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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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신자와 관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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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sena530] 쪽지 캡슐

2018-08-18 ㅣ No.2018

+ 찬미예수님

 

외국인 비신자와 혼인하려 합니다.

교적 본당 주임신부님과 혼인면담 후 관면혼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는데..

 

외국인 배우자도 저와 같이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비신자 외국이 배우자도 마찬가지인가요?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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