수리할 때에는 사퇴자들의 합당한 생활비를 보장하고 그 특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주교 교령 21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권고에 대한 응답으로, 바오로 6세 복자께서는 1966년 8월 6일 자의 교서 「거룩한 교회」(Ecclesiae Sanctae,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38호(2008), 45면, AAS 58[1966], 757-787면)를 반포하시고, 이 자의 교서 제1부 11항에서 주교들과 법률상 그들과 동등한 이들에게 “75세를 만료하면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라 사의를 표명하도록” 간곡히 권고하셨다. 이어서 이 규정들은 현행 교회법 제401-402조와 제411조뿐만 아니라 동방교회법 제210-211조, 제218조, 제313조로 받아들여졌다.

 

복자 바오로 6세의 1970년 11월 21일 자의 교서 「노령」(Ingravescentem Aetatem, 정진석 추기경 저, 『교회법 해설 3』 부록 IV,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549면, AAS 62[1970], 810-813면)을 통하여 추기경의 임무와 관련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다. 더욱 일반적으로 교황청에 봉직하는 주교들의 임무와 관련해서는, 성 요한 바오로 2세께서 1988년 6월 28일 교황령 「착한 목자」(Pastor Bonus, 『교회법 해설 3』 부록 IV, 567면, AAS 80[1988], 841-930면; 교회법 제354조도 참조) 제5조에 수록하고자 하신 현명한 규정들이 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고, 교황청 개편 준비와 교회 통치에서 교황 성하를 돕는 추기경 회의의 제안들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조 교구장 주교들과 교회법 제381조 2항과 동방교회법 제313조에 따라 그들과 동등한 이들인 부교구장 주교들과 보좌 주교들은 75세를 만료하면 그들의 사목 직무에서의 사퇴를 표명하도록 권고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라틴 교회와 다양한 동방 자치 교회들의 현행 규율을 확인한다.

 

제2조 앞서 말한 사목 직무에서의 사퇴는 합법적 권위가 이를 수리하는 때에만 효력이 생긴다.

 

제3조 앞서 말한 직무에 대한 사퇴의 수리와 더불어, 관련자들은 앞서 말한 사목 임무의 이유로 일정 기간 맡게 된 전국적 차원의 다른 모든 직무에서도 물러난다.

 

제4조 사랑으로 또 공동체에 더 나은 봉사를 하려는 바람으로, 75세가 만료되기 이전에 질병이나 다른 심각한 이유 때문에 목자의 직무에서 사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이의 행동은 교회가 소중하게 평가할 가치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신자들은 그들의 목자였던 이를 향해 연대와 이해를 보여 주고 교회법 제402조 2항에 규정된 대로 바로 사랑과 정의의 요구에 따라 그를 돕도록 요청받는다.

 

제5조 일부 특별한 상황에서, 관할권자는 어떤 주교에게 사목 직무의 사퇴를 표명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그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게 된 근거를 알리고 형제적 대화로 그의 견해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제6조 교황청 부서의 수장 추기경들과 교황이 임명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추기경들도 마찬가지로 75세가 만료되면 교황에게 자기 직무에서의 사퇴를 표명하여야 한다. 교황은 모든 것을 심사숙고하여 이를 처리할 것이다.

 

제7조 추기경 아닌 교황청 부서 수장, 그리고 교황청 부서의 사무총장과 교황이 임명한 기타 직무를 수행하는 주교들은 75세가 만료되면 자기 임무에서 물러난다. 교황청 부서 위원들의 정년은 80세이다. 한편, 기타 임무를 이유로 교황청 부서에 속한 이들은 이 임무에서 물러나면 더 이상 위원 또한 아니다.

 

<원문: Segreteria di Stato, “Rescriptum ex Audientia Ss.mi” sulla Rinuncia dei Vescovi Diocesani e dei Titolari di Uffici di Nomina Pontificia, 2014.11.03.>

 

이탈리아어: 

http://www.vatican.va/roman_curia/secretariat_state/parolin/2014/documents/rc_seg-st_20141103_rescriptum-ex-audientia_i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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