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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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교리

신앙의 재발견: 하느님의 창조질서에 응답하는 이웃사랑(십계명 4~6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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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7-07-24 ㅣ No.1867

[신앙의 재발견] 하느님의 창조질서에 응답하는 이웃사랑(십계명 4~6계명)

 

 

십계명의 제1계명부터 제3계명까지가 ‘하느님 사랑’에 관한 계명이라면, 제4계명부터는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넷째 계명은 단순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삶을 통해 맺어지는 모든 인간관계에까지 미칩니다. 가정 구성원들의 의무로서, 자녀는 낳고 길러준 부모에게 감사하며 참다운 공손과 순종으로 효도하고 영육에 필요한 것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소유물이 아닌 인격을 갖춘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신앙과 인성교육을 시키고 생활을 보살펴야 합니다. 또한 윗사람에 대한 예의와 아랫사람에 대한 배려, 스승과 제자 사이의 존경과 사랑, 노사간의 화합, 교회에 대한 신자의 본분을 비롯해 국민의 나라에 대한 의무 등도 모두 해당됩니다.

 

 

5. 사람을 죽이지 마라

 

다섯째 계명은 단지 살인을 금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의 고귀한 영혼과 육신 생명을 잉태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인간을 육체는 물론 인격까지도 존중해야 한다는 계명입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떠한 이유로도 자신과 타인의 영혼과 육신을 해치거나 살인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살인에 협력하거나 사람을 죽이려는 의향으로 자행하는 일체의 행위도 용납되지 않으며 중대한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을 죽을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위험에 처한 사람의 도움을 거절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악을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태도와 행위나, 남을 저주하고 욕하는 행위도 죄가 됩니다. 특히 가톨릭교회에서는 자살과 낙태, 안락사, 사형 등에 대해 엄격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6. 간음하지 마라

 

여섯째 계명은 인간의 성(性)과 관련되는 계명으로 마음과 몸의 정결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음욕(무질서한 성적 쾌락을 원하고 이를 문란하게 탐닉하는 것), 자위행위, 혼인하지 않은 이들 간의 육체적 결합, 포르노, 매매춘, 강간뿐 아니라 이러한 기회도 모두 피해야 합니다. 또한 남을 부정한 관계로 유혹하거나 남의 음란한 행동을 방조하는 것, 특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정결을 해치는 모든 언행과 표양이 죄가 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동성애는 자연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성적 차이와 상호보완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성의 성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인정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하게 결혼한 부부의 이혼을 금하며 기구나 약물, 또는 수술을 통한 인공피임, 정자 혹은 난자 제공, 자궁을 대여하는 행위 등도 금합니다.

 

[2017년 7월 23일 연중 제16주일 대구주보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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