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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톨릭 교회의 사회교리 관점으로 본 가정폭력에 대한 평신도의 실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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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7-04-25 ㅣ No.1390

[평신도 연구] 가톨릭 교회의 사회교리 관점으로 본 가정폭력에 대한 평신도의 실천 방안

 

 

레오 13세 교황으로부터 최초로 발표된 사회회칙 『새로운 사태』는 교회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인간의 구원은 영혼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인간의 존엄성 또한 존중받으며 보호받아야 할 구원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새로운 사태』 이후 발표된 사회회칙은 프란치스코 교황에 이르기까지 각 회칙의 주제는 다르지만 인간의 존엄한 가치와 인간 생명의 소중함을 기초로 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사태』, 『40주년』 회칙에서는 기업 경영과 노동의 주제 안에서 노동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 한 가정을 지탱하는, 즉 생계는 물론 교육과 양육, 문화생활까지 보장되어야 하는 가족 임금의 개념을 도입하여 산업화 시대에 경제적 안정이 가정을 지켜주는 기반이 되며 인간 사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사목헌장』에서는 가정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기초 공동체이며 사회의 기초 공동체를 이루는 토대가 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으며(창세기 2,7)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창세기 2,18)줌으로써 인간은 하나가 아닌 둘이 함께 살아가는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게 되었다.

 

남 · 녀 혼인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가정은 사랑을 바탕으로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을 전달하여 자녀를 생산하고 양육하며 교육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의 안정은 개인과 일반 사회의 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가정의 불안은 개인과 일반 사회 불안의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가정의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 사목에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갖고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사목적 배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정부 역시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정을 돌보고 지원하는 데 재정지출을 늘림으로써 많은 가정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정부정책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가정 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정은 소홀히 취급되어 우리 사회에서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가정폭력과 관련되어 1998년 11월 18일 범죄자 환경조정 및 성행교정과 피해자 보호를 통한 건전한 가정 육성의 입법취지로 가정폭력 관련 법규가 제정되었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여성의전화가 2016년 가정폭력 · 성폭력상담소 초기상담 2107건을 분석한 결과 가정폭력상담은 26.7%(562건)을 차지했다.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79.6%가 과거 또는 현재 배우자였다. 그 뒤를 친부모(10.7%) 형제·자매(3.3) 자녀(1.9%) 시부모(1.1%) 의양부모(1.1%)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 유형별로 보면 폭언 · 멸시 · 욕설 · 협박 · 잠 못 자게 하기 등에 해당하는 정서적 폭력이 81.9%(460건)나 됐으며 손발로 구타 · 목 조름 · 흉기로 위협 등의 신체적 폭력은 67.8%(381건),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통제, 경제력 없다고 멸시 등의 경제적 폭력도 29.4%(165건)에 이르렀다. 이 같은 폭력을 당한 여성들은 우울감, 불안감 등 심리적 피해(326건)를 호소했다. 상해·질병 등 신체적 피해도 78건이나 됐다. 이처럼 가정 폭력은 사생활이 보장되고 있는 주거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를 비롯한 종교 단체 및 일부 시민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공론화를 일으키는 데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정책 변화를 통해 건전한 가정 육성을 정부가 시도하고 있지만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가톨릭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평신도들이 관심을 갖고 사회교리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인간 존엄성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 공동선의 원리 안에서 유기체적인 유대감을 바탕으로 정부 행정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왜냐하면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인간성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이웃에서 가정폭력을 인지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면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 우선적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는 반드시 112나 가정 폭력 핫라인 1366에 전화 신고만이라도 해주어도 이웃사랑 자기사랑 실천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는 그리스도의 몸의 멍듦과 피흘림에 우리 눈을 돌리는 행위이며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평신도, 2017년 봄(계간 55호), 이화우 카리타스(사회사도직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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